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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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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 4-1에 거버넌스,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정례화로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건 담당과장님이, 6회를 하셨다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평가를 보니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하셨어요, ’26년 4월에.

혹시 이 자료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2026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한 도정 홍보를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을 알리실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탁기관이 우리 충북TP와 충북연구원인데 검토사항을 자료로 주셨어요. 그리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공공재정의 낭비 최소화 기대” 이렇게 부기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충북TP와 충북연구원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도 받은 자료에 보면 “상기 계획은 지방시대 엑스포 대행기관, 우리 도와 실무협의회”, 8월·9월에 걸쳐 아마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사업목표, 사업시기 또 적절성을 보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은 보완을 충분히 하시고 이 사업의 결과 보고는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우리 박중근 실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내용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님께 한번 이것 좀, 4년 동안 쉬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명에 132억 원, 인원 대비 0.2, 금액 대비 53.8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기준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가택수색도 1,000만 원 이상이고, 신용정보는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또 관허사업은 30만 원 이상인 자, 재산 압류·공매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그리고 출국금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여기만 유독 3,00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우리 도지사님의 첫 번째 업무가 지방재정정상화위원회를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납세만큼은 정말 우리 주민들, 도민들한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아직도 5년이 지나가면 제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분들 상쇄 처리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세정담당관님이 노력 좀 해 주시고, 현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사실 세정과의 징수팀, 이분들은 인사고과 가점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수액의 뭐, 가능성은 없겠지만 징수액의 일정 부분을 좀 할당을 해서 수당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세수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공평과세 정의 실현, 이 부분은 정말 누구에게도 공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지난 7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논의를 거친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유효기간 조항 신설 및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보완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으로”를 “2년 이내로”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해당 인원은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 실시간 토론이 가능한 회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이러한 회의 추진이 어려운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필요 여부를 위원에게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전문가”를 “외부 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유효기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문 사항 처리 등의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