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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2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6-12-19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병술년을 보내고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5대 경주시 의회 개원이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행사준비 관계로 환경보호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230쪽이며, 세출은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다룬 안 있지요? 본예산을 가지고

이만우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부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만우위원장

77억 1,37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7억 1,300만원 중에 예결위에 넘어가서 부활된 게 얼마입니까?

이만우위원장

예결위에 부활된 것은 상세한 집계는 못 내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략적으로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만우위원장

집계를 못 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40억 정도 부활되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글쎄요, 한 3,40억쯤 부활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이 얼마 부활되었는지 모릅니까?

이만우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삭감한 조서를 어제 유인물 하나 받았는데, 현재 우리 산업건설에서 다뤘던 삭감되고 부활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의회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 전문 파트 예결위가 있고, 또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예결위 의사를 존중은 합니다. 하지마는 상임위원회 때와 예결위와 또 본회의장에서 뭔가 판이하게 틀려졌을 때만이 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든다면 상임위원회 때 위원들이 몰랐던 사항들이라든지 또 집행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혹은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예결위를 통해서 또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못하고 못 다한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발취를 해서 삭감이나 혹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 기분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또 부활이 된다면 이게 의회 기능이 뭐 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입지를 더 난처하게 하는가 하면, 또 예결위 가서 부활이 되고 이게 인기 위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마치 자기 집 가정 살림살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부활하고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추경을 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다루면 뭐 합니까? 또 예결위에 가서 마음대로... 표기가 어쨌든 간에 마음대로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각자가 삭감할 때라도 좀 더 신중하게 좀 세밀한 분석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삭감을 해서 또 저기 가서 다 살려주고, 예산 심의를 우리가 왜 합니까? 오늘 위원들이 안 오는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3일간 심사숙고 해 놓아봐야 또 예결위 가서 다 이렇게 정리할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또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안 다뤘던 게 어떤 부분이 삭감되고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도 모르고 부활되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게 할 바에는 예결위로 그대로 다 넘겨서 예결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의회 효율성도 그렇고 위원들이 다 바쁩니다. 여기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회 왜 합니까? 중복되는 얘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지 못한 부분, 또 발취하지 못한 부분, 집행부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새로이 발견되어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만이 예결위 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위원의 기분에 따라서 또 집행부의 생각 방향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누가 여기에서 말을 잘못해서 저기 가서 말 좀 잘한다고 해서 예산이 틀렸을 때 지방자치화 되면서 주민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전권을 맡겨서 살림살이를 뭘 믿고 해 주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해프닝입니까? 깨알같이 다 적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했던 부분이 몇 시간 안 거쳐서 예결위에서 다 부활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활했는지 위원장님 아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못 다한 부분들에 의해서 부활된 내용을 아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으며 예결위에서 부활된 이유를 아십니까? 위원장님이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부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각자가 예산을 삭감할 때 깊이 있게 관여를 못하고 전문성 없게 하다보니까 해프닝만 조장하지 않았느냐. 우리 상임위원회는 마치 해당 과에 악역을 담당하고 예결위는 선심만 낫지 않았느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 중에 일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나 증액된 부분, 혹은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내용이 틀린 부분 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우리가 첫째 산업건설은 양성자가속기 부지 정지매입비 삭감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성동시장하고 그게 전부 다 아마 예결위에서 주 이슈가 된 것 같고 김일헌 위원님 현재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예결위원장하고, 기획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 가서도 존중해 주는 걸로 그렇게 원칙으로 삼자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하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 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위원들께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해서 삭감도 하고 했겠지마는, 그래도 또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설명을 듣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거기서 다시 이해를 얻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결론적으로 예결위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우리 각 위원회 위원장하고 또 의장하고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간사하고 상의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좋다, 그렇다면 최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위원 10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안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꼭 부활하여야 될 것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다시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삭감조서 하기 전에 그걸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장하고 있는데 와서 협의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예결위 삭감조서가 나오기 전에 아침부터 와서 오후 4시 30분까지 기다리다가 5시에 행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고, 결과적으로 저는 간 뒤에 물어보니까 거의 시간이 10시 가까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었는데, 거기서 예결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다루고 하면서 위원 상호간에 정말 심도 있는 그런 자아반성을 하고 이걸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정리추경예산은 예산대로 원만히 다루고 다음에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전체 우리 의원들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하니 미안합니다마는 위원 상호간에 의사도 존중하고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다뤘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절대로 원칙대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한도로 상임위원회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기 때문에 안을 다루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나 또한 가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집행부 과장들도 있고 국장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취지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과정을 설명을 한번 듣자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막무가내 식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배척해 놓고 여기 위원들 상호 협의를 다해서 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기 갔을 때 뭐가 틀렸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생각이 그냥 기분상 틀려서 다 부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시민들에게 흘러갔을 때 의회라 하는 게 과연 대의기구로써 역할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정리추경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들의 수가 거의 정족이 그냥 될까 말까 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가 왜 나왔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아무리 심도 있게 검토해 놓아봐야 저쪽 예결위 가면 다 새로 정리할 거 의미가 뭐 있느냐 그래서 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추경 문제도 저쪽 예결위에서 어차피 밤 새워서 며칠 해야 되니까 전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다루어봐야 별 안도 없고 여기 오지 않는 사람도 아무리 해봐도 저기 가서 또 예결위에서 손댈 거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 인심만 더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잠시 만요. 그런 말씀을 달게 받겠는데 지금 여기에 안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예결위원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안 나오신 게

이만우위원장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들을 예결위원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루었는데 이분들이 안 나온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안 나오는 게 더 문제지요. 왜 안 나옵니까? 나와서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왜 안 나오는데요?

이만우위원장

안 나온다면, 이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이분들이 더 잘 알 텐데 여기 안 나오는 이유가
일헌

김일헌위원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더 잘 압니까? 안 나오니까 모르지요. 어쨌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만우위원장

이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면서 예결위원이란 말입니다. 예결위원이면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안 나오시는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이만우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우리가 다 사전에 협의해서 한 걸 아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일헌 위원은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도리어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삭감했는 부분이 삭감했는 것 같으면 적어도 그 당시에 위원들 본인이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 검토했으면 최소한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사업을 해 놓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각자가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이만우위원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상황이 별 틀린 것도 없는데 여기서 깎아놓고 저기 가서 다 부활한다면 왜 우리 상임위원회가 인심만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대로 다해 주고 어차피 예결위 가서 심도 있게 다 검토할 건데요.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김일헌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우리는 무조건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사항을 들어보니까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각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안 모였습니까? 거기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할 필요 없다. 우리 보고 우리 더 깎을 거 더 깎으면 되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각 과장님의 설명도 들을 필요도 없다.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살려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려줬고 또 그리고 설명을 바로 하세요. 우리 예결위원회가 마치 다 살려준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삭감을 더 많이 했습니다. 163억이라는 수치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보다도.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사전에 상임위원장이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예결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얘기 안합디까. 전화상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상임위원장 보십시오. 동료위원들에게 분명히 예결위가 안 된 분은 이와 같은 갈등이 안가도록 전화를 하든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 안 드립디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까 상임위원장 답변하는 게 저도 어제 받았다. 이게 말씀이 됩니까? 이거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를 갈등과 이해로 서로 얽힌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

김시환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제가 예결 마지막 표결한 날 5시 가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까?

김시환위원

그 후라도 알 수가 안 있습니까?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 위원회 위원장, 간사 의장실에서 안 만났습니까?

김시환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만나서 그럴 때 분명히 전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에는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자 그랬는데 자, 불요불급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할까, 또 그래서 좋다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정히 한다면 예결위원회가 전체 상임위원회 존중한다면 할 필요도 없지, 그렇다면 서로 존중하고 꼭 살릴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보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종일 기다려도 그때 안 되어서 늦게까지 해서 못 들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각자 예결위원회나 그다음 상임위원회나 그걸 존중해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간의 갈등을 펴나갈 필요도 없고 김일헌 위원이 예결위원도 아니고 해서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당연한 그런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환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이종표의원

오해가 있다면 정회를 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지금 서서 기다리시는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30쪽부터 236쪽까지.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236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태풍 나비 이 사업계획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 2005년도 태풍 나비 수해로 인해서 수해 때 쓰레기가 발생된 걸 처리하고 이거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35페이지 천군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천군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이 내용은 저희들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되는 내용인데 감액되는 것은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주민지원금 주민에게 약속했거나 했는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원금 삭감이 아니고 판매금액의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감액하는

유영태위원

여기 표기는 천군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으로 해 놓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 부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금으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이 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 세입보다도 실적이 적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그만큼 세출예산에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잘못 이해하면 주민지원금을 삭감해 버리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 판매수수료의 1/10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부진한 만큼

유영태위원

주민들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207쪽이며, 세출은 208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09쪽에 보시면 기업박람회 지원 전액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경주취업 및 기업박람회 지원은 노동부 산하 경주고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서라벌대학에 관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라벌대학교에서 당초 개최 예정인데 금년도에 학교 사정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정 관계로 미 개최 되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212쪽부터 213쪽까지이며, 세출은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214쪽, 과장님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년에 정기회가 1번 있고요, 총회가 1번 있고, 분과회는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총회 1번하고, 분과회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왜 이만큼 남았습니까? 원래 과다 책정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과다 책정은 아니고, 이게 전액 농민사업을 위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농민사업을 위해서 또는 농촌발전계획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사업인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회의를... 필요 없는 걸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예산 반도 안 썼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분과위별로는 별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예산이 책정... 당초에 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540만원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540만원 책정할 때는 이만한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과장님 생각하니까 필요 없다하고 회의가 올해 별... 이러면 필요가... 회의를 해 봐야 되는데 또 농업 자체가 세계화되고 개방화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또 위원회라 하는 것은 경주 전체 농협에 대해서 그분들의 영향이라든지 또 갖고 있는 노하우를 회의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이거 얼마 해 놓았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또 올해만큼 해 놓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내년에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그만한 회의 횟수가 필요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를 판단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한 7개월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반쯤밖에 안 되니까 잘 모르겠네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주는 만큼 회의를 원활하게 해서 이런 농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또 심의위원을 통해서 농정 방향도 받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많이 반납하지 말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거기 이해가 안가는 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네?

유영태위원

212페이지에요, 국고보조금 란인데 밑에 항목별로 죽 전체 전부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12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유영태위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거기까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농림부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5㏊미만 농촌 거주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비조로 월 8만 7,000원정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목적은 위에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영·유아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은 이것은 이제 쌀 소비 감소 및 수입쌀 시판 등으로 벼 재배농가 소득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농림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은 전체 벼 재배 농가 전부다 해당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국비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11월 달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다 한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한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다음에는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 농림부 국가사업입니다마는 목적은 영농을 하기에는 조건이 아주 불리한 산간오지의 농촌마을을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한 6개 읍면에 27개 동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경지율이 낮고 경사도가 아주 높은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지원 사업 이것은 저희들 양곡 관련해서는 전부다 농림부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비인데, 그에 관한 여비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친환경 권장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 농약 기준, 무 농약, 전환 유기라고 해서 아주 설명이 복잡합니다.

유영태위원

됐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217쪽에 농산물유통센터에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 돈은 저희들이 이제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준공을 6월 달로 봤습니다.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준공이 예정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9월말에 준공이 됨으로써 한 3개월분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이 부분은 사업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유통센터를 우리 경주시 농업인들은 보면 아주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기이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에 무슨 단점이 없습디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 지금 하반기의 매출목표가 한 5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전번 달 실적이 한 27억 되었고, 지금 사과를 한창 선별하고 있고 해서 지금 출발점이 좋다하는 농협으로부터 그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매출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가슴에 와 닿는 어떤 가격 경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없습디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우수 농산물을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농가에서 아직까지 유통센터를 신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도 중점 홍보를 하고 또 지원책도 유인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아주 A급 농산물은 다른데 팔고 B급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해서 농가를 맨투맨 식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농산물유통센터의 신뢰성이 좀 부족합디다. 왜냐하면 작목반에서 보는 신뢰성하고 또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격을 가지고 신뢰를 적게 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 농산물유통센터에 작목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시에서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물량이 들어올 것 같으면 지금 바로 A농가가 물량이 들어오면 A농가가 일단 선별해서 판매하는 가격은 판매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A농가에 100㎏ 같으면 그게 유형별로 1등, 2등, 3등정도로 바로 알려드려라 하는 그 정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가 농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농산물유통센터에 사과를 가져왔을 때 그 선별과정이나 가격과정을 작목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야기해 줄 사람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다 얘기 상세히 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사업단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작목반에서 선정한 사람 한 사람이 주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A라는 농가가 와서 왜 가격이 이렇게 나왔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변해 선별이 이렇더라, 예를 들어 사과가 안 좋더라, 또 가격이 이렇더라 하는 그 사람 이야기 듣지, 유통 직원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작목반에서 인정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걸 원합디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농산물을 갖다가 바로 화물차에 싣고 농가에서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작목반에서나 대표자가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물류차로 이삿짐센터나 차를 예약해서 바로 싣고 오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참관을 안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가 하여튼 작목반 한 사람정도라도 따라와서 참관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에서 고용을 해서 유통센터에 상주해 가면서 월급주고 감독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목반에서도 그 점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김시환위원

아, 그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12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우리 기정예산에서 1억 6,98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원인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내시될 때에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 되었습니다. 많이 책정되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2억 1,580만원정도인데 당초에 많이 책정되었다면 2007년도에는 6억 8,850만원이나 되었던데 그러면 3배를 더 올려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런데 2007년도에도 지금 내시가 잘못 되어서 그것도 추경 때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국고를 받을 만큼 정확하게 해서해야 도비 부담률, 시비 부담률도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2억 1,580만원이었던 게 1억 6,9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는 6억 8,850만원이나 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서 올리면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업물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배정된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6억 8,800 3배나 많이 해서 시비 부담 붙여놓고 턱도 아닌 그런 예산을 세웠다하는 결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받을 거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덮어 놓고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축수산과 세입은 218쪽이며, 세출은 21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224쪽이며, 세출은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29쪽 보시면 신라왕경숲 토지매입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신라왕경숲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억중 2차 감정 부족분 1억 6,000만원 현재 부족분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돼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내년 2007년도 2월말쯤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구황교사거리에서 바로 우측입니다. 보문 가다가 우측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숲머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이종표위원

주차장까지 신설이 되는 거예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이종표위원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그게 우리 경주시에서는 부지매입만 하고, 시설은 15억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29페이지에요, 새해맞이 꽃벽, 꽃탑 대형홍보간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이게 1년에 꽃탑이 총 5개소의 꽃 설치비가 1억 3,000 그다음에 꽃트리 한 7천만원 드는데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이

강익수위원

5개소에 다하는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아닙니다. 꽃탑 5개소 중에 트리하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천만원 추경 요구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29페이지 안강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있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이거 공원부지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시설녹지나 공원부지나 어차피 경주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강 어린이공원을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계획된 사업이면 공원을 매입하면 그걸 용도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맞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줬는데 1억 4,300만원이나 못쓰고 지금 환원합니다. 그지요? 땅 사고해서 공원 부지를 조성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왜 안 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이것은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감정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서 1억 4,300만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린이공원으로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처음에는 부지매입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성계획은 없었다?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매입의 돈이 남아서 다음에 이것은 다시 안 하고 다음 예산에 시설비를 책정해서 부지를 조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부지를 해서 공원 부지조성 할 그런 계획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듣기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낭설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아닙니다. 이거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합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시에서는 말이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주차장을 해 주기 위해서 부지를 사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실제 여기 공원화 할 겁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합니다.

이만우위원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산림과 소관 같으면 임야를 건드린다는 이야기인데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아닙니다. 임야가 아니고, 도시계획상의 근린공원을 지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상의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산림과 소관입니까? 옛날 녹지과 업무를 보듯이 산림과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유영태위원

이거 지금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그 지역의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른다하면 이거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보고를 한번 하세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유영태위원

모르는 부분이 있다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근린공원을 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데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안강 산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는 그냥 아무런 시설이 없고 그냥 근린공원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근린공원을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안강 버스정류소 위쪽인데 아까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근린공원인데 매입을 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일헌

김일헌위원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어느 학교하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안강 제일초등학교하고 한 4∼500m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어린이공원은 거주밀집지역에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아직 다녀 봐도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 대도시 말고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내 어디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현재 35개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시내에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린이공원이 개략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용강동하고, 우주로얄아파트 뒤쪽하고 총 35개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단위는 처음이네요? 그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안강도 토지구획정리 하는데 있습니다. 산대 쪽에 있습니다. 우방아파트 쪽.
일헌

김일헌위원

안강에 있고 읍면단위는 처음이네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견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어린이들만 필요한 공원이 놀이동산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수목을 좀 심고, 쉼터 만들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하는 걸로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저 한 몇백 평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아파트 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 옆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용이한데 돼야지, 일부러 초등학교에서 500m 떨어진 데 농어촌지역에 과연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이게 집단 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주민들 위한 소공원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면 쉽게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에도 어린이공원 조성비가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렸는데도 주무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산 내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산림과에서 안 올렸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삭감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은 조금 이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 나라시의회 의장단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관계로 경주에 와서 의장이 지금 점심식사 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폐기물 이거 빨리 하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폐기물관리소 간단합니다.

이만우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237쪽이며, 세출은 238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42쪽에 보시면 현곡 상구도로 포장마무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노인전문병원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하고는 다른 곳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곡 상구도로요?

이종표위원

예.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도로 앞에 그 도로 가기 전에 현곡 가다가 남사하고 요양병원 들어가는 도로에서 다리에서 거기까지 현재 포장을 다 못하고 BB라고 해서 표층 포장을 못 했는데 그 마지막 포장하는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243쪽이며, 세출은 244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46페이지에 황남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여기 도비 지원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올해 도비 지원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전에 확장할 때 도비 지원 있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처음에도 도비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도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게 바로 황남초등학교하고 남부교회하고 사이 도로 그겁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확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도로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확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 모서리하고 보면 6집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교통소통이 거기는 좀 혼잡해서...

이무근위원

계림식당 앞으로 확장하는 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황남초교 북편도로

이무근위원

남쪽으로, 남쪽도로 그거 뭡니까? 천마총으로 가는 도로 공고사거리에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압사정7길이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 마무리 작업됩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에는 좀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압사정7길이 없었고, 작년 이월 돈이 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더 시급할 텐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황남초등학교 북편도로가 작년 예산으로 가다가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무근위원

황남초등학교 뒷길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뒷담

이무근위원

뒷담 쪽에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게 작년 도로로 하다가 거기하고 황남초등학교 동편 이거하고 마주치는데 이걸 해주므로 인해서 순환이 원만하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황남초교 뒷길하고 남부교회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이로

이무근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의 디귿자 도로하고는 다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뒷길에서 천마총으로 가는 사이 길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맨 앞의 식당하고 선물판매센터 있거든요. 그 사이의 뒷집이 보면 땅이 들어가는데 그게 저당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보상금보다 사실은 은행에 잡혀있는 게 많아서 현재 보상도 안 되고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고요.

이무근위원

그래도 거기에 실제 이용 교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우선이지 싶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다가 있습니다. 현재 보상 일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황남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첨성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대릉원하고 관계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황남네거리에서 공고 쪽에서 형산강 쪽으로 그 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형산강 쪽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떻게 하든지 도시과에서... 그게 관광 입안도로고 거기 노천마을 주변이 도로 옆면에 되어 있는 것은 좀 환경 쪽으로도 그렇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진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지금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같은 시비로 가지고 우선 좀... 내년에는 그거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내년에 첨성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현재 그 주변의 토지매입도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게 개설할 때는 전에 도비가 3억인가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첨성로 할 때 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있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도의회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도의원님들에게도 고충을 토로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 연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249쪽이며, 세출은 250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257쪽이며, 세출은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59페이지 국비보조사업 황성, 동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언제 시행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은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이무근위원

지구지정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또 실시설계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하고 난 뒤에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합니다. 계획은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7년까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10년요.

이무근위원

2010년까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균특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이거 추진이 잘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상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이 계획이 지금 과장님 아시기로 몇 년 전에 계획이 된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005년부터 한 겁니다.

이무근위원

2005년부터 되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이 아니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진단한 것은 한 6,7년 되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진단도 한 2004년쯤 해서 2005년부터 결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몇m 도로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6m∼8m 도로입니다.

이무근위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6m로 내리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6m도 있고 8m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지선도로가 이제 6m는 좀 어떻습니까? 판단을 했을 때 동천 같은 곳은 도로 교통망이 6m를 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이 도로를 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무근위원

추진하는 것은 지구지정 도에 올리고 하면 실시설계 하고 하면 여기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절차인데 이거 순조롭게 되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황성, 동천 주민들에게 시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이런 홍보를 시의원들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시 행정이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하는 것도 행정도 홍보해야 되지만 의원들도 홍보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언제쯤 이걸 공개로 홍보하면 좋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부터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괜찮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0페이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이 기정에 5천으로 있다가 지금 1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봐서 2006년도에 공동주택의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온 사항들이 현재 1억 5,000이면 전부다 해결이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거 해도 단지 수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단지 수가 178개 단지입니다. 이거해도 아마 턱없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꼭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로당이나 기타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서 우리 시가 해 줘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다른 것은 혜택을 못주더라도 공통적인 보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다 같은 시민으로서 정말 너무 소외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일 것 같으면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의원 발의로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물론 번거롭고 하겠지만 현장조사 철저히 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63쪽에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과장님은 이 운수업계 보조금을 시에서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적자가 나니까 적자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서 운수업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원만하게 돌아간다면 시민들한테 불편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손실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비수익노선, 외지노선 이런데 보면 시민들이 주말 같은 데는 평균적으로 버스 안 온다 하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이 이만큼 나가는데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불시에 노선점검도 하고 있고, 또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버스업계 손실보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만큼 주는데 기사 분들에 대한 서비스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다 안 따라주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적과 세출은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 세출은 270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308페이지까지입니까?

이만우위원장

예, 308쪽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이거 내년에는 사업이 다 진행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에는 다 끝납니다.

이무근위원

2008년도까지 가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여기 명시이월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 끝납니다.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272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지금 대종천 있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유영태위원

양북 대종천에 도로카팅 해서 죽 올라오는 공사 상수도공사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공사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관로가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게 대종천에서 지금 현재 양북면 소재지 어일까지 가고, 또 거기서 덕산으로 해서 군도1호선을 넘어 양남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게 대종천으로 넘어갑니까? 양남 쪽으로 가는 건 대종천으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덕천 쪽으로 넘어가는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거기서는 두산으로 해서 양남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유영태위원

원선은 어디에서 가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네?

유영태위원

어디하고, 상수도 기반공사가 안되어 있는데, 원관 묻어서 어디로 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관만 계속 묻어가고요, 내년부터 계속... 우리 국비가 35억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그쪽으로 연결해서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양남 전체 상수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덕동댐의 물가지고 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덕동댐이 아니고요, 감포댐으로 넘어갑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게 협의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감포댐의 물은 빨리 공사 안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감포댐은 완료가 되었는데, 물 가격하고 이런 거 우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감포댐 보상금 있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27억.

이무근위원

5억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27억 정도 해서 원래 상류지역 3만 9,000평 좀 사달라고 감포에서 이야기 있어서 올해 정리추경에 5억 해서 7,300평정도 올해 사는 걸로 저희들 추경에 잡았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감포댐은 끝났습니다. 위의 상류지역의 주민들

이무근위원

상류지역의 논하고 그걸 사주려는 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27억, 3만 9,000평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추경예산은?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번 정리추경 때 5억 얹었는데 내년에 다시 또 올릴

이무근위원

당초예산에는 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5억 그걸로 시작도 못하겠네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상류지역 일부 사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예산 세워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사주려고 하면 한꺼번에 사줘야지, 어느 누구는 사주고, 어느 누구는 안 사주고 그렇게 하면 내내 민원만 생길 건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여하튼 감정의뢰는 같이해서 나중에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주민이 원해서 사주는데 우리 시가 그걸 사주면 행정재산으로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행정재산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 이용도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 농사를 안 짓도록 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사주는 거지요. 농사 못 짓게.

이무근위원

행정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면 경주시장 앞으로 등기이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무근위원

되면, 행정재산이 되는데 우리 시가 사용도는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사용도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립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무근위원

돈을 27억이나 주고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용도상 그걸 묶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거기 감포지역에 항구적으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거기 상류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왜 여건이 안 됩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연결하면 얼마 안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하고 연결해서 하면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지역의 농토가 아주 좋은 농토던데요, 그걸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현재 상태로 놔놓거나 해야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면 풀지도 못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게 바로 댐 위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약물이라든지 이게 바로 상수원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매입해 줘야 그 물 자체가 깨끗해집니다.

이무근위원

매입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매입해서 땅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놓아두어야지, 우리 시가 거기다가 무슨 경작을 안 한다면 행정재산으로써 상수도보호구역까지 묶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꼭 묶어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안 묶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우리가 법적으로 취수원의 중심에서 몇 ㎞해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역으로 묶는 것은 묶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318페이지에 보면 안강읍 안강4리 외 4개소 노후급수관 개체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로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개체하고 있는 그겁니까? 어느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장

이게 현재 1억 1,868만 4,000원인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먼저 중앙도로 하면서 상수도...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되었는데 그 계약하고 동일한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장

현재 원관 교체 그게 지금 몇 mm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게 관경이 다 다릅니다.

이만우위원장

거기 보니까 한 200mm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200mm도 있고, 150mm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안강4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게 우리 블록 설정해서 전부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수생기는 걸 전부다 점검 한번 해 보려고

이만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감포댐 취수량이 3개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앞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감포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더 수량이 필요하고, 현재는 양남, 양북, 감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수원본사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이 됐을 때는 그게 지금 보문댐의 물이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 어일까지 올라가고, 어일에서 저쪽 양남으로 넘어가는 그 라인이 덕동댐에서 와서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그 양을 계산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수원본사가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2보문단지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에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관로가 묻어지고 이쪽에서 물이 넘어가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앞을 내다보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신라중학교 앞 그 옹벽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경주 분위기에 맞게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서 계십니까? 옹벽이 저쪽 시내 쪽에서 이렇게 오다보면 하얀 시멘트 옹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흉하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현재 그 자체... 거기에 그냥 바로 옹벽이 아니고,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이종표위원

그런데 멀리서는 그 무늬가 안 보이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만약에 그게 무늬가 없다 그러면 아주 더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는 옹벽은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나가고 앞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북쪽으로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옹벽이 필요 없고, 위로는 교량에 붙이니까 지금 옹벽은 그 전체가 다인데, 거기에 저희들 무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나 이런 건 그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266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소장님 사무실 천장 보수하는 거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지금 오래 되었고, 그 사무실 굉장히 큰데 이 돈으로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공사 관계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업자에게 사전에 견적을 받은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강익수위원

견적 받은 금액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건물 지은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 눈썹 기와하고 옥상 마감처리하고 그사이에 비가 좀 새서 일괄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강익수위원

회관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잘 되어 있는데 직원들 사무소라든지 또 농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읍면동에 우리 기술센터가 읍 같으면 읍 단위의 지소가 있지요? 통합계획이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변화의 과정에 앞으로 센터의 위상제고라든지 어떤 참모습이 가장 바람직 하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부 상담소장은 현 위치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또 다수는 우리가 뭔가 획일적으로 혼자 나약하게 있기보다는 지구별로 어떤 지구화해서 기동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보강해서 탄력 있는 그런 지도사업을 펴는 게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처음에 의견이 대충 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상담소장들의 견해가 지구화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편이 농민 측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일부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 자체 논의가 있었을 뿐이지, 다른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지구화라든지 구체적인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벌써 읍면 쪽에서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특히 오지 산내나 서면처럼 한쪽에 있는 이런 곳에 지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분이 나가있지마는 면에 아주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도움 받는 것도 사실 많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또, 예를 들면 건천 쪽에 통합을 해버린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뺏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소를 많이 해놓으면 운영비나 여러 가지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우선 뭐냐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 안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사실 산내 같은 데나 내남 이런 데는 상당히 좀 심각성을 가지고 문의가 오더라고요. 오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앞으로 행정에서 T/F팀이 어떤 변형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전부 공개적으로 우선 시정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질 때 한번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위원

269쪽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친환경농업 종합시범 농업인 해외연수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강하고 외동에 약 300㏊정도 친환경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단지 임원들이 다녀올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비용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이 감해지는 겁니다. 감해지는 건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88개 단체 및 농가 920호에 해당되는 돈인데,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계상할 때는 친환경 인증비용이 1건당 21만원입니다. 21만원인데, 이게 간소화 되어서 1건당 6내지 7만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전체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백태환위원

88개 단체에 21만원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데 6,7만원정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에 크게 도움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이 88개 단체 920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증을 받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비용지원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21만원 계상되었던 게 인증비용이 절감되어 6내지 7만원으로 줄여졌기 때문에 남는 차액입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6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불용액·집행잔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