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김꽃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000만 원이었다가 금회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요. 편성 이유가 사업량 증가 및 단가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이거든요. 사업이 지금 신규가 추가된 게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부족분을 올리신 거죠?
그래서 다섯 분씩 지금 인원이 확대돼서요. 지금 우리 이양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국외연수 오십 분에 지금 단가가 한 90만 원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국외연수를 갈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노동자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금액을.
예산부서랑 또 조금 더 논의하셔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노조대표 및 노동자 체육대회 행사가 900만 원이었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행사비용이 1,000만 원인데 보통 몇 명 정도가 참가하시나요, 체육대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노동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도 여러 가지로 건의나 애로사항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반영하듯이 우리 노동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건의나 애로사항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 의해서 혁신도시 우리 진천·음성 대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한 32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 발주하시는 거죠? 6,000만 원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거에 용역의 과업지시에 32개 기관 플러스 다른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2차도 과업지시서에는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우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저희가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어요, 단서조항으로. 그래서 지금 제천하고 단양은 인구소멸지역 우리 충북의 6개 시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도하고 그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과 여러 가지로 유치 전략도 펼치고 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협약식도 맺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이 아까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 여러 가지 기본방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그 과업지시서에, 지금 진짜 인구소멸지역 6개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1개 유치도 굉장히 절실합니다. 우리 진천·음성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꼭 인구감소지역에만 공공기관 유치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도가 지금 32개 기관에 목표를 두고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그런 베이스에 놓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또 시군에서 유치하려는 기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꾸준히 협의하셔서 정말 가능성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주민 또 도의원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좀 더 의논을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이제승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양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못난이 관련된, 김치사업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못난이 김치가 정상 김치는 아니… 정상 김치로, 배추를 원료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업체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군데 업체가 배추를 다 도내 걸로 100%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206페이지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 이래서 김치 가공업체 10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해 갖고 지금 14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거고요. 계약재배 농가에 500만 원씩 120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계약재배 농가에 120개소 500만 원씩 지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20개소에서 생산된 이 배추들은 우리 지금 연계된 10개소 가공업체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다 보낼 건가요? 그런데 사실 이 배추는 계약재배를 한다는 자체가 해마다 또 여러 가지로 가격 면에서 예측이 사실 힘들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면 보통 우리 계약재배 하신 분들 배추 지금 한다는 기준하에 지금 몇 평을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추 그 기준하고 비슷했을 때 500만 원 정도였나요, 배춧값이?
이 단가를 지금 500만 원으로 정해 놓으신 거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그 재배농가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배추농가가 엄청 많은데 120개소만 지금 한다고 한 거는 여기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농가에만 이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아까 100% 우리 도내 배추라고 하셨죠? 그럼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 120개소는?
이래서 6억을 지금 농가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업체에서도 재료를 할 때 단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농가도 단가가 제일 중요해요.
이 합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상식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20억을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에 뭐랄까 확실성과 약간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예산을 올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김치 가공업체 10개소에, 우리 어제 설명해 주실 때 가공업체가 한 47개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10개소에 14억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자부담은 1억씩이고 저희가 지금 4,000만 원을 업체당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런데 기타에 그러면 50% 해 갖고 10억 해 놓은 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인데. 그러면은 지금 가공업체만 5 대 5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14억!
그럼 7억이어야 되잖아요, 자부담이. 그럼 기타 여기 7억 말고 플러스 3억은 어디 다른 데에 자부담이 있을까요? 자부담이요?
그러면 거기에 3억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10억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7페이지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 추진’ 해서 지금 온·오프라인 홍보추진 해서 2,0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농정국 자체 내에서 205페이지에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별도로 이렇게 2,000만 원 예산을 못난이 농산물로 하지 말고 우리 대표 온라인 쇼핑몰 구축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거를 구축한다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농정국에서 관할하는 농산물에 여하튼 소비 활성화 추진이 필요한 것은 이 못난이 농산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올 우리 농축산물은 다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못난이 농산물 홍보 활동비라고 해서 지금 본부장 한 분하고 활동비 2명을 했는데요.
사업기간이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9개월로 지금 예산 계상 요구를 하셨거든요. 왜 9개월이죠, 8개월인데? 소급 적용하시는 건가요, 한 달을?
그럼 계산도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 못난이 농산물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지금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면 8개월을 편성해서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9개월로 한 것은 일단 오류다. 그렇죠? 그래서 8개월로 정정을 해야 되면 예산 그것도 달라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