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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124회 제2본회의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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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업권 소멸 보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30㎞되는 동해안 경주시에 해수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멸 보상이라 그러면 없어지는 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그 지역에 어업도 모든 부분들이 약 16㎞정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소멸 보상을 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멸보상을 받고 난 뒤에는 그 해안이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첫째 고기를 못 잡고, 거기 가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30㎞되는 그 해안이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경남이나 타 지역에서 양남·양북·감포 일원에 와서 자연산 회를 먹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고기가 어디 고기이냐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미지 부여가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해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획고를 올려서 우리 해안의 자연산이다 이 얘기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구역이외 나가서 가두리양식장 같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또 하나 우리가 일반 횟집에서 판매되는 그 회들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원양어선에서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양식이 일반 횟집에서 자연산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그러나 기이 바다가 없어져버린 이 마당에 전복이나 각종 해산물들이 자연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산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이 자연산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수입해 온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 동해안의 해안가에서 나오는 미역부터도 이제 못하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행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당초부터 피해보상으로 해서, 그해 그때그때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면 용납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피해보상은 우리 해안을 가지고 있던 주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마당에 이제는 소멸보상이라는 것은 주인행위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기이 범위는 다 정해졌고, 우리 경주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과연 소멸보상이 맞는지, 한꺼번에 받는다면 작을지언정 피해보상으로써 계속 매년 받든가 3년 만에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안을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거기에 또 사전에 소멸보상 되기까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소멸보상으로 선택을 했는지 지금 한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