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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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2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2-08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23회 임시회 활동 및 지역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 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도 외국인이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아서 이런 조례안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심의도 되기 전에 경주시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는 것이 먼저 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말이지요, 이걸 의회의 경위도 안 거치고 방송에 미리 나가서 그걸 묻고 할 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답변도 어렵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나는 경주시에서 바쁘게 할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그걸 방송에 미리 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방송에 낸 거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송에 벌써 나왔어요. 벌써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묻고 해서 이걸 안 겁니다. 저도 방송은 모르고 방송에서 조례안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에 나왔기에 시민이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 있다 해서 저도 방송을 보니까 방송에 나가고 있더라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시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회에 제출했다 그렇게 안 나왔습디다.

이상득위원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 없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실시하고 있다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렇게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라는 기능을 무시하고 먼저 결정해서 해버리고 하면 의회가 따라오라는 겁니까? 이걸 시민들이 내용이 뭐냐고 많이 물어요. 특히 저는 잘 아시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방송 보니까 외국인 지원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모슨 말이냐 제가 답변하기도 그래서 나도 상세하게 모른다고 이랬는데 그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낸 사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낸 게 없고, 언론인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방송 저도 봤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방송에 났는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났으면 언론인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우리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절차는 우리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방송내용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방송으로 한번 나오는 MBC나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경주시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케이블방송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케이블방송에 하루에 수십 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부터 한 12월 되었어요. 그거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정이 되었다고 나간적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 조례 제정도 되기 전에 이게 방송부터 미리 해야 될... 이게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홍보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이고 결정도 안 되었는데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그게 한번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없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정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어요? 왜 그렇게 앞서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만약 그게 보도가 되었으면 기자 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늘 출입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하나하나 옆에 와서 보다 보면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보고 경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모양이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해서 보도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케이블방송에는 경주시가 홍보자료를 줘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경주시 홍보 순서대로 나오는데 이게 나옵디다. 이거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료가 벌써 한 10여일 전부터 미리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획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구별 못합니까? 내용도 모르시고 자꾸 아니라고 떼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5조 지원대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대상은 여기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상 지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를 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내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을 의미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 우리 쪽으로 시집을 와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주여성 이런 분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도 있고, 또 귀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귀화하는 분도 거기 포함해서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외국인 이였다가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사람도 수혜대상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90일 이상 여기에서 머무를 거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혼해서

이경동위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제외한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 보면 일일이 열거를 다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있지만, 그냥 현재에 와있고 90일이 안 되었더라도 한국어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 같은 혜택은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어 관련 교육을 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9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외국인 아닙니까?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모든 외국인, 거기다가 외국인 이였다가 국내 국적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목적은 90일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요, 이 지원대상을 외국인으로 볼 거냐, 거주 외국인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나머지 조항에 가서 거주 외국인으로 할 건지, 외국인으로 할 건지 이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하거든요. 거주 외국인을 지원하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면 전부 다 지원대상으로 하도록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조례명칭이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거주 외국인은 90일 이상이잖아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90일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주 외국인 주목적은 90일 이상이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부수로 현재 90일 안 되었더라도 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는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조례 제목을 경주시 거주외국인을 위한 조례라고 해 놓고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거주 외국인보다 폭이 더 넓은 외국인도 대상이 되도록 하면 아예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정의에 거주외국인 해서 딱 붙여서 거주외국인이 있고요, 그 외에 경주시에 띄우고 거주하는 띄우고 외국인 하면 그것은 거주 외국인만 아니고 모든 외국인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하고 경주시 거주 외국인하고 정의가 서로 다른데 그 2개가 막 섞여있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목적이, 붙여서 경주시거주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자도 1번에 거주외국인하고요, 2번에 외국인 이였다가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걸로만 지원대상자가 좁혀져야지, 거기 3번에 들어가 버리면 밑에 3번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1번에 거주외국인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시가 어떤 법률적 지식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거 정할 때 아마도 관련 법규라든지 법률을 전문적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 준칙 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해도 아마 자기들이 임의로 정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표준안에 의해서 상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 외국인, 또 외국인 용어 정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이게 용어 정의에 맞도록끔 그렇게 혜택을 부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은 표준이고 그 표준안을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도록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모든 외국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주 외국인으로 할 거냐 이것을 정하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따라서 표준안을 받고 조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든데 있어 제일 첫 번째는 지원대상자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이러한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방안을 이용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대상자를 모든 외국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주 외국인으로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지원대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모든 외국인으로 할 거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이대로 하게 되면

이경동위원

모든 외국인이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 제5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었으면 거주 외국인 하면서 전반적으로 90일이 안 되었더라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다하는 그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미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면 경주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어도 그 외국인도 전부 다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 한다 그 취지네요?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아닌 모든 외국인 거기다가 외국인은 아니지마는 외국인 이였다가 새로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 이 사람도 포함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이경동위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의 범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나 수단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외국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시에다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직접 요청하는 경우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국문화라든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인을 회원으로 하는 일단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경주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물론, 저는 한 가지 사업 내용에 예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만 다른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외국인 단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외국인 단체를 여러 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한 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예산을 신청하고 그 단체가 받은 예산을 또 밑에 있는 단체에게 배부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주된 지원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일반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받고 그래서 각 단체 쪽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단체가 여러 개 생겼을 경우에 여러 개 단체를 관리하는 여러 개 단체하고 우리가 접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한 단체를 관리하는 또 특별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일임을 하고 그 단체만 참고로 해서 접촉을 할 예정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너희 단체가 이걸 통괄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다 아니면 여기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단법인 경주시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외국인 지원을 할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항을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단체가 2개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 단체는 하지 말고 이 단체만 해라고 하든지 그렇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도 우리가 특정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외국인 관리를 위임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도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도 외국인을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안을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일반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명시적으로 대외적으로 의지를 표명한다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두는 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뭐 어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냥 일반 우리 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로자들 어떤 대회 때문에 단체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외국인 단체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그게 없었고 지난해에 정부에서 우리 시에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은데 언어순화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지시가 와서 우리가 문화복지회관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좀 실시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인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궁금했던 취지는 물었고 그 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각 조항별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되려면 이 조례안의 제목이 경주시거주외국인 붙여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요, 경주시 띄우고 거주 띄우고 외국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원령 명칭은 그렇게 제정을 안 하고요. 법령명칭은 전부 다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법령의 제목이 그 법령의 조례안 내용을 반영하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내국인,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 지원사항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외국인 이였다가 신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포함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등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이경동 위원이 상세하게 물었습니다만 이 제목을 봤을 때 거주 외국인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때는 살고 있는 외국인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거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 현황을 보면 3,766명 중에 거주목적별이 좍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 근로자는 고용안정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고용안정센터는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노동법 고용안정관리과에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고용안정센터라는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관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최고의 목적이 지금 현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목적이 나열 안 되어 있습니까?

권영길위원

목적이 나열되어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유학 온 학생들이 246명이 되는데 이 유학 온 학생들은 거소와 주소가 경주에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르겠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몇 년간 보통 2년간, 3년간 하기 때문에 주소가 여기 되어

권영길위원

그다음 산업연수생은 2천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산업연수생은 그 국가에서 정식으로 연수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주가 다 되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지원이 가능하지요.

권영길위원

산업연수생이나 취업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또 혜택을 받고 그다음 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원이 가능하지요.

권영길위원

지원이 가능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요새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적어서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장학금을 주고 이래서 편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런 사람 다 지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편하게 돈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까지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이 목적에 나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권영길위원

달리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재정적 지원보다도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목적은 행정적 지원입니다. 우리가 유학 온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어떤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행정적인 어떤 편의도모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생활하지만도 너무 생활이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 복지차원에서 쌀을 좀 사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도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한정으로 어떤 금전적인 큰 혜택을 부여할 목적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제정이유에 보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나도 여기 행정적 지원만 하게 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 재정적 지원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것은 행정적, 물질 재정적 지원을 넣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실지 이주여성들은 경주에 와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집에 전부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행정적 지원 이전에 재정적 지원이 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서 언어 가르치고 우리 습관 가르친다고 1년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만 해도 2천만 원내지 3천만 원 되는데 그게 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벌써 가있고, 그리고 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서도 가르친다고 재정적 지원하고 있지요? 박윤자씨한테 지원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 지원되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영길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 기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더 지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내역에도 국제교류협의회 여기에는 보면 말이죠, 외국인 근로자의 날 행사라고 해서 그때 또 큰 지원을 한번 합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회 현실로 대두되는 것이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고 이주여성 즉 못사는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같은 내국인 되고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재정적 지원보다도 행정적 지원만 합니다. 행정적 지원만 하면 우리 조례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이러면 되는데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지원하더라도 거기 일부 예산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생 유학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오는데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취업해서 온 사람한테 돈을 버는데 지원해 주는 문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끔 대화를 통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을 가르치는 그런 게 목적이지, 그 사람한테 순수하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재정역할은 아니고요. 또 결혼 이주여성도 그렇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도 결혼해서 완전히 우리 내국인이 되려면 3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국제결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우리가 이웃돕기 창구를 통해서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행정적 지원이 우선이고 재정적 지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행사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친선교류협의회 거기 1년에 한번 행사하는데 돈 주는 거하고 또 다른 행사가 또 있던데 그렇게 해서 주는 그것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원의 범위 5항에 보면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그 학생들이나 무슨 연수하러 온 사람들이 경주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압박을 한다면 여기 범위에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밑에 2항에 시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데 정당한 이유 있으면 편성해 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할 수 있다라든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편성을 하여야 한다면 이것은 강제조항인데 지원할 수 있도록 즉 자기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주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식자가 있고 하는 사람들이 교수님들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해서 이 조례를 들고 나오면 안 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 항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신청하면 모든 사업을 우리가 예를 들어 단체에서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주지만도

이상득위원

당연하지요. 달라하는 대로 다는 못주지마는 그렇지마는 그 학생들은 주로 교수님들이 자기 지도교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교수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에 와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조례안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면 그때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과연 이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교수가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6조 2항에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쳐서 하는 사람들이나, 생활이 어렵거나, 내가 잘 안 돼서 모든 것이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시장님이 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5항에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어버리는데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법률이나 이런 생활면에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나 이런 거 연구하는 데는 교수님들이 한 수 위일 건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잘... 우리가 경주시에 피해가 없이 피해라기보다는 손해가 없이 하려면 이 6조항을 제대로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신청하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이지, 시장님이 교수가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경주시 외국인의 현황에 보면 3,700명이 넘는데요, 앞으로 갈수록 증가되어서 5천, 6천 이렇게 1만 명까지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에서 우리 경주시가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점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문제점이 옵니다.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또 했지만 유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대학에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도 지어서 모든 걸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단기간 있다가 다 떠납니다. 또 돈 벌러 온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로 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결혼해서 정착하는 우리 경주시민이 되는 외국인하고는 이걸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같이 외국인 이렇게 해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3,700명에서 5천, 8천, 1만 명으로 외국인이 자꾸 증가되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안 만들면 아까 국장님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마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이런 조례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의 다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의가...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가 있다면 본을 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명색이 조례인데 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조례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렇다면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또 나중에 예산 올리면 의회하고 또 주니마니 해서 옥신각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정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권이 유린되고 기초생활도 안될 때 그런 사람을 위한 문화선진국도 우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돌봐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산업연수생이라든가 취업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한 3년만 있다가 자기 나라 가면 기반 잡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무슨 재정적 지원을 또 해 줍니까? 그다음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가면 자기 나라에서 대우를 잘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고 기초생활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교류협회 말이지요, 여기서 지원도 들어가고 공호도 들어가 있는데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또 우리가 주는 예산외에 또 지역사회 유지들한테 찬조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명문화시켜서 더 확대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좀 광범위하고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우리 이 조례가 어떻게 상정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12개국에는 안 들어갑니까? 대국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결혼 이주여성도 많이 생기고, 또 외국인들도 산업연수 상당히 많이 오고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외국인들을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 인권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는 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 제정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 줬고 또 경제적인 지원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은 선진국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속합니다. 통계에 보면 속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업연수생이 와도 이것은 후진국에서 오고 결혼 이주여성도 후진국에서 오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정을 베푸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해 오고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그런데... 지금 명예시민 이런 것은 조례에 안 정하더라도 명예시민증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네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례가 채택되더라도 조금 더 자문위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또 물론 예산이 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마는,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이지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다듬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생각하고 또 지금 알고 계시는 거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안하고는 상당히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셔도 또 답변을 하셔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회를 잠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 좋은 나라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 놓아야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원의 범위에 보면 5가지를 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응급 구호를 하고, 체육행사 등 문화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 상담센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국장님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에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거주인 상담센터 운영 어디서 하는지 과장님이나 직원이 현황도 지금 파악을 잘 못해서 답변 못할 정도로 해 놓고 이거 포괄적으로 해서 올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운영하네요.

권영길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준 여기서 운영을 하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제13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13조에 보면 민간인 위탁을 하는데 기이 벌써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국제친선교류협의회에 위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권영길위원

꼭 그런 게 없다고는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지만도 이런 사단법인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자꾸 달라고 하고 떠들면 민원의 대상이 나타날 수가 있답니다. 이것도 주고 지난번에 문화복지회관에서 또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했고 추경 2천만 원 올렸을 때 우리가 기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에 못 주겠다 하고 삭감시킨 예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또 이주여성 교육시킨다고 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행사도 한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군데 생길 때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명확하게 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자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국장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살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덕대학교 한 300명 되면 그 사람 모여서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 서라벌대학교 한 50명 모여 있다가 돈 달라, 일진단조의 50명 근로자 모아서 돈 달라, 대부거금에 100명 모아서 돈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지,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상정을 안 시키고 제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다시 한번 이것도 심사숙고를 하고 우리도 연구도 하고 진짜 외국인 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명확한 파악은 안 되었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염려해 주시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주 시내에 각종 단체가 안 많습니까? 그러나 단체마다 동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계도를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 단체는 배제시키든지 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여러 곳에서 나도 외국인 지원한다, 나도 외국인 한다고 그게 다 지원해 줄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권영길위원

국장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 집행부가 조정을 해서 딱 어떤 선을 긋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조례에 명문화되어서 너희는 하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권영길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월남전우회, 베트남전우회 영어로 하면 베트남이고 우리말로 하면 월남인데 이 두 군데 갈라져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과장한테 이거 똑같은 단체인데 합쳐서 준다고 해라, 이거 어떻게 갈라주느냐 이러니까 하나는 그때 파월장군이 채명신 장군이고 하나는 무슨 장군이라서 둘이 알력이 있어서 갈라져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디다. 이러한 예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도 앞으로 이걸 딱 정하지 않고 해 놓으면 그 예와 같이 달라하는 대로 주면 이거 행정이 조정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사단법인이 별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보세요. 지금 사단법인 국제교류회 되어 있지마는 사단법인 지금 몇 개 등록된 것을 우리가 현재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도 사단법인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 주는데 사단법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더라고 주무과장이. 그래서 그 주무과장 보고 자,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하더라, 두 단체를 보내라 이렇게까지 돼서 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지도 않고, 그대로 관례대로 갈라서 이렇게 나갑디다. 나가는 것을 봤는데 이거 역시 혹시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우려감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해서 이 부분을 위원 상호간의 의견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용식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에는 우리 권영길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용식 위원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용식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현재 제출된 조례안하고 이게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양성자가속기라든가 아니면 한수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척이 된다 그러면 꼭 법으로 와야 되는 업체가 아니지마는 경주시에 유치해야 될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만들어져 있는 조례 내용에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이것은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 혜택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법인을 경주시에 오라고 하는 유인책을 어떠한 세제혜택 감면을 통해서 끌어당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이 옮겨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지고 당장 적용은 안 되지만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활발한 세액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표준안을 넘어서서 우리 사정에 맞는 그런 안건들을 빨리 더 찾아내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에 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게 뒤에 보면 배우자나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같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해도 된다고 그래서 감면을 하는 모양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면 생업활동용으로 하지 않고 그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존·비속이 그냥 자기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의 감면관계는 지방세법에 전부 다 규정이 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법에 정한 이외에는 우리 행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장애인차량 가스차가 나오느니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장애 입은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부모나 형제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감면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대책이 없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게 갈수록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혜택 주는 것이 전부다 없어집니다.

이상득위원

모든 차량에 없어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모든 장애인한테 그런 혜택이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14조에 요새 농업소득세라는 게 있습니까? 없는데 왜 14조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법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감면조례에 농업소득세가 없는 줄 아는데, 유보상태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유보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농업소득세라는 것이 없는데, 여기 할 수 없이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는데, 감면대상이 재래시장하고 상점가 육성하고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재래시장 내의 상점가를 말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근거한 사항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별개고, 상점가라는 것은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점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특별법의 정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나중에 특별법 정의를 한번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을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수수료 징수조례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인상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 간 균형이 안 맞는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그것을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고, 그다음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거 보완하고, 그래서 전부다 자치단체 간 균형있게 만든 겁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이번 수수료가 한 배쯤 올라가는 편이네요. 300원짜리가 600원 되고, 300원짜리가 800원 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러면 작년 2006년 경우에 수수료 요금이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수수료 전반적인 현황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이렇게 오르면 얼마정도 예상한다는 예상금액은 나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 1억 2,000정도 그렇게 분석합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지난 121회 임시회 시에 검토 보고 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예, 하나만 물읍시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성동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몇 대쯤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요?

이상득위원

예, 지금 이대로 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거 했을 경우요?

이상득위원

예.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했을 경우 도면이 있는데, 약 30대쯤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30대요. 그러면 면이 30면이라 이 말이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성동동에 동사무소 주차장 아닙니까, 그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용도인데,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지로 된 위치가 과연 적당 하냐, 이 얘기가 지금 주위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다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적정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바로 옆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거 압니다. 아는데,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장소를 꼭 정하기보다는 후보지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분분하게 제시하는데, 가장 다수의 의견을 수합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민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행부가 결정한 데로 이걸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동동에 개발위원회를 개최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협의 받아서...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회의 다해서 결정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너무 졸속하게 결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꼭 여기를 정해서 하기 보다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안 되도록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수차례 회의를 해서 걸렀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후보지는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 한 번 더 협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가 최종적으로 동에서 올라와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절차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절차는 행정이 했지, 현재 이 문제는 자꾸 제기되어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일부가 반대하는지 몰라도,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전부다 동의를 얻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가 되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게 만약에 매입을 하고 난 뒤 문제가 생긴다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후보지가 적절하지 않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개발위원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전부 다 의견을 걸렀다고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저의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제가 또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을 자꾸 부정을 하고, 국장님 입장만 자꾸 세우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 입장이 아니고요, 동에서 개발위원회를 부의해서 개발위원회에서는 전부다 이 부지가 좋다 이렇게 확정한 것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해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의지만 있으면 다시 소집할 수도 있고,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요. 말썽이 있기 때문에 없도록 하자는 얘깁니다. 전 동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정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조성계획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종갑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부지사고 건물 짓는 걸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 3월인 1년 전에 우리가 1,300억 하다가 작년 8월 이후에 1,600억 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1,600억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혹시 2천억 넘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물 짓는데 800억이지요, 그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848억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건축비가 평당 한 50만원 치이네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600만원 돈 치입니다.

이진락위원

600만원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쉽게 생각해서 물가 상승한다 치고,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나 그 지역사람들 물어보니까 현 시세가 물론 부동산 바람이 불었지만 상장가 호가는 6∼70만원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4∼50만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들 많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솔직히 제가 건천에 몇 번 가봤고, 그 지역 위원들 얘기 들어봤고, 실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평균적으로 4∼50만원 이하는 절대 안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방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체로 따지면 13만원, 15만원이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평균...

이진락위원

평균 15만원 정도.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15만평을 여기 240하면 평당 15만원이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거기 과연 15만원에 매매가 될 것인가, 바꾸어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15만원에 그거 사지겠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 가격은 지금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지역위원회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유치지역 5군데 강동, 안강, 외동 이렇게 표본지를 감정한 그 감정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매입을 할 때 지금 추정가가 뭐냐 하면 평당 15만원이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위원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거기에 아마 50만원 이하는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임야가 7∼80% 차지하고, 농지는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감정을 두고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가격으로 쓴 240억이 추정가인데, 만약에 감정해서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평균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치 한 4∼50만원 생각하자 이거에요. 4∼50만원하면 이게 3배로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4∼50만원되면 이게 3배 뛰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의 이게 토털 액수가 2천억이 넘네요, 그지요? 상식적으로 지금 건축비는 800억 이하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848억인데 건축도 또 하기 나름이고, 어차피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과장님, 하기 나름 하지 마시고, 건축비 여기 잡은 것은 최하금액입니다. 이 금액보다 물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솔직하게 지금 위원들 알고는 있어야지요. 지금 여기 건축 추정가가 최소 이 돈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840억은 거의 픽스 플러스 물가상승을 고려한다 치고, 토지가가 지금 사는 게 그때 얼핏 보고받기는 평당 40만원 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240억이 평당 15만원이거든요.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위원들 얘기 들어봐도 최소 주민들 기대치가 4∼50만원 정도는 지금 현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하라 그러면 지금 돈의 3배거든요. 지금 예상을 15만원 쳐서 1,600억원이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정을 하면 현실가가 나올 수가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떨어지면 주위 동의를 안 할 수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 한 40만원 쳐도 지금 돈의 3배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한 2천억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네요, 그지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그거는 과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해 봅시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 이것은 평균 단가로 하더라도 이 지역은 산이 70%고, 농지가 30%입니다.

이진락위원

산은 얼마 하는 데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산은 당시에 한 10만원 정도... 우리가 1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요, 농지는 한 3∼40만원 안 가겠나 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평균 15만원에 땅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리고 동네 그 근처하고, 우리 양성자 옆하고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또 틀립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의 어떤 과실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곧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매입하면 감정한다고 무조건 주민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기 있는 건천주민들의 기대치가 이 40만원이하로 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가 보셨어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0만원 대에 사지겠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몇 달 전에 거래한 것도 동네 바로 인근 거기에 30만원, 40만원 거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추정가 240억에 우리가 동의해 줬을 때, 만약에 감정가 평당 40만원해서 이 감정가 400억 이상 나오면 계약 할 겁니까? 우리가 지금 동의할 때 최소 1,600억에 땅값은 한 240억 기대하고 동의를 해 줬는데, 감정해서 600억, 700억 나왔다고 해서 우리 살 거냐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우선 1단계는 5만 4,450평하고, 진입도로 포함되는 한 5∼6,000평을 사고, 나머지 13만 3,100평을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우리 양성자가속기 무슨 박사님이 와서 보고 했는데, 13만평은 필수로 곧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문제는 미루지 마세요. 솔직하게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물론 단계적으로 사야 되지요.

이진락위원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와 집행부의 고민은 서로 시 재정을 걱정하는 건데, 최소 1,600억까지 각오해도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우리가 1,600억 할 때는 집행부가 지금 보고할 때는 평당 40만원 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의 보고에 의하면 평당 13만원, 14만원 생각했을 때 1,600억이고, 지금까지 그 지역의 동료위원들 얘기나 지역 주민대표들 오가는 얘기를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최고시가는 5∼70만원 있겠지만 그래도 한 4∼50만원 되어야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현실적으로 2천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공유재산 추정가를 했을 때 만약에 추정가의 2,3배 나와도 매입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 봤을 때, 지금 저희들도 확인해 보면 거기 누가 물어봐도 평당 4∼50만원이라 하거든요. 하다못해 한 40만원 해도 지금 여기 우리 예상 잡은 것은 15만원이라 이겁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평균 16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만원에 240억 보고 동의했을 때 감정가가 3배 나왔을 때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걸 현실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이 문제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실제 감정가액에 의해서 사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보십시오. 공유재산법에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값에 20% 초과되면... 예를 들어 지금 15만원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놓고, 만약에 3∼40만원이 되어도 산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이 감정이 나오면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의 얘기라야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정액에...

이진락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심각한 문제인 게, 제가 알고 있는 공유재산법에는 우리가 보통 추정한 가격에 20% 초과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제한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 부지는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심의할 사항이고,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만한 토지를 사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의회에 관리계획을 보고 드리는 건데, 일단 이것은 해 놓고 예산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대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아는 공유재산법에는 의회에 보고한 공시지가에 20%를 초과하게 되면 안 사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할 때 이 물건이 10억이라고 추정해서 의결 받아 놓고 감정가가 만약에 3,4배 나와도 살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못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사지요? 지금 여기에 240억이면 이 감정가가 만약에 20%이상 되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속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의회가 국책사업을 하자고 전체가 고민 끝에 승인하고 방향은 잡았지만, 어차피 감정해서 이 가격에 평당 20만원 가도 못사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이걸 관리계획 세울 때 넉넉하게 한 40만원 잡던지, 분명히 이건 제가 볼 때는 승인해도 뒤에 법에 의해서 이 감정가가 16만원 나오면 못 삽니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임야가 70%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임야가 70%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는 3일 전에 제가 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서류 올릴 때는... 조금 전 과장님 얘기로는 작년에 유치지역 심의할 때 샘플 가격을 올렸는데, 이건 분명히 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승인해 놓고, 감정해서 다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진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하고는 거래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건천주민들이 우리 의회도 몇 번 왔고요. 그 당시 작년 연말에 안 왔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양성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가 동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돈 문제가 늘 걸리는데, 지금 여기 보고가 너무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승인해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기준가에 이 퍼센트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걸 현실적으로...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양호한 토지를 샘플 조사해서 선정된 후에 유치지역 선정 평가할 때 그때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 감정한 단가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70% 이상이 되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살 수 안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추정하고요. 그다음 확실하게 너무 차이나면 법에 의해서 재선임 받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보고로 우리가 회의하겠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사업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년 지났고 근래에 와서 현실적인 표본지가 몇 개 봤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말씀한 자료는 작년, 재작년에 유치지역 선정할 때 그때 가격이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때 그 당시 이게 확정되기 전에 가격하고, 이미 양성자가속기라고 확정되고 모든 게 확정된 다음에 시가가 엄청나게 차이 났는데, 차라리 그걸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승인 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그 가격 우리가 승인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성자가속기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돈 문제 심각합니다. 차라리 건축물은 몰라도 이 땅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평당 40만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만원 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다, 시의 과정이지만 가격이 안 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자도 알아봤는데요, 이 가격으로 하면 임야가 70%가 있기 때문에 20% 선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통과시키도록 하든지...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종갑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국책지원단장이 그 위에 한분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어디 갔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세요, 의회에 과장님이 와서 출두하라 했습니까? 국장님이 와서 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과장이 보고 하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통보를 받았어요? 산업건설에는 과장이 가서 보고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주요업무 보고도 저희 국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하셨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이고...

권영길위원

공유재산은 과장님이 와서 해야 되고,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과장이 제안설명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권위원님, 이 문제는 총괄적으로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 보조로써 여기 과장들이 배석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 관할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을 증언대에 출두를 시켰는데, 그러나 의회 예의상 국장님이 여기 같이 배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모 방송에서 의회 기피인물로 방송이 된 적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것, 저것 하지 말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주관하시고, 보충적인 설명은 제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적인 설명은 저도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양성자가속기 부지 선정할 때 표준지가로 정한 겁니다. 즉,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15만원 16만원 정도 평균을 내었는데, 그 때도 논은 3∼40만원, 산은 7,8만원 이렇게 해서 15만원 정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성자가속기를 떠나서라도 딱 정해진 데는 나 역시 그 소유주라 그러면 15만원 안 받는다, 2∼30만원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아무래도 배가 올라가는데 애당초 이 1,604억을, 제가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1,208억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죠, 당초 예산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400억이 올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하고 시작하려고 토지매입하면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토지매입만 해도 4,5년간 걸리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몇 천억이 안 들어가겠느냐, 우리 자치단체가 돈이 없는데 여기에 2∼3천억 넣을 수 있는 힘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이나 담당자가 막연하게 이 가격이면 됩니다. 그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더 높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발언해 놓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저는 1,604억은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연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답변이...

이상득위원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건천에 백태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천에 그 양성자가속기 확정되고 난 다음에 건천읍내 토지가 너무 비싸져서 성당을 지으려고, 산 입구에서 떨어진데 지으려고 하니까 6,7만원 하던 것이 30만원, 35만원 달라고 해서 못 사고 성당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지 그거 15만원 못사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안 되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고, 현지도 가보고 해야지 여기서 억지로 자꾸 맞다라고 우기시지 말고, 그거는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데 다 다녔거든요. 건천 땅은 20만원 미만짜리는 눈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꾸 그때 한 걸로 이거 할 수 있다고 하고, 토지 묶어놓았기 때문이라 하고... 묶어놓아도 토지소유주가 안 팔면 그만이지요. 여기 공산국가라서 뺏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다 안 판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걸로 억지로 자꾸 된다고 그러시지 말고, 또 산이라서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이 더 비쌉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요인이 생기면 생겼지, 더 업 되지 않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다소 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4억 미만으로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러면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되풀이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말씀은 이걸 안하겠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과장님 뭐가 좀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는 말에 안 나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양성자가속기를 그때 유치하는 시점에서 감정했던 가격을 가지고 여기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표준지를 선정해서 우리 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것 같으면, 이 시점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새로 받아서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맞다고 고집을 하시면 안 되고, 1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있는데 그전에 걸 지금에 와서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가격차가 30%이상이면 의회에 재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있으니까...

최병준위원장

변경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하는 이야기죠. 이걸 해 보고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무자 차원에서 일을 할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는 뭐든지 한번에 의결 받도록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다시 정리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로 정확하게 추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고, 거기 7조 4항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도 면적이나 예정가 30% 초과하면 어차피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 시세가 조금 전에 보니까 차라리 지금 시가로 보겠다하면 차라리 1,600억이 아니라 1,800억이 되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년 전에 안강하고 외동 몇 군데 경쟁 붙을 때 최소 적게 해서 그때 가격으로는 내가 볼 때 추정가 자체가...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애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어차피 감정하면 내가 볼 때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긴급으로 의회를 며칠 뒤에 한번 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데이터로 해서 솔직하게 해 버려야 지금 감정해도 번복이 안 되지 누가 봐도 양성자가속기 자체를 의회가 해 주기로 한 이상, 안 되면 이것 때문이라도 임시의회를 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보고데이터 가지고는 어차피 회의도 우리 의회가 형식적으로 잘못 된 걸 하고, 지금 집행부가 또 감정가 해서 재감정하겠다면 그 비용은 어디 갈 겁니까? 이 차원은 조금 있다가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여기 제공되는 부지가 100MeV 이것은 가정해서 제공되는 거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1,000MeV 시설요?

이경동위원

이쪽에 공고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는 100MeV라고 되어 있는데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1,000MeV를 가정을 해서 1,000MeV에 들어가는 부지까지도 이번에 제공을 하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차에 100MeV 시설하고 연구지원 시설하는 폭 400m에 1,100m가 전부 13만 3,100평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단계 사업인 100MeV 시설에 필요한 폭 400m 곱하기 길이 450m 방향으로 그것만 우선적으로...

이경동위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 이상 부분에는 1,000MeV 시설할 때는 1,000MeV 시설은 양성자사업단에서 국가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부지만 저희들이 제공하면 끝납니다.

이경동위원

부지 제공하고...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때는 2010년도부터 2011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줘야 공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100MeV에 필요한 부지 이거는 옛날에 나온 공고에 근거해서 우리 부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MeV를 넘는 시설에 대해서 그게 1,000MeV가 될지, GeV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부지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으며, 왜 지금 100MeV를 넘는 1,000MeV가 될 때까지 그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부지도 우리가 사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거기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공고에 10만평 이상이라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100MeV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000MeV 시설을 기준으로 장래에 늘어나는 양을 가상해서

이경동위원

여기에 제가 볼 적에는 100MeV에 필요한...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10만평 이상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10만평 이상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MeV나 GeV로 할 적에 10만평 이상이다, 더 늘어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부지를 제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어떻게 반대합니까? 지금 100MeV 이상에 1,000MeV 되는 추가부지에 대해서 100MeV 이상 10만평 이상의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추가로 더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1,000MeV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지를 더 부담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경주시 부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를 근거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전부 계획이 100MeV 입니다마는 장래 계획은 1,000MeV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양성자사업단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폭 400m에 1.1㎞킬로 그러니까 13만 3,100평을...

이경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다시 정리할게요. 지난번에 김준연 박사님인가...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설명회 다 했지요.

이경동위원

그때 할 적에도 일정규모 이상은 국가 돈으로 한다, 국가가 땅을 사고 다 한다고 대답을 일단 하셨는데, 그때 근거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대답은 알면서 안했는지, 아니면 근거가 안 나와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지를 부담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처음에 이 양성자사업 관련해서 공고가 나왔을 적에 100MeV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100MeV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만평 이상의 땅을 제공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15만평의 땅을 지금 사서 제공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15만 땅이 되면 100만평을 초과해서 1천MeV 할 적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땅도 커버할 수 있다.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100MeV 시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주시가 땅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MeV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땅을 부담을 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직 1,000MeV 이상 한다고 계획에 없는 것을 지금 현재 가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은 100MeV까지 필요한 땅은 이 공고에 의해서 경주시가 부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100MeV 시설 이상 땅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해야 될 의무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MeV가 이상이면서 동시에 10만평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5만평이라는 것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10만평만 제공해도 되는 겁니다. 그지요? 10만평 가지고도 100MeV를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1,000MeV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15만평을 제공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의사대로 제공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고, 경주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100MeV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최소 10만평 했으니까 10만평만 제공을 하면 되는데, 15만평을 제공을 해서 추가적으로 100MeV 이상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미리 틀을 잡아 놓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1,000MeV이상 들어가서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한다고 했을 경우에 땅이 또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얘기로는 그것은 땅을 사서 국가가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경주시가 원래 100MeV 하기 위해서 10만평만 하면 되는데 1,000MeV 하기 위해서 5만평 더 제공했으니까 1GeV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그때 사례도 있으니까 제공을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100MeV 시설에 우선 필요한 게 5만 4,000평, 폭 400m 곱하기 길이 450m이고, 우선 연구 지원시설하고, 양성자가속기 사업 100MeV 시설하고 필요한 것이 우선 5만 4,450평입니다. 금년도는 토지매입도 이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1,000MeV 시설까지는 1,100m 13만 3,000평 중에 이것만 매입하고 국가계획이 1,000MeV 시설까지 확정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줘도 안 되겠나 2010년도 넘어서...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상으로는 100MeV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거잖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10만평 이상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만 3,100평 기준해서 적정선에 조금 포함하면 한 14만평 조금 넘겠지요.

이경동위원

제가 이 공고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냥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공고를 했을 적에는 100MeV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10만평 이상은 경주시가 경주시 돈 가지고 제공해야 된다고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MeV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만평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10만평만 사서 제공을 하면 되는데, 우리 경주시라 하려고 하는 것은 10만평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땅을 사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공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원래 공고 났을 때처럼 100MeV만 한다 그러면 10만평 넘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3만평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3만평을 사느냐 이게 1,000MeV로 증가할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고 날 적에 100MeV 이상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땅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100MeV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 땅이 더 필요할 거다. 1,000MeV로 하려고 그러면 땅이 더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 돈으로 땅 사서 주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1,000MeV 시설이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고 난 뒤에 1,000MeV 가지고도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못 얻는다, 이걸 1GeV로 하자, 추가적으로 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입장은 그거죠. 아니다, 그것은 경주시가 땅을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가 땅을 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 즉, 100MeV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땅의 값을 경주시가 부담하느냐, 국가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벌써 부지를 먼저 제공해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좌우간 선별했습니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이경동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1,00MeV 시설 공고는 10만평 이상 제공해야 된다. 이 공고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MeV시설은 100MeV인데, 저희들 전체 양성자사업단에서의 공고는 10만평이상 매입해 줘야 된다는 공고가 있기 때문에 있었고요, 국가 장래계획에 이 1,000MeV 시설까지 해도 안 되겠느냐 이래서 10만평이상 했는데 양성자사업단에서는 실 면적이 13만 3,100평이 되어야 된다. 400m에 1.1㎞, 1,100m 13만 3,100평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넣었거든요.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경동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지금 물어본 부분이고, 답변도 그렇게 되었으니 그 정도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중요한 거, 잠깐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 지금 부지 매입이 되어 있고, 15만평 중에서 1차 5만 4,000평은 공사만 부지로서 하거든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5만 4,000평만 매입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 평당 15만원 사는데, 여기 공사비는 5만 4,000평, 부지 조성하는데 평당 40만원 치이네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암반이...

이진락위원

암반이라도 땅값 15만원에 사서, 평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평당 40만원해서 말이 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Komac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 6월 달쯤 되어야 총 설계가 완료되는데 그건 추정치입니다.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5만 4,000평 공사비를 평당 40만원 해서 205억 잡아놓았잖아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5만 4,000평에 240억 되면 앞으로 여기 15만평 다 주려고 하면 공사비 600억 치이잖아요, 그 부지조성비만?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려운 고통 속에 양성자가속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자료에 지금 5만 4,000평 공사비가 205억이면 평당 40만원인데, 제가 볼 때 땅값 15만원 사서 그거 미는데 암반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대로 40만원 치인다 하면 200억 들면 앞으로 나머지 2차부지 10만평 하면 공시비가 600억 치인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부지 조성비하고, 진입도로 내고, 상하수도 시설하고...

이진락위원

진입도로는 198억이 따로 지금 데이터에 있잖아요. 지금 자료에 이 중요한 돈이 1,600억 왔다, 갔다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만 4,000평부지 미는데 200억 들면 앞으로 13만평 다 하려고 그러면 600억, 400억 추가되고 그다음 이 부지매입에 조금 전에 2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평당 40만원 치이면 3배치이면 이게 2,500억 치인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이걸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미리 줘야 의회 승인했을 때 나중에 이게 승인 받고 뒤에 갔을 때 뒤탈이 없잖아요. 지금 뻔히 과장님 보고하는 거 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도 어차피 정상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토지가격도 지금 만약 1차 조사하고, 2차 내년, 후내년 하면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차피 지금 이 자료가 공유재산 승인 받아봐야 너무나 부실하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 뒤에 양성자가속기 부지조성에 모량리 화천리 18만㎡ 5만 4,000평해도 공사비만 해도 205억,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10만평 다하면 공사비가 600억 치이고, 지금 앞에 토지매입 건 이것도 처음 데이터여서 이것도 한 3배되고 이런 데이터 정확하게 왔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만약 승인해서 뒤탈 날 거 뻔히 보고 이거 해 주겠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1차로...

권영길위원

과장님!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산을 살 때 우리 돈을 적게 넣고 또 싸기 때문에 그거 샀다 말입니다. 그거 15만원인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안 그러면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평지 사지 왜 산을 샀겠습니까, 그지요?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산을 산 것은 싸고, 비용이 적게 들려고 샀는데 거기 암반 있다고 공사비가 40만원 치이면 평당 55만원, 60만원짜리 되어버리면 논 20만원 30만원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2차 공사비는 1단계 100MeV 시설까지만 5만 4,450평 그것만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하게 들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양성기가속기 사업에 대한 방향은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올라온 자료는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1,600억인지, 2천억인지 너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를 안 내어 놓으면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만약에 재감정을 했을 때 재감정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이 중차대한 사업은 정말 제대로 데이터가 오면 며칠 뒤에 새로 위원회를 열어도 되니까 일단 오늘은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상득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께서 발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다 끝났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끝났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기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와서 들락날락거리다가 보고 미리 사전에 언론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의결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결을 받고 언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출산장려금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240만원 이렇게 매월 10만원씩 지원 내용이 그러네요? 이게 지금 현재 인근 시하고 도내하고 전국적으로 봐서 출산장려금을 비교한다면 경주시에서 제안한 이것이 어느 수준이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최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경상북도에 25개 시·군중에서 아주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위라는 것은 이 이상은 없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안동시 같은 데도 좀 많이 책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 보면 아직 추경에 좀 덜돼서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이왕 하는 거 말이지요, 이 출산장려금을 전국의 최대 지원금으로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그냥 도내에서 상위 수준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출산 조례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전국 사례를 모집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경상북도 사례만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상위그룹이지 싶은데 최상위인지는 제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비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많은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다 이겁니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받아서 애를 낳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모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원정도 주면 한 사람 더 낳을 수 있다하는 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돈 많이 주면 줄수록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가장 적절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방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처럼 제일 많이 주면 제일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로 한다. 이랬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영아시대에는 경주 살다가 또 주민등록을 다른데 옮겨버렸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 줘서 우리 인구 된다고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가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매일 남의 뒤 닦음만 하다가 볼일 다 보네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 자녀 그랬는데 셋째 자녀가 어떤 경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그것을 첫째 자녀가 몇 세부터 시작해서 셋째 자녀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진료비 지원하는 것은 첫째 자녀가 13세미만

이상득위원

13세 같으면 70년도 후반이나 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산모들이다 그지요? 아니, 70년도겠네요. 70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의 자녀를 말하는데 그러면 셋째 아이 늦둥이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진료비 지원하는 거고, 출산장려금하고 틀립니다.

이상득위원

여기는 출산장려금이고 진료비는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진료비 얘기 드렸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진료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출산장려금도 세 번째 낳으면 줘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드려야지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것도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제가

이상득위원

그러면 정부 시책에 맞춰서 늦둥이를 낳으면 여기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등록을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실컷 장려금 줘놓았더니만 다른데 가버린다 그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째자녀 12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매달 줍니다. 그래야 손실액이 최소로 되는 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행정부서도 한꺼번에 줘버리면 좋지만 이걸 매달 우리 주소 등록했는 걸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1년 내내 해놓으면 드려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늦둥이도 셋째자녀라면 출산장려금은 혜택을 봅니다. 단지 어제 말씀드린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셋째 자녀이상 진료비 보건기관에 진료 받았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와 별도로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가임 연령이 지난 사람들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하나 더 낳는다고 하면 위험부담이 상당히 따르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요새 가임 여성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낳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이 지원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이제 불임이 돼서 애를 못 낳는 것은 불임시술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노산이 출산했을 경우에 더 혜택 줄 수 있는 것도 건의할 게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보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이게 필수 충족요건이지요? 2개 다 되어야 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럼요.

권영길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시민이 돼야 되지요.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 시대에 보니까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고, 아이 낳으러 친정 가서 1년, 2년 있다가 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지급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되지요.

권영길위원

안돼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 시민 주소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소는 되어 있지만 친정인 울산 가서 이렇게 낳았을 때 주민등록은 옮겨가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보건소장이 파악하다 보면 그런 게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그러니까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경주시 주소를 갖고 있을 때 그다음에 매달 확인하기 때문에요, 저희들 주소가 여기 있으면 틀림없이 울산에 있어도 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묻는 것도 우려지만 보건소장님이 한꺼번에 120만원을 안주고 최대 줘봐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만원, 20만원

권영길위원

그래 10만원 주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용품비하고 130만원, 둘째자녀부터 130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이 법이 명확한 표시를 안 해 놓으면 이말 저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여기 보면 2항에 부모가 사망, 이혼 등으로 할머니가 기른다든지 동생이 기른다든지 이때도 12달은 준다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뜻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나 동생도 없고 할머니도 안 하고 이랬을 때 그 사람 영아보육원이라든가 다른 데서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 그 사람 앞으로는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만약에 12세 미만에 해당되는 둘째, 셋째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에 양육자라고 하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세세히 정하지 못한 것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세세히 정해야 되고, 저출산장려금 상당히 좋은 조례를 정하면서 보니까 단순 몇 조로써 하는데 그리고 지원절차에 보면 여기 6조에 보면 시장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네요? 2항 보세요.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금융계좌로 이렇게 보낸다고 해 놓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하지만 전체적인 지원금은 전부 다 조례상 시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권영길위원

그런데 제안 설명에는 보건소장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제안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영아부모 및 양육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됩니다. 동일해야지요. 제안 설명과 조례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왜 써놓았느냐 말입니다. 조례는 시장이 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제안 설명 그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저출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상식이 없고 현실적으로 잘 모르니까 질문도 더 할 그런 형편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했겠지만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충분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취지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여기 부작용 같은 경우를 조금 전에 소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최상이라고 하면 인근 포항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조례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는데 다 됐는데 인구가 적은 데도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출산율이 제일 많은 데가 포항, 구미,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 출생아의 2/3가 거기서 태어나는데 아직 포항은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울산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울산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우리 경상북도

이진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외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취학연령 되면 주소를 울산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는 거고, 거꾸로 만일의 경우에 실제 거주는 호계에 하면서 울산 북구나 포항에 하면서 출생 직전에 여기의 아는 사람 주소로 옮겼을 때... 지금 우리가 이거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장님이 이런 주민등록 호적관계 행정직 업무 안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차라리 이걸 6개월 이상 부모가 경주에 거주한 사람 같으면 하다못해 애 낳은 뒤에 가더라도 관계없지만 출산 직전에 의도적으로 주민등록을 이렇게 옮겼을 때 실제 확인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막상 만들지마는 이 모든 업무는 읍면동의 직원들 업무에서... 차라리 우리가 경주에 애기 임신되고 1년이면 1년 거주하던 사람 같으면 하다못해 애기 낳아서 가도 관계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걸 악 이용해서 인근 포항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으면서 주소만 용강동이나 안강으로 옮겼을 때 대비책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뒤에 가는 것은 관계없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출생할 때 경주시민이 되었다가 가는 것은 우리가 차라리 괜찮지마는 거꾸로 지금 이 조례안으로써는 울산, 포항에 거주하면서 출산 직전에 주소를 옮긴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하다 못해서 우리가 최소한 경주에 출생 전에 주민등록상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솔직한 말로 낳은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꾸로 지금 악 이용할 소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데서 미비 책을

이상득위원

그리고 이진락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기 이렇게 되면 미혼모 관계가 또 나오거든요.

최병준위원장

나오지요.

이상득위원

미혼모는 포항에 산다고 해서 포항에서 아기를 안 낳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경주 와서 낳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주 와서 낳으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어디 있는지, 여기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있어서 여기 와서 낳으면 그것은 줘야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기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모가 못 키울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맡겨져도 그 부모의 대행을 하면 그걸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셋째, 둘째자녀라는 건 부모가 확인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대부분 미혼모가 둘째, 셋째까지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는 저출산대책 장려금 이것은 이제 우리 출산이 저하되어서 많이 올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태어나나 울산 다 동일하게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주에다가 출산장려금 준다고 주소를 옮겨서 혹시 경주에서만 받고, 살기는 저쪽에 살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진락위원

많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매달 여기서 사는지 확인을 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3조 있잖아요, 그지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3조 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의 영아를 차라리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이 법을 통과했을 때 그걸 악 이용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근본적 취지는 이해하는데 여기서 위원들이 질문해 보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하면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직장을 구해서 발령이 났는데 여기 2월 달에 발령 났는데 3월 달에 애를 낳았다, 셋째, 둘째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여기 살면서도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아니지요. 부모가 6개월 동안 살았던 부모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만약에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만약에 정식으로 경주에 발령을 받아 여기에 왔는데, 지금 와서 오자... 2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3월 달에 만약에 셋째를 낳았다 분명하게 여기 살면서 여기 있었는데도 6개월이 안 되었다고 하면 또 못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대승적... 좀 더 출산장려금을 출산을 하신 분 둘째 낳았는지 셋째 낳았는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고민도 좀 많이 했는데요. 한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소장님 뜻도 알고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부작용을 의논해서 제도장치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돈 문제가 관계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인구가 포항, 울산이 많잖아요? 많고, 집중적으로 지금 울산 북구나 포항 여기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이걸 하자는 데는 지지하는데 그런 대비책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의 순수한 뜻은 아는데 지금 포항하고 같이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괜찮은데 이걸 조금 보완은 해서 우리 통과시켜 줘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요즘 최 근래 이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이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작은 시·군에서 작년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죽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다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포항, 울산은 안 물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포항은 아직 안 했고요, 울산도 아직 안 했고 다른 시·군의 조례가 어디냐 하면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또 여기 영양군, 고령군 또 칠곡, 예천 이렇게 다 출산장려금을 만드는 것을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그렇게 해서

이상득위원

소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나열한 도시는 거기서 낳아서 다른데 갈사람 없습니다. 거기 다 촌 동네인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제도가 생기면 애는 여기서 낳아서 학군 때문에 울산이나 포항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좀 감안해야 돼요. 지금 나열한 데는 다 촌이기 때문에 다른데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주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시·군하고 정말로 균형을 맞춰야지, 이 출산장려금이 너무 높으면 우리 경주에서 낳아서 학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인구를 뺏길 경우 우리 돈 들여서 아이 키워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군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가기 위해서는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여기는 부모가 여기 있으면 여기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학교 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산장려금 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가 그 지역 내의 주소가 돼야 학교의 입학통지서를 동사무소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거든요.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소장님이 제시한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데, 문제는 부작용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김천이거든요. 김천이 어찌 보면 더 편한데 김천의 조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써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여기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편 예외 있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보완할 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거주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천에 뭐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없지만 미혼부·미혼모도 해당이 됩니다. 되고, 또 12개월 미만 된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 놓았고, 그다음에 신생아 출생 후에 부모 사망 이것은 결론적으로 김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완하면서 아까 제가 6개월 그랬지만 한 3개월 정도로 보완하면서 심지어는 미혼부·미혼모, 그리고 또 영유아를, 돌 안 된 애를 입양할 때도 혜택을 주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자격이 되니까 제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시 보건소가 하자는 취지는 아는데 이런 걸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좀 보완할 거 해놓고 거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직장 그런 경우가 만약 나중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완할 때 보완하더라도 최소한 장치는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도 김천시의 조례를 봤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출생 시에는 10만원 주고, 또 아기 돌 때 20만원 분할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나름대로 이게 정확하게 주는 건 있는데 행정절차상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이진락위원

액수는 우리가 정하면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실지로 지금 주민등록 자체 관리하는데도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주기 위해서 셋째자녀를 확인하는 것도 생각보다 행정적으로 업무량이 많습디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은 믿고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악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소장님의 어떤 그런... 소장님은 보건업무인데 일반 행정업무에 차라리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기간을 줘서 되는 사람에게는 믿고 설령 낳아도 괜찮은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저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하면 경주시로 주소를 옮겨놓으신 분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든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거기에 맞는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3개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이 돈이 많으면 많지마는 꼭 출산장려금으로 주는데 그렇게까지 세세히 따져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이진락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 이용할 소지가 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최소한 출산 하루 전에 되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잘못된 경우 같으면 옮기는 걸 확인합니다. 매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매달 주는 과정을 확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짜로 그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살지 않으면 안주겠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사실 이게요, 한번 태어나면 사실 중간에 가도 주기는 줍니다. 사실 이걸 12개월 동안 확인한다는 것은 엄연히... 어차피 태어났다 그러면 살다 중간에 가도 1년 주긴 줘야 되요. 문제는 차라리 그런 걸 보완해서 애초에 3개월 이상, 6개월 정한 사람 믿고 주는 건 괜찮지마는 지금 읍면동 행정업무에서 일일이 다달이 확인되겠습니까? 확인 안 됩니다. 단지 처음 신고할 때 우리 최소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살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되면 사실 믿고 12개월 나가는 거지, 이 업무 매달 돈 10만원 주려고 일일이 가서 확인하는 거 실질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일단은 김천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도 그렇게라도 약간 보완해 놓고, 그다음에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 얘기대로 아주 급박한 사정 이런 경우가 앞으로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보완하고 일단은 조례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뒤에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은 이런 점에서 소장님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났지마는 우리 위원들 얘기로 보니까 약간 보완할 필요는 있네요. 근본적으로 조례는 통과시켜야 되지마는 이런 걸 해놓고...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일일이 다 확인 그러는데 실지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업무는 읍면동의 직원 소관이지, 소장님 소관이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실지로 그 돈을 지급하는 사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 담당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확인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주민등록이야 되어 있지요. 이것을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근 전 의장님.

이종근위원

소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을요?

이종근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후반부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0만 원 해서 셋째자녀 이상에 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기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내줬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세 번째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좀 더 안정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출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이는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또 혹시 압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종근위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그거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온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책에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월 10만원씩,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나눠줍니다.

이종근위원

나눠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지로 요즘 이런

이종근위원

이거 때문에 안 낳을 아기를 낳는다든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시책으로 시 인구 증가정책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걸 몇 퍼센트 장려금을 줘서 인구가 얼마 증가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자치단체에도 장려금을 주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여건을 만드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 2005년도보다 2006년도 연말에 계산을 해 보니까 165명의 출생아가 5년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포항도 지금 인구 감소하거든요. 거꾸로 재정 형편은 우리보다 월등히 낫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울산이야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책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포항 같은 데는 재정 형편이 월등히 나은데도 이런 걸 추진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애를 금방 낳아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이게 크게 문제 안 됩니까? 내가 애를 낳아서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될 건데,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애를 금방 낳아서 출산비 이것도 물론 보탬이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해서 이것도 일부분은 되겠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악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하려고 여기 와서 애를 낳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체적인 것 같으면 연간 현재 우리 출산숫자 환산하면 어느 정도로 1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둘째자녀에 120만 원, 셋째자녀 240만 원 했을 때 이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15억 듭니다.

이종근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연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5억 정도.

이종근위원

15억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희망 백년대계는 교육에 있는데 15억을... 지금 우리 지역에 중학교의 학생이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울산으로 간다, 포항으로 간다 이 현실 알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압니다.

이종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저는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을 서울에 기숙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종근위원

교육 환경을 좋게 해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아주는 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도 교육의 문제가 크지요. 경제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가 큰데, 사실 출산장려금도 의회나 아니면 시책의 민원홈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을 다른 인근 지역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큰 도시 중에서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닌데, 마지막 주저하면서 남들보다 못하게 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지역의 인구가 자꾸 늘어야 되는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금방 질문한 이유가 총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15억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15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할 말로 포항에서 낳아야 될 애를 이런 장려금 때문에 경주에 오는 사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출산장려금 왜 필요한지도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진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제도를 악 이용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요. 이런 게 출산장려금 탐이 나서 온다고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정도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부작용이 될만한 걸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번 더 과연 뭐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는지 좀 멀리보고 15억이... 나는 그냥 한 4,5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15억 적은 돈이 아닌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정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을 잡은 거거든요.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소장님 제가 여자로서는 조금 창피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내가 하나 얘기하게요. 지금 인구 늘어나는 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낳을 아이들이 인구 출산장려 정책에 호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주는 게 주로 미혼모 아이들 그다음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이 이제 8촌 이외에는 혼인신고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동성동본의 부부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도 못 받고 다른 행정혜택도 못 받은 사람 내가 여럿이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말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적이 없는데 알게 되면 주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오늘 조례를 하는데 모든 걸 커버하면 참 좋지만요, 저희들 경주시민의 주민등록상에 둘째, 셋째자녀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에 취약이 있어도 법적인 범위의 테두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분들은 무슨 연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상득위원

지금 셋째 아이 낳는 게 우리 엄마들 앉아서 얘기하고 며느리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보면 셋째 아이까지 낳는 사람이 가정이 어려운 사람, 그다음에 미혼모, 그다음에 어쩔 수없이 동성동본 가족 중에 어떻게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호적에 못 올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노력하지, 정상적인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로는 셋째 잘 안 낳으려고 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물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부부사이에도 낳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런 게 아닌 미혼모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가장 많지요. 울산, 대구, 포항 이런 데서 와서 경주에서 아이 낳는 사람 많습니다. 이성진 산부인과가 이제는 안 하지만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전부 미혼모 아이들 아닙니까? 지금 미혼모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구미나 울산공단 부근의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을 낙태 안 하고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사회의 보호시설에서 잘 길러주고 이런 제도가 좋다면 그것은 당연히 인구 늘어나지요. 어차피 인간사는 세상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이 주소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안 된다 말입니다. 저거 포함하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시라 이 말이지, 이게 잘못됐거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여기 출산장려금 얘기 드리는 건 제가 형제가 4명입니다. 그게 보통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형제가 하나, 둘 그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로 하나, 둘 낳으니까 이걸 좀 더 옛날처럼 한 서너 명 낳아도 이렇게 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혼모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런 불임부부가 애를 낳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미혼모 애를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입양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건소 소관이면 제가 알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출산 올라가는데 보건소 소관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소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하는 데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애들을 잘 안 낳으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이런데 대한 지원금을 늘려주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우리가 이렇거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주는데 왜 경주는 안주냐 그러면 경주 행정능력이 떨어져서 안 주는지 그런 걸 그래서는 안 되고 다 줄 수 있으면 다 주도록 했고, 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좋은 시책이라고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편성해서 오늘 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물론 보완해야 될 건 보완하고 하겠는데 좋은 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거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주고 사회복지과 내에 모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는 또 양육비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득위원

또 별도로 해 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0세에서 5세까지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동수당이라고 신설해서

이상득위원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것도 국비가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도 아마 차후에 그런 것도 많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 보건업무 열심히 하시고 그런 의욕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검토해야 되지마는 조금 전에 이종근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몇몇 위원들이 지원대상자의 범위 거주라든가 그리고 미혼모 문제, 그리고 입양아 문제라든가 김천시 경우도 그렇고 이걸 조금 보완해서 완벽하게... 차라리 한 달쯤 뒤라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기획위원회에서 취지는 알지마는 조금 보완을 위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데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한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가 양로병원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작년에 말이 많았는데 요양병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립간호센터만큼은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기대치만큼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조례 만들면서 이용료라든가 이런 시설 종합 복무 인건비라 그럽니까, 이런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 수납 한도 범위 내에서는 그냥 임의대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최소한 정해진 게 있으면 보고라도 하시는 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요. 상세히 그 안에 포함되는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비용은 보고할 거 없습니까? 지금 임시로 받는 유료 비용은 없습니까? 아니 개관해서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게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우리 간호센터장님 계시니까 잠시 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간호센터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두 가지인데 첫째 8조에 이용료 징수범위를 규칙으로 정하자고 했는데 정하지도 않고 이미 개관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60만 원이면 보건복지부장관 비용 수납 한도는 얼마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69만 5,000원?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대충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6조 인력에 다른 것보다도 전면적인 지금 전문간호센터에 예상외로 호응이 많다는데 문제는 시설 복무자의 인원수내지 인건비거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6조의 3항에 있는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라 그럽니까, 채용하는 뭐라 그럽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설종사자

이진락위원

아니, 정규직원외에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는 시설종사자라고 얘기하고요. 비상근 인력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대충 몇 명 정도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58명이 입소 인원인데, 58명이 다 되면 생활지도원이 20명이 필요합니다.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20명을 추가로 쉽게 생각하면 계약을 해야 되네요?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규직이 얼마고, 일반직이 얼마인데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규직은 9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시설종사자는 23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정규직 외에 11∼2명을 써야 되네요?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규직 외에 25명 정도 씁니다.

이진락위원

20명인데, 이분들 보수 인건비는 정규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지금은 조례가 안돼서 일용직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분권교부세를 받게 됩니다. 분권교부세에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교부세 돈이 내려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교부세 내려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건비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상적으로 70%가 분권교부세에서 복지시설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드리는 일당이나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은 그냥 저희 경주시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하루에 얼마씩 하는데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올해 올라서 3만 2,000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근무조건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근무조건은 저희가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4조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70%하고요, 30%는 유료 입소자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70% 무료, 30% 유료 이렇게 하는 말이 적절치가 않아서

이종근위원

이것은 삭제를 하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인들도 2항에 부양의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한테 좀 확대한다는 이야기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만 바꿨습니다. 유료 30% 그 말을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일반인 갈 수 있습니다. 30%에 한해서 일반인이 갈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적절한 부양을 하는 이게 좀 판단하기가 애매하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 할 때는 사회과를 통해서 생활 실태조사를 하고요.

이종근위원

하여튼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적절한 부양이라는 게 적절한이 기준을 어디까지를 두고 적절하다고 하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개관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7월 달에 발령을 받았고요. 어르신들은 10월말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0월부터 했는데 총 병상이 몇 병상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병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요.

이종근위원

58명이 현재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45명 입소했습니다.

이종근위원

45명?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14명이... 전부 다 58병상이에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60병상 이였는데 저희가 시설규모가 조금 부족해서

이종근위원

줄였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입니다.

이종근위원

줄였는데, 그다음에 낮 동안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분들은

이종근위원

낮 동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분들은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는 분입니다. 가정에서 모시고 싶어 하시는데 낮에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시면 모실 분이 없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아침에 모셔왔다가

이종근위원

가족이 아침에 모셔오셨다가 다시 또 저녁에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저녁 때 모셔 가시고요. 저희가 지금은 버스가 없어서 가족이 모시고 오시고, 모셔 가시는데 버스가 나오면 저희가 일정구간을 돌면서 모셔올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버스를 가지고... 그거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우리 간호센터 이용하시는 고객은 크게 입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대상자 이분들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운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주요 치적업무 보고할 적에 각 경로당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세 부류로 나누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세 부류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간보호에 오시는 분들은 상태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일을 정해서 오시면 그분들이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을 좀 돌봐주실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서 공유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보호센터 대상자하고 경로당에서 오신 분하고 같은 그룹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이경동위원

주간보호센터에 하시는 분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이용료를 받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간보호에요?

이경동위원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도 안 받을 예정이시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안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받을 예정이시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부류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우리 시설이 그분들을 전부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예반이면 서예반 이렇게 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없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서예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을 죽 해서 매일매일 프로그램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실에서 그분들이 같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배치기준에 의해서 시설종사자의 숫자도 정해지는데 그때 시설종사자의 숫자가 정해지는 게 원래는 입소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종사자 숫자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주간보호센터에 필요한 인력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가적으로 더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인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 배치기준 인원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 노인복지시설 기준안에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주간보호 인력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려면 반드시 주간보호센터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주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낮에 어르신들이 혼자서 방에만 가만히 계시면 증상이 더 악화되고 너무나 무료해지고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보호 프로그램 이걸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주간보호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는 입소 숫자 기준으로 해서 복지시설 종사자 숫자가 정해지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넣으므로 인해서 시설종사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고,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사람 혹시 이용 숫자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경로당 쪽에서 어른들도 모셔 와서 같이 하도록 하면서 시설종사자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거고 그렇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고정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저희 시설이나 저희 인력에 있는 안에서 그분들을 한번씩 체험하게 하고 또 같이 어떤 시설이라는데 대한 인식도 조금 변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입소자를 위한 시설기준은 2층에 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고 또 주간보호실은 저희가 1층에 따로 만들어서 주간보호에 오시는 분들은 1층을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오시는 분들은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2층에 입소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같이 좀 짜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경우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이용료를 내지마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안 내도록 한데 대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분들에게 돈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입소한 사람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자는 거 그거지, 나머지 점심을 먹는다든가 아침·저녁은 모르겠지마는 시설 이용하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비슷합니다. 다만 위에 계시는 분들은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것은 위에 계시는 분들은 또 못하시고요. 조금 밑에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오시는 분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에 나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여행가는 거 때문에 어른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낮에 이렇게 모시는 건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경동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안 받고 입소한 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고 그것은 조금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먼저 시행규칙 안을 지금 대강 짜놓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행규칙 안에 보면 간식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먼저 거는요. 그래서 간식비하고 식대하고 한 5천 원 정도면 만약에 받는다면 1일 5천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예산 따질 거 없이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시설을 다 이용하도록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일부 받을만한 것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는데 그 받는 기준이 입소한 사람하고 입소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하고 또 사용기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입소한 사람한테는 받고 입소하지 않고 낮에만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안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7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니까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요. 30%가 이제 입소하는 유료같이 아까 부적절한 부양을 받는 그런 분들인데 프로그램 자체는 외래에 오는 주간 재활프로그램이나 위에 입소하신 분이나 차이가 없지마는 입소하신 분은 아침, 점심, 저녁 간병인 관리를 다 해주고요. 주말에도 다 관리를 받고 그런 거고 여기에 있는 주간은 아침 9시에 데려다 줬다가 저녁 5시에 모셔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프로그램에는 똑같지만 다른 모든 서비스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지요. 차이가 나지요.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좋은 제도고 호응이 높은데 제가 하나 물어보게요. 아까 30%, 70% 말이 좀 그래서 부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이상득위원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58명 중에 40 몇 명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45명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제 우리 경주 인구가 늘고 이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 그래 좋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 그게 적정 인원 그러니까 제한인원보다 넘었을 경우에는 30%, 70%라고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해도 이게 인원이 30% 넘어서 곤란하다 다음에 기다립시오. 70% 넘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바꾸었을 때 즉 인원이 넘어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들어오고 싶다 순서 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말발이 센 사람이 또 우선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70%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유료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하는 것인가 시립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0%가 있는데 이 30% 하니까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에 준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돈 있고 먼저 오는 사람을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은 무료 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적절하게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버린 그러니까 자식은 멀쩡한데 그렇지만 실제 생활은 국민기초생활보다도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주 고객층이 누구냐 하면 못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요, 건강보험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현금 수입이 너무 없는 분 그래서 저희들 본인부담금 500원 내시는 그것도 어려운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원받는 분권교부세를 유료 30%가 있으니까 이걸 놓아두면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힘을 이용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부적절하게 해서 센터장한테 권한을 주면 점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분들한테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좀 낫지요.

이상득위원

그런 면을 미리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도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분명히 시민들이 감시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가면 넉넉한 사람들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무료시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호센터는 처음부터 말이 많았고 처음의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돼야지, 이게 세월이 가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입김 센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무료시설은 많은데요, 유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료는 이렇게 시립이든 요양시설이든 해서 이런 돈으로 하려고 하면 들어올 사람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희들도 압력이 뭐냐 하면 좀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넣어 달라하는 유료를 많이 하라는 압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권교부세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무료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또 비워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요법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안 채워줄 때는 이런 쪽으로 놀리지는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 간호센터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실제로 보면 인력을 더 늘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센터 장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 말씀하신대로 8조 이용료 중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주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규칙할 때 한번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 보건소장님 얘기가 참 와 닿는 것이,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친척도 부양해 봤는데, 일반 민간병원에 만약 수발하게 되면 간병인 들이고 이러면 보통 지금 단가로 최하 200만원입니다. 최하 간병인들한테 200만원인데,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에 60만원이라 하면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반면에 형제들끼리 사실 60만원으로 부담할 수 있으면 차라리 저소득층은 자기가 그 60만원 형제들이 보태주면 떠안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없어서 못합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완하는 쪽으로 잘 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하면 30%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혜택을 우선 봐야 할 사람은 못 보는 경우, 6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는 거의 지금 단가에 4분의1도 안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거꾸로 형제 중에 사실 어려운 부모, 자기 형제가 60만원 보태주겠다 하면 30만원 줘도 안고 있겠지만, 그 형제가 10만원씩 못 보탤 경우가 가장 취약점인데, 어쨌든 간에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초기에 시끄러웠지만 어쨌든 운영상은 상당히 그 수요가 많으니까 운영을 잘 하시되, 조금 전 이용 및 준수관계는 단돈 1만 5,000원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그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중요한 현황이 되어서 지금 소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간호센터 관계된 것도 있고, 소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참 시끄러움도 많았는데 다행히 준공이 되었고, 요양병원 관계는 상세히는 우리가 모르지만, 노인간호센터 관계는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60만원 액수 때문에 들어와야 될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물론 고소득자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고소득자 위주로 하는 그런 병원도 있는데 그건 그렇고, 지난번 하실 때 요양병원하고 간호센터하고 같이 공사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이진락위원

요양병원은 그러면 자기들이 20억 출자해서 따로 했고, 간호센터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에서 공개 건축사를 선정해서 했지요.

이진락위원

했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하고 할 때 요양병원 운영관계를 어찌 보면 한 업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선정한 사람이 20억을 내는 조건하에서 일종의 공사를 수의계약 식으로 줬잖아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리 조례로 해서 했지요.

이진락위원

20억을 낸다는 조건하에서 운영권도 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0억은 우리가 건축비를 하도록 했고요, 그 조건이 아니고 20억은 건축비를 내는 사람은 수탁자를 선정을 해 줬고요. 그다음 조례를 하면서 수탁된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줬죠.

이진락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개 경쟁할 수 있지만 20억을 자기가 내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공모를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탁자 선정은 20억 내는 사람한테 선정조건을 넣었지요.

이진락위원

맞는데, 조금 전에 20억이 건축비라 그랬죠,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건축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것이 우리 모든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보건지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성실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은데 단지, 이런 현실적인 공사나 이런 돈 관계되는 것만큼은 일반 행정에 관한 건데 작년에 알고 있던 수탁자가 20억을 기부하면서 수탁을 맡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제가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미 요양병원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다 20억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하도급 한 공사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돈 수억을 지금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얘기 들어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공사했는데 20억 전체적으로 하고, 조경이나 아니면 거기에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진락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거 다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아는데

이진락위원

제가 우연히 보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20억을 내고 모든 공사라는 것은 조경하고 다 마무리되어야 준공 아닙니까,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그 준공은 다 했는데, 돈은 다 준 줄 알았는데 일부 결재가 안 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하도급자한테 돈이 안 나가고,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 사람이 돈 다 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밑에 공사업자 돈 못 받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법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사람 있습니다. 조경하시는 분...

이진락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액수는 제가 알기로 1억 얼마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진락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작년에 시끄러울 때도 모든 보건행정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소장님이하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 믿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끄러운 사항에서 괜히 특혜 아닌 특혜시비도 있었으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돈을 몇 십억 공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돈을 다 내었으면 정상적으로 다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내고 했다는 자체가 지금 병원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비를 안줬고 또 이쪽 얘기는 일단 서류상으로 돈 다 나갔다 이러니까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공사 마무리할 돈도 없으면서 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개인병원은 관계없답니다. 개인병원이야 자기가 혼자니까 괜찮은데, 시에 어찌 보면 공공절차를 거쳐서 20억 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업체가 수탁업자가 이미 병원 완공되고 운영된 지는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밑에 공사대금을 안주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 안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 업자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재단 이사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지출하기로 당연히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조경 돈도 안 받았는데 확인을 왜 해줘서 준공이 되었느냐 저희도 확인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계약인데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게 해결 나도록 해야 되지요. 그거는 당연히 이미 조경 검사필증을 끊어주는 순간에 자기가 돈을 받아서야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 이사장보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진락위원

이게 뭐냐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렇게 말이 많은 특혜시비까지 났으면 우리가 특혜 아닌 걸 그렇게 의혹까지 났으면... 병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말 중에

이진락위원

이미 이걸 2,3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조경 필증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공사업자들이야 끊어주고 돈을 후불로 받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마 내부적으로 돈을 줬는데, 돈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업체에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을 위하고 이런 좋은 취지 속에서 그나마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다가 이제 출발해서 앞으로 좋게 잘 나가야 되는데, 시에 어쨌든 간에 20억 출자하면서 했다고 심지어는 남의 질타까지 받으면서 한, 병원재단이 그런 하도급 공사비까지 안 주고 지금 시끄럽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하루빨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시도 있고 오늘 말씀도 계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줬는지, 안 줬는지 관리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감독 하지 말고, 이걸 서면 확인해서 우리 기획운영위원장한테 구체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 괜히 나중에 곪아져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은 취지로 출발한 것은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그건 우리 시가 또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잘 판단하시고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 제·개정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