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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2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7-06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1일 동안 행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권영길 위원과 강익수 위원이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협의 차 산자부를 방문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무 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행정서비스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위원회이 9명이라고 되어 있죠? 9명 같으면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과반수이상 외부고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시에는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을 위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외부는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둡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을 형식적보다는 내실 있게 그야말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면 위원회 위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착오와 과실로 인하여 2회 이상 시청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 및 상품권으로 보상한다고, 고객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착오와 과실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만약에 착오나 과실이 있어서 보상을 해 줄 경우가 생기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심한 것은 징계조치가 될 것이고 경미한 것은 경고, 훈계 조치도 할 수 있고, 그 사안을 판단해 가면서 적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대로 하면 이 조례는 헌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헌장은 집행부서와 그 다음 심의위원회에서 다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심의위원회도 집행부 네 사람하고 과반수이상이 외부인이라고 하면 의회는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헌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 헌장 내용이 어떠하고 어떻게 집행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5조에 ‘헌장의 재개정부서의 장은 헌장초안을 작성하여 제약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7조3항에 보면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헌장의 내용에 주요사업이나 특수시책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7조 어디입니까?

이경동위원

제7조3항, 2항에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의 내용이 포함할 수가 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먼저 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장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외부인 5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원님 한 분하고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4명이 추가 되겠죠. 그 위원회에서 헌장에 대한 제·개정절차를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요, 의회에서 심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이 의회의 대표하는 심의위원회 대표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또 행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운영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것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특수시책 등을 헌장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실행을 하도록 안을 작성할 때 거기에도 역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또 공무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요사업이나 특수시책 등을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꼭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10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때 시장은 고객대표가 과반수이상 포함되기에 입명 및 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뒤에 보면 4명이 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과반수 되려고 하면 5명이 다 고객 대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고객대표에는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의원도 고객대표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고객대표가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시의회가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회가 할 일이 아니고, 그 헌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공헌하는지를 알려면 그 헌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도 있다, 물론 시의원 한 분이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분이 아닌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은 중복되는 것인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책임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 줄 때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그 금액은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지 그 복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보통 1만원 상당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1만 원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만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을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은 50만원정도 우리가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준수 안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기약하지, 만약을 기해서 그 고객이 불만을 가졌을 경우에 또 몇 차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근거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조로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관련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문책은 문책이고 그러면 보상은 상징적인 의미네요? 만원 정도 같으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조제4항에 보면 법정처리기한 정하여진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야여 한다, 이 내용이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이다 그러면 이 기한을 더 연장을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몇 조입니까?

이경동위원

7조제4항.

이상득위원

7조5항에 작은 4번. 고객협조사항에 밑에 3번.

이경동위원

아니요, 8조 바로 위에 보면 ‘법정처리기한이 정하여진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3일일 경우는 법정으로 3일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처리기간을 2일 당긴다든지 1일 당겨서 빨리해 주는 그런 것을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저는 별지1호 서식에 고객불만접수 처리 대장이라는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 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앞에다가요?

이경동위원

예. 나중에 접수처리대장에 중간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보관하는 과정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지금도 고객들이 다소의 불만은 있죠, 민원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럴 때는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해결을 어떻게 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하고 민원상담을 하러 와서 불편하다든지 또 민원처리를 하도록끔 접수를 시켰는데 문제가 있으면 계장이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도 진정서를 내거나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어지간하면 시청에, 자기 볼 일 보러 와서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텐데 심하게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루에 만원정도로 보상을 해서 불만이 없어지겠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 가치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잘못했다는 어떤 의사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히 처벌을 한다고 그분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죠.

정용식위원

이런 것이 없어도 그 공무원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벌써 9명 중에 거의 반 가까이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이 없어도 해결이 되었어야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왜 그렇게 정하느냐 하면, 현재 여기 들어간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의 국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건설분야, 주민생활지원분야, 자치행정분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에 총괄부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괄부서장은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총괄부서장은 민원을 담당한 총괄부서장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자치행정과장이죠.

정용식위원

이런 것이 없어도 민원 사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것 가지고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불가항력적일 때는 실수를, 고객한테 만족을 못 줄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고객으로 생각해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자세의 교육내지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는 이 헌장 제정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들 불친절하거나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본청 공무원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어디가 안 되느냐 하면 읍·면·동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이 가도 인사할 줄도 모릅니다. 아예 오나 가나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해당시킬 것이며, 요즘 업무처리 하러 와서는 두 번 오라 가라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고객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 오고 두 번째 와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나 제가 느끼기에는 전화서비스가 가장 안 되고, 그것도 본청보다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그런 면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돈 만원, 상품권 이것을 주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징계를 주거나 하거나 하는 것도 전화로 불친절한 것을 일일이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불친절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 여기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각종 수당을 전부 7만원씩 주던데 1년에 한번 나와서 7만원을 준다고 하면, 고객이 불편해서 몇 번 왔다 갔다하는 것은 상품권 하나 주거나 돈 만원 주면서 위원회 1년 한번 한 것을 가지고 7만원씩 주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민원서비스헌장 분야가 일반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실분야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세무, 위생, 기업지원, 환경, 도시행정, 복지, 농정, 축산 분야 이렇게 해서 13개 분야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민원은 이 분야에 해당이 되면 해당되겠습니다만 전화민원 이런 것은 우리가 직원들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들 친절히 하자 또 대민서비스를 잘하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 정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해서 그런 직원이 없도록, 또 읍·면·동은 교육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직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도 늘 소양교육도 했고 노력도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도 않고 항상 의회에 와서는 ‘잘 하겠습니, 고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이 되어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데, 본청 민원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미안한 할 정도로 친절한데 읍·면·동에는 이런 정도로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장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또 신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방법이 확실해야 이것이 달라지지 헌장 제정하고 조례안 만든다고 해서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헌장 이것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그냥 전 공무원이 고객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이진락위원

아니 령은 맞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헌장이 뭡니까? 헌장이라는 것은 쉽게 가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가훈 비슷한 것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꼭 지켜야할 사항...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켜야할 사항인데, 지금 경주시의 시장님이하 행정국장 모두 모범행정 하고 있잖아요? 경주시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에게 크게 불만스럽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죠.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가 평가받아서, 경주시 행정이 타 행정에 비해서 고객 불만이 많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 행정이나 인허가 분야에, 저도 민원이지만 이것은 없어요. 단지 민원이 있다는 것은 건축부서나 도시계획부서나 인허가 사항에 주민이 신청했지만 공무원이 판단컨대 허가조건이 완화되어서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만이 있을 지언정 지금 민원실이나 봐도 크게 헌장 안 지켜서 주민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 잘 만들어서 잘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솔직히 느껴도 이 헌장에 그렇게 위반되어서 그런 사례는 저는 본적도 없고, 굳이 그냥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고객만족도 평가해서 시 홈페이지에 몇 번 올렸습니까? 몇 번 올렸습니까? 연말에 고객 평가한 것을 폼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고객평가는 현재 민원실에 자동평가시스템을 설치해서 거기에 평가를 하고 있고...

이진락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은 반응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상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헌장을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도 조례로 이 근거를 마련해 놓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대통령령에 헌장을 만들어서 하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보고 그만큼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있고 또 실제로 잘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전체 중 27%가 만든 단체들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위원들 이야기는 굳이 이것을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경주시 행정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국장님 얘기대로 민원실의 평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정말 조례를 안 만들고 안 지켜질 사항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깨끗하게 책도 잘 만들었고 내용도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경주시가 이런 것까지 안 만들어도 자존적으로, 경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선진행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용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것 같고, 또 보상기준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이 복잡한 행정에 누구는 만원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행정서비스를 관계공무원들이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잘하자는 취지에서, 또 규정을 명백하게 하자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를 들면 기한 내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고객은 엄청난데 비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잘못했을 경우 상품권 만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또 행정서비스를 잘못한 당사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시의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헌장 제정은, 또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도 많은데 이거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 줘야 되고,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당 주는 돈이 더 큽니다. 이거야말로 형식적인 겁니다. 상부에서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하면 좋다라는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스운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관심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비보상도 7만원씩 드리는데 실비보상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고, 또 현재 만원씩 상품권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해놓으면 아마도 공무원들이 어떤 지속된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현재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했는데 우리 도내에서도 벌써 몇 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헌장이 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NO라고 할 수 있어야지. 시민들이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 많다고 하고 있고 중복된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야말로 또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안 되겠느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리고 앞에 나오신 분도 공무원이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다 공무원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족쇄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못 믿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꼭 한다면 위원회를 교수들로 구성한다고 얘기하는데 교수들 자기들이 어려운 민원을 처리해 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귀족입니다. 경주에서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교수들로 하지 말고 정말 민원의 어려운 사정을 겪어 봤던 사람들, 정말 생활현장에서 우리들과 같이 부딪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야지, 위원회 할 때마다 무슨 교수들, 또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과 괴리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원회는 만드는 것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여러 위원들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보상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면도 많고요, 또 이런 고객 불만 접수 시정조치 절차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우리 시공무원들이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경주시 행정공무원이 이미 헌장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까지는 안 만들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민원실에 있는 여러 가지 고객 불만 사항 데이터도 살펴보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일단 오늘은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이경동위원

저는 이미 헌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헌장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르게 만드는 부분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만 우리 시 의회 21명의 심의를 거치면 더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만들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부분인데, 그 정도 부분을 주고서 우리가 더 나은 헌장을 만들고 더 나은 제도를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경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 공포를 하도록 하면 조금 전의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경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재청한다가 아니고요, 이 조례를 만든다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경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지금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동의안 그 내용입니다. 재청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상득위원

저는 재청입니다.

이경동위원

이 조례안은 헌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 헌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헌장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미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헌장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시의회가 담보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 늦게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최병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그러면 서비스헌장이 조례로 제정되면 우리가 인허가사항, 쉽게 이야기해서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문화재과나 산림과 이런 데에 대해서 경관을 해쳐서 못한다, 시장이 지나가면서 건물이 크다 해서 못한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논의가 되고, 조례로 개정해놓으면 이 위원회에서 다 된다 안 된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것 뭐 필요 합니까? 그러면 이것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고객 불만이라는 것은 민원실에 와서 특별한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여기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상기준 설정 및 고객 불만 절차 보완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상득 위원님이 재청을 했습니다. 재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아 대한 보류동의안은 일단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질의 및 토론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 관계도 어차피 보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보류를 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 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실질적으로 토지가 약19만8,000㎡, 평수로 따지면 약6만평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현황을 알 수 있도록끔 현황도 준비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지도나 도면을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준비를 면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제안된 이 공유재산안이 말이죠, 지난번에 올라온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최병준위원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간담회 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금년 몇 월 달입니까?

최병준위원장

금년 6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가 전체 의원도 일단 보류를 하자, 신중히 하자, 시기도 안 좋고. 오늘 이렇게 다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상정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7월말부로 계약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든부결을 하든 우리가 결정해 줄 사항이라서 일단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후에 현장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현장을 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는데, 갔다 오신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가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있어서 매각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골프장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것을 또 매각을 해서 또 ‘의회 너희는 뭐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하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지금 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런데 7월말인가 8월이 기한마감이라고 했죠? 대부계약을 다시하게 되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그 업자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본 모양이던데 그것을 줄여주려면 해야 되는데 골프장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여기서 과연 또 해주어서 의원들이 어떤 욕을 또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이진락 위원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골프장 준공 언제 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005년 12월 24일 시설물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18홀이 있고 또 추가로 9홀이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반대중이 18홀 회원제가 18홀...

이진락위원

합해서 27홀이 같이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6홀입니다.

이진락위원

36홀입니까? 허가는 언제 났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허가는 90년 6월 11일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이 나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골프장 허가 날 90년 당시에는 일반적인 체육시설로 났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96년도 쯤 마우나오션 이런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 났기 때문에 기이 허가 날 때 매각을 해서 났고, 또 그 뒤에 난 청학골프장 이런 것도 도시계획시설로 허가가 났고, 석계 골프장만큼은 왜 이렇게 많은 평수가 대부로 갔는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가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불하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90년도에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많이 날 때 그때 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대부 냈지만 어차피 준공이 되면 불하는 사실상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3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났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하가 돼야 될 형편이고, 그 다음 회사 사정을 보니까 이6만평이 저는 법면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골프장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미 준공은 되었고 지금까지 17년간 오면서 그 당시에는 대부를 했지만 솔직히 골프장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1년에 수백만 원밖에 안됐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1년 전부터는 준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수백만 원에서 거의 5~6,000만원 올랐다가 올해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임대료가 1억이 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골프장 안 할 때는 임대료가 거의 수백만 원으로 있다가 1년 반 전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공지시가가 올라버리니까 임대료가 한5~6,000만원 되다가 올해 공시지가가 다시 바뀌어서 이제부터 계약하게 되면 얼핏 계산하니까 1억5,000만원 정도에서 2억 정도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최병준 위원장하고 이상득 위원이 가서 회사 사정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는 자기들도 전부 현금으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담보로 해야 되는데 골프장 한가운데 6만 평이 차지하니까 은행 담보가 안 되니까 모든 걸 회사 자체가 10년간 부도를 거쳐 왔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걱정이다, 그런 사정을 보면 우리가 단지 이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은 맞는데 단지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안건이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 신중하자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는 이 자체를 불하하긴 해야 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해야죠.

이진락위원

단지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다 보고 마지막으로 회사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굳이 임대료 1년에 1억 2억 들어오면 좋지 않으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시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임대료 1억 2억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임대료는 1억, 2억 내겠는데 전체 골프장을 조성해놓고 은행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보통 집이 작은 평수는 괜찮은데, 그것이 회사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절차상은 대부라든가, 저희들이 의혹을 가진 것은 마우나오션이나 청학이나 모든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나기 전에 불하를 받았는데 서라벌만큼은 왜 대부를 했을까 무슨 의혹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이것은 90년 당시에, 박철언씨 장관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체육시설에 관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불하조건이 안 된 것이고 그 뒤 95년 이후에 마우나오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허가 났기 때문에 당연히 불하해야 되고 청학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받고 났기 때문에 서라벌골프장은 이제 준공단계에 와서 회사가 10여 년간 부도도 몇 번 나고 해서 이제 3월에 도시계획시설 받았다 그래서 불하조건이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제가 그날 가 봐서는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대부를 해 주게 되면 1년에 1억5,0000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돈을 우리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더라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못 받게 된 게 아니죠.

이상득위원

아니 매각을 하면,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위의 땅값하고 하면 돈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계산을 얼핏 해봤는데 그것도 좀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처음에 골프장 허가 날 때 관광진흥법이니 뭐니 해도 그것이 권력형입니다. 그때 박철언 씨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자리던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 그것 때문에 경주에 세수가 많이 생기고 한다니까 다 조성된 골프장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안 해 주면 거기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괜히 해 줘야 될 것을 가지고 끌기도 그렇고 해 주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골프장 때문에 이만큼 시끄러운데 지금 해 주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어떤 욕을 먹을는지 그것이 제일걱정입니다. 그리고 과연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1년에 1억5,000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남느냐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매악 안하면 회사가 부도납니까? 도산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유임야가 골프장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7~8년간 골프장을 끌어 오면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아서 은행에서 담보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면 아까 이상득 위원 말씀이 1억5,000보다 적다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매각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 땅이 있는데 개발하기 전보다는 땅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값 산정을, 개발비용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값은 100원인데 개발비용이 150원 들었다 그럴 거 같으면 땅값이 없어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 땅값 개량비를 제외한 원 땅값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종업원 수는 제가 듣기로는 3~4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3~400명되면 경주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주고 의회가 의혹도 받고 하는데요, 첫째 경주에 사업을 인허가해 주면서 일단 사업주는 여러 가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로서는 물론 땅 팔아서 돈도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인가 해 주고 보면 전부 완공되면 외지사람들 다 고용하고 경주에는 실질적으로 덕 보는 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물론 전문 인력 그 다음 고용주가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부서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해 주고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서 10몇 년 동안하고 있고, 아까 이상득 위원이 얘기하듯이 이것은 그 당시, 저도 그 당시 처음 시의원이 되어서 했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래저래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10몇 년간 하면서 시유지로 인해서 회사가 도산한다든지 또 은행에 설정을 못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러면 해 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400명 중에 얼마나 고용되어 있고 경주에 얼마나 득이 돌아온다 그런 것도 사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욕을 먹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골프장 때문에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어쨌든 타당하다면 매각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세한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파악도 안 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다시 대부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추산을 했으며,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감정평가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고 그 감정평가액하고 아까 말씀한 개발경비 비용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매각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나 다른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해 주어서 연장을 해 주었을 때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약1억 내지 1억5,000 이내로 될 것이고요...

이경동위원

그것은 저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매각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약3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개발비용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의 감정가로서는 약70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를 제외하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액이 70억인데 그쪽에 들어가는 개발경비 한 40억 정도를 제외하고 30억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0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위원

제가 각종 경주 시정에 대해서 의회가 할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방폐장 유치를 경주시의회에서 했지만 먼 훗날 어떤 평가를 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그 시기에 맞는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법과 제도 속에 맞추어서 하는데, 저는 서라벌골프장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기업이 하지만 개인기업이 하는 것도 우리시 관할 내에 있었을 때는 우리 시의 자원이고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골프장을 당시에 그런 설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이 하나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골프장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차피 조성된 이런 골프장이,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도 하고 지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골프장 때문에 말썽이 더러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골프장과 관련 되어서만 볼 뿐이지 전체로 봐서는 안 된다, 나라로 봤을 때 지금 골프외유 때문에 많은 외화가 빠져 나가고, 예를 들어 경주도 제주도와 같이 특소세만 면제된다면, 골프장이 더 만들어지면 정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골프장에서 일어난 세수, 또 그 사람들이 경주를 거쳤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건은 ‘거론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갔다 왔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해 주긴 해주어야 되는데 현재 말썽도 있고 거론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얘기가 거론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건 자체에 우리가 해 주었을 때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소홀했던 것이 뭐냐 하며,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70억 60억 되어도 개발비 다 빼고 나면 없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1억 주면 받는 게 낫지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30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진짜 70억 다 빼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우리가 그 때 궁금했던 것은 이 자체가 제일 처음에, 저는 제일 의혹스러웠던 것이 대부문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2대, 3대 들어와서 마우나도 했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궁극적으로 90년 아주 초기에 들어와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고, 단지 그때 이상득 위원하고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여기 60억, 70억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개발비를 뺀다고 했거든요. 그 개발비가 그때 이야기듣기로는 거의 다 공제되는 걸로 했는데 한30억, 40억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자를 따져도 그런 것 같으면. 단지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30억이라고 했다가 돌아서서 나중에 감정해서 뺄 것 빼고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안 된다하면 나중에 감당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께서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제가...

이진락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만 답변하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이 일간지 모 신문인데 작년 4월 14일자입니다. ‘경주시 시유지 골프장 건설사와 헐값 맞교환 64억 땅값 차액 특혜의혹’ 이렇게 해서 금요일 기사가 났습니다. 경주에서 저희 시청에 들어오는 신문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만 기사 난 신문은 이 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에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거론할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사항이 아니고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경우가 있나 없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안 하시면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지금 추정가격의, 개발비 빼고 한30~40억 된다고 하면 1억5,000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여기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지금 대충 추정가격이 한30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30이상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통과시켰다 칩시다. 나중에 가서 감정하고 여러 가지 계산 빼고, 쉽게 생각해서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최악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규정상 개발비가 땅값보다 많을 때는 개발비는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하고 땅값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아서 땅을 공짜로 날리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추산하고 개발비 대충 파악한 것은 6만평에 한30억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들 그냥 추정치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개발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회사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경동위원

개발비용 자체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개발비용이 땅값보다 클 경우에는 땅값을 준다고 하는데 땅값이 감정가액이 70억이었다, 개발비가 예를 들어 69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원 땅값만 받도록, 아예 무시하고 땅값만 감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진락 위원님이 잘 아시면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대부할 때 평당 1만원했는데 지금 공시지가 3만5,000원해서 11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11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5만원이라고 하면 5만원 빼고 6만원 받는 것이고, 만약 공사비가 이 전체금액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산정하는 것은 감정을 다 거친다 이 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초기에, 옛날에 대부초기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 3만5,000원이면 12만원쯤 되잖아요. 그 가격에서 자기들이 공사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모든 서류를 시가 검토하고 어떤 객관성을 검토해서 인정되는 만큼만 빼겠다 이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땅값은 100원인데 개발비용이 150원 들었다, 150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예 생각 안하고 땅값 100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개발비용이 얼마인지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비용 자체도 감정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감정원에서 땅값을 평가할 때 개발비용을 다 감정해서 산정됩니다.

이경동위원

실제 회사에서 들어가는 금액과는 관계없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죠.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는 그 사람들 서류도 보고 참고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골프장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개발비용이 실지로 얼마나 들었느냐는 것은 회사 쪽에서 갖고 있고 그 자료를 감정평가법인에 주어야 진실한지를 아닌지를, 타당하게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아 이 목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얼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 골프장 건설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감정사들은 그걸 충분히 감안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 들어가 금액을 몰라도 평균적으로 골프장건설하기 위해서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그 수치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다음 골프장이 ㎡당 공시지가가 3만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장관이 전국의 골프장을 동일값으로 공시한 그 가격입니다.

이경동위원

공시지가는 산정을 할 때 사정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감정도 감정가액을 정할 때 공시지가가 100% 다는 아니지만 그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과장님이 추측을 했을 경우에, 물론 나중에 와서 그것은 우리 추측이고 결론짓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골프장의 감정가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거기에 들어간 개발비용을 뺀다고 하는데 그 개발비용도 공시지가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실제로,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골프장 만들 때 어떤 회사는 비효결적으로 해서 100원 들 것을 어떤 회사는 80원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회사는 150원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그 회사의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지 만약 안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비용이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우리시에서 판단을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개발한데 대한 개발비용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냥 땅값만 해서 한30억 정도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기본 상식으로 추정한 가격입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봤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듣고 의결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 그것을 이미 의결을 해 버렸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 예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예측을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하게 나왔는데 제가 산림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명확한, 100%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는 자료정도는 나와 줘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막연하게 ‘팔겠습니까? 한 30억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실 의회에서 의결하기는 부담이 많다 이겁니다. 항간에 나오는 이런 저런 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느껴도 개발비용이, 사실 이 개발비용은 자치단체장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감정원에서 다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땅을 팔자 사자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개발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결국은 땅값은 얼마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비용은 우리시가 알 수가 없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나도 안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비용은 우리가 알려면 충분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은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라벌골프장에 공사했던 회사가 자기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물론 많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이든 평당이든 우리가 역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 안을 올릴 때 어떤 기준 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법에도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조금 생각을 자꾸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당 3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발을 다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3만5,000원이지만 이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아까 30억이라고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30억이라고 하셨는데 30억이라는 기준도 참 애매모호한 것이,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인근 토지공시지가가 ㎡당 1,600원에서 3,000원 정도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4,500원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4,500원이라고 합시다. 인근토지의 공시지가가 1,6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거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땅값은 100원인데 개발비용이 150원 되었을 때는 결국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3만5,000원에서 어떻게 보면 30억 정도, 지금 총 금액이 70억인데 개발비용을 뺀 것이 30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는 의결을 다했는데 결국은 감정하는 데서 우리는 무조건 감정원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서 판단했을 때 개발비용 다 빼고 난 뒤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근 토지를 표준지가로 잡아서 그 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이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돈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말 땅을 사고팔고 할 때는, 항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이유도 뭐냐 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짚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자꾸 소문만 무성하게 나오는 자체들도 이것도 역시 잘못되면 그런 현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할 때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집행부가 안을 갖고, 기준을 갖고 산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팔자 그 기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의회에서 의결하기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오고 저도 법률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결국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대부문제는 해결되었고 단지 지금은 가격문제거든요. 가격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고 우리는 한30억 추정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다 빼고 나면 없을 경우가 있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가 통과시킬 때 집행부가 의회에서 보고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30억 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다녀온 위원들도 30억 같으면 이자율 3% 따져도 대부료하고 해서 파는 게 맞아요. 문제는 나중에 이렇게 보고해놓고 5억, 10억 되었을 때는 손해라 이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여기에 승인될 때 승인된 가격의 플러스마이너스 2%입니다. 지금 분명히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에 남아있으니까 살 때 36억 이상 사면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30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감정해보고, 개발비 다 빼더라도 24억 이하 되게 되면 새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30억이라고 했으니까 30억 정도 된다고 하면 3% 이자 따지면 거의 대부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장가격은 69억 되어 있거든요. 69억에 개발비를 아까 얼핏 이경동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40억 빼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굳이 여러 가지를, 오늘 회의에서 그 정도만 되고...

이상득위원

아니 30억이라고 해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그것을 다 해보고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무슨 법에 저런 공기업이 아니라도 사기업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난 것은 법에 보면 7~80%되면 일부 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까지는 준용할 수 있는 기한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안건은 그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가격에 막상,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개발비를 다 빼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몇 억 안 될 때는 굳이 그것보다는 1억5,000 대부료 받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인데 한 30억 정도라고 한 것이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이상득위원

우리 회의록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법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2%를 할 수...

이진락위원

예,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의회에 통과된 가격의 20% 이상 차이 나면 의회에 재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님을 뜻을 개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의 보류동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 건은 경주시의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경동 회계사 출신 동료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도 받았는데 이걸 일일이 구두로 받을 필요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안 설명은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중복된 얘기인데 세입세출안건은 이번에 이경동 의원이 세심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명이나 가니까 오늘 보고만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진락위원

제안 설명 자체도 서면으로 합시다.

이삼용위원

서면으로 갈음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실·국별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님께서 이의 없으시니까 먼저 기획정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사항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죠?
시우

이시우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결산특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및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전반적으로 이경동 위원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관계없고 예결특위가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라든가 요양병원은 임차계약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수탁계약...

이진락위원

위수탁계약 관계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라든가 예결특위 때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및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