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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7-03-27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활동 등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 한해도 벌써 1/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챙겨볼 때라고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경주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임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6년 및 2007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현황 및 공동배분내역, 집행현황, 구정대비 물가안정 대책, 양북면 입천리 석산 토석채취허가 내역, 강동면 유금리 홍보조형물 설치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2월 21일 안강, 건천, 양북지역 토석채취 관련 현장 방문하여 토석채취로 인하여 환경오염 등 인근 주민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 사업장별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정기 간담회에서는 경주시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활성화 방안, 소 부루세라병 중앙지원 감액에 대한 구제방안, 양북 육상골재장 원상복구사항, 동해남부선 강동역 설치요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현진에버빌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하수 고갈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강동역 설치 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하여 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현진에버빌 관련 지하수고갈 건은 농민들의 경작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공자 측과 적극 협의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발지법에 의해서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지방세로써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시에 한 1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65%를 우리가 가져오면 매년 한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발전소주변지역하고는 관계없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의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았더라고요. 울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로 정해놓았고, 또 총 투자사업비라고 해서 보면 50억이라고 정해놓았더라고요. 작은 군단위인데도 이렇게 사업비를 명확히 해놓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해놓다 보면 나중에 또 말 나올 소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게 금액을 작게 지정하면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크게 하면 작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50억이나 이렇게 정하면 50억 이하 공사에서는 이걸 투자를 못하거든요. 아마 울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큰 곳에만 쓰겠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영광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또 보면 20억이고, 또 어디 한군데 보면 10억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아마 20억이 가장 적정금액 아니겠느냐 해서 20억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가 특별과세로 해서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반발은 없을런가 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우리 발지법하고는 다른 법령으로써 원자력 쪽에 전국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65%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게 총투자비가 20억이라면 어느 공사든지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다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금액 20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외에는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런 것은 극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에 보면 상수도관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천북 같은 데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공사금액이 나오면 그런 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천북의 어떤 지역에 개인이 상수도를 넣는데 1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부담해 준다하는 그런 것은 아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본선은 묻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가정에 연결하기 전까지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 게 금액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하는데도 20억이 넘을 경우 이걸 그쪽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상수도 분야도 가능하지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월성원자력의 도세, 시세가 전에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번에 처음 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전에 도세 받아갈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받아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느 도세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우리 원자력의 도세 받아갔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역개발세. 이 법이 작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원자력 쪽으로 해서 어떤 재산세나 이런 건 받아갔겠습니다만 이 지역개발세는 작년 2005년 11월 달에 처음 생겨서 작년부터 부과된 그런 세금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전에는 안 받아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안 받았습니다. 처음 생겼습니다.

유영태위원

안 받아갔다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전에는 받아가도 재산세 형식으로 받아갔던지 어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법은 작년에 처음 생긴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가 도세를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전번에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까? 지금 업무가... 국장님 이 업무를 관장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재난관리과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이거 세무과에서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세무과에서 이 지역개발세 이전에 어떤 형태로 세금을 받아갔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세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처음 발족이 되어서 2006년부터 거둬지는 세금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그러면 방폐장하고 원자력하고 다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순수한 발전용량에 따라 ㎾당 0.5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기 판매금액에.

유영태위원

판매금액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판매금액 같으면 이게 이번에 법이 얼마 전에 정해졌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행되었고, 2006년에 특별회계 도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발전에 대한 세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발전에 대해서 ㎾당 0.5원입니다.

유영태위원

0.5원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세하고 우리 시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세금에 대해서는 65% 대 35%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50대50하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상위법에서 지정이 되어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도세가 35%, 우리 시세가 65%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이 50%, 50%하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우리가 작게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작게 받든 많게 받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렇게... 그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거 발생되는 발전소가 우리 경주시에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 65%가 우리가 되고, 또 거리에 따라 멀리 있기 때문에 35%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50대50 하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절대 용납 안 하겠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거리가지고 되었는지 어떤 법 취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35% 가져가고, 우리 시가 65%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경상북도에서 발생되는 우리 전기발전에 의한 ㎾당 발생되는 세수인데 앞으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경주시 특별지원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 우리 경주시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발의를 하니까 지역이기주의 쪽으로 몰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경주시도 지역이기주의로... 그런 사고가 없다면 50대50 해도 상관없지요. 우리 경상북도에 세수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 굳이 경주시내 65%가 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든 시민들도 생각해봐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바로 주변지역이라는 게 또 유치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방폐장 유치지역하고 주변지역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평소에 사고를 지역이기주의 쪽으로 몰아간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매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짚고자하는 그런 마음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65%보다 85%면 더 좋지요. 그러나 너무나 객관성이 없더라는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게 없더라는 그런 걸 한번쯤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5억 원이라는 돈이 매년 내려오면 예산편성도 역시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세입·세출 란에 보면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제가 추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한수원에서 방사능 유출량이 경주 월성발전소 주변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환경감시기구에서 가니까 자기들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기관으로서 믿어야 되겠지만 항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독면도 지금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은 거짓이라 했지만 나중에 진짜 방사능 유출이 되어서 시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발전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이렇게 세비를 받고 있는데 그 방재대책에 관한 이런 사항은 없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추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시의 발전소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방재예산이 다 있어요.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예산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쓰이고, 보면 거의 다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정동의안은 우리 토의시간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제4조 세입·세출 2항에 보면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 중에 총 투자사업비가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비를 받아서 도로공사를 하나 예로 듭시다.

유영태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국·도비를 받아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총 투자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일반회계에 전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20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범위를 50억으로 해놓으면 좀 큰 공사에만 될 거고, 10억으로 해놓으면 더 작은 규모의 공사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시·군마다 보니까 50억 해놓은 데도 있고, 20억 해놓은 데도 있고, 10억 해놓은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안 정해도 되는데 뭐 때문에 정합니까? 정해도 그렇고 안 정해도 그렇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근 20억 정해서 10억짜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한 18억 이렇게 되면

백태환위원

20억 이상 되면 18억은 아니지요. 24억 같으면 그건 가능하지요.

유영태위원

20억 이상...

백태환위원

넘어갑시다.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이 아까 발의한 방독면 등...

이종표위원

그 방독면하고

이만우위원장

재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이종표위원

방재대책이라는 전반에 대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 방재 전반의 포괄적인 사업을 말하는데요, 방독면 구입이라든가 그 방사능 유출되었을 때 대피요령 이런 책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도 공동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계속 불안할 수 있거든요. 경주도 이 방재예산을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그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체르노빌 같은 그런 사건이 안 나면 좋겠지만 발전소라는 것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박아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제4조 세입·세출에 보면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 이러한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가능하지요.

이종표위원

가능한데, 이걸 못박아놓지 않으면 잘 안 되기 때문에 4항 밑에 5항으로 해서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전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추가를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김시환위원

이걸로 안 됩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한...

이종표위원

아니요. 그것은 방재 그것을 못박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걸 해도 관계는 없겠지마는 이게 의무조항 같으면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편성 할 때 무조건 꼭 그 조항 거기에 따른 걸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조항은 아니거든, 이런 데 쓸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종표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런 데 쓸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밑의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다 넣어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고, 2007년도 지금 예산에도... 유 위원님도 그 방독면을 쓸 수 없다고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직접 쓰고 신문에도 난 사항인데도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도 실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이 좋은데, 이게 20억 이상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는 게 20억 이상 그렇게 시비, 도비해서 들어갑니까? 그게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넣어 놓아봐야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이게 세법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사항이지, 어떤 목을 박는 것은 아...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그렇지요.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세법 간에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어디에 사업을 하겠다, 하겠다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종표 위원님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가 노력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사업을 넣어서 이 사업도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으로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사항이지, 목간에 이것은 이렇게 쓰라 그런 것은 아니다, 의무조항은 여기에 삽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상세한 설명...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게 이종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할 때 안 넣어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런 데 쓸 수 있다 하는 조항이거든요. 4조는 1항부터 끝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넣든 안 넣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못박아놓지 않으면... 경각심을 가지자는 마음에서 필요하고요. 방재예산이라는 건 경주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박음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못을 박아놓자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세출 각 항목이 죽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을 다시 말해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이렇게 해서 한 항목을 더 추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추가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종표 위원께서 제4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을 7번에 추가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종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위원

회의진행 발언인데요, 수정동의안이 나오면 원안하고 원래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표결을 붙여서 이종표 위원의 동의안 재청이 나와서 그게 발의가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됐으면 원안이 있잖아요. 원안하고 이걸 표결을 붙여서 어느 것이 성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 내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내용이 찬성이 많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고, 원안에 대한 내용에 찬성을 많이 하면 원안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정동의안이 부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이것은 세출에 대한 하나의 항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결할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이게 이종표 위원 발의한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라서 이 원안이 전체 그러니까 항목 5항에 들어갈 거면 5항이 6항에 들어가고, 6항이 7항이 되지요.

이만우위원장

예, 그렇지요.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 다른 거 수정하고 이 안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가 항이 되다보니까 이 원안하고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마찬가지로 추가도 수정이니까 6항에 들어가면 6항이 되고 6항이 7항이 되고...

백태환위원

회의 진행상 뭐냐 하면 수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정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나오면 그것은 일단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안의 어떤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원안하고 같이 이걸 표결 붙여야 되는 그게 회의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한 안이 다 삽입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찬성할 분이 없으면 수정안 그대로 통과시켜도 되는데, 표결은 받으면 바로 거기에서 표결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이만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의 없다고 했잖아요.

이만우위원장

미스 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서 (끝에 실음)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제5조 제8호 방사성폐기물 및 핵연료의 운영과 운송에 대한 감시활동을 삭제하고. 이게 왜 삭제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8호에 관계됩니까?

이종표위원

5조.

유영태위원

5조 8호라고 해 놓았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5조 8호?

유영태위원

이게 오타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5조 8호.

유영태위원

예, 5조 8호.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해서 도에 올려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산자부에 보면 원자력 운영지침에 방사성폐기물 관계는 해당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원자력 환경감시기구하고 앞으로 또 방사성폐기물이 되면 그거하고 이제 합치든지 별도로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 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위원회에다가 넣든지 우리가 그 위원회를 통·폐합 할 경우에 이 조례를 별도로 개정을 하면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방사성폐기물은 지금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고, 항로라든지 이것은 나중에 또 조례에 손을 보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뒤에 핵연료 운영과 운송에 대한 감시활동을 삭제하고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칸보이 해서 통원 차에 연료봉인가 싣고 그거 안의 내용물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현... 우리 덕동호 쪽으로 운송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표지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극물 내지는 인체의 유해물질을 싣고는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통제를 하면서 이거 원자력 핵연료는 나중에 질문해 보니까 방사성이 사용 전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방사능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저 울산 쪽으로 돌아가든지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4호선을 뚫잖아요.

유영태위원

4호선 뚫기 전에 왜 이런 조례가... 이것은 완전히 봐주기식...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걸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역자치단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가지고 만약에 더 강화할 사항이 있다면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우리 도에다 올려놓아서 전체 법 검토를 하니까 지금 산자부 운영지침에 이런 방사성 폐기물하고 운반관계 이게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다음에 12번에 보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원자력 쪽에 조금이라도 강화했으면 했지, 더 약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감시활동을 삭제하고 해놓은 부분이 제재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재를...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에 대한 의견을 제시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감시센터에서 감시하는 것은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침에 안 되어 있는데 문구를 왜 넣었느냐 하는 그런 법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그러니까 뒤에 12호에 보면 다 있으니까 감시센터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6호에 보면 원전관련 현안문제 발생시 조사입회가 있고, 현안문제가 또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발생이 안 되고 평상시가 중요하거든요. 발생된 것은 문제가 되었다 이거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규칙이 되면 감시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크게 저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12호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으면 6호를 이용해서 하면 원자력에 대해서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앞으로 방사능물질, 유해물질을 싣고 경주 감포 간 우리 식수 쪽으로 통과하는 그것은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독극물이나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만약에 그런 규제가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 간판에다가 더 삽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가 제대로 통제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제5조 5항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원전주변 지역이라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감시 해놓았거든요. 원전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5㎞이내 범위 지역을 말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위원

제5조 5항 제안 설명 첫째 장. 국장님 제안 설명 첫째 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는 장.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변지역이라 하면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이 상위법에 볼 것 같으면 5㎞에 포함되는 읍면동이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양남, 양북, 감포가 다 해당이 되지요.

이무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전주변 지역이라면 우리가 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는데, 이 지역이 국한되어버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에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지역을 국한한다면 어떤 재량권 행세를... 지역을 국한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우리 경주지역 전체 원전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 전체를 묶어서 말하는 것 같으면 감시기구 확대가 좋은데,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회가 양남, 양북, 감포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원들은 그렇지 않지요.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원전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 원전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지금까지 써왔던 것은 원전 반경 4㎞ 이내의 그 지역을 원전주변 지역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왔는데, 이런 환경감시기구를 할 때는 우리 경주시 전체 일괄적으로 묶어서 하는 운영인데 이렇게 한정된 지역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지요. 여기 제5조 5항 원전의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와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처리”를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감시”로 개정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아주 폭이 좁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전에 일련 일어나는 환경감시가 우리 경주시 전체를 두고 말을 해야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역을 국한시켜도 되는지 그것만 나중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법상 용어 아닙니까. 상위법의 지원법에 보면 있잖아요.

이종표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법률용어가 주변 지역하고, 그 해당 지자체 이 두 가지 용어를 쓰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반경 5㎞ 지역 그다음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게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게

이무근위원

이렇게 되면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이 4㎞ 이내의 주민 대상밖에 안됩니다. 건천에 있는 사람도 원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박식한 의견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줘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대다수 5㎞에 포함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이라고 하고, 그 외에 해당 지자체 법률적으로 항상 그렇게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용어가.

이무근위원

그게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감시기구 체제 운영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감시를 하는 사람이야 서울에 있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방사선을 방출한다든지 이 관계를 원전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꿨을 때 상위법하고 이 관계가 제가 좀 문제가 되지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침서나 상위법에 환경감시를 하는 게 원전주변 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저쪽의 울산 쪽에나 가서 또 이걸 제기한다든지 이런 건 또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원전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월성원전 주변지역이거든요. 그러니 월성원전 주변지역이라 함은 양남, 양북, 감포를 일컫는데 만약에 그러면 울산에서 월성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보니까 이것은 아마 법적인,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월성 주변지역이라고 정해 준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주변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3개 지역으로 수용지구라고 하십시오. 완전히 가둬놓아 버리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게 13조에 말입니다. 원전건설 운영에 관한 안전감시 아니, 아니. 16조 재원은 주변지역의 법률이 아마... 그러면 이 주변지역은 5㎞ 이내 그 자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자체에 주는 그 자금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6조 이 용어는 법이 우리가 바뀌어서 법만 달리하는 거고, 적용은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주변지역이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5㎞ 이내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를 이야기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여기 주변지역이라 하면 저거지...
일헌

김일헌위원

5㎞입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3개 읍면동에 해당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 이게 주변지역이라 하면 지자체에 주는 그 예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16조의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5㎞ 내에 주는 이 돈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이것은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이말 아닙니까? 지난번에 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법률 조항이 바뀌어서 그 조항만 우리가 바꿔 넣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뜻은...
일헌

김일헌위원

27조 7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27조 7항이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법률 조항이 바뀌어서 조항 바뀐 것만 삭제했지.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령만 표시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한 사항은 우리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말은 굳이 주변지역이라 하는 것은 5㎞가 아니고 지자체를 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말도 같이 쓰고 있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와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5㎞가 아니고, 이 주변지역이라 함은 지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까?

이무근위원

주변지역 해석이 묘연하다. 주변지역이라 하면 경주시 각 행정구역 안에 원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경주시 행정구역 전체를 주변지역이라고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5㎞ 이내의 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5㎞ 이내라고 하는 용어를 무수히 많이 쓰는데 그 지역을 3개 읍면지역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유영태 위원 질의를 하신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말이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를 센터에서 찍어서 이렇게 5㎞를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 감포읍 소재지도 반경 5㎞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걸립니다. 나정2리 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걸리고 반경 5㎞를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변지역 용어를 쓰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유영태위원

이 반경 5㎞를 벗어난 지역을 주변지역 용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 자체가 경주시 전체의 주변지역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5㎞를 벗어난 지역이 반경...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변지역이라 할 것 같으면 5㎞에 포함되는 읍면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그 법률 내용 중에 볼 것 같으면 5㎞ 반경 안에 타군·구·시, 타도도 안에 들어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거기에도 지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5㎞라는 게 안 정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이 발지법에 의해서 엄청난 우리 재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5㎞라는 이걸 지금 우리 경주시 쪽에서는 무시하고 경주시 전체를 주변지역이라고 하자는 의사인데, 이런 형태로 간다면 경남 쪽에서 경주시와 울산시가 포함되는 영역이 울산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협력법에 의한 우리 경주시 지자체가 엄청난 파급효과가 온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 5㎞내에 들어가는 읍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사선 유출에 관한 이 조례가 거기서 유출되는 것을 감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그다음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람이야 울산사람이 제기할 수도 있고 어디서 제기할 수 있지만, 방사선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은 3개 읍면에 관해서 거기서 유출되는 거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감시활동을 수시로 계속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무근위원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맞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절대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방사선 감시기구 조례거든요. 경주시 정식명칭이 뭡니까?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 그다음에 뭡니까? 감시위원회입니까? 환경감시기구 운영을 하는데 정식 타이틀 명칭이 뭡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감시위원회입니다.

이무근위원

경주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입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시위원회.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시위원회가 운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국한된 지형을 제시할 게 뭡니까? 넣을 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위원회가 국한된 걸 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그 주변지역에서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무근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위원회가 하는 활동이 그것만 한다는 3개 읍면에 가서 활동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회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해서 앞으로 감시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상근하는 전문가가 근무를 합니다. 한 열 몇 명 근무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원전에 가서 뭐가 어떻게 얼마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뭘 갖다 내놓고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걸 감시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서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낸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드는데 포괄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거고, 지금 설명이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간사에 대해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감시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았지요? 이게 신설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위원 중에 선임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위원회 보고하고 하는 게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센터장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감시기구운영위원장 밑의 기구를 보면 그 밑에 센터장이라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있지요.

이무근위원

그걸 지금 간사가 겸임시키겠다 이 말이지요? 맞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 밑에는 사무기구가 있고 이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조에 보시면 변경 전에는 위원 중에서 둘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외부에서 영입도 할 수 있는 센터장을 말하는 거네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센터장은 우리가 전문가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여기서 봉급을 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센터장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상근인력을 말하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상근인력 그렇지요.

이종표위원

항상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5조 6호에 공동 참여하고 조사입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5조 6호에 원전문제 발생 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전번에 조례를 만들어 올렸더니만 원전문제 발생 시 하는 이것은 막연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운영지침의 용어가 원전관련 현안문제라는 운영지침 상의 용어를 쓰겠다하고 조사입회는 하는데 공동 참여나 조사입회나 별 저게 안 없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 위원님 운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왜 삭제하느냐고 했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게 있다 이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12호에도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고 손보는 게 다른 원전에 참고해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 때 이런 저런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당초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올리니까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침상의 용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다. 그런 걸 검토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가지고 어떤 효력을 약화시키고자 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봐서는 이 위원회가 힘을 가지므로 해서 오히려 원전감시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수정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5조 12호에 보면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센터 운영이라든지 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어떤 법정 조항이 미비해서 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설명에 우리가 다 믿고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뒤에 세세하게 따지면 이거 한도 없고, 나중에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하나만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첫 번째 5조 제3호 일상적인 안전감시 활동 이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니까 6호에서 역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안전이 주변지역의 방사선 안전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밑에 6호에 가서 있으니까 굳이 3호를 또 넣어놓을 필요가 없다. 위의 도 법무담당관실의 법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그랬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 앞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그러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지금 건설하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이걸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6호에 보면 원전관련 현안문제라 하면 건설을 하든지 나중에 운영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원전관련 현안문제라고 보면 건설이든 운영이든
승환

김승환위원

포함되더라도 이걸 굳이 삭제 안 해도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굳이 삭제 안 해도 가능하겠지요. 법무담당관실 얘기는 이게 그런 맥락에서 이중으로 되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 6호가 같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건설 당시에 몇 톤 이상 규격의 일하는 차량이 1일 몇 대이상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는 거 모르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싶고, 할 수 있게끔 일상적인 안전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굳이 삭제시킬 이유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주변지역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전문가야 충분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법무담당관실 쪽에 어떤 의견이 다시 올라가면 혹시 또 문제가 앞뒤가 걸리면 곤란하니까 하여간 이 사람들이 유권해석...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쯤 물어보시고, 굳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방법이 없겠고요. 그러나 가급적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삭제를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6호에 보면 원전관련 현안문제라 하면 운영이나 건설이나 모든 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의 이런 조항 때문에 우리가 감시활동 하는데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껴있다 보니까 과연 건설식이라 하는 것은 이걸 넣는 거거든요. 원전관련 그랬지만 여기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그러니까 건설하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이나 모든 걸 감시한다는 게 쉽게 유권해석이 되고, 여기 6항에 보면 원전관련에 대한 현안문제 그랬으니까 원전관련에 대한 현안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지, 물론 법률적인 용어로써는 그 원전관련에 대한 현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 운영 시 그러는 거 뭐 이런 부분 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어 감시센터를 지금 바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서 문제가 되면 감시센터 짓는 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시센터를 구성하고, 만약에 조례에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다시 개정이 가능하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시센터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안은 다시 또 재정비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우리 김승환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회 기능에 아까 국장님이 세세한 면까지 안 적어도 12조에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다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안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해서 1, 2, 3, 4, 5까지 나열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목을 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방사성폐기물 및 핵연료 운영에 관한 감시활동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했을 경우에 왜 위의 도 법무담당이 이걸 삭제해라 하는지 난 저의를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좀 탈색해 질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굳이 목을 안 넣어도 12조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넣어놓는 것이 무슨 관계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삭제를 권유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우리가 원자력이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답니다. 있어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원전의 건설에 대해서는 밑의 6호에 또 같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고 6호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거야 12호에 되듯이 하면 되지만 그래도 주요사안은 나열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혹시 빠진 것은 여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하기 전에 일본의 로카슈무라를 갔는데 항구에서 내리면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방폐 무리가 왔을 때 에스코트를 하고 감시원들이 전부 철두철미하게 견제한 감시활동 속에서 에스코트 속에서 이동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왜 삭제를 하라고 하는지 이 저의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거 넣어놓아도 관계없다,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넣어놓아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는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1, 2, 3, 4, 5~11번까지 나열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 법무담당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방폐장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또 타시·군에는 방폐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이동 간 문제 감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아마 목을 넣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바빠서... 지금 또 물어보고 여기에서 또 넘어가고 하면 이 감시센터 기구가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통과를 시키고 감시센터를 발족시켜 놓고 그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개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의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의견을 일단 수용하고, 그다음 감시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뒤에 우리가 문제 있다면 다시 또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때 개정을 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김일헌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이 6호에 보면 원전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원전본부와 협의한 사항의 조사에 공동 참여 이거하고, 3호에 보면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일상적인 감시 활동하고는 자체가 안 다르냐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호 보면 이것은 범위가 총괄적으로 원전에 관한 현안문제를 원전본부가 협의하고 이 사항들을 조사하는데 참여해라 하는 것이고, 3호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일상적인 감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6호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3호 이것은 김승환 위원과 동일한 생각인데,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덮어놓고 통과를 할 게 아니고 통과를 하되 이걸 분명히 확인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가 늦어지면 자꾸... 감시센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미뤄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꼭 감시센터를 발족시켜 놓고 이것은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넣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거 꼭 알아보시고 그렇게 넣을 수 있으면 삭제를 안 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마친 뒤,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경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 설명서 (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사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설명 드리면 현재 계획한 블루모아 골프장은 시가지에서 약 10㎞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골프장은 현재 천북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주시가지로 들어오는 시도 13호선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화산1리에 있는 화산불고기단지 그 주변이고, 옛날 여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고기단지에서 보면 도면 위쪽으로 가는 데가 강동 왕신지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불고기단지 마을에서 소림사 사찰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뒤쪽으로 산기슭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원래 부지는 오리온 목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암곡에서 현재는 다니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이 86% 현재 점유하고 있고, 농림지역이 14%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200만 8,000㎢로써 현재 농림지역이 28만 2,7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관리지역 172만 6,000㎡를 관리지역으로 보내서 아까 국장님 설명 드린 대로 60만평을 27홀 회원제로 개발코자 현재 입안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도로는 입구의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20m 폭으로 314m를 개설하고, 그 위에 중로는 12m로 해서 현장 체육시설이 접근하도록 끔 3,830m를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번은 화산리 산33-3번지 일원입니다. 여기 진한녹색 부분이 현재 개발이 안 된 원형보전녹지로서 장래에도 보존녹지로 계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되면 관리동 위치하는 부분이 입구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것은 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코스로써 이 청색부분은 전부 저류조로 설치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빗물이나 기타 물들을 유입 정유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덕동댐으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동쪽으로... 화산 골자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예정지 된 부분은 전체가 목장용지로써 현재 초지로 비워져 있는 공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비는 아까 1,500억 정도로 해서 골프장 조성에 1,200억 정도 부대비에 이것은 도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하수처리문제 그런 비용이 245억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방류 수질기준은 현재 법령으로 20ppm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질계획은 10ppm이하로 방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용량은 293t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규모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시 관련 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부지매입과 그다음 공사할 때 비산먼지, 그다음 밑의 하류지역에 현재 세 가지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민원에 대한 보완 그런 사항만 보완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2월 15일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역의 변경이나 시설 결정을 받도록 하고, 그 후에 사업시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나오세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저 진입도로는 그러면 어디로 생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화산불고기단지 가는데 커브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해서 소림사 절 앞으로 해서 기슭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물은 강동으로 내려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강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동 어느 마을에 내려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화산을 거쳐서 왕신 저수지 쪽으로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쪽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약간의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에 따른 의견 접수가 4월 6일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관계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편입토지에 보면 산림청 소유가 있네요, 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영덕 국유림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입로에 일부 여기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접 골프장 조성하는 데는 안에 하나도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국유림이 3,570㎡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각 부서별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골프장은 법률적인 검토보다도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이제 외동 석계의 서라벌CC도 반대하는 주민 때문에 한 17년 동안 표류되다가 결국 골프장은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 마을은 이제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진입로는 우회도로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은 갈등은 갈등대로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선진화된 건데 어차피 한다면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법률적인 검토도 중요합니다마는 잘 모르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또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을 충분히 한 가운데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아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천북면에서 화산리 불고기단지 주민들로부터 도로선행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조치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천북면 불고기단지 주민들의 의견대로 도로선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금번에 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 나면 도에 가서 용도지역을 결정 받으면서 시설결정을 받습니다. 받고, 도로결정은 저희들 시장님 권한입니다. 결정이 되면, 이 도로도 개설할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도로를 먼저 해야 또 여기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하도록 끔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암곡하고는 몇㎞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암곡하고는 지금 3,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최정상부에 현재 초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암곡은 이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붉은 선 이 부분이 도시계획 선이고, 여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3㎞ 정도 되고, 그냥 길이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데로 오면 한 6㎞ 정도 내려와야 암곡마을이 나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경사면이 그러면 저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원형보존녹지 축을 통해서 빗물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도면 이쪽으로 강동 방향으로 흐르도록 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우려되는 게 거기가 우리 경주시민의 상수원인데, 농약을 많이 뿌림으로써 수질오염이 많이 되는데 제가 걱정이 되어서 좀 물어보는 건데, 전혀 계곡이 이쪽으로 처지는 건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세수증대를 지역민의 고용창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주시 전체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18홀 하면 초기단계에는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 단계부터는 왜 그러냐 하면 종토세뿐이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줍니다. 한 50억 정도 1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전체 골프장에 대한 1년의 세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 있으면... 항상 이런 거 골프장 들어오면서 용도변경 하시면서 자료는 이렇게만 나오고 언젠가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되고, 고용창출이 되는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의원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세수증대다, 지역민의 고용창출이다. 이런 것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자료 제출도 안 되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역주민의 주요민원이 어떤 사항이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진입로 부분 이 부분에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다니면 협소하니까 마찰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길을 빨리 해야 만이 하는 것이 아니냐. 길을 늦게 하고 위에만 먼저 조성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관계 몇 필지 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인근에 작업을 하면 작업할 때 비산먼지 같은 거 그런 민원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쪽 화산불고기단지하고 그 부락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져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화산하고도 정상 이 골프장까지는 3㎞ 이상 떨어졌지요.

이종표위원

3㎞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태영에서 계획하는 거 국제경기장으로 말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유도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설계를 아마 호주에 있는 블랭노만이 설계를 해서 국제경기를 유치하도록 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주무과에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가 앞으로 시책 적으로 골프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 그런데 굴지의 기업이 지금 경주지역에 골프장을 2개까지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마는 차제에 저런 대기업이 국제경기장 규모로 해서 설치할 때 갤러리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중개방송 도로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가 한번 유도를 해서 국제경기를... 이때 한번 좋은 경기장을 시설하도록 유도를 해서 국제경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경주가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중개차 도로라든가 갤러리 방문자 도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데, SBS가 저걸 계획할 때는 저 지역에는 반드시 국제경기장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이 있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빌미로 해서 한번 유도를 잘 해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설계를 어디에 하든지 간에 설계를 일반 골프장으로 하도록 끔 만들어 놓아버리면 고치지도 못하니까 미리 이렇게 가서 국제경기장으로 해서... SBS가 방송국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거 참 조건이 좋거든요. 국제경기 유치하면서 자기 방송국 PR도 되고, 또 방송매체도 장비를 상당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경주가 국제화 골프도시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렇게 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강동 주민들이 골프장 설치하는 걸 압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왕신저수지 밑의 마을하고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하고 초안보고를 할 때 강동, 천북면민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 참석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단지 간이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의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해당 시의원 참석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위원님은 우리 강 위원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랬었어요? 주민들의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광역상수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 보다는 광역상수도 쪽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시환위원

그건 민원사항에 안 들어와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발단에서 따로 환경이나 재해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환경이 강동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강동이 어디 똥물만 받아먹는 곳이 아닌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자꾸 아까부터 강동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민원을 줄여주시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거 빨리해서 도에 올려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도에 가서야 이 용도지역 변경을 먼저 해야 나머지 부분들이 추진이 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 각종 영향평가가 추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주민들하고 공람을 언제까지 하도록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3월 30일까지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월 6일까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공람 도민일보하고 영남일부 의견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도...

강익수위원

아직 기간도 남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서류를 올리는 것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을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는 공람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고, 3월 30일까지는 세 가지의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좀 끝내고 4월 달에 하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이 와서 하면서 좀 빨리 해줌으로써

강익수위원

저도 이거 할 때마다 오라고 해서 천북에 가보고 했는데 13일 날 이거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알게 된 것은 13일 그날 와서 설명하는 날 이런 공람기간이 있구나하는 것까지 알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만큼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 형식으로 이렇게 형식이 아니지마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 걸 한다하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했지, 정말 3월 5일부터라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가서 3월 5일부터 하게 된다. 2,3일 전에 가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만나서 설명을 해 주고, 그때 공람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잘 좀 해 다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13일 날 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보고 깜짝 놀라 거기서 좀 시끄러웠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30일이 끝나고 이걸 올려도 여러 가지 안 되느냐 싶고, 거기 가니까 주로 얘기 나오는 게 간이상수도 문제의 얘기가 나오고, 그 커브길 그거부터 우선 좀 해 달라는 얘기 나오고, 정상 부분에 전망대를 해서 차들이 올라가면 정상에서 그 아래를 바라보고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내려올 수 있는, 골프 치지 않고 화산단지에 고기 먹으러 온 사람들도 거기에 한번 올라가보자고 해서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보도록 그런 것도 좀 요구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전 공문은 3월 4일 날 해당 읍면에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 부분의 그런 부분은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화산단지 들어오는 데 경운기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경운기 도로를 만들 때 천북에 보면 물천 오는 쪽에 보면 경운기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 도로하고 경운기 도로하고 지면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표시를 해놓았지마는 차들이 보통 그것도 차선인 줄 알고 막 가고 이러니까 더 곤란하니까 앞으로 그걸 설계할 때는 경운기 도로는 본 도로보다 한 50㎝ 아래로 낮추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운기 도로는 좀 낮추어 줘야 사고가 오히려 덜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봐 주시고,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30일 지나고 하면 안 좋을까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서류 구비하고 하면 4월 중순 되어야 아마 도에 갈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오늘 아침에 급하게 들고 쫓아와서 내가 이걸 받아 과장님 줬는데 여기도 보면 주민들이 의견을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까지 논해서 이거 해서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그쪽 지역의 위원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3월 30일이 좀 지나고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건 최병준 위원도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데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된다면 주민들이 또 항의 방문을 하지 않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만 좀...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보면, 그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 이행하고 피해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주민 한 분으로부터 팩스를 받았는데, 그 주민설명회 때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28페이지 보면 수질 및 토양 이런 거 관련해서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의견서에도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팩스가 왔거든요. 보니까 수질토양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3내지 5명의 환경감시원을 운영하여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골프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중간 중간 3개소 및 최종적으로 용사골 저수지 등 대략 4개 지점을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임.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환경감시원은 필히 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저도 천군동의 태영CC 골프장 옆에 사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보상은 해 주는데 장기적인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1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제가 지역협의회 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보상은 해 줬는데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도 중간적인 입장이지만 사업체의 그 이행만 보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에서도 부탁드린 환경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토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먹는 쌀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주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골프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더 계획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의 환경이랄까 토지 부분의 훼손이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경기도에 가면 여주라는 도시가 진짜 골프의 천국이에요. 항공사진 촬영하신 거 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진짜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훼손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고, 이게 대중적인 체육 그런 시설이지만 골프가 지금 아직 대중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주민의 반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의견을 모아서 이거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나 감시가 되도록 끔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이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하고 우리 이종표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외동 관내의 서라벌골프장이 16년간 민원하고 싸우다가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이제 피해는 주민들이 다 받았습니다. 찬반 양상에 의해서 찬성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일찍이 고인이 되었고, 반대를 주도하던 사람도 일찍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직까지도 20년 세월이 다 됩니다마는 그 앙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지도자들의 그 덕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석계마을의 진입로는 제내2리라는 마을에 나고, 또 물은 석계마을로 다 올라옵니다. 아직 주민들의 갈등은 있고 결국 피해는 석계주민들이 다 받고 그 인센티브는 다른 동네로 도로가 우회되는 동네가 다 받았는데, 법적으로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무런 제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한다는 미문에서 받아들이는데 경주가 아까 우리 이무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골프장 지방자치화 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는 골프장을 하기에 상당히 천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영이라는 SBS 큰 굴지의 업체가 이제 두 번째 짓는데 지으려면 좀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짓되 이 두 분이 지적한 민원도 충분히 감소를 소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도 그냥 팔꿈치만 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상수원 광역상수원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도로도 우리가 해드리면서 두 분이 지적한대로 골프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라야 되지 않느냐. 업체만 너무 해 달라는 것보다도 우리 시도 그만한 인센티브가 오기 때문에 시도 간접자본을 좀 투자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골프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세세한 면까지 다 기록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업체 측에 다 미루면 업체는 그래도 이익을 발생하고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시도 남의 일 보듯이 하지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도 좀 투자를 하고 해서 주민들도 이해를 설득시키고 이게 그냥 놓아두면 주민들 간에는 그냥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장 하나 들어오면 얼마 달라고 해서 그대로 묵인해 줍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또 동네 이미지는 실추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선진화 된데 견학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가 물론 없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등 의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또 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챙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이종표 위원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로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태영에서 하고 있는 그 골프장은 원래는 한 54홀 정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27홀로 이제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에 종합개발계획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천북 쪽에나 그쪽의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처음부터 어떤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부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 교환을 위해 1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주민들의 공람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