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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128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7-07-09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하여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서울 출장을 가느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차 물으려고 하니까 동료위원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서라벌골프장에 우리가 임대차계약 한 것이 당초가 언제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최초는 90년 3월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최초에 임대를 둘 때부터 한 17년이 지나갔네요? 그 당시에는 매각이 불가능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법상 될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매각을 해도 되고 또 임대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당초 처음부터 다 임대를 했습니까, 부분부분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서라벌골프장의 경우요?

권영길위원

지금 매각하려는 데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두 번에 걸쳐서 되었습니다. 최초는 90년 3월 16일, 그 다음은 95년 1월 1일에...

권영길위원

이때는 몇㎡ 됩니까? 3월 16일 했을 때. 자료 아직 안 나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금방 찾겠습니다.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럼 그걸 가져오시고 가격이 얼마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임대를 주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차 기한이 3년간씩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현재 임대차 종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7월 31일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9만8,420㎡에 대한 임대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대부료 1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료가 1억5,000정도 된다고 하더니 또 1억으로 줄어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앞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을 봤을 때 1억5,000이고, 올해 현시가로 봐서는 1억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불하를 신청하거나 불하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이 못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

서라벌 골프장만이 불하를 받을 수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시가 불하를 해 주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라든가 임대하는 데 대한 모순이라든가 기업이 얼마나 손해를 본다든가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불하를 해야 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당초개발을 서라벌골프장에서 개발한 것이고 도시계획상 시설용도상에도 골프장 용도로 되었고 그래서 골프장으로 개발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한 사람에도 불하를 하더라도 그것은 가죠.

권영길위원

90년이라고 하면 17년 전인데 그동안 임대가격이 계속 상승되어 왔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죠.

권영길위원

앞으로도 상승될 가능성이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앞으로 현재까지 온 것처럼은 될 수가 없지만 지가상승에 따라서 소폭의 상승은 있겠죠.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불허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다 하면 되겠지만 보통 개발해서 저당 잡혀서 그 자금으로 꾸려나가는데 서라벌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복판에 사유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라벌골프장 소유가 되었을 때는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돈 빌 리가 수월한데 시유지가 가운데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부분만 못합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골프장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전체 은행에서 다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라벌골프장의 토지들이 하나도 근저당이나 한 사실이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부 저당되어 있겠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자기 소유화함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많은 돈을 저당해서 할 수 있는데 시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업의 애로사항까지 전부 청취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만 안 잡혀주겠지, 이것 때문에 전체를 안 잡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자료도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보통 보면 은행에서 대부를 해 줄 때 자기들 장부가격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공시지가 상으로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관계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알 수 없고요,

권영길위원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즉 대출에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도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나가셨을 때 위원님들에게 기업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가격 69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가격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시지가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개량비 58억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개량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 된 가격이 58억 들었다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비에 불과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추정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가격이...

권영길위원

이 매각대금은 추정액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감정기관 두 군데에 문의를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전화상 구두문의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 감정기관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은 아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용하던 감정기관에 물은 결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한25% 더 한다는 것은 추정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25% 내지 30%라고 하는데 저희는 최하해서 25%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물론 법적인 감정기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모 땅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사실이, 한 곳에서는 2억이고 한 곳에서는 20억으로 10배 차이가 나는 그런 감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도저히 저로서는 믿을 수 없게끔 해놓고 돈을 86억 만들어 놨고 그 다음 개량비를 빼서 한29억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추정액에 불과하죠?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추정액이 확정액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이 추정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저께 말씀하실 때 대강은 이야기를 맞게 들었는데 그날 제가 들을 때는 추정가이지만 확정가격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이 추정가 같으면 곤란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확정가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확정가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추정가지만 여기서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건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감정을 하고 또 감정가 나오는 것하고, 앞뒤가 딱 맞았을 때 해결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에 저도 동의 합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최종가가 26억인데 마이너스플러스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많아야 이렇고 적어야 금액이 이렇다 하는 것을...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거래하던 감정기관에 전화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공시지가보다는 25% 내지 30% 올라가는 게 통상 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8억8,000만원한 것이 25%로 봐서, 최하로 봐서 한 것이 28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1억이 될 수도 있고 29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서라벌골프장 운영은 지금 하고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4필지 있다고 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관계자들이 사업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자금의 압박받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유지는 가급적 매각이 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서 충분한 전후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서라벌골프장의 시유지문제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를 했고 위원님 대부분 그런 의견을 가졌는데 계속, 저는 시유지를 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는 매각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시유지를 찾을 수 없는 건데 시유지매각은 가격을 최대한 시유지가 올라가서 상승되었을 때 그 정점이 되었을 때, 개인 사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정점이 되었을 때 감정되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매각을 할 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매각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유지라고 해서 너무 다급하게 매매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추정해서, 모든 것이 추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유지 매각 문제는 저는 보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안건을 통과시키고 보류하는 것은 위원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지금 토론 중에 약간의 혼란이 오는데, 이 건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100% 감정해서 냅니까? 추정해서 냅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추청가격을 냅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공유재산가격을 참고자료를 내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추정가격 낸 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만일의 경우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나중에 감정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가 생기면 재심의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조금 전의 이야기로는 몇 몇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만약에 보류했을 때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해서 낼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매각 결정이 되어야 감정을 할 수 있지 현재 매각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진락위원

미리 할 수는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감정해서 매각을 못할 입장이 되면 감정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95년도에 들어왔습니다만 골프장 관계는 제가 들어와서 마우나오션이 하나 기억나고요, 그 뒤에 청학에 하나 되었고 지금 거론되는 것이 보문 경주골프장에 작은 평수가 하나 있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데, 지금 절차를 묻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100% 감정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추정 가격이 맞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공지시지가하고 추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58억이라는 것이 정말 정확한 것이 맞습니까? 공문 받았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이진락위원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전화를 받은 겁니까, 업체에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세무신고한 금액이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야임야는 개발비 없이 바로 팔죠?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산림과하고 역시 어떤 시 임야를 매각할 때는, 우리가 대부해서 매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투자비는 법상 참작을 해 주어야 되죠.

권영길위원

최은섭 계장, 담당계장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최병준위원장

최은섭 계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영길위원

개발비를 공지해 주지 아니하고 매각한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우리 재산관리 중 회계과 관리는 잡종예산이 보통 이렇게 큰 면적은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하니까 통상적으로 골프장 측에서도 100평, 200평 이런 것은 구태여 개발비 반영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 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자료 수집을 해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매각하는 금액이 개발비를 공개하지 않고 매각한다고...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산림과장님 그냥 발언대 옆에 서 주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작고 안 작고 평수가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시장님 밑에서 기준을 바로 적용해야지 어느 것은 크다고 개발비 빼주고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물론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는 세수수익 측면도 보고 하니까 어쨌거나 매각가격을 많이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잡종예산관리 취지가 매각하는 대금은 가능한 많이 받는 것이 저희 업무상 맞거든요.

권영길위원

많이 받으면 기업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업이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 일어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의무적으로 꼭 법에 있으니까 당신들 빼고 우리가 이것만 받겠다는 말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법규정에는 개발비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의무사항으로 못 박힌 것은, 법에는 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있는데...

권영길위원

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빼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는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KT부지 감정할 때 사고팔고 할 때 감정이 사실 먼저 감정해서 그 차액 때문에 안 되어서 다시 감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다른 감정사에 부쳐서 감정가를 많이 낮춰서, 하나는 낮추고 하나는 올리고 해서 그 차액을 적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감정부터 해 보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봐야 무턱 대놓고, 물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되게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죠. 그 사람들도 사업에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은행도 이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하기까지의 과정이 투명해야 되요. 투명하지 않으면 항상 말이 따르고 항상 의회가 끼어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꾸 여러 말해 봐도 그러니까 감정했을 때 얼마이며, 차이가 얼마나나며, 또 앞으로 우리시에 얼마가 들어오며 이런 정확한 시류를 받아서, 전화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왜 안 되느냐? 지난번에 KT부지 때문에 제가 감정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금방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감정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해서 바꿔 주겠다고 하더니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가버리고 없대요. 그 이튿날 전화하니까 퇴사해 버렸대요. 그것은 KT를 봐 주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도 그런 꼴이 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안한다고 해서 영영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시에도 피해가 없고 사업하는 분도 피해가 없고 또 의원들도 피해를 안 입어야 됩니다. 이 골프장 가지고 또 시끄러우면 절대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 감정수수료는 풀 예산에 없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과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감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약 6~700이상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기한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보류를 한다면 감정을 특별하게 하면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최대한 독촉하면 10일 정도는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 대부기한이 언제라고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7월말까지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최초에 제출한 건 언제입니까? 이 안을 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6월에 처음, 기획위원회 간담회할 때 6월 10며칠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4월 24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4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그럼 보고는 24일에 보고를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의장님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4월 24일 간담회를 했어요? 6월에 간담회를 처음 했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간담회가 아니고 조정위원회...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알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7월말에 대부기한이 끝나는데 제출은 언제 했든 6월에 이것이 의회에 논의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최소한 5~6개월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골프장 때문에 지난번에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요, 또 감정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도 되어 있고, 10일간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저희들은 한 10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면...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이 거론되었고 업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작은 업을 해봤지만 경영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해서 이것을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서 의회 열리는 게 25일까지 아닙니까? 그 전에 감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전의장님이 말씀이 있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진정이 사실 기획행정으로 넘어온 것을 산업으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지금 산업에서 연락이 온 것이, 주민들에 대한 진정은 한 건도 해결을 안 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해달라는 것만 해 주느냐...

이진구위원

주민들도 골프장에 대한 진정인데 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런 게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진입도로 완공 시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고 또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가처분취소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골프장에서 선행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매입을 할 것 같으면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해결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이런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산업건설위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로 넘겨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넘겨줬는데 결국 오늘 산업건설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는데 결국 해 줄 것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는 하나도 봐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같이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진행하고, 감정이 1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10더 걸려도 2주 걸린다고 보고 감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은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하든지 집행부를 시켜서 하든지 사실인지 확인을 해서 7월말 이전에 골프장 측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안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감정을 선행을 하고 또 감정료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료를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매입을 하는 것은 서라벌골프장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료는 서라벌골프장에서 감정료를 부담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진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면 바로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렇게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일단 시간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가 되면 좋고,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회기에 가서 처리가 되면 처리되는 대로 승인을 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민원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민원내용이 항간에 떠도는 개인적인 민원제출자가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골프장 조성할 때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판단을 잘 해 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금년도 3월 15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준비 자체도 안 되었고 신청이 늦은 상태였는데, 그러면 감정절차를 우리시에서 미리, 다음에 의회의 말씀이 없으면 미리 절차를 밟겠습니다. 밟고 어떤 절차를 하든지...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감정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실지 개량비 58억 인정해 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량비, 조성비.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개량비가 뭐냐고 하니까 조성비래요. 조성비는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공사금액이다, 그러면 개발비는 무엇이고 하니까 그와 다 동일하다, 먼저는 개발비로 왔고 이번에는 개량비로 왔는데 개량비 58억이라는 것은 70억을 올릴 수도 있고 단지 10억을 올릴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회계과에 질의했다시피 적은 것은 개발비를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한답니다. 이면서 원칙이 안 맞고 기준이 안 서는데 지금 이 개량비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 시민들도 공지해 주어도 ‘이것 맞네. 그것을 공지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구두 상으로 유선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개발비가 산정된 것을 다음 회의 때는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감정하면 감정원에서 개발비를 다 산정해서 포함해서 사전에 나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리고 어제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라벌골프장 내 경주지역민이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느냐, 총 직원이 497명이 있는데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350명이 있습니다. 코스관리가 129명이고, 식음료 46명, 캐디 140명, 사무직 35명해서 70.4%가 경주시민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앞으로 100%가 경주에 계시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감정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맡겨서, 그 다음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가는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가는 우리가 다 해놓으면 별도로 나중에 매각할 때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선부담은 못시키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진구 위원님께서 감정결과하고 민원해결이 선행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구 위원께서 2007년도 공유재관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민원의 진위 여부를...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이걸 정확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진구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