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완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도 차원에서 홍보부서에서 하고도 있는데 이게 중첩되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까요?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홍보비 예산 잡힌 거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하고 중복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피해 주시고요. 어차피 의료 후불제 채무동의안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완해서 질의드리면요.
좀 전에 장애인들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있는데 국비센터하고 도비센터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국비센터는 2,000만 원 더 올려서 2억으로 지원을 하고 도비센터는 1,000만 원 더 올려서 1억 4,000으로 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게 똑같은 장애인 관련한 자립생활지원센터인데 국비센터하고 도비센터하고 이게… 물론 각각의 센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딱 그렇게 도비센터, 국비센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기존에 본예산까지 해서 보면은 차이가 5,000만 원, 지원하는 게 5,000만 원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센터로 2,000만 원 지원하면서 오히려 차이가 6,000만 원으로 더 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차이가 그렇게 더 벌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센터라고 더 지원하고 도비센터라고 더 지원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 센터의 역할, 사업량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급식이 무료급식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더 올려서 이렇게 어린이집연합회 요구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과의 급식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1,000원을 세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저희가 우리 정책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급식비 차이 부분들을 연합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어쨌든 유치원 아이들이 먹는 거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건 사실 똑같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면 유보 통합하면서 실지로 전체적인 사업도 좀 이렇게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식비 문제는 거기서도 상당히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가 한 2,600원 정도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원 하면은 결국 또 500원 차이 나는데 어쨌든 그 부분 포함해서 차이가 없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에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은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많이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도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미망인들이 있어요.
전몰군경 그러니까 6.25 전쟁과 월남참전 과정에서 돌아가신 전사자들, 전사자들의 미망인들이 있고 또 거기서 이 전투 외에 부상 당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순직자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상 대상에는 순직자들이 빠져 있죠, 순직자. 순직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순직 미망인으로부터 정말 한 30분 동안 한 맺힌 전화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의 우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라에서 불러서 가서 전투에 참여하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고통은 정말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고통 들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요. 앞으로 어쨌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순직 미망인들에 대해서 이번 지원에 빠진 부분들은 추후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하시는 부분들이 아예 똑같이 안 해 주면 모르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순직 미망인들은 빠지고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이도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빠지니까 오히려 더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씩 수당을 유족회에 대해서 지원하시는데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광복회에서의 요구가 그래도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할 때는 광복회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핵심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위원님들… 김정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 아까 저기… 박봉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서에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 우리 노장과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그러면은 오타를 정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그동안에 지사님 공약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하고 변경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한 도민 수가 176명 정도 현재로 보고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대하고는 다르게 조금 좀 미약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법적으로 도민들이 훨씬 이렇게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애초부터 후불제 사업이 공약대로 되려면 대상을 좀 크게 잡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한 9억 2,000밖에 안 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계속 늘려가는 부분들이 저희는 좀 아쉽거든요? 지금 현재 치아교정으로 확대하는 부분들 이외에도 또 계속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게 전체적인 커다란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좀 쉬울 텐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찔금찔금 벌써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거든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큰 틀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해 주고 그러면 훨씬 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럴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저조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로드맵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신성영 보건복지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완해서 궁금한 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질의하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연구용역에서 지금 센터가 되려면은 어쨌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이 연구용역의 초점이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다 복합되어서 있는 건가요?
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선 다들 공감하시고 부정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근데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용역이, 용역 중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또 물리적인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이 공간이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외에 도 전체적인 어쨌든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시내 시장 상황이라든지 공간 후보, 지금 뭐 여러 가지 후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게 용역으로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어쨌든 정확한 목표나 이런 부분이 뚜렷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서 있어야 될 거 같고.
특히나 어쨌든 가장 이슈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연구자들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정말 예산으로다 어느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 가지고서 용역을 하다 보면 어쨌든 연구자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연구용역의 목적이 좀 정확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그 공간이 어쨌든 확보가 됐을 때 거기를 운영하는 부분들은 굳이 그것을 용역까지 해야지 되는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양성평등정책관이 여태까지 사업이나 여성재단 운영하는 그런 거 이렇게 쭉 봐서 그거를 굳이 용역을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저희가 쭉 얘기를 해 왔던 것처럼 청소년종합진흥원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돼야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획기적인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관련한 사업비가 23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동·청소년 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공간인데 거기에 영상증인신문 기능 그 시설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이나 장비는 이미 갖춰져 있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 생겼으면 생길 때 아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 방안까지 좀 같이 동시에 마련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저희는 정확히 잘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영상장비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건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셨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지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5시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의료검사장비 구입에서요, 어쨌든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에서 방류하는 추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방류된 것이 우리 한국의 연근해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구입하는 장비가 어쨌든 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련 수입농산물이 ‘이건 오염됐다, 안 됐다’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 그 정도 근거까지 나오는 기계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도내에 유통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여기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거기서, 연구원에서 이 장비 갖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장비, 예산에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연구원 차원에서 그 판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저는 이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시장에 왔을 때, 식탁에 왔을 때 안 먹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안 먹는 건 본인의 판단이지만 불가피한 것은 소금은,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이 소금에 대해서, 시중 유통 소금에 대해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유통과정에서의 역할이고 어쨌든 소금, 시중에 유통되는 소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금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소금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식당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제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우리 또 도민들의 안전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거는 어쨌든 연구원에서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책임질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