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88페이지의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미동산자연휴… 일단 미동산수목원의 원래의 조성 목적은 어떻게 되죠?
제가 다시 정리하면 산림연구와 주민들에게 일상의 어떤 그런 휴식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조성 목적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그러면은요 지금 미동산수목원 내에 미동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미동산수목원 일부와 거기서 이어지는 도유림 35㏊에… 미동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처음 구상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한 문제인가요? 제가 걱정하는 건요 국장님, 이게 물론 미동산수목원과 미동산자연휴양림이 별개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연휴양림이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가졌던 기존의 그런 순기능이 혹시 훼손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면은 트리하우스는 펜션 개념인 것 같고요, 숙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캠핑장 조성도 있어요. 캠핑장은 불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화재가 발생되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보셨어요? 국장님!
저도 예전부터,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수목원 조성될 때부터 너무 많이 수목원을 찾았고 제가 수목원 참 좋아해요, 미동산수목원. 그런데 미동산수목원이 우리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편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차도 밖에다 대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어야 되고 사실은 휴게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정말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생태관 내에 어느 시설을 보완을 해서 휴게시설을 보완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미동산자연휴양림’으로 아예 휴양림으로 꾸며 버리면, 이 근방에 캠핑장 엄청 많아요, 펜션들도 많습니다. 이거 민원의 소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과연 미동산수목원 안에 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우리 도의 정책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라도 다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미동산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성하는 거죠?
그렇죠? 수목원 내 15㏊하고 그 외 도유림 35㏊ 해서 50㏊인데요, 산림 훼손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럼 전혀 어느 정도인지도 예측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수목원 안에 길을 냅니까, 도로를? 도로를 반대편에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산림 훼손이 되겠네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과업지시서 낼 때요,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목원 안에 자연휴양림 생기면 이거 우리 도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7쪽, 야생동물 구조관리 재료비 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1,500만 원이면 올해 1년 동안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먹이 구입비가 부족해서 집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묵은 쌀 같은 거를 가져와서… 먹인다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생물 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또 야생동물 구조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서 각별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도에 기후위기 멸종생물보호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가 따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제가 찾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단독 조례가 있나요? 그러면은 단독 조례 있으면 조례명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교통철도과 소관 설명자료 128페이지,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노선 관련해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중단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균형발전 측면에서 계속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는 손실보상금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애초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국장님, ’22년도 12월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통철도과장님께서 이용객 수가 적고 철도교통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운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추경에 해당 예산 편성하면서 대중교통 운행이 감소된 상황에서 종단열차까지 중단하게 될 경우 도민 불편이 초래된다,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입장이 맞으시는 거예요? 아이, 국장님!
지금… 지역균형발전,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특별히 어떤 운행중단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슬쩍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또 슬쩍 주민들이나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다시 또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국장님,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종단열차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손실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대책을 내놓으시든가요. 아,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셔서… (장내 웃음) 제가 질의를 할 맛이 안 나요, 국장님.
중단을 결정하셨을 때 이용객들의 이용현황과 주민 의견수렴, 도민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하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중단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대책 없는 중단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대책이 생겨야지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주정차금지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 아니고요 추가 당부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었던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정이 된다면 전국에서 꼴찌로 제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잘 만들고 싶었는데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시급하게 생각했던 통학로 내 보도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항은 안타깝게도 결국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신 충북교육발전소에서도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통학로 내 보도설치를 우선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검토의견 주셔서 관련 부서와 이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안에 저는 끝까지 담아보고 싶었지만 부서 의견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례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보도설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보도설치와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사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