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봉
서용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이경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도 6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6월 13일 구미시에서 변경된 지방재정제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자를 초빙하여 특강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의회운영 소관 조례 및 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집행부로부터 경주시민의 날 제정에 대하여 보고받고, 집행부의 행사시 경주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치를 경우 예산절감과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30일 집행부로부터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납골당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건의하였으며, 우수기를 맞이하여 하천정비사업 중 시공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6월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동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지역구 활동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회운영에 관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의 조례 및 규칙의 용어를 정비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의장
이경동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승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승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이 제1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