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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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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위원입니다. 냉난방기 입찰·구매·설치까지의 절차하고요, 최근 문제가 된 부정납품 정황, 그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 재산사학학운위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까요? 국장님,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송초 증축 예산 17억 7,600만 원하고 오송초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 또 가칭 이야기 흐르는 글숲 도서관 조성사업비 2억 5,000 해서 총 22억 정도 예산이 삭감돼 올라왔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있죠, 국장님? 이게 총사업비 하면 40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1차 추경 요구 예산이 지금 거의 전액 삭감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은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2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된 것들이,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국장님, 그거 그냥 변명이세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담당자는 늘 바뀌죠. 오송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오송초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을 먼저 안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이 먼저 안 건가요? 4월 18일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20일 날 의결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조례와 법을 보니까 그때 관리계획 수정 제출을 하면 이거 통과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니에요? 아니 제출하는 곳에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잘못은 하셨었어요, 먼저. 그게 교육위원회의 의견이라는 말씀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현재 오송초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가보셨어요? 오송초가 ’72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굉장히 낡았어요. 안전등급도 D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증축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어쨌든 절차상의 오류로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실망 엄청 크세요, 민원도 크고.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4개월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9월에 2차 추경 있을 거니까 그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계속 뭔가 착오가 생기고 잘못하는 교육청 믿고 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너무 안이하신 거 같아요. 겨우 4개월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급식실도 아이들 급식실 진짜 열악해요, 여기. 그런데 아이들의 하루 이틀을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제대로 통과됐으면 방학 이용해서 공사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교육청의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언제까지였는데, 모듈러가 언제까지 설치 완료였죠?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오류를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으셨던 거 같아요.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신 거 같아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님들 설득하셨어야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생각하셨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오영록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현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추경 요구액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이 산출내역과 당초 대비 증액사유 보면 3명이던 위촉변호사가 3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거 3명을 33명으로 늘리겠다고 이 예산 요구하신 건가요?

일단 이거 3명을 33명으로 위촉변호사 늘리겠다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거 맞는 게 아니고요, 잘못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을 33명으로 산출근거에다 넣은 이유는 어쨌든 잘못 작성이 된 거고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 상담비용 10만 원씩 해서 총 300회를 책정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00회라는 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잡은 건가요? 그걸 위촉변호사로 어떻게 사전 차단을 해요, 예방을 해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이 저보다 지금 사업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지금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사업을 아셔야죠, 국장님이신데. 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가 지금 300회는 무엇을 근거로 잡은 거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지금 국장님 그 대답 안 하셨어요. 혹시 이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코로나19 때는 대면수업을 안 했으니까 교권침해 사례가 줄었다가…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이 됐으니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셔서 그러면 처음의 당초예산보다 지금 10배에 가까운 1추를 요구하신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위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산출근거며 뭐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300회라는 근거는 지금 누구도 말씀을 못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상세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상담과 자문 건수가 250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황에. 그러니까 250회보다는 조금 50회 정도 많게 잡아서 300회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 250건의 법률자문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10배를 추가로 요구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상세자료를 보면 법률자문단의 행정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3,000만 원이 여기서 의결이 되면 어떻게 쓰이나를 보면 이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행정사항 중에 행정심판 답변서·준비서면 등 법률서면 작성 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률 준비서면·답변서 이런 거 누가 쓰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준비서면은 피해자 아닌 가해자가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예요?

가해교사 지원도 합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이미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당초예산 2억 800만 원 편성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1,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셨어요. 이거로 부족합니까? 여기에도 법률자문이 있는데요?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데요, 법률 지원이? 법률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이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이 너무 미흡하셔서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 관련해서도 법률 지원이 있다고요, 팀장님, 거기에도. 법률 지원이 여기서도 되고 지금 이 사업에서도 된다는 건데 그게 저는 이해 안 된다고요. 이제 정리해도 될까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자문단 말고요 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국장님한테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형법이나 사법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교권침해라는 거는, 만약에 진짜로 교권침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거는 형사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경찰·검찰·법원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피해 부모나 학생들에게 법률자문단 지금 이런 식으로 교권침해 관련한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 또한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다 교육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송초등학교 증개축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한 1만 2,000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2023년도 6월부터, 두 달 후부터 다시 또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는 걸 아시고 입주자들이나 지금 오송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 인근의 학부모님들 다 걱정이 엄청 크세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청주지원청에서 그 서류를, 계획을 누락한 거를 안 시점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게 4월 18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전에.

그렇죠?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수정 제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청에서, 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청에서 이미 도의회에 관리계획을 제출한 다음이어서 수정 제출이 불가하다.’ 저한테 온 답변서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아요?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안 받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안 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다고요?

이게 사실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이 예산이 의결이 되겠죠. 편성되겠죠,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편성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지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송초등학교나 지금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수정계획안을 내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틀이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시간인가요? 이 전제는 무조건 도교육청이랑 지원청이 잘못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든지 상임위를 설득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못하신 거잖아요, 그 설득을. 6월부터 입주 시작인데 지금 급식실 안 가보셨죠, 오송초 안 가보셨다고 그러셨죠?

급식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때 학생 수가 늘어나거든요. 교육청과 지원청에서는 학생 수가 186명 지금 정원인데 6개월 후에 322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이 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교육청이 학생 수, 증원되는 학생 수 잘못 예측하는 거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슨 교사뿐만이 아니라 급식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2교대, 3교대로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육위원회 설득하셨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은 6월부터 증원이 되는데요, 입주가 돼서, 6월부터.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가장 빨라도 9월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아까 전에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순조롭게 지연이 돼도 4개월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될 거 같아서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이 법과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도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상임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냉난방기 관련해서 자료 왔거든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냉난방기 관련해서 입찰비리 사건 터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추경에도 냉난방기 교환사업 되게 많거든요, 교체사업.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작은 회사의 냉난방기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제일 크다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회사 중 한 군데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했는데 그 대리점에서 우리가 산 거랑은 다른 냉난방기를 어쨌든 설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몇 년 동안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전·오후 본청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누락해서 아주 큰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아!

오늘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죄송해요. 박진희 위원입니다. 이거 오전 내내 본청이랑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오송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한 거요. 교육장님, 엄청 이거 잘못된 건지 알고 계시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오류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 안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정말 다시 이런 일 발생하면 그 사업은 영원히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각오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 다행히 사전 용역비가 이번에 통과가 돼서 편성이 되면 한 4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하잖아요? 6월에 입주 시작되면 2학기에도 지금보다 거의 아이들이 과반 이상 늘어나는 반들도 있거든요.

지금 학교도 학교지만, 교실도 교실이지만 급식실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어쨌든 사업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잘 말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