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및 위원회의 규정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인구정책 관련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자문회의 개최와 홍보 및 교육사업의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현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출산육아수당의 지원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