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도 다양화 되고 전체 장애인구 가운데 54%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 경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4%를 넘고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등 취약한 장애인들의 건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 및 보호 실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 충북도민도 적극 협력할 것을 도민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범위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지정 취소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