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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12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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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에 제출한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7월 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대신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 토론, 표결코자 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예결산 특위가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경동 위원님이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받고 질문사항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예산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외부인사인 회계사도 같이 겸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들읍시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이경동 위원님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특별한 게 없으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전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락위원장

혹시 의회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결산검사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거기에 의회사무국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는 데까지는 노력해서 봤지만 모든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검토를 하시고,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본범위내에서는 특별하게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로 우리가 해마다 해외여행경비가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라든가 포항시에서 다 갔는데 경주시의회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최학철 의장님과 의장단이 협의해서 그때 당시 한수원 본사 관계, 국책사업 관계 때문에 사실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특이사항이고, 해마다 사실 이 돈을 안 쓸 이유가 없지만 경주시의회만큼은 그 당시 국책사업인 한수원 본사 관계 때문에 민감했고 불용처리된 것은 경비를 안 쓰고 반납처리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특별히 궁금한 것이 세입보다 세출이 어느 정도였느냐 싶습니다.

이경동위원

세입하고 세출요?

이상득위원

예. 균형이...

이경동위원

잉여금이 남았었죠. 그것은 결산보고서 책자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남았다 해도 균형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비율적으로?

이경동위원

타 시·군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타 시·군에서는 아직 의결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경동 부위원장이 했고 또 예결산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칙은 시장권한은 시장이 만들고 의회 것은 의장이 만드는 권한입니다. 단지 의장이 직접 만들지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존중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 조례까지는 시의회 승인 사항입니다만, 규칙은 의장이 만들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상징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의원 수를 두 사람 줄이네요?

이진락위원장

예. 종전에 의원이 네 사람이었는데 해보니까 자꾸 의원 수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원 정도는 줄여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며칠로 하는 겁니까?

이진락위원장

어떤 날짜는 정해진 것이 없고 여행귀국보고서는 30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수 갔다 온 책을 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내자 해서 15일정도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귀국보고서는 제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는 딱 한 달 걸렸거든요. 딱 한 달 걸렸는데 날짜는 굳이 15일로 단축시키는 것은 재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고서는 내느냐 안 내느냐, 쓰고 안 쓰고의 문제지 너무 긴박하면 쓰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경동위원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정리하고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정리하는데도 2~3일 지나가 버리는데...

이진락위원장

조문이 몇 조입니까?

이경동위원

제9조, 개정으로는 10조.

이종표위원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잖아요.

이진락위원장

15일은 조금... 당초에는 출국하기 20일전에 했다가 여행계획서 제출은 15일정도로 하고, 보고서는 15일은 좀, 당초대로 30일 대로 하면, 보고서는 성실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처음에 이것을 꼭 써야된다고 알았는데...

이진락위원장

귀국보고서는 써야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6조5항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 하며’ 라고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궁금하네요.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의회마다 가까이 가면 5일인데 혹시 관광성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표현상으로 적절한 해석을, 쓸데없는 기간은 안 가고 꼭 필요하면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규정되거나 이런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최소한이라는 말을 빼고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의원들이...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고’ ‘최소 한’ 이것은 뺍시다. 이것은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참고로 이몽희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경상북도는 4년 치를 몰아서 갔고 포항하고 다른 데는 2년 치를 가고 하는 것을 아마 다른 의회에서 질의·토론했을 때 우리가 간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나왔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부산에서 우리처럼 가서 기자가 행자부에 질의를 하니까 행자부의 답변이, 그것은 각 자치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면 된다, 우리 같이 2년 치 한꺼번에 가면 된다 그 대신 한 달에 130만원 기준을 더 올리지는 못 한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포기했잖아요. 그 돈을 올해 쓰면 안 되냐고 하니가 그건 안 된답니다. 그것은 안 되는데 우리가 의논해서 올해 21명의 경비를 가지고 절반이 가고 내년에 가고 그것은 해도 상관없다는 행자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날짜는 15일에서 30일 원래대로 하고 홈페이지 게재는 이것은 필요하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이 많으면 적절하게 분담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번에 변화되는 것은 위원수 줄이는 것, 9명에서 의원이 4명에서 2명이 주는 것으로, 민간인은 그대로 있고요. 이것은 통과되게 되면 의장이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가기 전에, 출국 전에 15일 하고, 여행보고서는 30일 종전대로 하는 것은 보고서를 제대로 잘 쓰자, 그 다음에 6조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을 책정하고’ 이것은 ‘최소한’을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지만 그냥 ‘필요한 기간으로’하는 것으로 해서.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에서 6조5항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10조에는 ‘여행보고서 제출은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