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도민체전 채화관계로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전통명주전시관 설치 운영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동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 활동을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들이 심사 의결한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할 때 특정안건의 의안처리 또는 의회운영을위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코자 관련 조례를제정한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자문위원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문범위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대안의 개발, 기타 의회가 자문을요청하는 사항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의 조례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이경동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세부 사업별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구축사업은 당초 현곡면 금장리에서 천북면 신당리 1071-1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여 3,542㎡의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내남면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은 폐교된내남초등학교 광석분교장을 매입하여내남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선 운동장을 게이트볼장등으로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건은 도시화, 산업화로 급변하는 사회 여건상 후천적장애인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이 전무한 실정이기에 전용체육관을 건립하여 문화 체육활동을 체험하게 하여 자립, 재활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백태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사유를말씀드리면, 전국 유일의 전통 손명주 생산지에 전통기술 계승 및 명맥 유지와 동해안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지역의 농가 소득증대, 명주생산과 가공,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을 건립하여 전통 손 명주의상품화와 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명주의 상품화와 전시관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유일의 손 명주 전통기술 계승과동해안 관광코스를 연계한 지역의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특화 향토사업을 육성하고 경주시를 대표하는명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으로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발생에서 처리까지 절차를 체계화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구증가(유입)를 위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근거 마련을 하며 재활용촉진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 우수기관, 단체 및 시민들의 포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재활용사업을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 공기업 운영이 요금의 적정선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매년 경영 적자가 누적되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으로서정부에서는 2006년까지 하수도 요금을100% 현실화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총괄 원가가 대폭적으로증가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주요 내용을말씀드리면, 평균 인상금액을 톤당 현행 327원에서 454원으로 톤당 127원 인상하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현행 33.9%에서 47.1%로 13.2%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하여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현실화하고 수질환경개선과 하수처리장신·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실정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노후 급·배수관의교체를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9.5%로 인상하고 요금의누진체계 개선으로 단계별 통합과업종별, 구경별 제수수료 등으로 조정인상하는 것이며 또한 모범음식점등에 대한 일부 감면조항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를 경감하고 시설의 현대화, 노후 급·배수관의 단계적 교체로 누수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하여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경주시천북면 화산리 일원에 약 60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것으로써 본 시설이 완공되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에 따른 스포츠, 레저관광의 대중화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대응하고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정서생활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접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사업 시행 전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용사골 수질(식수, 농업용)에 대한 대책과 토사유출 및 홍수저감대책, 오수처리 및 저류지 고갈대책, 농약사용량 저감대책 등 마을을 통과하는 군도 13호선 천북~강동간의 교통난가중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인접한 강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도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본 사업의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을 시행하는조건으로 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과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전통명주전시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이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제1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는 김성수 의원, 이경동 의원, 이상득 의원, 이진락 의원, 정용식 의원, 강익수 의원, 이만우 의원, 백태환 의원, 유영태 의원, 김일헌 의원, 이종표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으로하고, 읍·면·동을 감사하는 제2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진구의원, 이종근 의원, 이삼용 의원, 최병준 의원, 정석호 의원, 김승환 의원, 김시환 의원, 이무근 의원, 권영길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사무국장께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헌 의원님, 간사는 이상득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무근 의원님, 간사는 권영길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일헌 의원님과 간사로선임되신 이상득 의원님, 그리고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무근 의원님과 간사로선임되신 권영길 의원님께 축하를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하여 주신데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