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 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 어항관리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 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부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동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들이 심사 의결한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행령 별표5, 별표7, 별표8의 범위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가 2006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이경동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바쁜 지역구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시민에게 질 높고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과의 신설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조사업무 외 3건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 업무 외 3건의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직제 조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전체 공무원의 정수는 변동없이 과 직제 및 담당의 신설로 5급을 1명, 6급 12명을 증원하고, 9급 13명을 상계 감축하고 사회복지직의 정원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운동장 필드 및 전용축구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5만원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축구장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축구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축구공원 건립, 건천운동장 조성,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및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축구공원조성은 50,386㎡의 면적에 사업비와 토지매입비 등 100억 정도가 소요되며, 건천운동장 조성은 42,000㎡의 면적으로 건설비, 토지매입비 등 60억이 소요가 예상되며,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89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면적은 440,000㎡에 시비 1,6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조성계획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조성계획을 삭제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사결과는 보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으로 정하고, 보조기준액을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영사업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변경과 취소 시에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10인 이내로 조정 하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용식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정용식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어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어항관리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 및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외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국가어항의 관리업무가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단체의 의무를 정하여 해당 어항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어촌관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의 불편초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청항유지를 위하여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반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업종사업자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위원회운영, 전통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현행 건축조례를 정비하고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에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신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토록 함으로서 건축물의 주변 환경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전통한옥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 건축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일원에 약 118,980평에 대중골프장 9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 중 사업예정부지가 두류공단 이주지역과 인접하여 있음으로 사업 시행 시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등 이주지역 주민들의 식생활 대책 강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선행하고 허가?시행하는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협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고자 2007년도 사업계획안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 화천리일원 약 133,100평부지에 연구지원시설 4동을 포함하여 2015년까지 사업비 2,8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시가 투자해야 할 총사업비는 1,604억원, 그 중 2007년도 사업투자계획은 가속비 부지 보상 120억원, 진입도로 개설 60억원 등 총 316억원을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협의의 건은 우리 시가 미래 첨단과학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투자를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 심사중 2009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TV수신료, 전기요금, 아동급식비 등 주민복지분야 예산을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주민혜택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고,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환 의원입니다. 경주시장이 2006년 12월 11일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0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지난 1회 추경예산 보다 138억 9,352만 8,000원이 증가된 6,015억 7, 925만 8,000원 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5,033억 이고, 특별회계는 982억 7,925만 8,000원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필수경상비 등 부족한 현안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김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두 건의 보고서와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