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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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창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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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분들, 첫 대면인데 반갑고 또 2년 동안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정책관님 해당 사항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답변해도 무관합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충북의 성평등지수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4년 지표를 보면 대다수 영역의 점수가 올랐음에도 종합순위는 타 지역에 밀려 고착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이 좀 보이는데, 타 시도에 비해 충북의 성평등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시도는 앞서 나가는데 충북만 이렇게 제자리걸음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 영역들이 좀 낮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실은 도청 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좀 어때요, 우리가?

혹은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어때요, 우리가? 또 하나 짚어 보면 돌봄 영역인데 ’24년에 41.9%로 전년 대비 1.6%가 상승했는데 순위는 한 3단계를 급락했죠. 이거는 우리가 돌봄 예산을 늘렸다라고 생색은 낼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타 지자체가 더 획기적으로 돌봄 인프라를 더 잘해서 이런 순위가 나온 게 아닌가.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성평등가족부 조사 기준이 가사노동 아내 분담률이 73.3, 자녀돌봄 아내 부담률도 78.3%인데 여전히 일상 속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독박가사, 독박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가 추진하는 양성평등 정책이 우리 안방과 거실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유인하거나 혹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따 여성친화기업 거는 말씀드리고 페이지, 5페이지 같이 보면 우리가 좀 문제되고 있는 거 보니까 추진여건의 실태분석 보면 일상 속의 성차별 인식 그다음에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꼽아놨는데, 밑에 그 이행과제를 보면 “양성평등 기반 강화”라든가 “여성 역량 강화” 이렇게 매년 같은 이름을 달고 나와요, 보면 여기 자료들이.

그래서 약간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과제들이라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과제들을 보면서 일상 속 성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과연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충북도만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편한 질의입니다. 여성분들의 경력단절, 흔히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고용의 질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지표로 삼아야 될 게 여성 고용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고용의 질, 혹은 성평등지수가 좀 중요한 덕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18페이지, “가족친화인증 500+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실적이 전국에서 1위, 434개소를 했는데, 수치를 보면 괄목상대할 만한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근로자의 삶 향상과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인증마크만 받고 혹은 육아휴직이나 정시퇴근 등을 솔직히 눈치를 보면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증만 받고서 무늬만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걸러내는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까는 2024년에는 167개 사 그다음에 2025년에는 90개 사, 2026년에는 71개 사로 해마다 감소하는 건데, 이것은 대상 기업의 고갈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인증 제도가 사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기업이 하는 이유는 도나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금리우대라든가 보증료 감면, 정책자금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어요? 바우처 사업으로 돈 1,500만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책에 보면 이걸 통해서 기업 경쟁률을 강화하고 출생률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게 큰 기조 방향인데, 실제로 이것이 출생률 제고나 육아휴직 상승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게 데이터나 뭐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성이라는 부분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도내 지역에 지역별 인증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 데이터가 있으면 이게 좀 편중되겠죠, 아무래도. 청주나 충주나 시 단위와 군 단위가 있을 텐데, 이 차이가 좀 많이 간극이 있나요?

어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유효기간이 아까 말씀한 대로 3년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첫 인증 후 3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포기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서 탈락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율이 데이터가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있죠. 사후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가정과 일이 병립해야 되고 또 여성들의 삶이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가부장적 제도가 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근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하는 큰 일 중의 하나, 이게 아마 사업 중에 큰 것 같은데 지금 총 1년 예산이 한 48억 정도 되죠? 제가 느끼는 거는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8억 갖고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광역에서, 그 생각이 좀 들고.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된 통계를 보면 충북의 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32년도에는 거의 16만 9,129명까지 예측을 하면 현재 충북도가 한 166만 하니까 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가정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특히 단순 노무 인력을 넘어서 전문인력·동반가족 비자가 ’22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건 외국인 정책이 단기 체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정착형 이민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걸 좀 보는데. 그런데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우리 도의 외국인 비율이 4.9% 전국 3위, 상위 8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우리는 센터가 없다는… 그런 근거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 충북도는 이거에 대해서 정주형 이민자가 급증에 따라서 늘어났는데 센터가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자료 보니까 이게 도내 시군 외국인지원센터가 8개 중에서 무려 7개, 청주 2개 음성 4개 진천 1개, 중부권에 다 집중돼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이나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에… 물론 음성이나 진천에 많이 모여 있는 건 저도 파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북부권의 외국인들은 사실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설을 목표로 광역센터가 ‘지역 간 외국인 정착지원 격차 해소’를 주요 기능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시 중부권에 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좀 생길 텐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외국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본 경험이 좀 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어디에 집중되거나 흐름들은 약간의 이해가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의 문제거든요, 광역에서는.

이게 되게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보니까 센터를 짓는 데 예산이 20억 정도를 잡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글쎄 20억 정도로 임대해도 매년 운영비가 들 테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혹시 좀 국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중앙부처하고 해서 국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력이 없는 건가요, 어때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 위탁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원, 최근에 생긴 건데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영유아나 노인,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주로 다루는 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출입국 비자라든가 노무관리 문제 그다음에 다국어, 이런 문제들은 거기와 다른 전문적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복지체계 전달 방식이 좀 다를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사전에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 번 이와 관계된 분과 제가 1시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충북도에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첫 번째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기관의 예산에 비해서 여기서 하는 것들은… 그래 나는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네트워크의 사업으로 주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도지사, 뭐 전임이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든 상당히 의지에 관련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사회를 놓고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문화가정도 있고 외국인노동자도 있고 계절에 오는 농사짓는 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미래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이삼십 년 뒤에는 지금의 자라는 인구 중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다문화아이들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녹여내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중에 한두 명이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영향을 갖고 이 세상을 산다면 거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많은 예산과 관리,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면 그다음에 또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충북형 K-유학생 2만 명 유치” 이렇게 봤는데 ’25년도 유학생 1만 명 유치해서 증가율 전국 1위, 타이틀을 보면 많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과거에 충북대·청주대학교·서원대학교에 눈에 띌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국인 학생들이 있었죠. 반면에 그거에 대한 유학생 중도탈락과 불법체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유학 비자로 온 친구들 중에서 산업현장을 이탈한다든가 이런 통계치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니까 광역형 비자 해서 830명, 비교적 규모가 좀 큰데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는 5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도내에 자동차 부품 관련 제조업체가 좀 많이 있고 또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작 비자 실적에서는 5명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수요에 비해서 비자 쿼터의 원인인지, 왜 이렇게 적죠, 사실은 목적과 다르게? 또 하나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비자에서 110명 신설하려고 하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충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숫자도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서비스라고 하는 게 서비스를 받는 계층들이 고령자들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한국어 소통과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데 유학생들이 단순 교육으로 과연 노인 돌봄이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몇 번은 본 적이 있어요.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기관에서 하는 건 봤는데 이런 식이 가능한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짧게 마지막 질의 하나 던질게요. 유학생 대상 취업박람회에 1,150명이 참여했는데 그럼 실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도내 기업과 매칭돼서 취업한 수가 통계가 있나요?

그래요. 부서에서 많은 예산도 아닌데 할 일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창근입니다.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전에 제가 1366 운영위원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겠어요. 26페이지 보면 충북 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연구라고 신규사업이죠, 이게?

그러면 충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내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구조적으로 내재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연구는 시의성도 있고 참 좋은데, 그런데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7.7%입니다. 그러니까 1,994만 원 중에서 153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특히 연구용역비가 1,013만 원인데 집행률은 제로고, 그런데 연구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용역 발주나 계약이 전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질의, 그러면 이걸 갖다가 7월∼10월에 다 몰아서 하는 건지,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사님, 충북 K-유학생 젠더폭력 안전망 지원 방안 그것도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 집행률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점인가 아니면…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번 우선 던져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단의 비전을 보면 ‘충북의 미래와 동행하는 성평등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 중심’입니다. 이 안에 분명히 정책연구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큰 비전 속에는. 그런데 재단의 총예산액을 보면 34억 3,900만 원 중 재단운영비가 한 13억 4,000을 차지하고 한 39%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재단의 고유 설립목적인 정책연구비는 한 1억 9,000 정도, 퍼센트로는 한 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5.2%. 그렇게 따지면 비전에서 말하는 정책연구·교육·네트워크 중심 중에서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재단이 정책연구 기관인가 아니면 고용만 유지하는 수탁받는 그런 기관인가에 대한 근원적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15페이지의 협력사업에 영상자서전 사업이 있어요. 한 6,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도 인수위에서 문제가 됐던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내용은 보니까 여성 중심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큰 범주 속에서 나눠진 거 아닌가요?

자서전 사업이, 왜냐하면 이게 영상자서전은 전 도지사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문화, 노인 또 시군 문화원 쪽에서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을 다루는 재단에 이 예산이 왜 포함됐나 그래서, 아니면 그거와 다르고 별도로 어떤 여성에 대한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도지사가 하는 예산 중에서 일부 용역 들어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도지사의 공약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쪼개서 둔 예산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지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사업 자체가 저기 뭐야, 대한노인회 옆에 있죠, 무슨 복지재단? 김광민 씨가 부… 김준환 교수가 하는 그 뭐라고… 예, 거기서 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확대해 버리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마 인수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재단이면 여성만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단지 이렇게 집행부의 어떤 실적을 위한 이런 예산 끼워넣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이게 있는데 상당히 그거는 현장 수요가 높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긴급주거지원이 청주시에 3개, 음성군에 1개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랬을 경우에 이게 좀 광역 차원의 이동 연계 대책이 보완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다른 시군,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해서도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글쎄, 저도 전에 1366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놀라웠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어떤 피해가 났을 때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짧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청주 SK하이닉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화수소가 누출돼서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아직도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더구나 도심 한복판에 우리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대개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게 벌써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위기상태 혹은 이런 일이 일어날 원인조차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기사를 보는데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환경에 대한 고민도, 보도도 봤는데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주기적으로 좀 관리… 물론 회사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치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봤는데 그 느낌이 들어요,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보건환경 쪽에서 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기후재난 시기지 않습니까? 특히 폭염도 있고 또 여름이라는 특수성에 식중독이라든가 또 거기에 이동노동자들, 노인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현재 하시는 일들처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조문 체계 및 경과조치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를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4조제3항은 우편발송 원칙과 직접 발급, 전자문서 발급을 하나의 항에 병렬하면서 원칙·예외의 체계가 불분명하고, 전달방법과 문서 형식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개념이 같은 조문에 나란히 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시험 의뢰 건에 대하여 처리기간과 교부방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하고,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시험성적서의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검사·시험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선거구 오창근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뵙는 날 같은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예산이 나오죠. 그런데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정부보조금과 위탁사업이 묶여 있는데 과연 이 기능을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건지, 자체 어떤 발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이런 거는 독립성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입구조를 보면 특별회계가 113억, 81.53%를 차지하고 세출에서도 위탁대행사업비 특별회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도민 복지정책을 기획·수행하는 기능보다는 그냥 충북도가 내리는 위탁사업만 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다라는, 쉽게 말해 대행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독자적인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개발하거나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원장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체사업비에 영세성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목적사업비가 6억 1,237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4.42%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예산도 1.48%, 2억 원 정도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도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연구활동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하나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전체 예산의 과반인데 76억 원, 이게 아마… 예, 일하는 밥퍼 사업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밥퍼 사업이 사실은 단기·단순 노령 일자리 위주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건데, 그런데 특정 일자리사업 하나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인수위에서도… 총예산이 아마 92억 원 될 겁니다. 지금 여기 70억 정도면… 기타사업장일 거고, 하나는 경로당은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만약에 하나 이 사업을 다 중지시킨다라고 하면 서비스원의 어떤 위기일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세입예산 중 반환금이 있죠. 일반회계에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2억 8,479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총 3억 5,49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돌려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저기 하면 담당자가 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반환금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 7,000만 원 정도는 왜 반환이 된 거예요? 예, 이해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추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임산부 지원사업 맘[MOM]-이음” 취지도 공감하고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데, 제가 눈여겨 본 게 추진경과 보면 밑에 “부모교육 본격 실시” 그래서 “증평군 지원 임산부 30명 참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군 부모교육 실시 마감이 내일이거든요. 그럼 오늘이 15일인가요? 그러면 230명 중에서… 뭐야 260명 중에서 30명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건가요?

누구나 답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거기에 서비스 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바우처 카드 형태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면 체형교정, 피부관리, 요가, 필라테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라 목적 외 사용됐을 때 걸러낼 장치는 있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