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 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지방세법에 의거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법정화에 따른 인상과 원가분석으로 인한 수수료의 현실화 및 누락된 수수료의 정비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종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등 총 24건 입니다. 심사결과는 업무의 효율성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정비 및 미비점을 개선코자 시설의 지번변경과 전문간호센터의 업무의 체계화 및 입소대상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소자의 관리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정용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