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인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의 선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위탁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9조와 10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