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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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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농어업은 가족 중심의 산업으로 인적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농어업에 있어 여성의 노동력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농어업의 주체가 아닌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은 가사노동과 육아, 농어업 활동 등 농어촌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여성농어업인 관련 부서 전담인력 배치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보완 및 개선할 부분이 있어 김영환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와 시군, 개인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질병으로 인한 농업 중단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고령·취약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행복나누미 지원사업 등은 도비 지원 없이 시군비 또는 국비, 자부담으로 집행되고 있어 충북도 차원의 예산지원과 적극적인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의 전부개정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2021년 11월에 개정되었고 2022년 6월 시행되었지만 충북도의 조례는 2016년 12월 시행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개정된 법률에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등에 관해 도의 규칙을 따르거나 정하도록 했지만 도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법 부재로써 충북도 입법행정과 정책실현의 불신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실태조사,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양성평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률과 개정될 조례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책 실현의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 등 여성농어업인의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검진의 확대 시행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