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 나와야지 추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언제까지 나온다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안전은 대단히 신중하고 또 잘 대응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벌써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건데 여태까지 안전진단까지 이렇게 안 나온 거는 이례적으로 좀 길어지고 그러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늦어지더라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른 운영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의 업무보고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빨리해서 직영으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예산도 좀 세웠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좀 늦어지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은 4만 6,513건 목표가 됐는데 그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를 딱 채우면 그다음에는 안 했다는 얘기,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숫자 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 마지막, 연말에 그 숫자에 딱 맞춰서 서비스를 딱 끝낸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위원장이 말하는 의도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내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뭔가 좀 오차가 있을 거는 같아요. 서류상에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1366센터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재단에서 잘 대처해 가지고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일직급 내 괴롭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서로가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거기에 잘 적응한 것으로 돼서 본 위원장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센터장도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 들어보니까 센터장의 직위나 급여가 실제로 일반적인 센터장으로서의 급여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센터장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어쨌든 센터장의 지도력이 먹힐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좀 들어서,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1366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워낙 어려운 일, 밤새도록 상담받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이 적어 가지고…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안치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한다 그래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난 우려와 거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강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식탁에는 올라와야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내 정부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이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알프스에서도 삼중수소는 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방사능 검사에서는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삼중수소는 일본에서도 확인 안 되고 걸러지지 않는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어쨌든 지금 과학적으로나 과학자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비상식적인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우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도내에서도 자기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와서, 약대인가 어디 교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해서 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의 전체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쉽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 삼중수소는 수산물이나 여기에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는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좀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숙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정정책 분석인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50쪽에,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정책 분석의 집행률이 84% 해서 5,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안에 있는 도정정책자문단 워크숍 등 개최 예산은 전액 불용됐거든요. 물론 선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고 행사를 안 한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고요. 뭐 선거라고 해서 사업을 전혀 안 할 거면 아예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책자문단을 얼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고서 아무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전액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정책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거 전에는 어렵죠.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면 선거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10월 27일 날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라도 정책자문단이 얼른 활동을 해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는 이거는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정정책 분석인데요. 회계연도 결산서 50쪽에, 이거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정정책 분석의 집행률이 84% 해서 5,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그 안에 있는 도정정책자문단 워크숍 등 개최 예산은 전액 불용됐거든요.
물론 선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고 행사를 안 한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고요. 뭐 선거라고 해서 사업을 전혀 안 할 거면 아예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책자문단을 얼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하고서 아무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전액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한번 정책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선거 전에는 어렵죠.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러면 선거 끝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자문단이 10월 27일 날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에라도 정책자문단이 얼른 활동을 해서, 어쨌든 새로운 정책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는 이거는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덕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럼 예비로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예비비 사업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비비 지출이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더구나 예비비로 급박하게 한 건데 또 그 사업을 중간에 다 거의 사실 포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뭐 보충 말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번에 창립 출범식 때 외형적으로 크기나 모양은 갖춰 가지고 출범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좀 허전했던 거는 도내의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발족하면서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들은 잘 잡고 가셨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축사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사회서비스원이 처음 생기는데 뭘 하는 거지?’, 또 각각의 자기들 기관이나 시설하고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위상,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얘기했던 컨트롤타워의 역할, 진짜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어쨌든 발족했으니까 그거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실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많은, 그때 오신 단체들 포함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협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예, 어쨌든 저희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의견들도 내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 돌아가야지 애초에 달성할 목적, 어쨌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늦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에 다른 광역 서비스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 저희가 경남 서비스원 가봤을 때는 거긴 너무 지나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시군에서 상당히 경계하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초반이니까 각별하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 사업인데요. 설명자료는 113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면 이 사업은 어쨌든 「아동복지법」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고 예산의 불용률이 한 3.5%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이랑 자립지원 사업비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예산은 하나로다가 해서 3억 8,000으로 받은 게 맞나요?
원래 예산 성립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업하면서 쪼개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종료아동 보육원 관련한 부분들이 작년에 보호종료아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도 우리 안지윤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그랬으니만큼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양육수당 해 가지고 지사님 공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서 보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원시키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양육수당을 받고서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그전에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양육수당 생기면서는 거기에 대한 기존의 지원이 양육수당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수당 받은 것이 새로운 지원비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으면 어린이집 원비로 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거꾸로 어린이집을 보내던 사람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형태,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웠거든요. 우리가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보육을 잘하자라고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게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경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관실에도 거기도 양육수당을 취급하고 있고 여기서도 양육수당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충북도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아, 이거는 참 여러 가지로 한번 종합적으로 볼 문제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우리 복지정책과도 좋고 인구정책담당관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어린이집 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하고 해서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부서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봉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성영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