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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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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충북여성재단 결산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결산! 이월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여성재단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리가 결산 자리인 만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연금의 경우 보조금이랑 달리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반영되어서 증액 편성되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예산이 과잉편성될 수 있다는 소지도 있고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편성 시 이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고려는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단에 국한된 게 아니라 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관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내년도에도 여성재단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계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꿈이 있는 여성, 행복을 주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직전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법무행정 운영지원 특성상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충분히 코로나에 대한 안전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을 좀 낮춰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실패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서부터 행안부랑 중기벤처부죠?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박람회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이랑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해 갖고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용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이틀에 대한 임팩트가 ‘실패박람회’라고 해서 초두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협회, 주민협의회서부터 여러 단체에서 협의해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잘돼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충북 내에서도 홍보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의 색깔에 맞게 조금 구성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반영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18조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2019년 이후로 구성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 남았습니다. 불용률이 한 18% 정도 되는데 직전에 박봉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법무행정 운영지원 특성상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충분히 코로나에 대한 안전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대일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을 좀 낮춰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실패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서부터 행안부랑 중기벤처부죠? 해서 계속적으로 지역박람회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이랑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 해 갖고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내용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이틀에 대한 임팩트가 ‘실패박람회’라고 해서 초두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협회, 주민협의회서부터 여러 단체에서 협의해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잘돼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충북 내에서도 홍보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도의 색깔에 맞게 조금 구성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반영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 조례에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한 결과 공개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18조는 해당 조문을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2019년 이후로 구성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4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취약계층 9만 7,500명에게 총예산 5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2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오미크론이나 변이로 인해서 많이 또 쓸 일이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결산 전에라도 좀 더 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셨으면, 아니면 ‘2회 때나 3회 추경 때 미리 삭감을 통해서 결산까지 안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충북 방문 주요 외빈 의료체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500 중에 425만 원 불용돼서 85%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코로나랑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작년에도 추경이 세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예산 일부라도 감액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엔데믹 상황이니까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린다고 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