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순백
정순백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백입니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1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 최 연장자이신 권영길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래서... 저는 지금 초선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원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권한이나 어떤... 여기서 우리가 하면 됩니까?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이 지금 여기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위원
이삼용 부의장님을추천합니다.

권영길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이 이삼용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익수 위원이 추천하신 이삼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삼용 위원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삼용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권영길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추천해도 되지요?

이삼용위원장
예.

김시환위원
권영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분 추천하겠습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강익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시환위원
두 사람이 합의하세요.

이삼용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영길 위원이 추천하신 강익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익수 위원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3대 국책사업 추진과 경주시에서 요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의 중앙부처 검토결과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신월성1·2호기 등 원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