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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상득 의원 발언

121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7-01-23

이상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및 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제122회·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여기 2007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시장님이 하고, 또 국·소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사전에 미리 뭐가 좀 나옵니까? 자료를 좀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업무보고를 미리 받습니다. 받으면, 배부해 드릴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걸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종표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다른...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하여튼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 보고하는 날 책상위에 얹어놓으면 그거 보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최대한 일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이틀 전이라도 우리가 받아서 검토해 보고 회의할 수 있는...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나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경주시민이 만족할 만한 유치지역지원요청사업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구성 인원 및 활동기간은 붙임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구성에 11명인데 기획행정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그러니까 이 11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11명 같으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담당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많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기간이 5대 경주시의회 종료 시까지 해 놓았는데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한번 구성이 되면 이분들이 5대 끝까지 간다는 이 말이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중간에 필요하면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요.

이상득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일이고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 21명중에 사실 여기 특별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11명이 과연 활동 결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게 의문스럽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5명, 6명이라고 그래놓았지만 내가 반드시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활동을 해 보겠다라는 사람이 있는지 의사를 한번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이것은 선정할 적에 상임위원회에 미리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종표위원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을 거쳐서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때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만약에 그렇게 할 때 구성인원이 11명이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보통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아도 그렇고 너무 적어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회 여기에 들어가는 위원님들은 제가 봐서는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고, 이런데 조금 전념할 수 있으신 분들이 좀 안 낫겠나, 이것은 나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은 구성결의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가서 수정해서 수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회의 되기 전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많이 하셔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먼저 유도해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꼭 11명이 아니고 12명이라도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요, 각각 6명으로 제가 봤을 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조율해서... 사실 여기 일부러 또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겠습니까만도 제 생각에는 6명, 6명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 문제는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짝수면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홀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면 위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나중에 선임하죠.

이상득위원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 위원장 투표 안 하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나중에 선임하고 할 경우가 있을

이상득위원

네?

이종표위원

위원장도 선임을 한다고요?

백태환위원

위원장은 자체에서 선임을 해야지요.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자체에서 선임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안 뽑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그렇지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결위원회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백태환위원

특별위원장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뽑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표결도 관계없는 게 뭐냐 하면 위원장은 보통 표결 잘 안 하잖아요?

이상득위원

예.

백태환위원

만약에 동수일 경우에는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12명해도 관계없고, 11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에 제출하는 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한 다음에 의장단 회의나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거치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께 연락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을 통과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적인 질의나 토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