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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22회 제1본회의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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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이경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일자로 이경동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주, 포항시의회 의원 상호교류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정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로부터 한국의 미래와 헌정개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경주시의 현안사항인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문과 포항시의 현안사항인 현대중공업 제2단계 투자 양해각서 이행 촉구 성명서를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월 23일 제121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2회 및 123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키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북도청 이전 관련의 건, 신라국악예술단운영 관련의 건, 경주시금고 운영현황,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자문회의 운영의 건 등을 보고 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향후 방안과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안강 강교 채석허가 관리현황,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조속한 민원 해결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간담회를 마친 후 감포댐과 감포 오류4리 연동마을 해안을 방문하여 해안침식 현장을 보고 향후 재해를 대비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조속히 시설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9일 하루 개회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제5대 경주시의회 종료 시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태환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최학철의장

예, 백태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태환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11분의 특별위원을 선출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자고 결정되어 졌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며칠동안 저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11명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부의장님이 부위원장님으로 들어가셔서 전 의원이 위원이 된 그런 상태에서 8조 8,000억원에 가까운 어떤 그런 정부의 예산을 받으려면 다만 그래도 우리 의장님이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앞에 가서 다문 일주일의 1인 시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원이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학철의장

물론 우리 백태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저를 위시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 의장님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저희들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의 특성상 11분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태환 의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이삼용 부의장님, 최병준 위원장님, 이진락 위원장님, 권영길 의원님, 이경동 의원님, 이만우 위원장님, 백태환 간사님, 김시환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이상 11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삼용 부의장님이 선임되셨으며, 간사로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삼용 부의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강익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경동 의원님께서 성명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요청사업 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최학철의장

이경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그 성명서가 작성이 잘 되었는데, 한 가지 본 의원이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유치 시에 약속한 그런 내용, 또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사업 등이 이제 수혜자와 주는 쪽하고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생긴 건데, 이것보다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여기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연관된 기업 등도 동시에 같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본사만 왔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와 관련된 연관된 기업 등이 여기 같이 동시에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는 것이 그때의 구두약속 이였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 내용만 좀 여기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최학철의장

그러면 그때 대충... 그러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관련 기업 등이 여기 같이 오도록

최학철의장

방금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수원본사가 경주에 선정되면서 함께 와야 될 그 기업들의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 성명서에 같이 첨가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명서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첨가해서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김일헌 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이경동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성명서 내용에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이 결의문 채택을 성명서가 채택 안 되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갈음을 합니까?

최학철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내용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결의문 채택을 하는데 아까 우리 이경동 의원님이 대표로 낭독을 했습니다만 별도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메시지를 요청하는 결의문 채택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 읽은 걸로 갈음을 합니까?

최학철의장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써 이제 우리가 필요한 관계 부처에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아니,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결의문 채택을 안 합니까?

최학철의장

예, 이 성명서를 우선 대신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제 생각인데 물론 혼자서 의안을 채택했고, 의안 채택이 끝나면 이 문구를 가지고 전체 의원이 다 같이 일어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문 채택을 별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학철의장

예, 우선 성명서를 이 내용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보내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해서 결의문 채택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강한 톤으로 채택을
일헌

김일헌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채택되고 난 다음에 결의문 메시지를

최학철의장

지금 결의문이 채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아니, 지금 우리 이경동 의원이 조금 전에 낭독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강하게 정부에다가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결의문 낭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학철의장

아, 결의문 낭독으로
일헌

김일헌의원

예, 이 자리에서

최학철의장

잠시만요. 우선 이 성명서 관계 문제는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치지역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약속한 기업들이 공히 올 수 있는 내용을 함께해서 성명서 우선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일헌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명서 채택에 의한 좀 강한 어떤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라든가 관계되는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최학철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채택 결의문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이경동 의원이 낭독하신 이 결의문 내용

최학철의장

예.
일헌

김일헌의원

그러니까 세 가지 안이지요?

최학철의장

예, 마지막에
일헌

김일헌의원

예.

최학철의장

다시 한번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대해서
일헌

김일헌의원

선창하면서

최학철의장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표방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일헌

김일헌의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최학철의장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라든가 재검토하라든가 공개하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손을 올려서 한번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백태환 의원님.

백태환의원

오늘 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한번 열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검토해서 좀 더 삽입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삽입을 시켜서 다음 임시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학철의장

아니, 김일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명서 내용 중에서 우리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나타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백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낭독을 새로 해 주시고 끝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종근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잠시만요, 어떻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이 성명서 내용이 채택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오늘 구성하는 마당에 대정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좀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성명서를 하나 읽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결의하는 게 더 천명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면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심사할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학철의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무근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잠시만요, 이종근 전 의장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종근의원

김일헌 의원 이야기가 본 의원이 듣기에는 중요한 내용인데, 모양새를 좀 제대로 갖추자라고 해석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본 의원이 이제 각종 사업비도 중요하지마는 한수원본사 유치되므로 인해 그와 관련된 각종 기업들도 동시에 유치토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수원의 모션이 지금 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의장님 받아들이시는 걸로 했는데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 성명서를 최종 선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해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는 대표자도 이경동 의원이나 누구나 할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조금 전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위 위원장이 선임되었는데 특위 위원장님 정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의원들 같이, 또 언론도 그렇고 이런 것 등이 대외적 모양새를 좀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좀 구체화시켜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성명서를 만들어서 오늘은 아마 곤란할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한번 모양새를 갖춰서 제대로 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 의원님.

이무근의원

의장님께서 이종근 전 의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수용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명서 마지막장에 경주시의회는 엄중히 요구한다는 란에서 이종근 전 의장님이 발의하신 배후기업 유치도 거기다가 문안을 넣으면 안 좋겠느냐, 거기다가 우선 궐기를 만들어서 한 대안을 넣어서 성명서 결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방법론을 건의하고 싶고요. 오늘 이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나 방법을 좀 더 의식을 높이자 하면 오늘 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명서가 가결되었다고 본다면 특위 위원장이 이런 데에 나와서 성명서를 전체 낭독보다는 엄중히 요구하는 사항만 선창하고 의원들은 후창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나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철의장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성명서는 이미 1차적으로는 발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일헌 의원님 우리 2월 5일 날 임시회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해서 그때는 결의문 자체를 강도를 높여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그러면 이 성명서 관계의 문제는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 임시회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강익수 의원님과 이무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익수 의원님과 이무근 의원님이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