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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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2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0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말연시 지역의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서별 심사 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은 장모 상으로 기획공보과장님으로부터 대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41쪽이며, 세출은 42쪽부터 48쪽까지이며, 읍면동은 13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4페이지에요, 시정홍보 전광판 교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 겁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이게 3년 전에 시청 옥상에 도민체전을 하려고 D-며칠 기록되어 있던 것을 도민체전 끝나고 난 뒤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시정홍보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그게 고장이 나서, 사실 저희들도 대구에 있는 설치자들한테 수차례 전화를 하니까 그 당시의 설치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그 기술을 배워서 담당 공무원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 내부 자체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도저히 안 되어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지금 거기는 별 홍보효과가 없어서 앞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를 했다가 얼마 안 되어 업체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보수 못할 정도로 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 정도 서비스가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저희들 구황로사거리에도 전광판 홍보물이 있는데 그 내부는 설치한 사람 외에는 만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전 다른 것보다도 바로 그걸 이제 교훈 삼아서 다른데 우리가 앞으로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시내 얼굴이고, 또 시의 얼굴인데 이런 거 할 때 나중 보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좀 감안해서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3쪽에 보시면, 전국 초등학교 학생 인터넷 및 정보검색대회 전액 감이 되었는데요, 거기 학생 출전을 안 한 건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인터넷에다가 예를 들면 퀴즈를 냅니다. 경주의 황룡사는 어느 왕 때 만들었느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하는데 지난 5,6월쯤 되어 그걸 계획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행사비입니까?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퀴즈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종표위원

시상금? 예.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1인당 3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읍면동도 있는데요?

유영태위원장

읍면동도 다 함께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열

김기열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은 49쪽이며, 세출은 50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97쪽입니다.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52페이지 시설비에 시립극단 공연무대 제작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무대제작이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합니다. 2번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내일 모레 앙코르와트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가 빠졌습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1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 걸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이무근위원

공연을 하기 위한 무대제작을 하는데, 저게 그러면 1번 하는데 2천만원정도 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무대제작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무대제작.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소모성이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연극을 하게 되면 그 무대가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을 전부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무근위원

그 무대를 어디서 하는데요? 조명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조명시설하고 무대 그 뒤의 배경하고 무대 있지 않습니까?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백보드 이런 걸 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백보드

이무근위원

하는데, 그걸 1회성으로 그렇게 해서 됩니까? 백보드 같은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경주의 시립극단에 걸맞은 걸 제작해서 보전해서 다시 사용하고 상징 백보드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걸 1년에 2번씩 하는데 1번 하는데 2천만원씩, 1년에 4천만원이 그 무대에 출연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소모성으로 제작하면 말이 안 되고, 이거 내년 예산에 또 상정되어 있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은

이무근위원

시립극단 무대를 제작하고 공연하는데 1회에 2천만원씩 하는데 일회성으로 그게 소모되어 버리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우리가 시립극단 여기에 로고라든가 안 그러면 캐릭터 그런 걸 상징적으로 해서 백보드를 영구 제작해서 보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시립극단에 시비가 막무가내로 소모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의 그 주제에 따라서 백보드가 있어야

이무근위원

주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중앙부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뒤에 백보드를 전체적으로 죽 제작하는데, 1번 제작하는데 2천만원씩 소모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오는 극단도 아니고 여기 자립극단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자꾸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뭔가 상식에 벗어나고 도덕에 벗어나는 그런 예산을 자꾸 소모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요, 50페이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립극단 운영에 봉급 집행잔액이 6,300 삭감이 되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번 2007년에 보니까 4억 3,000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 지금 집행잔액은 저희들 상임단원 두 사람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해서 미지출금입니다. 그걸 감액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2명 퇴직하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또, 4억 3,000이면 이게 1억 5,000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4천쯤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규칙에 상임단원이 두 사람 증원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또 두 사람이 증원되었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증원 되었고, 호봉이 올라가면서 증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6쪽이며, 세출은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5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 월성해자하고 무열왕릉, 김유신장군 안내판 정비하고 이거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월성해자 발굴 복원사업은 여기에서 감을 시켜서 그 뒤편 60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안내판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안내판을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지금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것을 감 시켜서 59페이지에 보시면 숭복사지하고 동부동 은행나무, 경주 손순유허비, 양동 향나무 이 네 가지 사업에 변경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사업부기 변경을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만큼 여기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동부동 은행나무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제목은 주변정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부동 은행나무 옆에 동·서재가 있습니다. 그 건물 보수분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능지탑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지금 능지탑은 우리 수석가든 건너편에 철둑 건너 있는 능지탑입니다. 도지정 기념물 34호고요. 이것은 연말에 도에서 도지사 포괄사업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그 앞의 일부 사유지를 사들이고, 뒤쪽에 석재들이 얹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1쪽에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팩스기가 모사전송기입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 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62쪽과 63쪽이며, 세출은 64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5쪽에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가 3,5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당초계획에 특별초청위원회가 42명이 가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수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33분이 갔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엑스포에 유하고 해서 엑스포에서 지원경비를 반 받고, 시비를 반부담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6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5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밑의 항목이 첨성대 활용사업, 신라의 길 전통화원 조성, 관광안내시설 개선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이 조정되면서 국·도비 보조가 한 2배정도 증가하였으며, 또 사업비도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은 1월중에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북도, 경주시 공동으로 현장 방문하고 또 시비해서 세부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현재 계상하고 있는 것은 도시경관 개선이라든지 한옥지구 정비라든지 황룡사 복원 계획수립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그리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반영된 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사업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삭감되는 것은 익년에는 이 사업을 포기합니까? 계속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계속합니다.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계속하게 되면, 시비가 또 더 들잖아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내년도 예산은

이무근위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밑의 3개 사업을 감해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 사업 예산이 이중적으로 또 나오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되어 있지마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가급적으로 국·도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현재

이무근위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자꾸 시비가 투자되고 하면 우리가 기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자꾸 연기를, 연기를, 연기를 하는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관계로 사업이 일부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하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면 이월사업으로 해서해야 되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넣어버리면 계획은 계속하면서 이중적 투자가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이중적 투자는 아닙니다. 사업별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 투자는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이러면 이월사업 아닙니까? 이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번 반영하는 예산은 이월해야 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이월해야죠?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이월하는 것 같으면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내년도 당초계획에 예산을 산정하고 이 사업은 사고이월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또 여기 역사문화도시조성 풀 사업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금년에 계획된 예산이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금년에 못하는 사업을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다가 사업을 넣어버리고 또 같이 이월을 하고 이 세 가지 사업은 내년에 또 시비를 다시 산정한다고 하면 뭐 그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계획수립을 요하는 사업은 전에 1회 추경 시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을 이미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분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역사문화조성사업도 내년의 사업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내년의 사업인데,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당초예산에 잡고,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해놓으면 될 건데, 이 사업을 깎고 그 돈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넣어버리고 이 3개 사업은 감되는 대신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맞지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수 있고요. 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요구하게 되어서 전체가 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지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무근위원

신라의 길 이게 내년도에 된다고 봅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이무근위원

신라의 거리 이 계획은 충분한 용역에 의해서 전문성, 고전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옛 신라의 거리로 그냥 재현한다고 그러면 돈이 이걸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돈이 드는데 우선 흉내만 내는 그런 것은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여기에 나오는 사업은 신라의 길 전통화원 조성은 월성 북쪽편의 동북사적지 일원을 정비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황 신라의 길...

이무근위원

봉황로 아니고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봉황로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64페이지에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수당이 전부 삭감되었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강익수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전체 20명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기관의 관계자하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처에서 경주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비 타당성조사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의 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그렇게 이제 4개 기관이 우선 협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 위원회는 필요 없었네요?
운석

송운석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

예, 내년도에 다시 구성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은 지금 행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을 마치기 전에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8쪽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검토 심사위원회 수당이 전액 감이 되었고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수당 전액 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걸 저희들이 타당성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시는 시세에 비해서 아직까지 여력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축구공원도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나와 있는 축구공원 조성하고 당초예산 되는 지금 50억에서 30억 같으면 만약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전번에 사업비 판단내역을 상임위원회 때 드렸습니다만 전체 소요예산이 88억 듭니다. 그중에 토지보상금이 47억 7,000만원, 공사비가 40억 7,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3억 이래서 총 88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소요사업비 확보는 그중에 국비가 19억 6,000만원, 시비가 68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보된 것이 시비 68억 8,000만원 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5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20억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30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30억과 현재 오늘 10억하고 플러스하면 40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8억이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들은 말 그대로 축구공원입니다. 축구공원 면적을 축구장은 그대로 하되, 부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의미의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줄이더라도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에는 부족한 부분 28억중에 아마 18억 정도는 더 계상이 되어야 아무리 줄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0억 가지고는 진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나갑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 가지고 보상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땅 보상?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땅 보상이 부족합니다. 토지보상 47억 7,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10억하고 당초 아직 본회의 결정은 안 났지마는 일단 30억하면 40억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40억 가지고는 토지보상까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거 40억, 시비 40억하고 국비 20억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러면 60억 안됩니까?

이진락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60억중에 47억 7,000만원을 빼고 나면 이게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순수한 공사비는 13억이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13억밖에 안남지요. 그러니까 공사비 40억중에 13억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원 조성은 우리 서라벌대기 축구경기하고는 관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줘도 관계는 없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지금 내년에 하기로 한 서라벌 축구대회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 화랑대기.

이진락위원

화랑대기는 이거 완성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화랑대기 조건이 저번에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랑대기를 하는 조건이 앞으로 폭염을 피해서 저녁에 야간경기를 한 20%정도를 야간에 소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하고, 또 내년도에는 400개 팀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69개 팀에서 910경기를 했습니다만 400개 팀이 오면 한 1,100경기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현재 축구장으로써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

부족은 하지마는 경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집행부 답변이 자꾸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게 지난번에 눈높이 축구를 화랑대기로 하면서 전에 계약서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계약서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계약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구두약속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다 구두로 우리가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 하겠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집행부 얘기는 같은 값이면 다 되면 좋은데 그지요? 이게 다 되면 좋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돼야지요.

이진락위원

다 되면 좋은데, 자꾸 답변할 때 조건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완전히 문서로 된 것 같이 얘기하고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그리고 이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자꾸 눈높이 축구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으로 시민들 생활축구용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게 눈높이 그러면

이진락위원

자꾸 집행부의 답변이 마치 꼭 1년에 1,2번 하는 대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회도 유치하지마는 평상시에 시민내지는 또 이 대회 아닌 동계훈련이나 하계훈련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15개교가 동계훈련 하러 오겠다고 혹시 요청한거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요청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게 이제 동계는 말입니다, 천연잔디는 동계에는 1일에 1시간정도, 하계에 쓸 때에도 하루에 2시간이상은 안 빌려줍니다. 2시간이상 빌려주게 되면 치명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잔디가 훼손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축구를 하게 되면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진락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축구대회도 지금 여름에 하지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름에 하고, 그다음에 동계훈련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해야지요.

이진락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하계에도 그러면 눈높이 축구 이런 것도 그러면, 화랑대기 축구도 2시간이상 사용을 못하네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때는 훼손이 많이 되더라도 감수를 하고 계속 풀로 합니다. 그래야 쳐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들으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관리 잘해야 되지마는 근본목적은 화랑대기도 그렇게 유치하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각종 그룹별로 동계훈련 오겠다고 그러면 천연잔디가 힘들면 다른 잔디구장, 일반 잔디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래서 인조 잔디 3면을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시에서 협조해서 도와줘야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게 시에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것은 집중적으로 천연잔디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거 소생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올해도 작년 동계에 한 100개 팀이 와서 하고 난 후에 하계까지 한번도 그 축구장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자꾸 장황한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제를 벗어난 게 아니고, 지금 자꾸 축구공원 조성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지금 본예산 아까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내년도 예산 자체도 우리 아직 본회의에는 안 갔지만 예결위에 된 거 20억 삭감해서 그것은 땅 값밖에 안된다고 얘기되었는데 설명을 자꾸 들어보면 처음에는 화랑대기를 유치하고 동계훈련이라든가 해서 수많은 경기를 이끌어서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그런 내용을 알아서 질문하는데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가 자꾸 잔디 관리 핑계대고 구장대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는 데 대한 답변이 전혀 틀립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못하는 줄 몰랐는데, 이거 FC하고 FP하고 개념 자체도 모르고, 지금 이 축구공원은 FP인데, FP는 23개 시·군 영남지역에 FC를 지정 경기해서 안 되는 지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너스로 FP를 해서 196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국가지원사업 그것을 전혀 얘기도... 그리고 이 축구공원을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서 4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보너스로 지정받은 사업이고 이걸 지금 내년까지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이 심사과정에서도 제외되고 지금 1공구 공사를 했는데 자꾸 집행부는 눈높이컵 그거 때문에 이 공사를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이 마치 그렇게 호도를 하는데 눈높이컵하고 이 축구공원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거 없어도 눈높이컵 축구는 합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이무근위원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무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공부를 하시든가 이것은 내년까지 시설을 하지 않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위원들이 여기 다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이 축구공원 만큼은 마스터플랜이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조구장을 해야 되는 게 변하지도 못하고 또 거기 천연잔디도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양자에 서로 계약이 되어서 시설을 하고 196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안하면 이거 안 되는 공사를 갖다가 자꾸 위원들에게 마치 축구시합장으로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국에 4개의 시·군밖에 선정이 안 되고, 우리는 23개 시·군에서 경쟁을 해서 경북도에서 심사할 때 우리가 1등이 되어 전국에서 이거 지정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각종 축구대회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안 하게 되면 지금 인조구장 하나 해 놓은 거 그것은 시비가지고 13억인가 벌써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거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한 게 19억 6,000을 받기 위해서 그걸 실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2개 구장을 못하게 되면 우리 국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시급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무근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중요한 제안설명을 대신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거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가 이걸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FC 신청을 일단 해서 탈락된 부분하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알겠고요,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비 보조 받는 거 19억 6,000 다 해봐야 20억이잖아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받는 거 때문에 사업 전부다 84억인가 88억 들어가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결정하는데 국비 19억 6,000 받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19억 6,000 그거 꼭 받는 거 때문에 80몇 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80몇 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19억 6,000은 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인조 축구구장 만드는 거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그 부지를 황성공원내로 해서 황성공원에 축구공원 그러니까 단지 2면뿐만 아니라 축구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더 넓은 면적이 숲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축구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아니라도 지금 다른 곳에 이용 방안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용 방안은 지금 우리 천연구장으로 해서 많이 있는 것, 그다음 특히 양남에 있는 것, 이런 것처럼 양남에는 인조구장이고 나머지는 천연구장인데 천연구장이 있는 것을 1년에 눈높이컵 축구 그거 때문에 1년에 한 1주일 내지 열흘정도 사용하는 거 그 목적으로 계속 천연구장을 그대로 관리를 하면서 보호해야 되느냐, 꼭 야간경기를 하고자한다, 그러면 천연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천연구장을 지난번에 문의를 드리니까 어린 선수들은 천연구장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전부다 인조구장으로 만들 수도 없고, 천연구장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방법으로 인조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외동하고 안강하고 건천에 만들어 쓰는 체육공원에 인조구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때문에 혹시 이중 투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지난번에 모든 위원들의 생각은 아니지마는 제가 보기에 당초예산 50억중에 30억 정도를 통과하기로 한 주된 이유는 어차피 황성공원 내의 부지는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황성공원 부지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쭈어 봤더니만 한 38억, 39억 했는데 새로 자료 주실 때에는 그게 한 47억 정도로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20억이 깎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황성공원 부지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30억을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추경에 10억이 있으니까 그거 합하면 부지정도는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위원들이 부지 매입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가 인조구장을 만드는 그 시설 공사를 해야 되느냐, 또 좋으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그 잔디구장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눈높이컵 축구 1차 3년차 말고 2차 3년차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조구장 2개가 올해까지 만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차 3년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다시 이걸 화랑대기로 바꾸면서 또 화랑대기가 되기 위해서 이게 또 인조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황성공원 내에 축구장이 들어와서 전체 황성공원 면적 중에 녹지시설 부분을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구축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비싸게 돈 들여서 건물지어 놓고 함부로 철거도 못하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중에 가서 나무를 심고 공원화하는데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안 드는 거니까 황성공원 내에 일단 축구장이 들어와서 나무를 심을 면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체육시설 실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다시 언제든지 녹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이 훨씬 더 용이하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창 고민을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양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오더라도 녹지를 잘해서 황성공원이 원래의 황성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거 때문에요, 중복투자라든가 아니면 이게 꼭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화랑대기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뭡니까, 눈높이컵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2007년도 시합하기 전까지 인조구장 2면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게 계약조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해서 드려도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축구공원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축구공원 천연잔디, 인조잔디는 물어볼게... 답변하실 것만 간단하게 이경동 위원님에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만

이경동위원

만약에 이번 2007년 7월 달까지 인조구장 2면이 공사가 완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무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원래 이게 FC와 FP가 있습니다. FC는 축구센터입니다. 센터는 하나에 국비가

이경동위원

그거는 금액이 크고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125억 국비를 줍니다. 주는데, 이게 중부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그거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FP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된 지역이 FP를 했습니다. 그때 이 축구공원을 조성할 때 월드컵이후에 우리 축구열기 대단했습니다. 또 축구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여기에 동계훈련이라든가 눈높이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부 전국단위 축구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유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또 이 축구 인프라는 대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전이 전번에 상당히 경쟁이...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축구연맹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대전은 축구장은 많이 있지만 경주처럼 이렇게 한 군데 죽 붙어있어서 경기를 소화하는데 용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경기와 경기사이 이동하는 것도 보통 30분내지 1시간정도 걸린다. 이것은 안 된다. 경주처럼 이렇게 축구가 밀집해 있어야 축구 인프라가 여러 구축되어 있어 경기에 용이하다. 이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원을 채택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이것은 굳이 이 눈높이컵 축구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우리 경기 외적 의미는 또 우리 축구 경주도 지금 축구관계 클럽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도록 그래서 우리 경주가 정말로 축구고장이 될 수 있다, 또 축구 발전도 되고 시민 건강도 증진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지, 굳이 눈높이컵에 이 축구를 화랑대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이 이제 화랑대기로 초점이 맞추어지니까 그러면 화랑대기가 과연 지금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체육회 임원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니까 확신을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인조구장을 깔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 흩어져있으니까 흩어져있는 곳에 인조구장을 깔았을 경우에는 큰 대회를 유치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붙어있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축구장을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계속 영구히 우리 경주에서 열리기를 희망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도 현재 시내에 있는 많은 축구클럽을 위해서 평상시에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 대학팀이든지 프로팀이든지 그런 팀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므로 인해서 경주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올 8월 달에 대회가 열리기 이전까지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이번 8월 달부터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그 이전에 체육진흥공단에 약속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눈높이컵 2차 3차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부분을 우리 시가 지킬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좀 궁금해 했던 부분을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0개 이상의 축구클럽이 있기 때문에 축구동호회를 위해서 그만큼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의 동호회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구열기가 우리 경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동호인은 어차피 생활체육공원도 우리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알천에 보면 일반 족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정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구장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처럼 사용을 최대한 자제시키는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천연구장에 대해서 다르게 어떻게 이용하겠다, 라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뭐 어떤 쪽으로 가실 계획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천연구장은 일단 동계는 저희들이 피합니다. 동계를 해버리면 그 이듬해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동계는 피하고 동계이후에 봄부터는 계속 빌려줍니다. 지금도 계속 빌려줍니다.

이경동위원

인조구장 현재 있는 것은 저기 1면하고 양남에 아주 훼손되어 있는 거하고 2개밖에 없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천연잔디도 지금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안강에 새로 만드는 거기에는 또 인조구장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3개지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조구장을 이거 2개 만들면 5개고, 그지요? 안강에 인조구장입니다. 그러면 총 인조구장이 5개 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인조구장의 가능성이 있는 게 외동하고 건천에 들어오는 그것을 지금 현재로는 클레이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인조구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중 문제고, 저는 이거 2개 하는 거 대신에 그거 나머지 2개 안강까지 합해서 3개를 인조구장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여쭈어봤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대회를 치르기 힘들다, 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는 게 지역 전체의 경제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회를 치르는데 어렵다, 라고 하니까 제가 실무적으로는 잘 몰라서 일단 그 부분은 그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게요. 그러면 인조구장이 그 정도가 되면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과장님이 흩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치르기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불가하다기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축구경기를 유치를 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유영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이경동 위원님 집행부에서 구장관계 우리가 전국체전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기 운영상 흩어져있는 것도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이거 가지고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데 위원님 좀 줄여주시고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질문은 현재 있는 천연구장 관리계획이 앞으로 계속 천연구장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활용도는 더 높이겠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천연구장이 없었을 경우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있지요.

이경동위원

인조구장만 있고 천연구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이유는 뭐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상비군, 그러니까 초등학교 상비군이라든가 일반 상비군이라든가 또 축구팀, 프로팀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이 인조구장을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공을 찰 때 경기력도 천연보다는 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열이 많이 납니다. 열도 많이 나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여름은 천연구장을 선호를 하고 겨울은 천연구장을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인조구장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런 말씀이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저는 축구 그냥 보는 거밖에 모르는데 지금 축구공원 조성이 사실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유소년축구라든가 이게 우리 축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경주가 땅이 넓지만 안강이나, 외동이나 감포 아무리 멀어봐야 30분내지 40분 가면 축구장이 있는데 그게 과연 축구장에서 축구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서 반드시 경주로 온다고는 안보거든요. 다른 도회지는 그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축구장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양북인가, 양남인가 축구장 있잖아요. 그거하고 전부 지금 새로 만드는 게 그 경기가 흩어져서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시내만 붙어서 하는 게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우선으로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이걸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이 축구공원을 이경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쪽 감포도 가고 외동도 가고 건천도 가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 축구공원을 유치하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FC의 축구센터에서 탈락한 지역에 보너스 쪽으로 줬던 겁니다. 그때 이걸 만들 때 벌써 우리 플랜을 다 짰습니다. 그때 축구 저변확대 또 각종 경기 유치 또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많은 축구클럽의 이용도 이런 걸 전부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FC를 신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꾸 넓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축구공원을 만들게 된 그 모토 배경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상득위원

알겠는데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이게 이렇게 안 되면요, 이게 4대 의회 때는 이게 올라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집행부의 계획이 올라가니까 짓는 공단에서 돈이 100억입니다. 1공구까지 돈이 100억이 드는 것을 이거 집행부 시장님의 의견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 예산은 시의회와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상득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의회에서 간담회를 다 거치고 이래서 의회 동의서를 붙여서

이상득위원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역에도 축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축구공원에 대한 예산하고는 별개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국가 지원 심사를 해야 되는 사업 여기에 사업이 이게 또 나눠서 하면 이 사업이 목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경주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을 각 읍면의 좋은 구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이용도 하고 시설도 분산시켜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예산 조금만 들면 감포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가 재질이 나빠서 재질만 갈아버리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너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경주시 전체를 보고 큰 대회가 있을 때 이렇게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지금 말씀 종합해 보니까 경주는 동계 훈련장으로는 지금 적합하지 않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네?

이진락위원

동계 축구훈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네요?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적합 안하다고요?

이진락위원

예, 지금 답변 들어보면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지금 구장이 2개 안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들은 걸로 1월 달에 한 20일간 서울에 있는 11개 초등학교가 한 350명 여기 와서 동계훈련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거부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읍면에 흩어진 걸로 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 내려와서 여기서 이용 할 수 있나...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동계훈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경기가 동계훈련이지 뭡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경기를 하는 건데, 집중적으로 경기를...제가 알기로는 100개 학교가 넘는 것 같은데

이진락위원

아니, 15개 학교 350명 와서 한다고 초등학교연맹에서 시에 신청했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아! 그거 제일 마지막에 온 거 말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천연구장에 해 버리면...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도 축구선수를 해 봤는데요, 동계훈련하고 경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동계훈련이라는 것은 겨울에 몇 개 클럽이 모여서 같이 경기하고 하는 것이 동계훈련이지. 동계훈련 그냥...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최대한 작으면 작은 데로 쪼개어서 시간도 조정해서 각종 여기 어딥니까? 일부 최대한 날씨 봐가면서 경주에 일단 몇 개 클럽의 사람들이 머물러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줘야 되는 거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불발 편성한 겁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거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조구장이 하나 있고, 또 시민운동장에 천연잔디 사계절 잔디가 있으니까 이 2면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이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럼 2면을 줄 테니까 거기에 최대한 경기를 줄여서라도 소화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존 있는 2면을 빌려 쓰는 그런 식으로 클럽에서 하면 대회 가능하다 이거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연맹에 얘기했습니다. 사계절 잔디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계절 잔디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잔디보호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겨울 잔디 보호를 위해서 안 되는 시설은 제안하더라도, 1면이 되든, 2면이 되든 간에 일단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사람이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야 된다, 그지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그래야지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2쪽에 보시면 다불마을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이 추가되어서 올라왔네요? 여기 위치가 어딘데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수지상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디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저수지 상류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용강동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용강저수지 있지요. 승삼마을

이종표위원

그 안쪽마을요.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거기 보면 그 안에 고수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지에 만듭니다. ○이종표 위원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신다고요?
예.

이종표위원

마을 이름이 다불마을입니까?

유영태위원장

예, 다불마을인데... 과장님,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경주 시민들이 거기에 활용하기 좋은 지역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거기 용강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유영태위원장

아파트 단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자치행정과 세입은 73쪽, 세출은 7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익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77페이지에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1억 3,000 올라왔는데,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또...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 사업비가 총 15억원입니다. 황남동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유봉탕이라고 바로 동사무소 옆의 목욕탕을 매입을 해서 별도의 부지를 사고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유봉탕을 샀고, 시설비로 15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억 5,000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의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를 우선 시설비로 돌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78페이지 주민복지회관은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몇 페이지요?

강익수위원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77페이지,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표기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강익수위원

주민복지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비품구입과, 장비 넣는데 이거 표기를 잘못했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7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주민복지회관 장비 및 비품 구입해 놓았는데, 이게 자치센터인데 복지회관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득위원

어제 나와서 답변한 사람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얘기했는데...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어제 답변 누가 했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어제 제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다르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성질은 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성질은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부기는 자치센터의 부기를 오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런 부분을 유인할 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걸 교정을 잘 보셔서 예산관계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 좀...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7쪽에 보시면 시민교양 강좌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거 위탁을 맡아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시민교양 강좌는 이게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만 5·31지방선거로 상반기 중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 단체는 저희들이 케이블방송, 경주유선 방송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신라방송에서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신라방송.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78페이지 장비를 1억 4,000 삭감해서, 77페이지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설비로 바꾸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건립한 뒤에 나중에 주민장비 구입은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장비는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시설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후순위고 해서 우선 시설비가 설계를 내어보니까 한 1억 4,000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할 것 같으면...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 말로 그냥 주민복지회관 장비구입 그대로 놔두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냥 이걸 증액하면 되는 거지, 이 돈 삭감했다가 다시 바꾸었다가 내년 추경되면 장비구입 또 들어오겠네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장비구입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차라리... 이거 완공은 언제 할 예정인데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나왔는데, 이 예산 승인이 되어야 발주를 하거든요.

이진락위원

아직 공사도 안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공사 안 했습니다. 내년 6월쯤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되면 또 예산이 사장될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장비구입비를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13억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걸 공사를 왜 안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공사는 건물하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협상하고 감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금방 돌아서서 곧.... 그러면 차라리 당초예산에 주민복지회관 이 돈을 하든가, 어차피 이게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월됩니다.

이진락위원

이월되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월될 것 같으면...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연말에 발주를 되면 이월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지 말고, 이월된 것에 차라리 당초예산에 얹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웠다가 78페이지 돈을 깎았다가, 이거 얹었다가, 또 추경되면 또 올리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산 부서에서 증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기존의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금액상

이진락위원

정리추경에 증액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증액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꼭 필요한 것은 증액할 수 있는 거지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증액을 할 수는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니까 이러한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사정동하고 황남하고 그 앞에는 전부 집을 다 뜯고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다 뜯고 있는데 거기는 안 뜯깁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안 뜯기고, 지금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이용계획은 탑정동 주민, 황남, 황오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이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해야지 인원이 많이 없고...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남동 자체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당초에 유봉탕 자리를 사주는 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왜 사주는데요? 주민자체센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이미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원래 유봉탕 자리에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개동 주민이 다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 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황남이나 사정동이나 황오동은 거의 노인 위주거든요. 연령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운동기구 들어가고 이러지요. 체육센터니까.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놀이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잘 하셔서 엉뚱한 게 안 들어가도록 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다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이 하나 생기니까 비품을 파는데서 막 로비를 해서 필요 없는 걸 넣어 놓았다가 사용 안하고, 또 다른 걸 예산 올려서 또 사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운동기구를 사십시오.
진원

김진원자치행정과장

예, 원하는 것만 그렇게 조달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받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이 회의 갔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회의 가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세무과장님이 회의 중으로 세무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79쪽에서 81쪽까지이며, 세출은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5쪽과 86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참고로 시민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적부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감액되었네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이것은 2006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계약 결과난 뒤 집행 잔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제적부전산화가 덜 되었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도 나머지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억 있으면, 올해 이거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계약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약 7월 달에 했으면 이 잔액가지고 추가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놔둡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원래 본청분만 계약하려고 했는데, 예산여유분이 있어서...

이진락위원

지난 7월 달에 계약하고 8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지난번에 추경할 때 빨리 다른 지역도 계약을 하셔야지요, 그걸 놔놓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달용역 의뢰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소화시킬 능력자체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거 제적전산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끝납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 지나면 100% 다되는 거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100% 다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어차피 나온 김에, 시민과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근래 여러 가지 우리 행정문서 간소화해서 모든 인·허가 서류에 대폭 서류가 감축되었잖아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호적등본, 제적등본 띠는 게 굉장히 감축 되었잖아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감축되면 띠려는 인원이 굉장히 줄잖아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띠면 그것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과의 모든 민원창구에 다 그대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서 모든 인·허가 서류를 다 띠어야 되잖아요. 지적등본 다 띠잖아요, 그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문서가 대폭 감축되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일감이.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일감이 감축되었는데, 그 창구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놓아두느냐고요. 혹시 그걸 쉽게 생각하면 민원 띠는 건수가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면 인력을 감축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민원발급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 대학교 재학증명서 같은 거는 타 기관에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민원편리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즘 같으면 여권업무 이거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때문에 제적등본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데, 현재 일용직 3명하고 공익요원 9명해서 12명을 보조 인력을 서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조정하는데 인력 변동 없다 이거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오히려 지금 시민과는 정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가보니까 복잡한 부서도 있고 안 복잡한 부서도 있는데, 인사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건별로 1명씩 앉아 있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적과 1사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 파트별로 하는데, 하루에 지금 평균 나오는 것이 1,050건 정도 지금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050건 같으면 요즘 전산의 비슷한 업무에 1사람 앉아도 2개 띨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재조정 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전국온라인 된 거는 그 자리에서 1,2분이내로 바로 처리됩니다.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그다음 일일이 본인 신청서 받아서 신분 확인하는 이런 분야는 시간이 제법 걸리고요.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그런 업무조정 숫자에 따라서, 빈도에 따라서 한번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90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은 95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9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장애인하고 보훈가족하고 행사는 전부 취소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본래 연초 봄에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선거관계로 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게 전부 증액으로 많이 올라오고, 긴급복지지원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4억이 줄어서 왔습니다.

강익수위원

4억이 줄어왔다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업무 수행하는 데는 지정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생계는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달라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가족 수에 따라서, 또 소득...

강익수위원

주거 급여도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교육급여도 다르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고등학생 중학생 다 틀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에 2005년 시립화장장 설치해서 이게 국고보조 반환되었네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반환되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추진 민원관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민원 때문에 못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민원도 그렇고, 2004년도의 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2005년도 거는 작년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올해 반납을 해야지요.

이상득위원

이 반납금이 다 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거는 4억 5,000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06년도에도 안 했으니까 반환했을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보조를 못 받았지요.

이상득위원

못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취소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상득위원

사업승인 취소되었다는 거, 이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업승인 취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국고 반납하면 이자까지 줍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자줍니다.

이진락위원

이자주는 걸 일찍 반납하지 왜 그냥 놔놓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자주고 하는 걸 왜 이제까지 사업도 안하고 계속 놔놓았냐고요. 일찍 반납하지.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자 이거는 1% 계산을 해서 주는데...

이진락위원

이걸 사업을 안 할 예정입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자라는 것은 집행잔액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이 사업자체를 화장장에다가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어느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이진락위원

시립화장장 사업.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반납해야지요.

이진락위원

왜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고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세정과에서 정기예금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그 이자 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맞는데요. 이 화장장 설치하려고 예산 잡을 때는 계획 했을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어느 자리하려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대화해서 이 자리하고, 또 다른데 자리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진락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동천이나 어디든 하려고 계획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해서 돈을 확보했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하는 거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내년 예산에 보면 또 화장장 관련해서 무슨 계획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겁니다. 차라리 그전에는 용역을 안 해서 이걸 못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용역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기를 일실해 버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화장장 기존 동천동에 있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걸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이 예산 잡을 때는 기존 있는 거 확장하려고 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거 잡을 때도 그렇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 이 지역에 확장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이진락위원

설치비 확보하면서 그때 그 당시에 설계비나 용역비 안 받았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이 자체가 돈이 있으면...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진락위원

이 돈을 2005년도에 확보하실 때, 2005년도에 당연히 용역비를 잡아놓아서야 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잡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돈 잡을 때도 의사 없었네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내부방침에 의해서 새로 이전하든지 여기서 해야 되든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시립화장장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용역비와 설계비를 잡아놓고 추진하다가 잘못되었으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돈만 내려오고 이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신청해서 추진한 것은 저희들 국립공원 해지도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쪽에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있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일반개발보다 사회복지업무가 많아지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국비에 여러 가지 보면 시설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운영, 재활시설 운영해서 경비 많아도 이거는 일일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리라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푸른마을입니까? 어딥니까? 거기 얘기 있었던 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내남에 푸른마을.

이진락위원

그걸 지금 반납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돈이 안 왔습니다. 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조신청을 올해까지 안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안 되는 걸, 과장님 얘기로는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이진락위원

지금 반납해도 다음에 다시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장 없지요.

이진락위원

제가 도청에 있는 장애인담당 김익상 씨가 몇 급인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니까 경주시의 사회복지과 행위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고, 이미 신청해서 시 거쳐 도 거쳐 올라갔다 돈 내려온 걸 어쨌든 간 사정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는 다음부터는 경주시 장애인시설 자기들 도에서 협조 안 하겠다고 하던데요. 예결위원 중에 누구 한 사람 선임해서 다시 경상북도 장애인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위원님에게 확인시켜 줄게요. 우리 시가 장애인시설 하겠다고 올려서 돈 내려온 걸 시가 거부하는 것은 시도 망신이고, 도도 망신이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업무에 경상북도도 앞으로 신청하기 곤란하고, 거꾸로 시가 나중에 추가로 이거 반납해 놓고 다시 올릴 때는 자기들도 업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들도 시설이 여유가 있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릴 때 분명히 시에서 같이 필요해서 보조신청한 거 맞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정기관끼리 시가 어쨌든 간에...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상황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변화가 지금 과장님이 변화 생겼다는 그 답변을... 도의 김익상 씨가 몇 급입니까? 최소한 6급 이상 5급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5급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도의 장애인 담당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도전체 장애인 정책의 책임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시의 과장님같이 참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중요한 자리가 어쨌든 간에 각 시·군에 장애인시설 한다고 해서 다들 보조금 올려서 도에서 수합해서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내려왔다 이겁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내려와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경주시는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걸 만약에 연말까지 보조신청 안하면 앞으로 경주시의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도 협조하기 곤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반납해 버리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과장님 개인 판단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제 개인 판단이 아니고, 시장님 결심도 받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굳이 여유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운영경비라든지 이걸 부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금 시의 대충 자료 보니까 선인재활원에 30명 입소했고, 경주 푸른마을에 50명 있고, 경주 온정마을에 20명이 있는데 장애인 숫자라는 것은 갑자기 장애인 숫자 10명 늘었다 해서 시설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지금 한다고 해도 최소한 2,3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1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장애인이 지금 입소희망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경주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설자체가 시에서 이미 1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올린 것을 거꾸로 거부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어떤 판단으로 기피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점심시간에 동료위원들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청의 김익상 담당자 얘기로는 경주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푸른마을의 센터설립 관계.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푸른마을에...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이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올해 예산에 내려와 있는 보조금 신청한 것을 시가 안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거에 대해 자세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원래 2004년도인가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강동에 온정마을이라고 손호익 전 의원이 자비를 들여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비로 될 그런 계획을 못했는데, 그 뒤에 변화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그 시설을... 거기에 지금 아직 사람이 다 안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년 정도 앞으로 더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일찍이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경비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당초 2004년도인가 그때 우리가 보조신청을 해서 1차분은 받아서 공사를 준공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더 안 되겠다 이래서 1차 지원받아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손호익 전 의원이 별도로 장애인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증장애인 수용하는 시설로서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방침이 바꾸어서 중증장애인 시설을 시에 더 추가로 지을 경우에는 운영비를 거의 우리 시비로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변동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이 시설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우리 안 하려고 이렇게 결정을 지었는데, 그때 다 내려왔으면 그때 시설이 전부다 확보가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차 준 것은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그 이후 여건변동이 생겨서 지금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여유 있다고 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저번에 설명할 때 들었는데요, 운영비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려운데 1년에 7,8억 운영비를 거기 충분한 시설 놔두고 거기 운영비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믿는데, 다만 그 푸른마을 원장 얘기로는 5억을 작년에 시장님이 특별지원금으로 줬다면서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지을 때, 작년이 아니고 2003년도 일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왜 특별지원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 국비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지원을 할 때 다른 시설 같으면 시장님이 특별히 5억을 지원 안하는데, 다른 시설은 그런 것이 없었다면서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한 거죠.

이상득위원

그때 그 원장님 얘기로는 왜 시장님이 5억이라는 특별기금을 주면서까지 너희가 해라해 놓고, 이제 내가 가서 그 어려운 국비·도비를 따 왔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리고 도에 정말로 알아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회복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절대 도에서 안 준대요. 국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도에서는 절대 안 준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장애인 시설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다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이상득위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거기 우리 시설비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우선은 시설이 조금 있다 그러고, 그다음 운영비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어느 과장님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에서 도하고 업무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먼저 한 시설이 있는데, 후발주자가 자기 돈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걸 먼저 해 주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반발을 살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기서 다른 거 다 된 거 왈가왈부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국비·도비를 자기 개인이 가서 그렇게 받아온 것을 시에서 묵살시켜버렸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국비·도비를 자기가 가서 어떻게 받습니까?

이상득위원

몰라요. 그날 시장님하고 그때 있을 때 그런 이야기 제가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고 위원한테 떠넘기고, 그때 시장님한테 얘기할 때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시장님한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위원들이 예산 안 줘서 그랬다고 떠밀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위원들 개개인한테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업보다도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지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기대도 크고, 그만큼 업무량이 많습니다. 단, 지난번에 급식비 파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복지 관련된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애초부터 판단할 때 그때그때 잘 하셔서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했던 보조를 일종의 수령거부나 반환하는 행위는 가능하면 그런 행정업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간단하게...

이무근위원

101페이지 시립화장장 설치 5,3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5,300만원 반환하는 겁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이무근위원

5,300만원 이거 반환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맨 밑에 황성4통 전액감, 이게 뭡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황성4통이 주공2차 있는데 입니다. 여기에 경로당을 하나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법상으로도 안 되고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주공에서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좀 협소하고, 안에 가보시면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좀 빈약하거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은 가능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안 되고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주택법...

강익수위원

그러면 나온 김에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예지마을 있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지마을, 지금 황성에. 아니 여기 없고 내가 하는 건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하나를 신축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이라는지, 인근 경로당하고의 어떤 거리라든지 판단을 해서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지가 있어야 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시에서 거기까지 구입해서는 안 되지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데 그렇게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만들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부지는 이 동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부지가 확보 안 된데 마을회관 예산이 나갈 수 있습니까? 부지 사놓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지어주는데.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왜 부지도 확보 안 되었는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옵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영태위원장

황성4통 전액감 이라는 것은, 부지 안사서 예산 삭감된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안에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거 검토도 안 해보고 했어요?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상모

이상모사회복지과장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 4통이라 해 놓았지...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경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해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8쪽과 109쪽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이상득위원

어제 내가 잠깐 질문하다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식혜골에 무허가로 지금 한다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이상득위원

거기는 무허가니까 영원히 못합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거는 법에...

이상득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법에 맞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법에 맞을 리가 없지요, 거기는 무허가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그게 법적 검토사항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정식적으로 신고 들어와서 검토해 보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 식당 하는 집이 우리 시에서 지붕 이어주는 집 아닙니까? 그 집하고는 틀립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저는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이상득위원

그 집 주인이름이 뭔데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김씨라고만...

이상득위원

김은옹이라고 안 그럽디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하여튼 김씨 제실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다가 이웃사람에 의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지금 현재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리고 그 집이 후손들이 다 떠나면 시로 귀속되게 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글쎄요, 건축소유권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건축과입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일단 신고 들어와 봐야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생업주들 교육 좀 시키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교육합니다.

강익수위원

1년에 몇 번 시킵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위생업종 교육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해당 단체에다가 위임을 줘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음식점이나...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교육을 해서 시내 식당 같은데 그걸 확인은 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그거 전부 통보 옵니다.

강익수위원

통보오고...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업소별로...

강익수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은 안 하십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공문이 다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상서장 있지요? 남산 상서장 있지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상서장이라고 있지요, 아시죠?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식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글쎄, 현지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보면 칼국수도 하고, 두부도 하고, 닭백숙 이런 것도 하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오리하고 닭을 직접 기릅니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쪽에 오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 거기서 그 닭을 키우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옆에서 막사를 짓고 있는데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현지 출장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은 별개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수

정상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시에 전체 의원간담회 관계로 사업소부터 먼저 심사하고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노인전문간호센터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세입은 110쪽과 111쪽이며, 세출은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18쪽이며, 세출은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6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을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은 408쪽이며, 세출은 481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201쪽과 202쪽입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481페이지가 없는데요?

유영태위원장

세입은 130쪽, 세출은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 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207쪽이며, 세출은 208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11페이지 북부시장 방범등설치 및 환경정비 전액감,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북부시장 방범등설치 및 환경정비 전액감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예산 시에 북부시장 환경이 좀 열악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북부시장에 협의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우리 관내 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황오시장과 북부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앞으로는 시장으로서 관리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시장은 협의체도 구성 안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주체도 없고 해서 현재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황오시장은 현재 두 집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정비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문화재 지구로 매입을 해서 시장 폐쇄를 하고, 북부시장은 여러 가지 많은 상인들이 분양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부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시에서 그런 대책을 지금 주택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경동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의 협의체 주체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보통 시장에는 시장번영회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북부시장에는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랍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협의체가 현재는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3번이나 그 모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협의체가 없다는 것은 저는 황당무계합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도로주변에 한 10여개 상점은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북부시장의 주민번영회에서는 시장전체 활성화는 못하더라도 단 1층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시장번영회도 그렇지만 그 주변의 상가에서도 전체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인데, 이 문제는 물론 시가 주민들하고 한번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만나봐야 되고, 판단을 시장기능으로서 그렇다는 것을 단정을 짓는다면 앞으로 제일 큰 민원을 또 제기하게 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시장기능이 없다. 주민들이 시장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지금 모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주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최종적인 판단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또 관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청이 몇 번 있어서 갔습니다. 정석호 위원님도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더 주민하고 번영회 인근주민도 만나봐야 되고, 또 북부시장 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만나서 다시 재검토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상가는 거의 개인소유 상가이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의견을 통일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원칙은 거기에 큰 대형마트 하는 분들이 그걸 매입해서 대형마트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거기가 또 2층부터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판단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거기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 계속 시간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판단을 그렇게 단정 지어서 괜히 민원을 야기 시키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전부다 지역구 의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에 몇 차례 갔기 때문에 이 문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전신전화국 시장주차장 문제 안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KT주차장?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전신전화국 자리.

유영태위원장

그 예산관계 말이지요. 그거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리추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영태위원장

그게 본예산에 올라왔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212쪽과 213쪽이며, 세출은 214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15페이지하고 216페이지에 있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하고 벼 재배농가 농가특별지원금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누구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먼저 215페이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이것은 쌀 소비자 감소 및 수입쌀 시판 등 벼 재배농가 소득에 미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대상은 전체 벼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1만 6,700포에 면적이 1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헥타르 당 68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그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만 이거는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70% 도비 30%해서 국비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대상농가는 같습니다. 이거는 헥타르 당 12만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시비가 70%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도비 30%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 농가를 대상으로 헥타르 당 12만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한 4,5년 전부터 해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게 국고보조금이여서 안 내려왔으니까 안 잡았다가, 내려오니까 잡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최소면적 단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최소단위, 헥타르로 하는데 최소단위 면적으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보통 헥타르로 이게 내려오기 때문에 헥타르 당 12만원 같으면 10a당은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0평당.

유영태위원장

전 농가 다 혜택 주는 건 아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 줍니다.

유영태위원장

다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 기능을 하는 데는 다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농 기능을 하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16페이지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이게 연도를 정해서 지원하느냐, 계속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순수 시비사업입니다마는 계속 지원합니다. 하고, 당초에는 10만 포대를 계획해서 1회 추경 때 5만 포대 분을 2,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부족분 5만포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조저장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의 수혜자들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무근위원

이걸 농정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벼 건조저장시설이 기존의 안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기 이용하는 것은 연도를 정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 이걸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생산 농가는 전혀 건조저장시설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량으로 생산하는 업체만 혜택을 얻고, 여기 이용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등적으로 이용이 안 되니까 농정과에서 이 정책을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건조저장시설 준공과 동시에 이용자는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던가 5년이면 5년을 잘라서 지원해 주던가 해야지. 그래야 농정정책이 올바르게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벼건조 저장시설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입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우리가 40%, 농협에서 60%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항구적인 무한정 기간을 두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축수산과 세입은 218쪽이며, 세출은 21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224쪽이며, 세출은 225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산림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연가중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연가중이라고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제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바꿔 나왔으면 바꿔 나오신 분이 대신 이야기라도 해야지요. 전부다 과장님, 과장님 그럴 거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과장님 병가 중이므로 식수담당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북천고수부지 관리 여기에 시설물이 상하수도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북천고수부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전액 감되어서 있네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이게 원래 고수부지 되어 있다가 축구장 시설로 인해서 그래서 감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축구장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건동 시설녹지부지 관계 말입니다.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 아닙니까? 내역을 조정했던 거 아닙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산 관련 삭감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삭감되어 있는데,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매입을 계속적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지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충분히 설명을 안 하시고 그래요? 이 민원이 제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다음에 또
성수

김성수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이무근위원

여기 예산 없습니다. 본예산입니다.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별도로

이무근위원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유영태위원장

지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히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래요.
담당

식수담당

이항목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거 지금 본예산입니까?

이무근위원

본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담당

조경담당

하진식 조경담당 하진식입니다. 성건 시설녹지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쪽에 시설하지 못한 것은 다 사유지 토지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민원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장기 미집행 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경시설녹지로 조성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전체적 총 사업비가 한 55억 드는데 올해 10억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를 하였으나 시의회 우리 재정 어려움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저도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보니까 말이죠,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지역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요. 산림과에서도 이거 할 때 설명해 주셔야... 저는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담당

조경담당

하진식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나중에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중요한 사업은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230쪽이며, 세출은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포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진입로 그게 몇 년도에서 중단됐습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004년도에 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른데 예산이 많이 가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로하고 전체 기반시설이 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고충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주시내 예산 확보하는 데가 많은데 그거 형평성에 맞게 예산부서에 나중에 요구하셔서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237쪽이며, 세출은 238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과 세입은 243쪽이며, 세출은 244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244쪽 불국사주차장 인부사역 이거 삭감했는데 인부사역 이제 안 해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인부사역 기간을 당초에 석 달로 잡았다가 석 달이 필요 없어서 남는 돈 절감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 이번 당초예산에 관광열차 그게 통과가 되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진구위원

지난번에 없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개인 사업자가 말이죠, 대릉원에 말 그거 2,3년 한 사업자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경차 작은 차 해서 그러면 개인이 그거 3억 주는데 투자를 해서 하겠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억 들여서 관광열차를 구입해서 하면 또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 사람을 한번 불러서 백지용 위원장하고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일오삼 현재 운영하는 사장이 별도 있다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정종섭이라고

이진구위원

그렇지, 정사장 그 사람하고도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3억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돈 들여서 자동차 또 해놓으면 고장 나고, 월급 줘야 되고 관리비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지용 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백지용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든지 그 사업자를 불러서... 그러면 우리는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진구위원

관리비 안 들고 자기들이야 3억 들이든지 5억 들이든지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정 사장께 물어도 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줘버리면 우리는 편한 거라.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강과장 알아서 불러서 해보고 그걸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모아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역 관계있는 분하고 지역구 위원님하고 그렇게 상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3억 확보해서 사는 차량을 그 사람에게 임차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분이 돈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구매를 하고, 운영하는 것을 다 자기들이 한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초예산에 통과했지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우리는 돈을 추경 때 삭감시켜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추경 때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는

이진구위원

개인사업자가 하면 추경 때 삭감해 버리면 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지역 주민들하고 더 조율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249쪽이며, 세출은 250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함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방사능 방재훈련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에 계획은 서 계신건지 왜 훈련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255쪽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11월 1일, 2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핵실험 관계로 무기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 4, 5월경에 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끝났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리가 본예산에 심야보일러 예산 승인됐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의회와 심의위원회 거쳐서 했는데, 그 예산을 지금 집행 못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심사위원회가 늦어져서 14일 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발주를 했으면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4일 날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받았다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다른 예산은... 중앙심사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산업자원부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산업자원부에서 다른 것은 손 안 대는데 심야보일러 이것은 왜 손 댑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류가 되어서 다시 추가로 서류를 보완을 해서 보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보완을 해서 보냈는데 목적에 맞는 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문화진흥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노인들이 휴식하는 문화공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250페이지에요, 건천제 보수공사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재난관리 평가 우수상 상사업비를 1억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받았어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5억 가지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3억 그렇지요? 3억 5,300 가지고 1억 9,000 증액시켰던 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시설비 기정예산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2억입니다. 상사업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으로 합니다.

강익수위원

상 받은 거라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특별히 이렇게 지원 받는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인정받아 받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88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291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원자력지원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삭감되고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다시 올라간 겁니까? 일부는 완전히 삭감되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액 삭감을 했고요, 10억 5,000은 건물하고 방사능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다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자체는 구성은 되었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27일 날 첫 정기회의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센터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센터요원을 공모를 해서 설립을 시키면 내년 2월 돼야 설립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10억 5,000만원 이것은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해서

이경동위원

부지 매입해서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와읍에 있는 방재센터 내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으면 됩니다. 당초 경상보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목이 잘못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257쪽이며, 세출은 258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적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64쪽과 2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안계시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오늘 20일자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이종수 단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직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은 270,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단장님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 전체 축하를 드립니다.
종수

이종수도시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마치기 전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 2년 전에 우리 추령재 터널 안에 KBS 558채널 방송이 안나옵니다. 전국 어느 터널을 다녀도 라디오방송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방송이 딱 꺼져버리는 것은 추령재 터널입니다. 이거 건설과 소관이지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우리 시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시에서 하는데요, 이거 빨리 조치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아주 적은 일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방송 매체가 558채널입니다. 그게 안나오고 잡음이 많이 나오고 그거 안나옵니다. 방송 거기 터널 안에 들어가면 꺼져버리거든요.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방송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챙겨서 좀 원만하게 방송 나오도록 좀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터널 안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좀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자가 발전 장비 예산 아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때 할 때 자가 발전하면서 같이 우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전에 이야기해서 추진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 이래서 다른 위원들이 삭감시킬 때 나도 그거 어떻게 어려움 있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거 꼭 챙겨서 하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이경동위원

거기 260페이지에요,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이 제 기억으로는 추경 때 1억 5,000 올라왔다가 1억 삭감되었는 게 지금 다시 1억 5,000으로 경정이 되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동주택이 사용 검사 후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단지가 178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서 이번에 1억 더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억 5,000정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이야기된 바로는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걸 선정을 할 거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과정이 별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자 이런 차원 이였던 것 같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 보수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걸 60%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경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178개인데 어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할 것이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공고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고 다음번 예산할 적에 참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이경동 위원님이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해서 혹시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직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이번 2회 추경은 2006년도 정리추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위원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추경은 회의를 마쳤고, 백태환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백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번안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입니다. 위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의 건인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부지정지비 36억 8,731만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 토지보상 120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9,500만원 중 5천만원을 증액하고, 경주시 청년자원봉사자 한마음결의대회 1천만원을 증액하고, 성동시장 주차장 구.KT부지 조성 연부원리금 15억 7,95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백태환 위원님 외 1분께서 지난 4차 회의 시 수정 의결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번안동의의 내용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중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중 수정 의결된 토지 보상 120억을 증액하고, 부지정지비 36억 8,731만원 중 30억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5천만원과 경주시 청년자원봉사자 한마음결의대회 1천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경제과 성동시장 주차장 구.KT부지 조성 연부원리금 15억 7,950만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백태환 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백태환 위원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KT부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간략한 질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상득위원

KT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배려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KT부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원으로서 번안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원합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산업환경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KT부지에 대해서 실무자인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과장님 KT부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 현안사업에 대해 위원님께 번거롭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못하는 점, 또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KT부지에 대해서 1차, 2차 감정가격이 큰 차이로 인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가지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처음 과정부터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아케이트사업이나 바닥포장, 장옥개선 등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번영회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은 1일 약 2천 명 정도의 이용객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변 주행에 차량이 한 1천대정도 주차 소요가 있는데, 회전수로 감안할 때 160대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되어서 1차로 2004년 5월 달입니다. 구. 무궁화예식장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는 성동의 383번지 외 4필지인데 지하 1층과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630평 부지였는데 그 당시 공시지가가 17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결과에 철거비가 약 5억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지주께서 40억을 요구하고 37억까지는 가능하다는 협상 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30평은 평면 주차를 할 때는 90면정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성동시장의 주차 소요면수에 보면 2층을 해야 합니다. 2층 할 때 160면 소요되는데 2층을 지을 때는 34억 5,0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는 가장 최근에 안강에 주차장을 한 거나 공용주차장으로 했을 때 평방미터당 83만원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40억과 34억 하면 약 70억해서 철거비까지 5억하면 8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측에 제시를 하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고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구.KT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KT부지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미루고 KT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17일에 첫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KT부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1천 평입니다. 1천 평에는 약 140대가 평면 주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시 공시지가가 부지만 59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상호 감정이 5%이상 가격 차이가 날 때는 결렬을 하고 또 재감정이나 매수 협상을 추진하자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7일 날 1차 감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구 에이원감정에 의뢰를 한바 44억 115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40억 6,600만원, 건물이 3억 4,500만원이 나왔고, KT는 대구 대화감정에 의뢰를 해서 62억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가 59억 5,000만원, 건물이 3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기관간의 차액이 18억 7,200만원이 나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총 68억 1,900만원입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해서 59억 5,000만원이고, 건물이 과세표준으로 해서 8억 7,000만원 나와서 68억 1,900만원을 의회에 제안을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번 의결이 되면 면적이나 가격의 30%이상이 수정될 때는 재의결을 받고 안 그러면 기간 유효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의결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재감정 및 매수협상을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 4월 12일에 감정한부터 한 번 더 감정하려고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2일에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59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도 보통 평균 감정이 공시지가 비슷하게 나오든지 높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도 이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이다 우리 시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철거비를 KT에서 부담을 하라. 당초 감정할 때 철거비 약 8억을 우리 시가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비슷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그 8억을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다 이래서 KT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측에서 그걸 승낙을 하고 재감정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일 날 첫 감정에서 1년 7개월이 경과를 했습니다. 5월 2일 2차 감정을 실시한바 시에서는 대구 나라감정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원님들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처음에 감정해서 44억이 나왔을 때 우리 보통 일반 흥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 싸게 사려고 그러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우리가 싸게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왜 30%인가 25% 거기에 묶여서 그랬다고 그랬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5%, 상호 5%

이상득위원

5%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5%.

이상득위원

거기에 묶여서 그랬으면, 그러면 감정할 때는 분명히 이의가 있을 때는 재감정 신청을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의 신청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감정하게 되면 1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아니, 이의신청이 1년 아닙니다. 잘못되었을 때 우리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이게 뭔가가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가 마땅치 않다고 할 때는 그 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의신청은 한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KT부지를 사기 위한 감정을 한 거지, 우리 시의 물건을 살 때 될 수 있으면 싸게 사자라고 하는 의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상득위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감정에 이의가 있어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온 감정을 왜 이의신청을 안 합니까? 그걸 꼭 사야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보통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집 하나라도 감정을 하게 되면 파는 사람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싶어서 이의신청을 안 한 겁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감정한 것은 공시지가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면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시는 싸게 사려고

이상득위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싸게 사려고 이의신청을 안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거 누가 개인이 사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려서 감정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정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뭐 때문에 한 번 더 감정합니까? 한참 안사고 놓아두면 자기들이 스스로 감정을 낮춰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쪽으로 맞추어 줄 텐데, 왜 1년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감정을 해 줘야 되느냐 말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시지가가 59억 5,000만원이지만 새롭게 감정할 때는 51억 2,400만원 공시지가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재감정을 1년 7개월 지나 재감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차이점은 그 당시에 첫 감정을 할 때에는 철거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8억입니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고 두 번째 재감정할 때는 공시지가가 50몇 억이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도 우리가 판단할 때 공시지가 부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철거비를 KT에 부담을 해라 이래서 KT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것도 웃기는 일이지요. 감정에 그럴 것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정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만 감정이지, 감정하는 과정에 서로 묵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KT에는 자기네들이 감정했던 게 처음부터 어쨌든 간에 4억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감정한 게 20억이나 되는 차이가 났는데도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 이 말이지요, 저는. 20억 차이가 났는데 왜 이의신청을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돈이 다 맞다고 칩시다. 다 맞다고 쳐도 1차 감정이 잘못되었다 칩시다. 그래서 더 올렸으면 2차 감정에는 비슷하게 나와야지요. 1차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19억 몇 천이면 20억 아닙니까? 20억이라는 돈 한꺼번에 1년에 20억이 올라오는데도 이게 왜 이런 감정이 나왔느냐고 이의신청을 안 해 본다는 그게 의혹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해명을 하면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 안하겠습니다. 당연히 주차장은 해줘야지요. 주차장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이의신청을 안했느냐 이겁니다. 1차에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싸게 사려고 안했다고 칩시다. 2차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나왔는데 왜 이의신청 안합니까? 그거 해명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감정기관에 시에서 이의신청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당연히 이의신청을 해야지요. 개인 거 같으면 이의신청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기관이 감정했던 기관이 네 군데가 다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네 군데 다르든 다섯 군데 다르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같은 기관에 했으면 이게 1년 7개월 만에 20억 가까이 차이나면 당연하게 이의신청을 해야 되지요.

이상득위원

그게 원래 같은 기관이 아니라도 1차에 어디 어디로 해서 이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저보다 더 모르네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으면 그게 당초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당초에 공시지가가 59억 5,000인데 44억 나온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의신청을 안 했느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싸게 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 안한다고 하니까요. 살 때는 싸게 사려고 다 하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감정 받았던 거 말입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공시 감정이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도 판정은 어렵지요.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 이게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잘못 되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되는 거지, 공무원이 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 있게 나온 감정가격이라면 이의신청 할 수가 없지요.

이상득위원

과장님 답답하네요. 공시지가가 법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안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왜 그것을 아무도 이의신청을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러면 KT부지를 사야 된다는 의지만 있었지 시비를 적게 주고 사겠다는 의지는 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따지고 묻는 거지요. 번안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말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집행부에도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비가 8억 아닙니까? 8억이 당초에는 시가 부담을 하려고 했다가 감정가격을 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8억을 KT측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그거 상호 승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8억을 하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서 8억을 하든지 18억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거를 그래 이의신청하는 대신 8억 깎아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성동시장 배추장사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그 요지는 충분히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이제 의혹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질의 답변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때 업무를 관장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저는 맡은 지가 지금 6개월 가까이밖에 안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6개월밖에 안되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은 앞의 일이라서 뒤에서 답변이... 그다음에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6개월밖에 안돼도 경주에 계시면서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감정을 44억에 감정한 사람이 지금 결과적으로 엉터리였다는 이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 저희들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공시지가라는 게 이게 사실 KT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것은 대도시마다 요지의 땅을 사놓고 우리가 이상하지만 개인은 못하지만 지가도 사실 로비해서 약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지가란 공시지가라는 게 그때 시점에 과연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아무리 공시지가가 있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감정사는 공시지가도 고려하지만 같은 공시지가가 시대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명지라든가 조건을 봐서 거기는 아마 내가 볼 때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있었고, 이미 그전에 이것은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KT가 새로 건물 지으면서 이 땅 판다고 내놓고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 35억에 거래설 이것은 있었기 때문에 감정사는 공시지가도 고려하고 현재 그 땅이 거래되는 시세 땅 내놓은 거 다 고려합니다. 44억이 제가 볼 때는 엉터리가 아니고, 그 44억을 감정한 사람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업무 본 사람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당시에 맞고요, 맞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때 담당 공무원이 그전에 35억 KT 내놓았던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44억이면 대충 이정도면 되겠다, 시도 되겠다 싶어서 제시했고 KT측은 누구나 다 자기... 사실 우리가 땅 매입하면 그 사람이야 당연히 로비를 안했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처음 1차에 KT측에서 한 게 사실은 좀 부풀려진 금액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도대체 그러면 이때 업무 본 과장은 누구며, 안 그러면 여기 44억 감정했던 감정사하고는 연락은 됩니까? 한번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 때 그 감정사한테 연락해서 그때 그 당시 공시지가가 턱없이 떨어진 그 35억을 지금도 고려한 건지, 시술한 건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락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감정한 사람하고 전화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직접 통화는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부가 그러한 성의라도 보여서 그때 감정사 물어보니까 그때 그 당시 자기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약간 미스 났다는 무슨 답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지금 60 몇 억을 인정을 하는데...

이상득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때 한 사람 없다고 하고, 처음에 받은 사람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그때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참 있더니 나가버리고 없다 그래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회사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백번 해봐도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의혹이 불거지는데 더 이상 도리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집행부 얘기는 일단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면 재감정 해 보겠다든지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법상으로 재감정하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못하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한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세요. 확실히 하세요. 예산 통과되면 사실 원래 계약대로 계약하는 거지, 다른 요구는 하지만 다른 방안은 없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해야지, 여기 일단 승인해 주면 뒤에 시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계약했습니다. 그 자체는 법적으로 어떤 신빙성 있고 지킬 약속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안 되어도 의회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하면...

이진락위원

뜻이 그러면 흉내는 내겠지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집행과정에 최대한 이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의회가 지금 승인 되면 약속된 대로 바로 계약을 하지, 이 계약을 상대방이 수용 안하면 변경을 못하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수용을 정식 공문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문을 해도 그쪽에서 OK 안하면 당연히 안합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KT 측에서 승낙을 안 하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왜 합니까, 굳이 여기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여기서 담당자로서 약속 하십시오. 예산은 세우되 계약은 절대 의회 허락 없이는 계약 못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그건 의미가 없지, 그건 지켜 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지요. 예산은 세워 놓고...

이진락위원

위원님 발언하신 것은 좋은데, 이미 여기 통과해 버리면 그다음에 의회 승인해서 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 발언도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답변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기관 대 기관으로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도 있고, 시민들 여론을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KT측에 제시는 합니다. 해서 KT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허락해 주는 거네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세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해서 하지만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자꾸 촉구는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촉구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만약에 그쪽 부지를 사면 거기 160면짜리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구입 외 추가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추가공사비는 한 3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경동위원

철거비를 KT가 부담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철거비는 KT가 합니다.

이경동위원

KT가 부담하겠다 그러는데, KT가 왜 그 철거비를 부담한다, 라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시가 철거비를 8억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감정가에는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재감정을 하자면 공시지사 보다 보통 평균감정이... 제가 하는 것은 평균적인 감정가를 보면 공시지가에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시가 한 그 감정가 보다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KT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되면 철거는 KT에서 바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감정가 받은 가액에서 빼 버리면 우리 측 가액하고 저쪽 가액하고 차이가 5% 이상 안나 버립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경동위원

5%이상 안 나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빼게 되면 약 9억 정도 1차 감정하고 지금 감정하고 약 9억 정도

이경동위원

그게 아니고 1차 협상이 결렬이 된 것이 우리 측 감정가액하고 저쪽 감정가액하고 차이가 5%이상 났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포함시켜도 5% 이상 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서 그 감정가액이 비슷하게 4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 매매대금은 철거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들어가 버리면 협상가액이 5% 이상 서로 차이 나 버리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최초 감정했을 때 철거비를 포함해도 5%이상 결렬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상득위원

두 번째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는 5%이상 아닙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상득위원

철거비를 KT에서 할 경우에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철거비를 KT에서 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상득위원

그건 5% 넘었잖아요. 5% 넘어 버리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2차 감정할 때는 우리 시가 63억 9,700만원 나왔고, KT가 66억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억 400만원 났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1차든, 2차든 철거비와는 관계없이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정가액으로만 5% 따진다는 그 말씀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전번 추경 때 철거비로 된 명시이월을 추경 때 계약금으로 바꾸는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계약도...

이상득위원

계약은 안 되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계약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산을 세워줘도 계약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를 안 합니까, KT 측에 정식공문을 해서 우리 뜻을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KT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연하지. 누가 응하겠습니까, KT가 그걸 왜 응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기관 대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철거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철거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짜면 돈을 주겠다는 얘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철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철거를 해주고...

이진락위원

다 된 상태에서...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등기이전을 받고.

이진락위원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계약을 하고...

이진락위원

지금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양해각서에...

이진락위원

아니, 철거비 양해각서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양해각서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번 봅시다. 하도 공무원들이 계약이고 뭐고 안 보여줘서 서류라도 한번 봐야지요.

이상득위원

이해가 정말 안 가네요. 차이가 그만큼 안 나는데 이의신청을 안 한다는 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때는 44억이 정당한 가격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44억 맞아요. 44억이 맞는데,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 받아서 내가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바꾸어 줄게 해 놓고는 그 사람이 없다고 그러기에, 내가 왜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느냐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서류를 이진락 위원님이 확인코자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하는 동안에... 과장님!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KT 부지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의회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우리의 임무가 의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예산만은 번안동의까지 오게 되었고, 지역주민의 입장을 100% 의회에서 생각해서 번안동의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켜주실 부분은 이상득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은 세워주되, 그 체결과정이나 계약과정을 의회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약속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KT예산 번안동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일단 자료 올 때까지 뒤로 미루도록 합시다. 다른 건 합시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성동시장주차장 (구)KT부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단장님 안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단장님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무슨 바쁜 일인데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유영태위원장

예?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협의회 운영 중이라서.

이진락위원

무슨 협의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한수원본사 이전관계.

이경동위원

민간협의회에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민간협의회는 벌써 끝났습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후속 조치를 지금... 단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이진락위원

민간협의회 제가 있다가 왔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후속조치로 지금...

이상득위원

후속조치가 뭐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민간협의회 저하고 김성수 위원 있다가 왔는데, 지금 어디 갔는데요?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국장님 지시받고 왔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상득위원

정회합시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참석하도록 연락하시고, 국장님이 입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13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양성자기반공학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먼저 국책사업단 예산관계로 시간 늦게 너무 고생을 해 주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양성자가속기 사업 예산 중에서 용지보상비 1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초기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보상비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보상이 되어야 발굴부터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예결위에서 이 120억이 꼭 확보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설명 다 끝났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양성자기반공학 기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일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새로 예산안을 심의를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단장님이 안 오셔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더니만 민간협의체 운영위원회 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후속조처를 동의하는 것 때문에 못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민간협의체 회의 결과하고, 후속조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부지구입비 120억원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경우에, 왜 그러냐라고 했을 경우에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방폐장이라든지 한수원본사와 연관지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본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당장 급한 부지구입비 120억만 인정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31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금액 일부하고, 그다음 우리 특별회계에 2006년도 2007년도 이자수입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렇게 사업계획협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하는 602억, 527억, 159억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재원을 갖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시는지 물론 확실하게는 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한수원본사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할 그런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관계는 앞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되고, 현재 유치지역위원회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무위원회도 한번 개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그 이후는 물론 일반재원도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와 같이 투자가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만약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시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의 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회계의 재원이 모자라면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돈을 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것은 추후 그 당시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투자사업 동의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지금 돈 배정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되거든요. 지금 돈 120억, 200억 승인하는 그것은 별 문제 아닙니다. 지난 3월 달에 1,300억 하다가, 지금 1,604억으로 추진되잖아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또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지요? 우리 일반 조그마한 회관 하나 지어도 몇 십억씩 증액되는데, 어쩌면 추정해서 2천억 가까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조금 적게 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있는데, 명확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양성자가 한수원과 방폐장 유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한수원과 방폐장 따라 온 겁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유치는 같이 되었지만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진락위원

별개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투표결과에 따라서 방폐장이 경주 유치 안 되고, 군산이나 포항 가버리고 3천억이 안 왔을 때, 경주시가 양성자가 별개라면 양성자사업비 1,600억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850억 세수에다가 공무원 750억 주고, 일반적 관례대로 부채 갚으면 순수한 자치재원이 1년에 100억에서 200억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방폐장 관계없이 3천억 관계없이 여기 독자적으로 양성자가속기를 우리 경주시가 받아서 이걸 4,5년 뒤에 추진할 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재원은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국·도비 확보는 여기 중장기계획에도 얼마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심의할 때는 지금 특별회계 200억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앞으로 5년 정도 계획해서 2008년도 300억 되었으면, 그 300억 중에 특별회계 150억이라든지 200억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서 할 때 줘야 되지. 지금 우선 통과시켜 놓고 내년에 가서...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3천억 이자부분 아니면 재원 확보할 자신이 없지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일반회계도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돈 부분은...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중요하니까 뒤에 예산계장 있으면 예산계장한테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국책사업단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계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산담당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근본적인 큰 틀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것을 밀어주겠지만, 마침 지난 추경 때 우리가 약간 양성자 보류한 것도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양성자가속기를 밀어주되, 최소한 우리 방폐장 유치에 따른 돈의 단 일부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 약속사업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수원본사 결정하게 되었는데, 마치 근래 일부 시내나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이 양성기가속기 사업 막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계장님 솔직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성자가속기 사업 순수하게 이 3천억 없으면 재원 확보 할 자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저희들도 1,604억에 대한 재원 분석을 상당히 했습니다. 올해는 이자 분으로서 일단하고, 일부 부족분은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이진락위원

시에 일반회계 자체 재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그래서 저희들 그 문제 때문에 도하고, 그다음 국책사업단, 그다음 산자부 이렇게 해서 1,604억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받도록 부시장도 올라가시고 해서 약속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담당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장님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 이 돈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예술문화회관 600억 원리금부터 시작해서 또 축구공원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2,3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순수하게 이 3천억 이자 아니고는 솔직히 시가 그렇게 몇 가지 벌이고 있는 사업 동시에 하기는 재원이 힘들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번 안건을 예산 지나서라도 연초에는 형식적인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2,3년간 우리 대형 양성자가속기라든가 한수원관계 된 거, 그다음 예술문화회관 관계, 축구공원 관계 모든 이런 것은 최소한 3~40억 이상 되는 돈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의회 위원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내실화 된 자료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우리 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정지비가 36억 8,731만원 중에 30억원을 감액하려고 하거든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부지정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우리가 임목벌채부터 시작을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그 앞전에 용지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기관조성입니다.

백태환위원

거기까지 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36억 중에 30억원을 감액을 하는데,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확보가 되어야지요.

백태환위원

일단은 부지정지 같은 것은 땅을 사야만 임목벌채나 발굴이나 용지매수나 기반조성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과정 절차를 보면 사후 추경에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득위원

KT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유영태위원장

KT요?

이상득위원

예, 지역경제과.
지금 양성자가속기는 종결하고... 그러면 KT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시환위원

아까 우리 질의 중에 양성자가속기 부분이 되었는데, 시에서 1차 감정에 대한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 안일하게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 주세요. 잘못되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1차감정이 상이했는데, 늦게 또 재감정한 그것도 인정하시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김시환위원

인정하시고, 그 이자 부분에도 조금 이의 있는 것도 인정하시죠? 아까 7%라는 것도.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 7%는 KT측 요구고, 우리 시에서는 5%해서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해 와서, 6%까지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5%까지도 계속 요구를 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서 KT 측에서 말을 안 들어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호 양해각서에는 7%를 양해각서로 체결했지만, 저희들 협상에 계속 노력해서 6%까지는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5%까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노력이 안 되었을 때, 담보해도 안 됩니까? 요즘 담보하면 오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담보를 해도 다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금리 낮은데, 의회 의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계약 시에 상호 사정에 의해서 일괄 납부하는 방법도 추가를 해서 그렇게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KT부지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동시장이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대형 마켓화 되어 가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1일 2천 명 정도인데,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KT부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번안에 대한 질문은 거의 위원님들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만 오셨고,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공동협의체 그쪽에서 한수원본사 유치에 대한 중요한 의견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협의체공동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연락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데, 국장님 그래도 3개 지역에 지역대책위원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했고, 저는 위원 자격으로 편안하게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갔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결정된 사항 이 자리에게 못 밝히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왜 못 밝힙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별도 협의회운영위원회로 그렇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별도 뭐 어떻게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운영위원회 결과를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운영위원회 정리를 못했는데, 왜 연락을 안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연락은 운영위원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운영위원이 누구입니까? 뭐 이따위가 있어 진짜.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예?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상호간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는 미안합니다마는 기자분하고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백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안 번안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