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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124회 제3본회의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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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심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원자력 지역개발세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은 현재 중국, 일본 위주의 자매도시 교류의 다변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세계6위의 교역 상대국인 베트남과 교류확대의 이유로 우리 시와 제반여건이 비슷한 후에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그간 우리 시와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형식적인 교류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후에시의 경우 베트남에서 역사와 문화가 오래된 고도(고도)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과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비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동동사무소 주차장 조성은 774㎡의 면적에 7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 사업은 44만㎡의 면적에 시비 1,6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심사결과는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조성계획 중 토지매입 부분의 실거래가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토지매입에 있어 재원이 가능할 경우 최대한 일괄 매입토록 권유하였으며, 감정평가 시 공인된 기관 의뢰 및 사업비의 국?도비 확보 등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출산 장려금으로 둘째 자녀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셋째 자녀이상은 매월 20만원씩 각각 1년간 지급하며, 또한 둘째 자녀이상 1회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혼 부?모 및 입양, 이혼으로 인한 가정에도 장려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범위를 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의 환수조항을 두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베트남 후에시와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원자력발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른 시?군 배분금액 등을 정한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지역개발세 배분금액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20억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원전주변지역의 방독면 구입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없어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월성원전민간환경 감시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시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 있게 강화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관한 조항 정비와 민간환경 감시기구의 기능에 대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의 간사를 환경감시센터장으로 하였으며, 민간환경감시 기구의 재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감시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성 있게 강화하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

의장님!

최학철의장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저는 기획행정 위원이라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라서 이 내용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음 봅니다만 제가 또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데 일부수정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일상적인 안전감시 활동을 삭제해 버렸고, 지금 여기 13조에 감시센터 기능에도 원전건설과 운영에 관한 안전감시 활동 및 자료수집인데, 기본적인 운영에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도 그랬지만 운영은 다 빼버리고 뒤에 그냥 원전밖에.. 밖에 있는 방사능 감시만 한다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 만든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 국장님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답변요?

이진락의원

단순한 개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학철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진락 의원님,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진락의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5조에 보면 일단 위원회 기능에 원전의 건설과 운영 시 일상적인 안전감시 활동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이걸 삭제해 버렸고, 그다음 13조에 보시면 감시센터 기능에도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한 안전은 빼버리고 난 뒤에 원전 밖에 나오는 방사선 감시만 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기능 할 바에야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안전감시기구위원회 만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도 도에 이걸 조례를 설치해서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법 취지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고, 또 그 이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12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둘 것은 없다, 그리고 저희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법하고 취지가 안 맞으니까 이 두 군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도에 올려서 법무 담당관실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진락의원

도에서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울진하고 영광, 고리 거기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이진락의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거기에도 있는 조항이 있고,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김승환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 감시하는 게...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 본부장 왔지만, 올해 원전 사고 4번 중에 월성원전이 2번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옳게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설과정보다 실제적으로 원전 운영과정에 이런 사소한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감시기구가 실제 들어가서 어떤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교묘하게 빼버리고 뒤에 규정을 전용할 바에야 굳이 이걸 놔놓고 안 그렇습니까? 원래대로 놔놓고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삭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도에 법무실 판단을 우리가 100% 믿지 못하겠고, 이 문제를 한번 삭제해 버리면 기이 만든 조례를 그대로 해도 큰 문제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삭제하겠다는 얘기는 차라리 이 문제는 영광이나, 울진, 고리에 가서 상세하게 파악... 조금 전 국장님 답변도 다른 세 군데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놔두고 운영상 해야 되는 거지, 한번 삭제해 버리게 되면... 저도 감시기구 위원 들어가서 한번 회의를 해 봤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어 버리게 되면 본래 생각하는 감시기구 내지는 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위축받기 때문에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기구의 조례를 가장 늦게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산자부하고 조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령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문제 있다는 거 서면으로 받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최학철의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진락 위원장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역 감시기구 등등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수정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