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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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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흔히 논의되는 기본소득과는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지 그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사업인 공익직불금과도 좀 목적이 유사해 보이는데요.

지급 대상 요건하고 재원 지급방식 측면에서 보면 공익수당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따 질의드릴게요.

공익수당과 공익직불금을 동시에 받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또 두 제도가 어떻게 서로 보완되고 있는지, 어떻게 설계되고 있습니까? 최근 거주 및 경영체 등록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서 수혜대상을 좀 넓인 거죠? 어쨌든 집행부의 노력이 좀 높이 평가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의 제외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배우자 소득 합산방식으로 정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이 부부 합산 기준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 영농을 전담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받는 급여하고 부업 소득 때문에 부부 합산이 3,700만 원이 초과돼서 정당하게 땀 흘리고 일 해도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요. 타 시도의 경우에 따로따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다음에 기준액 자체를 합리적으로 샹향 조율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충북도 역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이 아닌 실제 신청 농업인 개별소득으로 좀 완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복지부 협의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 농민들의 경우에 이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상승해서 오히려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나 복지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취약계층 농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단계에서 이런 사전 고지와 맞춤형 상담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만약에 수급…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못 받게 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 고지하시고 그분들한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느 정도 60만 원 받는 거랑 중복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못 받는다고 자세하게 그런 거를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지속가능한 농촌과 안정된 만큼…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의 농가들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 공익수당에 관련된 건데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소득의 보전 의미도 있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담고 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공익수당 수혜자 중에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수혜자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경영주로 등록된 남성 가장에 지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같이 밭을 일구고 있는,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은 이 사업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충북도의 공익수당은 여전히 농가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농가 1인당에게만 묶여 있어서 공동경영주 등록을 유도할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타 시도에서는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부부가 각각 나누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도 역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등록 시 공익수당을 분할 지급하거나 가산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예산문제를 핑계로 댈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충북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소각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수록된 소각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 모두 계획대로 완료되면 도내에 생활폐기물 처리 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제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내 공공시설이 확장, 처리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다행인데 우리가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도내 쓰레기 처리를 고민하는 동안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민간 쓰레기가 우리 도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 도내 민간 소각시설로 대거 유입되고 있어요. 이에 청주시가 민간업체들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도내에 생활폐기물의 반입이 다시 급증할 걸로 보는데 도 차원에서 실태 점검을 하거나 대응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도의 쓰레기 반입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민간 소각장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패막이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인 충주시 엄정면 원곡리 일대 민간 소각장 설치 시도에 치밀한 법망 피하기 꼼수를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인허가 시 재활용 파쇄시설 500t으로 해 가지고 진입한 후에 슬그머니 하루에 96t 규모의 대형 소각장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낸 거예요. 여기서 96t이라는 수치는 현행법상 100t 이상일 때만 적용받는 환경영향평가를 쏙 빼먹고 달아나겠다는 악의적인 꼼수입니다.

이 일로 엄정면 주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눈물로 반대시위를 벌인 적도 있어요. 이를 계기로 도내 환경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고요.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지난해 이 조례 제정 검토를 보류했어요. 지난해 조례 제정이 보류됐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뭐냐고요? 꼼수를 걸러 가지고, 법망을 피해 가지고서 하는… 자기네 사업체에서 허가받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서 하는 건데, 사업을. 그게 무슨… 답변이 이상한데요?

기준을 100t에서 50t으로 낮춰 달라는 조례가 그게 그렇게 복지랑 그런 게 상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을 낮춰 달라는 건데. 100t에서 50t 이하로, 50t으로 해 가지고 낮춰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지금 답변이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폐기물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개발 등 타 분야에서 대상이 너무 넓어져 가지고 행정 부담하고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저도 들었어요. 현재도 같은 입장인 거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기준 낮춰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주택 공급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하여튼 행정 부담하고 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는 도민들의 건강권하고 바꿀 수 없는 핑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는데요.

조례를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하지 말고 우선 저희 엄정면 사태처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고 민원 발생의 갈등 소지가 가장 높은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부터 우선 적용시켜 주시고 단계적으로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단계적으로 100t에서 50t 이하로 그것만 낮추어 주시면 일단은 그런 문제 사태, 그다음에 꼼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기준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려주는 조례 개정을 가결했습니다.

충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견인하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담긴 결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사채 발행 승인 보고의 건이 제출됐어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자본금이 5,000억 원으로 확충이 되고 이번에 공사채까지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공사의 전체적인 재정 유동성은 확보되겠지만 부채 비율 역시 동반 상승할 텐데 현재 공사가 예상하는 부채 비율 추이와 재정 건전성 관리 마지노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양성을 지금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서 무리하게 공사채를 발행했다가는 경기… 지금 미분양이 돼서… 발생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충북도와 도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올 건데 신규 공사채 발행 대상 사업들이 투자심사와 분양성 예측을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철저히 재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상정된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의 건이 같이 올라갔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 법인 출자 시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지만 국가 정책사업이나 특정 요건에 따라서 검토를 제외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 제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사장님께서는 공사가 출자하는 타 법인 사업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오히려 사전 검토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사업 분석이 좀 소홀해지거나 부실 출자로 이어질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피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타 법인 출자타당성 검토가 제외되는 사업일수록 오히려 공사 내부의 자체 리스크 관리위원회나 투자 심의 기능을 배로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출자 이후 사업 진행상황하고 재무상태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이 5,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충북개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동시에 도민들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채 발행 및 타 법인 출자 과정에서 단 한 푼의 도민 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 경영평가 및 청렴등급 관련해서 질의드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로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는 어땠으며 감점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나등급이 목표였는데 지난해에 다등급을 받으셨죠?

다등급을 받은 핵심 감점 요인이 올해 실제로 해소됐습니까? 꼭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올해 업무보고에 제시한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실제 경영평가 지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와 등급이 하락하거나 정체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