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5일, 강익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5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하수 조례안, 경주시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도로시설, 전기공급설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5월 23일자로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제12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시설 및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코자 천북면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으며, 강동면, 황성동의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둘러보고 지원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서 김일헌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일헌 의원님과 이진락 의원님이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