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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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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위원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옥산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비슷한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1쪽하고 433쪽의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와 이원119안전센터 신설 설계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2년도 예산이 제2회 추경에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월에 제천시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됐었거든요.

그런데도 설계비 확보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계비 확보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지역의 소방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소방력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우리 도나 소방본부에서는 그 시급성에 있어서 아니면 중요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시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원 같은 경우에도 옥천군에서 부지매입은 ’21년도 7월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안전센터 설치계획 수립이 ’22년도 8월에 수립이 됐거든요. 1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설계비 확보도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시군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결국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수립이 늦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덕산119안전센터랑 이원119안전센터 완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년 9월이요. 알겠습니다. 9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덕산119안전센터랑 이원119안전센터 언제 준공 완료되겠느냐고 질의드렸는데 내년 9월이라고 말씀하셨죠? 9월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드렸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담당 부서랑도 뭔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의하고 위원들이 까먹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하시는 건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그 업체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 있는 업체가 있었죠?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무효확인소송 결과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도 완전히 지금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이 결과랑 상관없이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소송,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다 생각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한번 발생을 하면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소방본부, 우리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와 소송 중인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와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추진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대형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표시·과속방지턱·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지난해 국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진행을 했어요. 총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이고요. 계획한 대로 사업이 이제 모두 다 진행이 되어서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보는 관점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충분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국장님, 그 말씀은 진짜 옳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관점에 따라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보강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관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하지 않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개선사업이?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도 앞뒤 페이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또 시인성 강화사업 등이 지난해에 진행이 됐었어요. 이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아니죠?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사업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에 그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구분이 100% 완벽하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당시의 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 충청북도에서 파악했을 때 보도를 보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구역에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은 거는 아세요? 우리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상권이나 거기 거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관점을 먼저 우선시하느냐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충북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국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267개 가운데 이 중에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아예 보도가 없는 곳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춘면의 그런 초등학교처럼 10% 26곳이나 되고요. 그리고 일부 구간에만 보도가 설치된 학교가 50%가 넘어요. 136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따져도 60% 이상이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도가 설치될 가능성이 지금 제로인 건가요?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보도를 보니까 어린이 통학로, 보행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한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지금 땅이 없어서 보행로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교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가능한 곳은. 아니면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주차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100% 다 했다’가 아니라 방법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