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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26회 제2본회의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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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용식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추진한안강 2지구대 구획정리사업 시행결과토지형태 변경 등에 따라 안강읍안강리173-1번지 외 2필지 278㎡를 강동면 양동리에 편입하고 강동면 인동리806번지 외 14필지 2만59㎡와양동리 772-1번지 외 49필지 5만8,483㎡ 안강읍 안강리에 편입하여 법정리 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구획정리사업 결과 야기된 민원해소와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각종 경지정리 및도로개설 등으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행정구역에 대하여도 전수조사 등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경계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정용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의 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수력원자력(주)항만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은 지난 2005년 11월 3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최종 부지가 우리 시로 확정됨에 따라 원전에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해상 수송을 위한항만시설이 필요로 하여 항만시설 보강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것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수송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분 및 관리가유용하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반입에 따른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심사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의 생존권과직결되어 있고 또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심사유보를 걸치면서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파제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항으로 어획 감소 피해로 항로변경에 따른 제반 피해, 인근 대본·봉길 및 읍천리 해안침식에 따른피해 대책, 인접 대본리 지역의 해수탑도로 인한 공동어장 생산저하와어획량 감소·폐사에 따른 피해 및자연경관 훼손으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피해 대책, 양남면 나아리 해안침식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도로유실, 가옥 붕괴와 어장피해 대책(방파제설치를 육지와 평행으로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기존 원전 및 신월성 1, 2호기건설에 따른 피해사항으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종천 복유수로인한 인근 취수장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 대책과 온·배수피해, 국도31호선 국도 직선화, 양북 어일~대본교 구간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한 조기시행 및 준공할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주민들과협의를 하고 보상을 한 후 공유수면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토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항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백태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승환 의원님.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보고서에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양남면 나아리 해안침식 및 토사퇴적으로 인한 도로유실, 가옥붕괴와 어장피해대책이 뭐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괄호로 해서 ‘방폐장를 필히 육지와평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이 조항을 괄호로 해놓고 보고서에는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폐장 설치를 필히 육지와 평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보고서에 확실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전문 위원 설양호 전문위원석에서-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다는데요?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물론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자체에 이 부분을, 괄호 속에 있는 것도 필히 보고를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우선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현재 의견 제시를 주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해 놓고 있는상태고, 또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설을 하고있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확인하고 그를 이행해 갈 수 있도록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럼 잠시만요. 전문위원 가셔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협의를, 잠시만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사보고서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파제 설치를 육지와 평행으로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와 속기록에도 남겨 놓도록 하기위 해서 괄호 속에 있는 것도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속기록에도 남겨놓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빠졌으면 속기사에게 여기와 똑같이 ‘방파제 설치- 육지와 평행설치’ 이 내용을 삽입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승환 의원 의석에서 - 예.) (○ 전문 위원 설양호 전문위원석에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이나 모든 관계되는, 건설하고자하는 주체가 그 동안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을 잘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약속 이행을 우리경주시의회가 그때그때마다 챙기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 오시도록 해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도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관련)항만시설공사에 따른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필요한 경우에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