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2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08-21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문화예술화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 2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과 14일자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보고서와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8월8일과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28회 임시회 시에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실무자인 산림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산림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서라벌 골프장 시유지 매각대금 할 때 보고한 바 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는 이 골프장을 얼마정도에 매각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때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28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약29억을 했죠? 그때도 감정기관 2개소에 문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전화문의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기관에 문의할 때 주로 어디에 하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포항에 있는 한국감정원과 대구에 있는 감정원하고 두 군데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감정기관 두 곳이 제일감정원과 대화감정원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한국감정원이 우리가 알기에는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거절당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자기네들은 인원도 적고 해서 감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감정기관에서 안하겠다는 이유를 아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는 공문 상 직원 수가 적고 일이 너무 방대해서 자기들 능력의 범위 밖이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개량비 산출이 상당히 어려워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정금액보다도 한 반으로 떨어졌죠? 이번에 매각대금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산출방법이 달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감정기관에 문의를 하시고 개량비도 산출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세무서 신고금액이라도 대답을 하셨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세무서신고금액과 개량비산출하는 금액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서 많은 돈을 우리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꼭 15억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골프장조성은 저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20개소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서라벌CC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19여년에 걸쳐서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골프장을 권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장유치도 많이 하고 1회 민원처리도 하고, 상당한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내 땅 같으면 이렇게 반으로 떨어지는데 팔겠습니까? 그리고, 마저 묻겠습니다. 1년에 임대해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억1,000여 만 원 정도...

권영길위원

계속 올라가죠? 이 땅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으면 땅도 소유가 되고 또 임대료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굳이 팔려고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영리목적으로 한 사인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서라벌골프장에서 이것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첩첩산중에서 아무 효용성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서라벌골프장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값이 나가고 그런, 지역개발을 그만큼 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지금 6만22평인가 그렇죠? 평수로 산정해서 미안합니다만, ㎡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익숙지 않아서 평수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6만22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평당 우리가 15억에 팔면 얼마씩 치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당 5,580원입니다. 그러니까 3.3곱하면 1만7,000원 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개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발 안 하면 1만7,000원 안 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거기는 첩첩산중에 진입로도 없는 땅이거든요. 거기는 개발을 안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1만7,000원 주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각자의 판단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 땅이라도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으면 이익인데 안 팔죠. 당연히.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안 했다는 이유도 개량비 산출이 어려워서 안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코 들었습니다. 분명코 들었기 때문에 이 개량비 산출은, 사실 이것을 보면 밑에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이 ㎡ 4만4,000원 나와 있는데 이 감정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답변에 조금 전에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 7,700원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회계과하고 내용에 큰 평수는 7,700원이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7,748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2만2,000...

이진락위원

보고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허가난지가 한 20년 되잖아요. 20년 되지만 개발하기 전에는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는 임대료를 500만원밖에 안 받았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죠.

이진락위원

그럼 보고를 똑바로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1년에 1억 들어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개발한 상태에서 평가해서 임대료가 앞으로 1억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준공되기 전 시점에는 임대료가 1년에 500만원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왜 보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일단 개발되기 전에는 첩첩산중의 땅이었고 그냥 허가 날 당시에 준공되기 전에는 임대료도 1년에 한 500만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자기들이 개발한 뒤에 토지가도 올라갔고 토지가가 올라감과 동시에 임대료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럼 올 7월까지 계약된 것은 임대료를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앞으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된 시점 이후에 재평가해서 앞으로 받을 금액은 한 1억원 친다 이 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경주시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곳 있지만 시유지를 매각한 곳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대 때 마우나오션 했고 그 다음 청학을 매각했고. 다른 골프장 매각한 사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락위원

그 2개 골프장은 준공되기 전에 매각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저가로 매각을 한 것 아닙니까? 단 서라벌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20년 전에 허가 날 때 대부조건으로 허가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발된 뒤에 매각하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계약 만기가 언제였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난 7월말인데 재계약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재계약했습니까? 몇 년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년간입니다.

권영길위원

원래 2년 아닙니까? 2년이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임대한 2년 기간에는 확실히 임대한다고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임대기간 2년 동안에는 매각을 안 해도 되네요? 아무런 관계없잖아요? 안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림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을 20개 정도 유치한다고 해서 목표를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사업이 완료된 단계인데 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것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경주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해 놓고 시세 수입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에 어떤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자가 원활히 사업을 새로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진입로도 개설해 주고 각종 세금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번 기회에 이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이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편의도 봐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줄 수 있지만 그 기업이 어렵다고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말이죠, 법에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19년 전에 분명히 임대를 하지 말고 바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행정이 갈팡질팡했는지 모르지만 19년 동안 잘 해 나오다가 지금 또 재임대 했는데 지금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매각하는 법적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서 사업 준공이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전히 사업인가가 되면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대부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나도 그 사항을 알아보니까 그때 매각할 수도 있고 임대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각 안 된다는 말을 내가 반박을 하는데, 도시계획서를 다시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분명코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 또는 임대라고 돼 있는데 자꾸 자기 편한대로 임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임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마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일부로 재계약을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계약 임대료가 얼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억2,000 돼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억2,000을 임대를 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또 권장사업이고 기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 쪽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토지 자체가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무조건 다 했을 때, 매각을 한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자주 재원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경주시 자주재원이 얼마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7%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프로테이지는 27%인데요, 약 900~1,0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 경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업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전국에서 개량비를 빼주고 개량비를 뺀 것을 가지고 매각한 데가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확인을 못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개량비를 빼주고 매각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안하도록, 쉽게 말해서 업체에서 매입하려고 할 때 행자부에서는 개량비를 제외하지 않고 감정된 가격을 그대로 받도록끔 지침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개량비를 빼고 매각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유재산관리법상에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병준위원장

법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모든 지침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행정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행자부의 지침이나 행자부의 지시를 따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왜 유독 이 부분만큼만 우리시가, 쉽게 얘기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 시가 나서서 법상 따져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 검토를 하고 이런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서 했다하더라도, 행자부에 질의 한번 해 봤습니까? 바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회하고 제가 나가서 확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질의 회신을 누구한테 했는지 그것을 전부 다 말씀하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경주에 있거든요. 서영길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세 사람이 가서.

최병준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느냐는 것을 묻잖습니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 전국적으로 개량비를 제외하고 매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없다라기보다도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것을 산림과에서 팔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해 보셔야지 행자부에 실질적으로 질의도 안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법만 가지고 시에서 판단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외에도 무수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해도 결정이 잘못되면 행자부에 다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전부 질의를 하고 알아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팔아도 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팔고 아닌 것은 시에서 판단해 보고, 질의해서 행자부에서 판단해 주는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전체 다 판단을 해서 의회에 내주셔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개량비를 다 포함해서 팔고 했는데 우리시가 만일 처음으로 했을 때 또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개량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97억이 되는 돈이고 공제를 하면 만약 83억이라는 돈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 2억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왜 회계과에는 한국감정원, 우리 이진락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한국감정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설감정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일감정과 대화감정에, 산림과는 왜 이 두 사설감정에 의뢰를 했고, 회계과는 한국감정과 하나로 감정 두개를 했습니다. 회계과는 한국감정을 넣었는데 산림과에는 왜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감정 의뢰를 안 한 건 아니겠죠. 의뢰를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안 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것도 다 돈 되는데 한국감정에서 안 하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문상 자기네들이 회시한 바로는 현재 한국감정원 포항지사에서는 인력이 소 인력이고 광대한 면적이라서 자기네들은 일정상 바빠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이 누구죠? 답변하신 담당이 누구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공문상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감정원 포항지사에서 저희 과로 회시공문이 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회시공문이 왔다, 그러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읽어드릴까요?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그것은 확인했고,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류를 할 때 민원을 해소하고 감정을 해서 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관계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민원은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정말 땅을 파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팔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전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산림과장 소관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할 때는 무엇무엇 때문에 보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선행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알아봤다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위원장님, 민원사항은 지금 소송개류중이라서 소송이 완료되어야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소송되어 있죠. 일부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은 왜 도로를 다해놨는데 분할측량을 해서 주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서라벌골프장에서는 분할측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를 분할측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분할측량을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분할측량이 안 되니까 그 인근 토지에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아주 깨끗한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결국은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골프장에서 분할측량을 해 주어서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감정료 30억을 자신 있게 각서를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0억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30억이 나왔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서라벌골프장에서 세무서에 보고한 그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사정가가 15억밖에 안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서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30억 가까이 나오는데 지금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해서 나온 것이 15억밖에 안나왔다, 이것은 뭔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할 때 감정원에 자료를 무엇 무엇을 줬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소재지와 지번, 면적 이것만 나가고 현장이 어디다 하는 것만 나가지 저희들이 특별히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잘못되었죠. 왜 잘못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시면서 개량비를 사정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2개 감정원 중에서 우리가 감정의뢰 할 때 그 자료를 다주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지번만 주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업체에서 전부 감정원에서 업체에 나가서 보고 판단한 것밖에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제출받아서 우리도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것은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앞에 표지만 하나 붙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관내에 인근에 조성된 골프장의 사업비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아니 인근골프장 할 것 없고요, 실질적으로 감정원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챙겨보겠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감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얼마 들고 총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따질 것 따지고 뺄 것 빼고 하면 사정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근 토지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자료는 하나도 안받고 그냥 지번만 해서 너희가 알아서 감정하라고 했을 때 과연 한국감정원 같은 데서 이것을 받아서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개량비를 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우리 시민들한테 집행부나 의회가 다른 소리는 안 듣고 정말 제대로 했다는 정도를 갖춰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회계과 소관하고 산림과 소관하고 한꺼번에 물어도 좋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같이 해도 좋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내셨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회계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두개다 똑 같은데 산술평균이 ㎡당 4만9,000원이고 개량비 공제가 4만4,000원인데, 다음 온비드낙착률 그건 잘 모르니까 111.6% 똑같이 적용을 했는데, 왜 산림과에는 ㎡당 7,748억이 되고 회계과는 5,580억이 됩니까? 이런 산출이 나옵니까? 지난번에 계속 30억 된다고 엉터리보고 하더니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계장님 앉아 계시고, 회계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몸이 편찮으셔서 못나오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앉아계시고, 계장님이 옆에서 서서 답변을 같이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산림과의 계량비가 4만4,000원 나오는 것은 ㎡ 평균 4만4,000원으로 개량비 감정을 감정사에서 했는데 산림과는 4만4,000원이 조금 밑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형보존지 평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니까 전체 총 개량비는 83억인가 나오는데 원형보존지 빼고 나면, 실지 산림과 나누기 해보면 4만2,000얼마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4만2,000원이 나오면 4만2,000원을 적용해야지 왜 4만4,000원을 적용해놓고 4만2,000원이라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여기에서 4만4,000원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한 결과가 ㎡당 4만4,000원...

권영길위원

나누면 4만4,000원되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아니, 83억으로 나눠보면 4만4,000원 안 나올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회계과 계장님, 지난번에는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개량비 공제를 안 하고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개량비 공제를 하게 돼 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개량비공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그때 경주CC하고 서라벌하고 적은 면적으로 매각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 쪽에서 처리할 때는 아직까지 개량비 적용을 안 했고 면적이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라벌CC의 경우에는 개량비 요구 공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산림과 쪽으로. 그래서 같이 개량비를 반영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권영길위원

지난번에는 매입하는 측에서 우리는 개량비 산출을 안 하고 그대로 줄게, 이런 답변을 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세입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공제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90억짜리를 83억 공제하고 15억 받았다고 해 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개량비 공제 이 소리는 하나도 없고 97억짜리 15억에 팔았다, 의회 너희도 동의 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문제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엄연하게 법상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엄연히 정해져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유권해석이 곤란한 것은 지침이 있지만 그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8조에 보면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평정 등’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개량비 산출 안한 것은 지금 현재 경주CC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고, 지금 현재 서라벌CC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림과는 그것을 인정해 주고 회계과는 인정 안 해 주고, 같은 시장의 입장으로 보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산림과장님, 감정 의뢰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3,600만원.

권영길위원

회계과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회계과는 50만원~6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 금액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시 예산으로.

권영길위원

왜 시에서 이런 걸 합니까? 자기들이 답답해서 사려고 하면 자기들이 감정해서 들어오고 서류 만들어 오면 해 주면 되는데. 3,600이고 50이고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서류 만들어서 다 감정하고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주는데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하네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하나 물으면 뒤에 보고 하나 물으면 뒤에 보고. 이것이 지난번에 보류될 때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다음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면 우리도 경주에 기업이 들어왔으면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시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의회도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래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그냥 있다가 지금 추경 올라올 때 서류만 갖다가 내미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말한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하고 그야말로 지금처럼 서라벌골프장을 생각해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져오셔야죠. 하나 물으면 이 계장한테 묻고 하나 물으면 저 계장한테 묻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골프장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해도 지난번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는 것 맞습니다. 아무 문제없으니까 이대로 들이밀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투성이를 시민들이 다 안다고 치면 덤터기는 누가 씁니까? 또 의회가 쓰는 겁니다. 이것은. 왠만 하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서 이번에 오면 잘 의논해보고 이번에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대놓고 해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안 하면, 문제점은 뭐 하러 지적합니까? 보류는 왜 시키며 임대계약은 뭐 또 합니까? 이것은 억지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해버리면 그만이다, 이제는 그것이 통하는 시대가 넘었습니다. 제대로 시민의 눈을, 귀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지 지금 보니까 딱 그대로 내놨다가, 한 가지 한 것이 이상한 감정원 두 군데 해서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똑 같은 한국감정원에 한 것도 회계과는 받아주는데 일이 복잡하다고 해서 한 쪽은 안 받아준다, 기껏 여기 와서 해명하는 것이 그것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통과를 시킬까요? 무엇을 가지고 시민을 이해를 시킬까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가격결정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오늘 보고를 다 드렸고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궁금한 것 해결을 다 했습니다. 단지, 민원해결 문제는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가 문제점입니까?

이상득위원

지금 권영길 위원님, 최병준 위원장님 한 것이 다 문제점인데 하나도 해결이 안됐잖습니까? 실컷 해놓고 또 도로아미타불하면 어떡합니까? 다 들었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득위원

상세히 한 것이 엉터리로 했으니까 말하는 것이지, 차이가 왜 이렇게 나며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된 것을 그냥 그대도 지금까지 있다가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대요...

이상득위원

변경안인데 추경할 때 이것을 빨리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어떻게 해 줍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 줘서 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을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 해 주시면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이상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무서에 신고한 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29억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다운됐죠? 그다음 감정원도 한국감정원에서 안한다고 했거나 말거나 빠졌죠? 또 감정가도, 왜 그것을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답답한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감정까지 시에서 다해 주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 하면 의회에서 ‘아, 예 그렇습니까? 해 드려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4~5가지가 안 됐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해결인데, 그것도 소송중인데 왜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그랬어요. 웬만하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도와주자, 사전에 의논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당장에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 주어서 빨리 우리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수가 도리어 줄어드는 방법인데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한데 대해서,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감정원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감정원에 했습니다. 감정수수료 시 부담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온비드낙찰률을 적용해서 111.6% 더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감정가액으로만 판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111.6%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관계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감정원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받은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성 있는 개량비 산출이 어렵다, 그 앞의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개량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는 감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경주시에서 의뢰한 부분을 자기들이 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낼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두 번째는 행자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담당자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담당자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대부계약을 할 당시에 개량비를 빼주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더라면 그것은 빼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문구가 없었다면 일반 사계약으로 봤을 때는 개량비를 안 빼줘도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올리는 것이 맞다, 이런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아니고 옆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행자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전부 법을 운영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계는 명확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직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제가 현재로 봐서는 그 직원의 답변이 신뢰성이 있느냐 의문이 가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마음대로 얘기를 못할 겁니다. 왜? 법에 있는 사항을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중앙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구두 상으로 들어서는 실질적인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의회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해서 판단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개량비가,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1, 2억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약8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올라온 것이 세 번째고 올라올 때마다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고 또 개량비 산출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질의한 결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부분도 있고 또 개량비 공제 역시 이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또 이 금액이 맞는지 이러한 명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권영길 위원께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워낙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인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권영길 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의 중복성도 최근에 우리 경주 사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보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문화회관의 건립 장소가 역사적인 황성공원에 건립이 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현재 경주황성공원은 경주의 대표적인 30만 시민의 허파이고 또 황성동, 동천, 또 최근에 크게 발전되고 있는 현곡 일원, 또 도심의 주거지역에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경주시가 황성공원을 살려나가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 제4기 의회 때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도 황성공원에서 하겠다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성공원 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장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황성공원 정비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이외의 부지는 계속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황성공원을 시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쉽고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황성공원 전체 부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평수가 얼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덜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89만6,500㎡ 인데, 평수는 27만1,190평입니다. 그런데 녹지는 약16만평밖에 안돼요. 그리고 각종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평수로 말한다면 10만4,779평입니다. 그러면 전체 녹지공원은 60%이고 이렇게 개발된 것은 현재 황성공원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경주시가 황성공원을 없애지 않느냐, 시민들이 현재 황성공원이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황성공원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황성공원 안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경주역사도시에 황성공원의 실내체육관은 경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자료가 그 당시의 자료인데요, 경주황성시민공원 가꾸기 선언문 이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들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황성공원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이라든지 개발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사적공원에 질의를 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더 이상의 용적률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술문화회관 건립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황성공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예술문화회관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주가, 최근에 경주를 보면 여름에 온도도 전국의 최고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황성공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황성공원을 더 잘 가꾸고 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성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오늘 이 동의안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장소가 변경이 안 되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4대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황성공원에 하겠다고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공원기본계획의 용적률에 따라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제5대 의회입니다. 4대 때도 물론 존중을 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존중을 하는데 지금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와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일부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명운동을 하신 분이 있지만 장소를 황성공원에서 한다는 것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누가 담당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은 황성공원정비계획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한 실시협약동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리고 황성공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기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최소한의 용적률을 받아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국장님 5대 의회도 받았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5대 의회 때 이걸 받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4대 의회 때 받았고, 그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5대 의회 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황성공원 장소 문제를 의회에 동의를 올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우선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황성공원의 과거에 마스터플랜이 있죠? 황성공원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3만평이 들어선다면 당초 이 마스터플랜을 변경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시민도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국장님이 자꾸 강압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실내체육관도 사실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면 그 일대가, 실내체육관 옆에 보면 여의도광장만한 도로가 새로 생겼고 앞으로 포장을 다해서 지금 공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체육관도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인근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공원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갖고 이 문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마스터플랜이 만약에 있다면 내놓으세요. 왜 절차를 안 밟습니까? 이런 절차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대 때 받은 게 있습니까? 4대 때 받은 절차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황성공원에 대해서요. 아마 4대 때는 이 문제를 크게 안 짚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황성공원에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만큼 전체 공원부지의 용적률을 관계법에 의해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법에 안 맞도록 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황성공원의 당초 마스터플랜을 내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는...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은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들어서는 위치가 황성공원이죠.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황성공원에 대한 당초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최병준위원장

참고적으로 사적공원관리소장을 오후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출석을 시키면 그때 질의를 하십시오. 이진구 전의장님 질의를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물론 경주를 사랑하고 경주의 앞으로의 장래 발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민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4대 의회에 이미 결정 되어서, 4회 때 있었던 분들이 지금 9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그러면 4대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지금 뒤집는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서 오후에 앞으로 황성공원의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설명을 듣고, 장소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 해도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일단 상황을 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합시다. BTL사업 이것을 잘 몰라서 질의가 긴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 1년 2개월이나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진척을 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데요, 지금 20여 차례 협상을 했죠? 이 안을 가지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실무협상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24명 중에 우리 의회에서 혹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실무협상단에는 의회 의원님은 안 들어가시고 본 협상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협상안이 수 십 가지가 되는데, 100가지 가까이 되는 이 안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협상단에는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는 실무협상단 팀장하고 저하고 부시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3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뒤에는 5명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 두 사람은 기술파트, 시의 기술파트 두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본 협상단이 시에는 6명이고 의회는 1명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본협상단에 가는 분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시의 기술직 건축직이라든지 전기직 그 분은 본 협상단에 들어가 있어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를 하기 때문에 들어갔고, 전체 운영은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저하고, 협상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실무협상단에도 들어가고 본 협상단에도 들어갑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저는 본 협상단에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본 협상단에는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본 협상단에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본 협상을 두 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0여회 했다고 하면 실무협상은 한 18번쯤 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제가 BTL사업 자체의 정의를 못 내려서 기초부터 묻겠는데요, 미안합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우선협상대상가 있으면 다음 협상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있죠.

권영길위원

그럼 지금 다음 협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번도 협상해 본적이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과정에서 협상이 결렬 되면 차기 대상자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음 대상자하고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의회의 동의가 안 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약이 무산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전체가 무산이 되죠.

권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86억이라는 금액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삼성중공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제시를 했는데 686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기술협상이라든지 가격협상은 문화예술과장이 실무협상팀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불러주시고, 저한테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런 사항만 제가, 실무협상팀을 불러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답변을 다 못 드리면 옆에 계장하고 드려도 되겠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삼성중공업에서 717억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업 제안 할 때. 그것이 저희들이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686억원으로, 예를 들어서 26개월 동안 공사를 한, 예를 들어서 79년도 말에 공사가 끝나면 그 준공시점에 경상가액이 686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717억에 했다가 협상과정에서 조금 깎아서 686억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686억은 이 건물을 다 짓는 비용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안에 내장재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공연장 모든 것 다 포함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설계가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재정사업은 설계 후에 입찰을 하고, 이 BTL사업은 저희들이 협상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안 나왔다는 이 금액은 시방서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원래 BTL사업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10개월간 거치면서 전문가를 다 동원해서 거의 실시설계에 가깝도록 검토를 요구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BTL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이것을 짓죠? 지어서 우리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자기가 다시 임대를 해 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소유권을 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권영길위원

전체 다 관리를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수익시설이 나오는 부분과 공연장이라든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공연기획, 전시장 임대 관계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수입으로 잡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수익시설만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수익시설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임대료에서 제합니다.

권영길위원

수익시설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카페테리아, 편의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그쪽에 주고 돈 안 되는 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운영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돈안 되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돈 되든 안 되든 이것 빼고는 우리가 운영을 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사업시행자가 전체 다 합니다. 20년 동안. 전체를 다하고 소프트웨어 공연 기획, 전시장 임대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대 관리나 지붕 새고 건물 보수 이런 관계를 사업시행자가 다 합니다. 그 다음 수익사업은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자기 수익으로 잡되 우리 임대료 주는 데서 공제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앞에 우리가 시설임대료를 1,217억 주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1,217억 맞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설임대료가 쉽게 말해서 공사비 플러스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자입니다. 공사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시설임대료 1,217억이 발생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운영비도 490억을 우리가 주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년 동안...

권영길위원

방금 20년 동안 운영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수익시설 내놓고, 490억이 발생을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전체 관리, 운영, 교체, 청사 경비 이것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획 공연, 전시장 운영 그 관계, 운영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방금 이야기한 부속시설이 5년간에 5억 적자가 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마이너스 차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을 해보고 적자가 난다고 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나다만 이 마이너스 삼각표는 저희들이 주는 금액에서 이것을 뺀다, 차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170억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발생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설임대료하고...

권영길위원

시설 임대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임대를 놓아야 만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용어 해석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설임대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 플러스 물가상승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 공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임대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임대를 받는 거죠. 사업시행자가.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임대를 놓는 측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임대받는 우리 측에서 어떻게 170억의 임대료가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의 답변이 부족하면 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충질의는...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세요.

권영길위원

우리가 운영비 490억을 주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관리운영비 3,551억 20년간 불변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355억이라는 것은 불변가입니다. 여기에서 물가변동을 연 2.3%로 계산했을 때 그것이 490억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수익률을 6.51% 기준으로 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주요내용 처음에 5년 만기 국공채 5.32% 가산율 1.19%하는 것.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당초 자기네들 제안 들어왔을 때 6.7% 들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의회에 제안 설명할 때는 몇%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6.5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추정해서 낸 겁니다.

권영길위원

추정한 낸 금액을, 방금 김성수 위원님이 황성공원에 짓는다 그랬을 때 그것도 그러면추정입니까? 그건 추정이 아니잖아요. 확정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는 서로 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었을 때 나온 겁니다.

권영길위원

5.5%에서 6.51%라는 것은 금액이 많아서 상당한 것인데, 우리가 기체를 내면 말이죠, 과장님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체에 제일 비싼 게 4.2%입니다. 그리고 싼 것은 3.25%입니다. 기체 내어서 하면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조해서 주는 이런 상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처음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전문가가 말씀드리고 이 5년 만기 국공채라는 것은 문광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나중에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686억으로 집을 다 지으면 그 사람들은 순수투자비 686억 다 들어갑니까? 이익이 몇% 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 짓는데 대해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686억 들여서 남는 것이라는 것은 국공채 5.32 플러스 가산율 그것으로 정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20년에 비해서 우리가 순수익을 보존해 주는 것이지 건물 짓는데서 얼마라 하는 것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건물 짓는데서 얼마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안 되죠.

권영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자기 이용률 몇% 포함 시켜서 하는 줄 아는데 제가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아가 170억 부가세하고 할 때 의무부담액에 대한 부가세는 제외한다고 해서 그때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가세는 제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70억이라는 것은 전체 임대에 대한 부과세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있다가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 준공시점에 경상가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증축을 더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불어야 되는데, 그러면 2~3년 후에 준공시점의 경상가격을 못을 받아놓으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채무부담인 것 같으면 확정된 금액인데 저희들이 의무부담을 한 것도 확정된 금액,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말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권영길위원

과장님,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처음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저도 물어봤어요. 이 BTL사업을 하는 것이 사회간접자본으로 하다가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고용창출이 안 되니까 문화예술, 학교, 교육 이런 데 해서 처음에는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채무부담으로 내려왔다가 채무부담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기체를 하는 한도액이 있단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영길위원

그것을 초과하니까 이 해석을 의무부담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다 같은 빚입니다. 686억 해서 1,872억 주는 거 빚 갚는 거지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국가가 벌써 모순된 해석을 해 버렸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임대료 같은 경우에 국공채만기율이 5년마다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권영길위원

그렇죠. 686억도 경상가격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분기마다 물가상승률 변경적용 합니다. 그러니까 686억은 거의 근사치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시설임대료 해 놨을 때는 비고란에 물가상승률에 프로테이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전부 보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데이터 나온 것이 한정된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근사치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제가 이 문제는 황성공원 건립 장소가, 황성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님 답변이나, 상당히 저는 오늘 이 공개적인 회의장소에서 답변 태도라든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 황성공원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도면 하고 전체를,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갖고 나와서, 충분한 대비를 해서 가져나오도록 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지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다시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저는 지난 의회 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의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의원도 지난 의회에서 잘못한 것을 꼬집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실질적으로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을 다루는 순서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루다보면 다른 것도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요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장소문제를 이야기하셨고, 또 이진구 전 의장님께서도 장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제가 의원하고 특히 의장할 때 출발이 되었는데 정말 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들의 꿈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출발 과정이 그런데. 경주라고 하면 고도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도시에 문화예술이 없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이 살아있어야 지역이 살아있고 문화예술이 승계되고 그 고도로서의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서 출발이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인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문화예술회관 역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된다 해서 황성공원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황성공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녹지공간만 있는 것이 공원이 아니다 녹지 공간 속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특히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순간도 역사를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1, 2억도 아니고 수백억이 투입되고 이것이 다 투입이 되었을 때는 2,00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앞에 4대에서 했던 위치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전문가..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전문가께서, 성명을 잠시 말씀해 주시고요.

권영길위원

P&A Adviser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아까 제가, 의무부담액이 민간투비가 686억이 들어가죠?
그럼 그것은 단순히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건물을 짓는데 대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게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사업자가 부담하죠? 그럼 686억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70억이 나온 이것은 뭡니까? 아까 질의한 요지가 이건데.
그럼 ‘부가가치세 제외’ 이것은 있는데 제외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170억이라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있는 겁니까?
주무관청에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임대를 받은 쪽에서 운영권이 있고 이렇게 갈라지죠? 아까 주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갈라지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리스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우리 집행부에 리스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부가가체치세가 발생합니까?
그게 170억이라 이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또 재임대를 그쪽 편에 하잖아요?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임대받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가 발생 안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BTL사업 중에 학교를 짓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는 지어서 교육청에 리스를 해 주면 거기에서 선생이라든지 서무라든가 학생을 다 모집하는데, 거기에서 다 운영만 할 뿐 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비용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운영비가 490억 발생을 하고 관리운영비가 305억1,10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점이 발생해서 그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시설임대를 1,217억 주는데, 686억에 대한 몇%가 1,217억 되는 겁니까?
6.51%입니까? 그럼 6.51% 기준을 해 놨는데,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할 때 5.5%라고 제안 설명을 하고 추정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6.51%는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안이 정해졌는데 이 안을 변경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묻고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삼성중공업에서 제안을 했을 때 1.38%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1.19로 낮추었습니다. 그게 협상안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6.7%해서 6.51%왔다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묻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안 자체를 우리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안 자체를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뜻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안 그래요? 이건 논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가 BTL 협상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것을 체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거죠.

권영길위원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단순히 그것뿐이네요. 여기 있는 긴 동의안, 이걸 전부 읽어보지도 못하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안을 우리가 협의를 못한다면 묻는 자체도 필요 없잖아요.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2개중에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발언권을 얻고 답변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먼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난 2005년 12월에 의무부담행위로 BTL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라고 한 것의 효력이 과연 무엇이냐, 그때 뒤로 넘어와서 채무부담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의 다른 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정의는 안내었지만 그래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체결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시협약체결안은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떤 단계의 일이 일어나느냐를 알아야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실시협약체결안인데, 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안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안에 도저히 만족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부결시키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반드시 안을 올린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통과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통과시키지 못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더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첫 째로 자체가 부결되는 것은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그것을 동의를 해 주고 지금 다시 부결된다는 것은 가능은 하겠죠. 가능하지만 대외신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경주시가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본 협상이나 실무협상을 거쳐서 최종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다, 이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협상은 할 수 있겠죠. 협상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시키고 이러지는 못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동위원

처음 2005년도에 BTL사업을 하겠다거 해서 우리가 첫해연도에 신청을 해서 BTL사업자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BTL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부결된 내용이 없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자 지정을 할 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고시한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시행 전에 의무부담으로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인근 경기도 의왕시와 구리시, 경북 영주시에는 사업자 지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그걸 포기했습니다. 사업자 지정할 때.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동의안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하고 사업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3개의 도시가 BTL사업으로 문예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아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자 지정받고 나중에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건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사안이 없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기획예산처나 행자부나 문화관광부나 이런데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데 문의를 해서 어떤 의견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병길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만 첫째로 대외신용도, 공신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사나 사업우선대상협상자나 시행사나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손해 배상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일반적으로는 한번 정한 것에 대해서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고,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에 처해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업타당성 결정할 때 반영되지 않았던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 이후에 컨벤션센터가 방폐장 유치 때문에 추가로 더 건립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3,000억이라는 특별지원금이 들어와서 그 돈을 특별지원법에 의하면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전환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해봐야 4~4.5%밖에 안 되는데 BTL 관련해서 최소한 부담해야 되는 적정 수익률 할인율이 6.51%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의무부담행위로 의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변화를 통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이 빨리 파악이 되어서 이런 논의의 자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정리하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넘어 와서 이제 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못해 주면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 동의를 해 주었을 때는, 간담회를 몇 번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수행한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동의의 내용이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행자부 쪽에서도 실시협약을 반드시 새로 받아야 된다, 그때 의무부담행위로 통과한 것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체결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우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의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군데 물어 보고 변호사에게도 물어보고 상부기관에도 물어보고, 물어본 결과에 의해서 손해 배상이나 대외신용도에 저희들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또 물은 적은 없었잖아요.

이경동위원

어떻게 보면 ‘무조건 통과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해왔고...

이경동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다시 또 재협상을 해서, 우선사업자하고 재협상을 체결해서 다시 올려서 그래도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차순위사업자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우선순위나 차순위라는 것이, 우선순위와 성심성의껏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실무협상이나 24명이 분야별로 붙어서 협상을 한 것이 최대한 우리도 유익을 취하고 그것을 10개월 동안 끌어와서 최적의 안을 도출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1%, 2%, 3%하는 것을 다시 협상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자기네들이 반대했을 때는 효력이 있는지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협상안 들어가서 협상안에 있던 수치라든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큰 덩어리에서 생각을 해보고 논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00억이 있는데 1,500억을 그쪽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정기예금 넣어놔야 이자율 얼마 안 된다, 예를 들어 4.5%다, 그런데 이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6.51%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 유치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하는데 컨벤션센터 짓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컨벤션센터 안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안들을 갖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정말 안 되는 것이냐, 꼭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냐,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 보는 사항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와서 우리가 이익 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배상금,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소송에 가서 산정돼야 되는 것이지 저희 실무자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될 것이며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그것은 답변할 것이 안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폐장 사업의 1,500억이 있는데 그것으로 우선 갚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질의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BTL사업 20년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형태를 변경해서 돈을 얼마 갚고 나머지 갚는 기간을 짧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부기관에 질의해 본 결과 공정성 시비에 걸릴 소지가 있다, 탈락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모로 시작해서 결과는 세모로 되기 때문에 변경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혜의 시비가 걸린다 하는 그런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은 더 깊이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물으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이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전문가분이 하시든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35조 부속시설 임대 순수익이 4억원 불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가 분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순이익이 20년간에 4억원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발생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 달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 4억원이 불변가라고 하면 확실하게 잡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불변가라는 자체가, 4억원이라는 것은 장사가 더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변가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4억원 불변시켜놓고 그 뒤의 조건이 수익금 실사를 해서, 수익금 실사할 필요 없잖아요. 딱 4억원 정해졌는데. 무슨 수익금이 더 발생합니까? 불변가로 정해진 이상은.
이 자료가 잘못 나왔는지 몰라도, 35조에 보면 ‘20년간 임대순이익 4억은 불변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 밑에 ‘수익금 실사’ 순이익 4억 불가라고 해 놓고 수익금 실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미달 시 사업시행자 부담’ 이렇게 해놨는데 불변가해서 미달도 안 되고 넘지도 않는 불변가로 해놓고 이런 문구를 달아놓는다는 것은 모순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순이익이라고 안 하고 임대사용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 앞에는 부속시설 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마이너스 5억을 빼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무슨 자료가 이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글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 뭘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차감하고 준다는 것이, 세 번째 데이터에 보면 1,217억 플러스 490억 마이너스 5억 플러스 170억 부가세 이렇게 1,870억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이것도 보면 부속시설 순이익거든 앞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뒤에 가도 20년간 임대순이익, 부속시설 순이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상반되어서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이익 4억은 불변가라고 해놨는데 이익이 생길 수도 없고 마이너스가 생길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데도 잘못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묻는데, BTL사업 자체도...
학교 BTL사업과 광역상수도 BTL사업과 문화회관 BTL사업이 설명이 인터넷을 빼보면 다 달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면서 BTL사업 정의부터 아까 물었는데, 그 다음 170억에 대한 부가세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했죠? 상당히 의문이 많은데.
짓는 사람이, 즉 SPC라고 합니까? 지어서 우리한테 임대를 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성렬

안성렬회계사

회계재무자문을 맡고 있는 안성렬 회계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부가가치세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쉬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산다고 하면 월세를 내시죠? 그 월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이라고 하죠. 100만원이면 그 100만원 속에는 임대료 91만원, 부가가치세 9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즉 세를 사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임대를 주는 사람이 안 냅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제 말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세입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납부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그렇게 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경동위원

권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도 궁금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권영길위원

예, 해보십시오.

이경동위원

실지로 이 건물을 지은 후에 예를 들어서 경주시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건설회사에 직접 설계를 주어서 지었을 경우에는 건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면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부가가치세 100억까지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게 영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100억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100억만큼을, 사실 부가가치세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주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받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데 지금 경주시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 건물을 지어줬다, 부가가치세를 줬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지었을 경우에. 그런데 올해부터 약간 예외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큼은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돈을 주고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 100억으로 줘야 되는데 그 100억 다는 못 돌려받지만 그중의 일부를 임대를 했으면 임대수익과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억짜리 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건설사에 직접 주어서 지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다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1,100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BTL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예를 들어 시공사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한테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영세율이 되어서 우리 경주시는 건물을 짓는데 대한 부가가치세만큼은 안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안줘도 되지만 그 건물을 사용하고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임대료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우리가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TL사업을 영세율로 만든 이유가 그걸 영세율로 안하면 BTL사업은 손해가 오는 것이거든요. 건물 지을 때 부가가치세 줘야 되고 나중에 사용과 관련된 임대료하고 운영비 줄 때 또 부가가치를 줘야 되고. 이중으로 줘야 되는데 이걸 영세율로 만들므로 인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 줄 때 부가가치세 한 번만 부담을 하고, 그러면 BTL사업을 안 하고 내가 건물을 직접 지었을 때 부가가치세 한번 부담하는 것 하고 같아진다, 금액은 다를 수가 있겠죠.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부가가치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진 부가가치세하고 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BTL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을 없애 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큰 돈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해가 갑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경동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 직접 짓지 특별사업해서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따져보니까 부가가치세 때문에 부담은 하지만 BTL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경주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화공연과 관련되는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오페라나 뮤지컬 등 공연을 해서 공연수입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공연수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못 돌려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져보니까 부가가치세 때문에 특별하게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39조에 관리운영등록을 하고 41조 1항에 보면 3,551억원 20년간 불변가하고 운영비 490억 같으면 135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135억은 6.5%에 대한 이율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3%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왜 2.3%를 적용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물가상승률이 저희가 고시할 때 2.3%였기 때문에 사업고시일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그리고 여기 5.32%도 저희 사업고시일 현재 5년 만기 공채수익률이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가산률입니다. 가산율이 지금 1.19%이고, 사업자하고 경주시하고 협상에서의 최대 관건이 가산율을 얼마나 낮추느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0.19% 밖에 못 낮췄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0.19%밖에가 아닙니다. 0.19%를 낮춤으로 해서 84억이 경감된 것이거든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0.19%가 아니고 한 1% 나누면 840억 그렇게 발생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이자률이란 것은 0.1%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안 제안 설명을 할 때는 5.5% 추정을 해놓고 6.51% 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재협상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니까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재협상이 안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이 1.19%는 협상을 한번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20차례에 걸쳐서 마지막까지도 줄다리기를 했던 게 바로 이 가산율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내가 실무협상에 우리 의원들 중 혹시 누가 들어갔나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 우리 의원 한 분만 들어갔다는 것이, 의회를 그렇게 무시를 해서 아무도 그 실무협상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질의가 되고, 또 실무협상을 20번 가까이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몇 번이나 했다면 이렇게 길게 안 묻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생뚱맞게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실무협상단, 본협상단 다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르는 상황, 여기 회계사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회계사도 아닙니다. 저 양반도 의문을 가지고 묻는데 우리가 안 묻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다음 42조 2항에 수도광열비는 왜 경주시가 부담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이것은 경주시가 임의로 부담의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표준협약에 수도광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주시가 부담을 안 한다면 안하는 부분만큼 사업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되어서 그쪽에서 이걸 얹고 수익률을 6.52 정하면 오리려 경주시가 더 손해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해석을 유도해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만...
성렬

안성렬회계사

이게 경주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BTL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권영길위원

이게 1년에 얼마정도 계산이 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전문가가 나오셨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운영분야를 맡고 있는 박흥식입니다. 그 광열비는 주무관청이 콘텐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열비 자체를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처음에 고시 낼 때 주무관청에서 광열비를 부담하게끔 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지금 얼마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을 주시면 다른 사례들에 의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만약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운영을 하는데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한 달에 한 번도 없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부담을 해 줍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부속시설요?

권영길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부속시설은 따로 사용자가 낸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속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한 달에 한번도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없었을 때도 우리가 광열비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잖아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당연히 내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권영길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을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에 냉난방 가동을 안 하면 동파가 되고,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회의를 안 하고 불을 껐다면 전기세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이 건물 전체를 비워놨다고 해서 전기를 안 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기량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릴 것이고...

권영길위원

전기료 자체는 미터기를 따로 달면 산정이 되지만 보일러를 떼었을 때는 다르잖아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가스비가 나가죠.

권영길위원

집중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수익시설 있는 곳하고 전체하고 따로 분류해서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권영길위원

그것도 그렇게 됩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개별냉난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개별냉난방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부속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개별냉난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중앙집중식으로 안 가고요?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중앙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계산방식에 의해서 면적비례를 한다든지 협약서에 준해서 해야 되겠죠.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협약도 완전히 안 됐잖아요. 이 협약이 다시 재 협약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개별난방비냐 중앙집중식난방비냐 까지도 아직까지 안 정해지고...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체크를 못해서... 개별냉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재무회계담당자 분 좀 나와 주세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재무회계담당하시는 분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저도 실시협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문의를 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건설자금이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내고, 따라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건설비 금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라고 하는 것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시협약체결일로 준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이렇게 해서 건설자금이자로 계상된 기간을 늘려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SOC법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건축물 또는 고정자산 취득할 때의 이야기이고 이 SOC법에서는 협약일이 중요하고 다음에 준공을 했다하더라도 관리운영권이 사업자에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민간사업자는 사실 어떤 관리행사를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권 전일까지 계상토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외로, 실제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달라진 적은 없습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자본이 있고 타인자본이 있는데 타인자본조절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선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6.3%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은 변동이 전혀 없이 계속 6.3%로 가는 겁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오히려 수익율보다도 낮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6.3%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6.3%로 하셨습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것에 대해서 제 기억에는 그 당시 국공채수익률하고 그 다음 사업자들이 조달하는 금리를 감안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반적으로 이러한 BTL사업과 관련해서 조달할 때 조달자금 이자율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부도가 나거나 대손이 날 확률이 적으니까 타인자본 조달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래서 6.3%가 된 겁니다. 우리 수익률도 6.51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큼 스프레드(spread)가 생긴 겁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고 질의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가능성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가능성이 있어야지 실컷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해져버려서 이제 못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자문한 게 아니고 경주시청이 저희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뒤에 계신 모든 자문위원님들이 100% 경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동안 십수차례 내려왔고 20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다만 1억이라도, 0.01%라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중도적 입장에서 했다라고 하면 민간사업자의 눈치도 보겠지만 저희는 민간사업자 눈치를 볼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경주시에 1원이라도 이익을 내면 됐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0.01가지고도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들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수익률 안 나와서 사업 못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설득해서 낮춘 가산율이라든지 조달금이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의 협상을 해서 최대한 끌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BTL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봐서 크게 이익을 보는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특수목적법인에 출연한 사람 그 다음 특수목적법인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 봤을 경우에 일단 특수목적법인에 출연한 건설 회사들은 나중에 시공사가 되어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거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경동위원

원가로 지어주지는 않잖아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민간사업자, 결국은 건설출자자하고 재무출자자로 구성이 되고요, 재무출자자는 수익률만큼 개인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6.51%...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건설출자자는 원가가 10억이라고 하면 그 속에 물론 자기들 마진은 없다 라고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할 때에, 일전에 낙찰 신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도. 그러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듯이 그네들도 그런 것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경동위원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70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면서 그것을 원가에 지어줄, 2년에 걸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익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하고 이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협약과 관련해서 권영길 위원님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운영수익과 관련 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불변가격으로 4억, 경상가액으로 5억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불해야 될 임대료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협약서에 보면 순영업이익 이렇게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실제로는 거기에 카페테리아나 휘트니스센터나 여러 부속설비를,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부속설비를 특수목적법인이 운영을 해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0이다, 원가가 500이다. 그러면 이익이 500이 남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이익 500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익 500억에 15% 임대료만큼은 경주시 쪽에 주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회사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많이 나면, 전체 이익 100% 중에 15%만큼만 임대료이기 때문에 현재 예상했던 이익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났을 경우에는 85%는 운영사가 갖고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15%중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추가로 늘어난 부분의 50%, 50%를 우리가 갖고 가고 50%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그것을, 약700평정도 되거든요. 2,229㎡이니까 그 정도의 면적을 임대해 주고 월 임대료로 166만원밖에 우리가 못 받도록 협약에 해결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부속설비를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우리 경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카페테리아라든가 휘트니스센터 이런 걸 운영을 못하면 그걸 공개입찰을 시키면 월166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2,229㎡ 약700평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협약을 다시 협상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사업고시 할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서에 포함은 되었었지만 제안대로 하려고 하면 협상이 필요 없잖아요. 제안하고 좀 다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 온 것이니까 우리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협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몇 조죠?
48조 이쪽 부분 아닙니까? 48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여기 아닙니까? 제7항에 보면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 008(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그 다음 8항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중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별표(08(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d 제시된 추정 운영 순시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50:50)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별표8에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보십시오. 4억입니다. 4억 별표8에 보십시오. 운영순이익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8의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영업이익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4억을 적어 놨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건 20년간 임대료가 4억 아닌가..

이경동위원

아니요. 여기 중앙에 보시면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 008(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에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면 별표8의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임대료를 적어 놓고, 그러면 운영순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임대료 4억을 적어놓고 그러면 운영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는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봐서는 제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 4억이 계상되기 위한 영업이익이 그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면 여기 ‘추정운영순이익이,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금액이 와서는 안 되죠. 지금 여기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을 보면 20년간에 26억7,2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속시설의 수익종합이라고 해서 제가 스케줄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26억7,200만원이고 이 금액의 15%정도가 약4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추정순이익이라는 것은 이 26억7,200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 영업이익의 15%는 예를 들어서 추정순이익이 그만큼, 실제 순이익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그 금액의 15%는 임대료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나머지 85%는 SPC가 갖고 가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이익을 5대5로 배분한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48조 조항이,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경주시는...
65%를 가지고 가고...
45%를 갖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45%, 65%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것보다 조금 완화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세부사항에 대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부연설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회계사

결국 이것이 회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운영순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운영순이익 계산한 자문위원이 하셨지만, 제가 이걸 봤습니다. 봤더니 운영순이익은 결국 임대료하고 같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직영을 하면 순이익의 50대 50으로 나누면 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다른 제3의 민간인들에게 임대를 주면 임대료가 바로 운영순이익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별표8에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임대를 다 주는 것으로 했을 때의 임대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절반을 갖고 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업시행자가 직접 부속설비를 운영하면 실제 운영수익을 파악해서 50대50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고,
성렬

안성렬회계사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을 SPC가 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임대료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경동위원

임대료의 절반을 갖고 간다고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죠. 임대료가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또 다른데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이게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자문하신 분은 운영에 관한 얘기를 했고, 이건 회계로 질의했던 것들이고 회계로 넘어 오다 보니까 회계는 아무래도 잘 모르실 것 갖고, 제가 쭉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임대료의 반이다. 그러니까 임대료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오는 금액은 달라진다 이 이야기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20년 동안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권이 점점 형성이 되면 임대료는 올라가 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 불변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임대를 줄 것을 우리가 다 임대를 주고 우리가 못 받고 오고 그쪽에서 임대료 반을 갖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시행자가 직영하는 경우하고 임대하는 경유로 구분을 했을 때, 즉 직영 대신 임대를 하면 이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직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익회라든지 기타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직영을 했을 때 손실 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예산부담이 덜 할 것으로...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부속시설을 해서는 별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한 5년 정도는 임대가 잘 안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이 관계된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하면, 그러면 지금 추정순이익을 직접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아까 임대료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임대료 4억을, 그러니까 SPC가 직접 부속설비를 운영 안하고 임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4억만큼 임대료에서 감되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이 반반씩 나누어서 4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추정한 것은 총 임대료 받는 금액이 20년간 8억 정도 되는데 4억은 우리한테 주고 4억은 SPC가 갖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약 2,229㎡를 주어서 월세 받는 것이 한달에 166만원 곱하기 2하면 330만원, 이 정도 예측한 것이네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이것을 계산할 때 경주시의 임대료들, 인근의 임대료들을 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다른 생각일 수가 있는 것이 2,229㎡를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월세를 한320만원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충분히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실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순영업이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명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순영업이익을 해놨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순영업이익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나중에 유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이고 낮추면 낮출수록 그쪽에 유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저희 의회 쪽에서 이걸 높여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가능합니다. 성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과평과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초과달성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달성하지 못하면 주의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48조가 아까 재무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이것을 읽어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석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는 이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 실시협약안은 표준협약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실시협약안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준협약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라든지 BTL사업자들 그리고 지자체 정부 담당자들이 다 숙의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든 표준모델입니다. 그 모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치려고 하면 별표8에 임대가 아닌 실제 직영을 했을 경우에 추정순이익도 같이 들어가 주도록 하는 것이 명확히 하는 것이네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input 대비해서 output이, 즉 input의 노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이 정도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회계담당하신 분 좀 부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회계사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협상단 위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막바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무협상을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 협상은 실질적으로 두 번이지만 마지막 재무관계는 한번 밖에 안했거든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이진락위원

본 협상 위원이지만 실무협의회는 20여 차례 했지만 실제 구조적인 것 한번 했고 재정적인 것은 마지막에 한 차례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본 협상을 하면서 의회에 가서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하나는, 당초에 보고했던 5.5%정도 하겠다고 당초 사업안을 낼 때 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공채 플러스해서 6.몇%된 요율 문제, 그 다음 한 가지는 전체 686억원을 계약하더라도 우리시가 재정이 좋아져서 미리 빨리 갚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그날 본 협상할 때 상세한 자료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기억나는 것은 모든 시설관리를 평균적으로 1년에 한17억하되 광열비만 들어간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고 상세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 광열비 부분도 의회에 와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본 협상 시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꾸 의문이 가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부속시설을 어차피 BTL방식으로 지어서 시에 임대 내어서, 다 포함해서 시가 직영하게 되면 시가 그냥 간단하게 임대를 주면 우리 상식에 한해서, 지금 약700평 됩니까?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월 200만원은 너무 단가가, 쉽게 말해서 협상한 것이 시측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다, 그것은 판단해보면 1년에 2,000만원인데 간단하게 시가 입찰을 보이면 2,000만원 받을 수 있고 3,0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1억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물어 보니까 교묘하게 20년간 4억인지 1년에 2,000만원인지 모르지만 이걸 초과하면 회계심사를 위해서 나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비용처리하게 되면, 솔직히 제가 업자라도 지출을 떨어버리면 실제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불신의 문제가 괜히 이 문제 가지고 두고두고 20년간 과연 매출이,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보다 증가되느냐 적게 되느냐 이것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명확스럽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그냥 차라리 순이익사업 감하지 말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버리고 우리시가 직영권을 갖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경동 위원하고 주관사인 삼성중공업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야기가 틀리게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냐하면, 평가액이 4억이 아니고 전체 관리운영사가 회사를 운용해서 수익금이 10원 정도 나오면 그중에 15%, 20% 주는 돈이 2,000만원 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왜 어차피 전체를 지어서 시에서 임대 주면 회관 같은 데도 임대권을 가지면, 부속시설을 시가 같이 가져버리면 논란거리가 없어요. 관리회사는 그냥 1년에 17억 받고 운영만하면 되는 겁니다.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1년에 2,000만원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버리면 시민들이 볼 때도 이건 계약이 조금 불공평하다, 이건 당장 누가 봐도 시가 직영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삼성 쪽에서도 그 부분은 자기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면 자기들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협상 전체를 부정하지 못하고 어차피 진도를 나가더라도 최소한 부속시설을 꼭 관리회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없죠? 계약하기 전에 이미 재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 내에서 시가 직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성렬

안성렬회계사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보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 걸로...

이진락위원

기본고시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성렬

안성렬회계사

시설임대료 경감하고 사업시행자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부속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시하고 의논해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진락위원

해야 된다고 하며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는 협약하기 전에 경주시장이 협약하기 전에 이것은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 부분은 자문하는 자문사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그건 시 집행부에서 결정을...

이진락위원

집행부 결정은 의회가 권고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자문하시는 분이 답변을...
성렬

안성렬회계사

자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건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 비용측면이라든지...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그것은 그쪽 얘기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갑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돈을 대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꼭해야 되겠다고 하면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맞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진락위원

그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지어놓고 평균적인 관리비용이 17억 들어가고 열관리비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컨대 최소한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고, 한 27억 되고. 또 공연비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준공한 뒤에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이17억 금액도 조금 절감할 수는 있죠? 어제 삼성에 물어 보니까 관리자가 1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 등 어떤 엄격한 조건 하에서 17억이면 근무조건 이런 것을 완화시키게 되면 금액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그렇죠. 운영비라든지...

이진락위원

그건 좀 줄일 수 있죠?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이 틀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미세 안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성렬

안성렬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 참여한 회사라든가 어떤 그런 큰 틀이 바뀌기 않는 이상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건협상안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조건을 달고 통과시키면 협상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 아닙니까?
성렬

안성렬회계사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영역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회계 쪽, 재정 쪽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적으로 자문하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운영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은 협상을 하되 미세한 것은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법률적인 답변을 하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운영 분야를 맡고 있는 박흥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원도 줄였고 그 다음 운영비 내역을 보시면 삼성컨소시엄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험료를 다 감액을 시켰고요, 그것을 모자라는 운영비 대수선이나 대체비에 다 포함을 시켜줬고요, 분산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표기상에 요구하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운영시간이랄지 휴무일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서 지금가지 협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성과요구서를 만일 변경을 한다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진락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이경동 위원하고 삼성의 가장 책임 있는 김춘O과 의논해보니까 결국 관리비란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경주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어떤 조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의 어떤 조건을 할 수 있으면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 임대료 수익도 자기들 지분참여이기 때문에 100% 못하지만 최소한 전체 틀이 안 바뀌면 미세하게 조정가능하다는 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맞죠?
담당

운영담당

박흥식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한 질의죠?

최병준위원장

전반적인 질의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오전에 이 예술문화회관의 장소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을 때 과거에 황성공원마스트플랜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오후에 준비를 해서...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시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봐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개별로 답변 듣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가 되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준비는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오늘 진행을 봐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회관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 건은 그 동안 한2년 간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정회 때 협의한 대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미세한 조정이라도 시가 유리한 쪽의 미세조정안을 위해서 이틀정도, 아직 본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보류해서, 23일입니까? 그날 재심의를 하고 일단 오늘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회기 내까지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오전에 이진구 전 의장께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하자고 하면 이율을 그렇게 높게 하지 말고 우리 돈으로 낸 예산을 세워서 그냥 바로 해 버리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진락위원

일단은, 어차피 아직 3일 기간이 있으니까 회기 내에 해 보고 회기 내에서 미세조정이 되면...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알아야 자기네들이 협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20년 간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의회에서 시 예산으로 바로 경쟁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해결해버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질의·답변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진락 위원장이 제안한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위원

보류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보류된 기간동안에 저희들도 논의를 하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지를 집행부 쪽에서 아니면 시행자 쪽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쪽에 자료를 제출해 줘야 그 기간동안에, 보류해서 심의하는 기간동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경동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고, 이상득 위원께서도 동의안을 내긴 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자체는...

이상득위원

예, 보류하되...

이진락위원

완전히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이틀 안에 할 것인지 그것은...

이상득위원

예. 이틀 안에 하지만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최병준위원장

일단 보류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그 내용이 그렇다?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일간 협의를 위한 방안 등의 사유로 보류하자는데 이경동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한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은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해서요, 어차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언제까지...

이진락위원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회기 내니까 23일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3일에 황성공원 마스트플랜을 갖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 BTL사업 실시협약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재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받은 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재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재순서에 따라서 감사정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와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일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산안은 간략하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감사정보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시간도, 조금 전에 사정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유인물에 제안 설명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제안 설명은 유인물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은 4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감사정보담당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이찬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50쪽부터 52쪽까지이고 세출은 53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50쪽에서 5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은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3쪽에 강동홍보탑이 지난번에 포항시하고 말썽 많았던 그 탑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홍보물을 설치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지금 문화엑스포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은 이제 올라오는데 벌써 해버린 걸 예산 줄 필요가 있나?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엑스포 홍보는 엑스포 예산으로 했고, 엑스포가 끝나면 경주시 브랜드슬로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을 해야 됩니다. 엑스포 끝나면 바꿔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엑스포 끝나면 바꾼다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엑스포 홍보한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엑스포에서 했는데 약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브랜드화 시켜 높은 것이 늘 고정이 됩니까, 아니면 바꿔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하면서 고정해서 계속 브랜드슬로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 상징물이 필요하면 바꿔가면서, 보통 2년 되면 색이 바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방금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했는데 브랜드슬로건 선포식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잘하자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다른 타 시·군에 한 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1억4,000만원, 경상북도는 선포식을 아주 약소하게 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건 하기에 달렸는데 처음 선포를 할 때 언론에도 방송하고 할 정도로 해에 한꺼번에 알려지지 싶어서...

권영길위원

과장님 예를 든 서울이 우리 살림의 몇 배인지 압니까? 서울, 부산, 경상북도만 예를 드는데...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포항이 1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높은 데만 예를 드는데, 이 5,000만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공기조형물로 하면 공기가 터지면 그 모형이 변형되고 거기에 1,700만원, 터치버튼 세팅하는데 200만원, 대형현수막 200만원, 대형 애드벌룬 200만원, 음향장비 400만원, 무대 특수효과 드라이아이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선포식 한번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많고, 그 다음 공공기관유치 계획수립 5000만원,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도청 이전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계획은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다음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공공유치문제는 도청문제만이 국한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데 지금 현재 대두된 것은 도청이전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57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올봄에 환경정비를 해마다 했습니다만 흡족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걸어 놓고 읍면동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홍보효과가 상사업비를 걸어놓으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3억인데요...

이상득위원

이게 왜3억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최우수 5,000만원씩 3개 읍면동 도시, 농촌, 도농복합, 세 파트로 나누어서 3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 1억5,000, 우수 3,000만원씩 3개 읍면동에 9,000, 장려 2,000만원씩 3개 읍면동에 6,000해서 3억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렇게 하는 사업하고 또 무슨 재량사업하고 그 다음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목이 다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재량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민원이 있거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면 그 예를 들지 말고 보통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환경정비를 경쟁심을 유발해서...

이상득위원

환경정비는 경쟁 안하면 안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미 환경정비사업해서 시상 다 했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올해는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한 것을 당초예산에 20억밖에 없었는데 상 줄 것 다 주고, 그 다음 상 받는 읍면동에 연락해서 사업 다 해놓고, 시행 후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상사업비로 올릴 계획을 하고 올해는...

이진구위원

내년부터 올리는 것은 좋은데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 당초예산 심의를 해도 그렇고 추경예산을 심의해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올라왔다 이 말이예요. 황남동 2,000만원 받았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쓰느냐고 하니까, 어디 쓴다고 하더라? 그런데 당초에 구상을 해서 상 주고 환경정비 잘하는 건 좋단 말이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억이 지출된 겁니다. 맞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올해는 당초예산 할 때 생각을 못했다가...

이진구위원

생각을 못한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3억을 다 집행해버렸단 말입니다. 맞죠? 이미 읍면동에 돈이 내려가서 돈을 필요한데 다 썼단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포괄사업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집행한 건 좋은데, 부득이 경우가 있겠죠. 도저히 안 쓰면 안 되는, 긴급사항이라든지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안 된 것을 이미 쓰고, 5~6월에 이미 다 되었죠? 맞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아예 상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동 예산으로 5,000, 3,000, 2,000이 큰 돈인데, 사용용도는 정해졌습니까? 포상금 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전부 사업비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세천 정비를 한다든가...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을 해서 상사업비 범위 내에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만약 상을 받지 못하는 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사만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시상제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용식위원

그러면 상 받는 읍면동하고 안받는 동은 사기가 아주 차이가 나겠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시상금을 걸어놨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상 못 받는 읍면동도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우리 이진구 전 의장님 말씀 잘 새겨듣고 미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60쪽에 보면 배상금 등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소송에 패소해서 배상해 준 게 얼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올해 3,0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가 패소해서 배상해 준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여기에는 패소만 한 것이 아니고 패소해서 승소금, 또 앞으로 상대편이 항소할 경우에 소송착수금도 포함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요... 잠시만요. 2006년도에 1억3,000이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기획공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행사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3쪽과 65쪽이고 세출은 66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면 세출 66쪽, 7쪽, 8쪽, 9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67쪽에 국민이 뽑은 영화스타시상식해서 이것이 50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억입니다.

이상득위원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건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전체 10억 예산입니다. 10억 예산인데 경상북도에서 5억을 부담하고 저희시가 5억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현재 영화에서 대상이나 주연상이나 조연상 같이 16개 부문에 22명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티즌들이 투표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공동으로 경주시에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시에 대한 관광객이나 경주시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저희 시에서 일단 5억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유치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득 위원이 질의하신 국민이 뽑은 영화스타시상식이 예산만 올려놓고 그렇게 말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가 우리 경상북도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관광객을 경주시나 경상북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경북방문의 해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5억을 부담하고 경주시에서 5억을 부담해서 10억을 가지고 국민이 뽑은, 종전 같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네티즌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런 시상방법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전국이나 해외에 우리 경주시를 많이 알리고 관광객를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개발한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경북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합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도 지원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영화계에서 대스타들이 거의 경주에 오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한 자매도시 교류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매도시와 시화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듭니까? 중국 자매도시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 부분은 예총에서 한해는 중국 측에서 부담을 해서 경주시에서 예총회원들이 가고, 또 한해는 중국서한에서 우리 경주시로 오는 그런 문화교류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회째입니까? 교류전할 때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라벌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13회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간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간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인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교류전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중국자매도시교류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총 산하뿐 아니라 각급 학교라든지 많은 관련 분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 평가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담수회가 어떤 모임이며, 총회문화행사는 어떤 걸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담수회는 유림의 산하단체인데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경주시에도 이문식 씨가 담수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림산하단체입니다.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담수회 회원들이 경주에서 총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정용식위원

문화행사는 어떤 걸 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행사는 특별강연도 하고, 또 홍보물도 발간하고 경주에서 하계학술발표회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영길위원

69페이지까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69페이지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한자매도시교류전이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라왔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전부 삭감됐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당초에 삭감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 삭감시킨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하는 행사인데,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경주에서 하고 한번은 서한에서 하는데, 앞으로 행사가 잘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을 해 놓고 1년도 안 지나고 또 올려서 통과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삭감할 때 문명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13회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고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저 왕래하는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올바른 행사, 또 건전한 행사로 앞으로 이 행사가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담수회도 구성된 지가 오래 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총회 한번씩은 행사를 하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자체행사를 하죠.

권영길위원

전국적으로 총회를 하는데 총회하는 데마다 돈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돈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담수회 총회는 전국행사로, 우리 경주 자체가 아니고 전국행사로 하는데...

권영길위원

담수회가 해마다 전국행사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동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입니다.

권영길위원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구 올려주면 총회할 때 마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9월에 세계문화엑스포도 하고 경주에 관광객도 유치하는 상황이고 해서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엑스포행사에 다녀와서 관람도 하고 경주시의 문화유적지도 관람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4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보조단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단체가 상당히 경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담수회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계중 그런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1,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 않겠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이건 계중단체가 아니고 전국의 향교나 유림회관에 가시면 경주에 나름대로 원로분들의 모임인 유림이 있잖습니까?

권영길위원

유림회야 따로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그 유림단체의 산하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주에 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우리 경주시에 유치를 해서 경주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리고 만파식적제는 올해 처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 2006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만파식적 보존회가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존회에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는 아직 지원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만파식적제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올라왔는데, 그럼 올해 몇 회째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5년도에 얼마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5년도에 3,000만원하고, 2006년도에 5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년 간 했으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라와야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때 실무자에 의해서 누락된 모양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우리가 삭감시킨 것도 아닌데, 3,000만원줬다가 500만원줬다가 이번에는 또 1,500만원 줬다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예산요구하면서 누락시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누락을 시켜도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떨어지고,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되고.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봤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한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데, 올해 같는 경우에는 1,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제2회 서라벌예술제에 1,000만원 주는데 1회 때도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1회 때도 1,000만원 지급됐습니다.

권영길위원

1,000만원 나갔으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텐데 이것도 실수해서 못 올렸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

명륜대학은 운영은 해마다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명륜대학을,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명륜교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명륜대학에서 수강기간을 한6개월 정도 잡고 전통유교사상이라든지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위원님 신라방송에 보시면 강사가 나와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유교사상 등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명륜대학입니다.

권영길위원

명륜대학 운영 자체가 유림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명륜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명륜회도 그럼 유림회 산하입니까, 담수회처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별도로 경주에 젊은층도 있고 학교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경주의 지식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전통예절이나 유교사상을 배우도록 하는 그런 좋은....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향교에서도 하고 유림회관에서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명륜대학은 앞으로 계속 해마다 2,0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다른 단체도 이런 행사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조상의 뿌리가 있는 경주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통예절이라든지 유교사살이라든지 선비의 정신을 가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예술회관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번에 부지매입비는 국유지입니다. 재경부 소관이 3필자지가 있고 또 국방부부지가 11필지 있고, 건설부 소관이 1필지해서 전체 15필지 1만5,671㎡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해야 될 그런 부담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황성공원부지에 현재 묶여있는 사유지 매입이, 그분들이 청원을 한지 오래되었고,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부지 이게 급합니까? 사유지가 한 8만평 묶여있는데 거기부터 우선 매입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성공원의 사유지매입도 저희들이 연도별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황성공원에 사유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 얼마됩니까?
연간 한20억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10억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또 올라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억에서 20억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10억으로 들었어요. 저도 파악을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부터 먼저 매입 해 줘야 안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부지 매입도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거의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공원부지가 우선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원부지는 앞으로 공원정비계획에 따라서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원부지의 민원부터 해소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가 필요한 것을 해야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선순위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로는 안 맞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동의도 없는데 무슨 우선순위가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성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황성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사적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시의 하나의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황성공원부지 매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황성공원 부지를 매입해서 정비하는 사업도 바쁘겠지만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시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먼저 매입해서 이것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8만평인 공원부지의 사유지부터 매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야지, 이것은 그대로 해놓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잘못된 사항이 아니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넘어가버렸는데, 명륜교실 말입니다. 그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처음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손 교장님이 하시는 그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해 줄 때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것 할 때, 1년에 어떤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해서 오죠?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필요하겠다 해서 얼마를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일 계속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왜 없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6년도 연말이 이 사업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2008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7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정감어린 추억여행개발 마케팅’이라는 이것은 어디를 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신라문화원에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 2,000만원해서 말 그대로 옛날 어릴 때 추억의 신혼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도비 보조내시도 없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도비는 바로 배정됩니다.

권영길위원

‘추억의 신혼여행’이라고 해서 이 여행이 작년에 개발되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꼭 줘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경주로 봐서는 전체 금액 중에 70%는 자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일부를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된 그런...

권영길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 가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쌍이나 찾아온지 혹시 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통 2박3일 코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회 정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8회 정도 했으면 1회에 한 몇 명쯤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회 참가하는데 한40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신혼여행이 1회에 한40명이고, 추억의 여행 여기는 1회에 한8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1회 120명씩 참여합니까? 그래서 8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총...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행사는 구분되죠. 추억의 신혼여행은 신혼여행대로...

권영길위원

신혼여행은 8회를 했고, 추억의 여행은 몇 회를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5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문호 고사분수 운영비는 3,000만원 책정해 왔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매년 추경 때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7일부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전기료 사용비를 한번도 계상 안 하고 처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전에 한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삭감했다가 추경이 다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삭감한지가 3~4년 넘었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계속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당초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 줬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비를 감당하면 되지, 또 우리시가 감당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연중 운영을 하게 되면 관광공사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엑스포 할 때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엑스포 없는 해에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보문관광단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작년도 매출이 3,000억 된 것 아시죠? 보문관광단지 전체.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에는 매출이 작년과 대비를 해서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문관광단지가 상당히 흑자를 냅니다. 왜냐 하면 주5일제가 되고부터는 보문관광단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호텔마다 평일 꾸준하게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경북관광공사에서 매출을 뽑아보니까 작년도에 전체 단지 안에 연간 매출이 3,000억이 나왔어요. 우리 경주에 보면 월성사적지 옆에 황남동이나 황오동 그런 데는 거의 황폐화되어 있고 이런 데는 분수 하나도 설치한 것 없고, 물도 하나도 흐르는 것이 없도록 해놓고 보문에다가 이렇게 고사분수나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 설치할 때가 199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 98년도 2000년도, 2003년도 이런 식으로 엑스포 있을 때 행사를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만 많으면 괜찮지만, 우리 도심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늘 돈 없다고 하면서 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장사게 제대로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심은 방치를 하고 분수 하나도 설치할 그런 계획도 없고 보문에만 집중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 홍보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실 세계문화엑스포 문제도 지금 개최가 불과 얼마 안 남았지만 과연 우리 경주시민들이 엑스포행사를, 한번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엑스포행사를 환영을 안 합니다. 왜? 엑스포 하는 50일 기간 동안 시내에 손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도심에 시민들이 축제하는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하는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저 엑스포에만 온 신경을 쓰고 도심에는 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왜냐 하면 이 축제가 업그레이드되려면 경주 도심하고 보문하고 같이 동반으로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심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도 보면 전부 보문호수 고사분수, 이건 뭐 매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3,000만원 같지만요, 시내에 3,000만원으로 분수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시민들에게 박수 나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000만원 가지고 고사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000만원 같으면 시내에 몇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고사분수 하나 만드는데 16억쯤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작은 분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경주 실태를 너무나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엑스포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시내와 보문단지를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연구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보문호 고사분수 3,000만원은 전기료를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기료는 예산 아닙니까? 도심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고사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시가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문단지에 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해서 시가지행사는 상가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보고 드리고 내용을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을 나는 모릅니다.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회의도 한번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관계공무원한테 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를 주로 해 주시고 시책은 다음 기회에 논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하셨다가 나중에 최종 심사할 때 각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서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앞에 ‘경주문화원 창틀 보수’ 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경주문화원 교육장 아십니까? 교육장에 창문 등이 오래 되어서 제대로 안 닫히고 해서 그런 것을, 돈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한 6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깨끗하게 보수해 주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좋은데 처음 당초예산에 경주문화원에 예산 줄 때 이런 것도 다 포함 안 됩니까? 예산은 받아서 뭐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원의 예산도 문화원 자체를 보수하는 그런 예산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행사라든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원 뒤의 강의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엑스포 안에 도나 시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 같으면 몰라도 경주시가 도 홍보 관계에 돈을 줘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각 시·군별로 부스를 합니다. 홍보부스.

이진락위원

경상북도도 엑스포에 돈을 줍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엑스포 운영비 외에 별도로 각 시·군별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민간행사 보조를 어디 줍니까? 보조금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세계지방자치단체박람회 이거는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올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합니다. 해외에 136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우리시가 경주를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시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무원도 가고 주로 시장·군수가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행사보조금인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역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관광협회에서 경주를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뒤에 해외자매도시, 결연도시 사진전 개최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도 폼페이, 후엔시, 서한시, 일본하고 자매결연된 6개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의 문화유적을 이번에 엑스포에 전시하는, 사진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전시를 하면 나중에 도록을 만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도록도 만들고 이것도 역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까 서한 자매도시 교류시화전도 13회라고 하지만 위원들이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시화전이나 사진전 이런 것은 제대로 도록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CD를 구워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매도시사진전 같은 것은 잘 찍으면 괜찮은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엑스포행사장 안에만 하지 말고 날씨를 봐가면서 천마총 옆의 거리라든가 이런 시가지에도 전시를, 이왕 사진이 왔으면 사진종류가 100가지라고 하면 2장씩 빼는데 돈이 두 배로 안 들거든요. 필요하면 자매도시사진전은 엑스포장 안에만 하지 말고 같은 사진을 시가지고분지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09쪽부터 311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310페이지, 11페이지 국제학술회의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신라, 현재 백제나 고구려는 상당히 저서를 많이 내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경주가 신라의 수도이면서도 신라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하고 경주시가 같이 해서 앞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그래서 앞으로 신라에 대해서 해외나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고 앞으로 신라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첫 시도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1회가 되면 앞으로 해마다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학술대회 발기인대회를 하고, 발기인 대회라는 것 보다는 그런 모임을 갖고 우선 학술대회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신라에 대해서 앞으로 책을 발간하든지, 일단 올해 이 큰 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짜놓은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필요한 것은 충분히 판단해서 쓰는 돈입니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여기에 이번에 일본이나 중국, 미국, 호수에서 저명한 대학교수들이 옵니다. 또 토론자도 역시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고 해서 이 행사는 경주뿐만 아니라 신라를 제대로 알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권영길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2,000만원 내려오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시비 보조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도에 요구를 했죠. 경상북도비를 좀 내놓으라고...

권영길위원

우리시에서 했다고 2,000만원을 얻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순수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75쪽부터 77쪽까지이며, 세출은 78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문화재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82쪽에 ‘보문리 당간지주 주변정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7,766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하고 보문리 석조 주변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보문리 석조하고 당간지주하고는 위치가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있습니다. 당간지구는 들어가는 진입로 80m, 폭3m 인더로킹 포장하는 것이고, 보문리 석조는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유지가 있어서 한300㎡를 토지매입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저도 이 위치를 아는데요, 그것을 묻고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없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진입로하고, 거기에 쳐놓은 그걸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똑같을 수 있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설계를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득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을 수 있어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하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갈라서 내려올 때 보면 예산이 이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면 금액이 또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1,000원이 많든지 적든지 해야지 사업성격이 다른데 두 가지가 똑같으니까 좀 이상하다 싶네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이것 다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주변정비 해놨던대요? 당간지주.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뒤에 토지매입하고 다시 할 겁니다. 미리 사업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사업은 미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건 뭡니까? 당간지주 옆에 논을 지나가서 네모로 울타리같이...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철책.

이상득위원

그것하고 주변정비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주변정비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용어상으로 보면 주변의 땅을 고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총체적인 사업을 얘기합니다. 토지매입도 포함이 되고 진입로 확장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여기 보십시오. 석조 주변정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주변정비라는 용어가 그 일대를, 어떤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포장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그런 것을 총 통틀어서 주변정비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80페이지 ‘고도보존특별법시행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3,000만원인데 이것은 9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당초예산에 고도보존특별법시행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4,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고 고도보존특별법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직까지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0만원을 감 시켜서 앞에 특별법 업무추진비로 바꿨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 하면, 이 법 시행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나 시민들 공청회를 만약 개최를 한다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시민 차원에서 문화재청에 이 법과 관련해서 상정을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조특별법이 아주 범시민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고도보조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무산하고 왔는데 이것을 시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고도보존특별법이 문화재청에서 국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이 재보완이 되고 있는 수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고도보존특별법이 우리 경주로 봐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시민들한테 원하는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시행이 되어야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

개정 안되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시에서 누가 답변했는지 몰라도 서라벌신문에 보면 고도보존법이 우리 경주시민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법이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흥분되어 있어요. 왜? 고도보존특별법은 우리가 악법으로 우리가 규정해서 현재 익산에도 공청회가 무산되고 각 시가 전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경주시가 고도보존특별법은 잘된 법이라고 보도가 돼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계림 북편 발굴 근무지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올해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2월에 문화재연구소에서 계림 옆에 발굴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사유적건물터가 발견되고 거기에서 황칠된 그릇까지 발굴된 그 지역입니다. 지금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 지역은 계림 옆에 붙어서 동부사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발견되 주춧돌을 복원하고 잔디 식재하고, 약1,700㎡에 대해서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경주시가 정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다가 잔디 심고 울타리 쳐버리는데 그것이 시민들의 생존권에 양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의 생업이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시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도록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정비를...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건물지가 발견이 되고 주춧돌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비 방향을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건물지 복원은 앞으로 복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이 거부하는 이런 정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노서 고분군 토지매입비’라고 나오는데 현재 사적지로 묶인 지역이 변두리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는 다 방치해 두고 도심에다가 자꾸 매입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5억9,800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비 내려와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두리에 각 사적지로 묶인 분들은 전부 눈에 불을 켜고 야단인데 이렇게 시내 쪽으로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서 그런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82페이지에 남고루 토지매입및 경역정비는 뭡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남고루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사업도 7필지에 2,720㎡에...
성수

김성수위원

남고루가 어디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황오동에서 인왕동쪽으로 걸쳐있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치를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남고루하는 것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쭉 뻗쳐져 있으니까요. 선덕여상 쪽으로 쭉 뻗어져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는 주거지가 옆에 없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시급한 일이 아닐 건데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계림 주변정비는 아까 계림하고 같은 겁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향교입니다. 향교 내의 정문에서 마사토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문리 당간지주에 가면 논 가운데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토지매입을 해서 한3m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진락위원

3m든 2m든 간에 걸어갈 수 있는 걸로 하시고, 보문리 당간지주하고 보문리 석조하고, 연화당간지주, 보문리사지에 제발 최소한 띄엄띄엄 떨어진 것을 연결을 해서, 산책로라고 합니까? 거기에 돈을 먼저 투자하십시오. 농사철에 가면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하기 힘드는데, 이 세 가지를 별도하는 것을 잘 활용하셔서 연화당간지주에서 석조까지 갔다가 또 석조에서 보문사지 갔다가 밑으로 당간지주로 연결되는 그런 길을...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그것은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장 그런 것이 급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보니까 황오동 쪽샘지구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왕 철거된 김에 토지매입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깎아버리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이것은 황오동에 16억을 포함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옮겨서 발굴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빼버리고 발굴한다 이 말입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아니 이것이 당초 처음부터 경정사업비로 전체를 묶어놨다가 발굴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2차 사업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토지매입 부분을 삭감해서 발굴로 돌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발굴사업이 사실 급합니다.

이진락위원

발굴도 급하지만 이왕 그렇게 주위에 띄엄띄엄 있다가 나가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발굴사업비 뒤에 주고 주민철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발굴사업 2차분은 바로 착수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노서, 노동은 국비인데 이쪽은 또 증액하고.
영목

이영목문화재과장

노서, 노동은 당초 때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부담 하는 겁니다. 부담해야 될 것을 당초 때 예산이 없어서 부담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세입은 94쪽부터 95쪽이며, 세출은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국고보조금에 월정교, 일정교 복원 및 정비사업 전액 감되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구분 되었는데 보조 내려 올 때는 문화재과에, 7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과에 국가 지원문화재보수비해서 그 과목에 전체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연초에 보조내시 할 때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보수비로 한데 묶어서 76페이지 문화재과에 같이 포함되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것도 세우고 그것도 세우고, 두 번 세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죠, 이것은...

권영길위원

안 세우는데 어떻게 감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 2006년도 연말에 보조내시 보고 이 예산을 편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이 과목으로 온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보수비로 76페이지 세입으로 한데 묶어서 내려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고하고 도비 빼 버리고 여기에 따라 감해 버렸는데 9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일·월정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삭감하고 난 뒤에 이것도 필요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과목변경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과목을 바꾼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테마파크조성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58쪽부터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국장님 아까 넘어 가버렸는데, 102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거든요. 퇴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00쪽과 101쪽이며, 세출은 10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 100쪽과 1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 102쪽부터 103, 104,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총무과장님 최근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03쪽에 공직자혁신교육이라고 해서 5,000만원 올렸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에 직원능력개발교육이라고 해서 1억을 오렸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억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직원능력개발교육하고 이 공직자혁신교육은 뭐가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용은 같습니다만 2006년도 이전부터 간부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업무 쇄신을 기하기 위해서 1박2일 동안 혁신업무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반기에라도 한번 더해서 더 좋은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공직자혁신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직원능력개발교육이라고 올려야지, 이건 무슨 처음 올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삭감했지만 추경에는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한번 실시해서 더 좋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도공무원교육원 훈련비가 당초에는 3,500인데 7,000으로 배나 올랐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교육가고 모자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신규발령이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연차적으로 교육을 보낼 그런 계획이었는데 도의 방침이 올해 임용된 사람들은 올해 내에 전부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서 대량으로 3주간씩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추가로 더 생겼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3,500 다 썼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쓰고 모자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모자라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산 세우지고 않고 썼네요? 예산 안 세우고 마구 썼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기정에 3,500 썼고, 앞으로 교육 보내야 될 사람들이, 소요되는 금액이 3,500입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6, 107, 108, 109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1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2007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상당히 많은데, 2억이나 지급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전국대회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회인데...

권영길위원

처음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처음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도에서 4억을 부담하고 어르신생활체육연합회에서, 중앙에서 1억5,000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2억을 부담해서 올해 경북방문의 해에 엑스포도 개최되는 중에 3일간 경주에서 한5,000여명이 모이게 됩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인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을...

권영길위원

65세 이상입니까? 그러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10개 종목인데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정구 등...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좋은 경기를, 제1회를 여기에서 하니까 좋네요. 다음 나라시 하키팀을 왜 우리가 지원합니까? 350만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나라시 하키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하키팀 교류전을 했는데 올해 예산요구를 했다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수들 경기하고 하는 약간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음 LPGA 코오롱, 하나은해 챔피언십 지원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울산과 우리시가 상당한 논란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울산은 지금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 놨는지 압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000입니다.

권영길위원

5,000해놨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우리는 3,000이고 거기에 5,000해서 두 개 다 같이 지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관은 울산에서 하지만 장소는 우리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의 경기장 주변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탑도 만들고 홍보물을, 우리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경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선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이 경기를 양남 마우나오션에서 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양남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주시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시 땅에 장소문제 때문에 기재하는 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south korea라고 해서 울산도 못 넣고 경주도 못 넣고 하는데, 울산에서 돈 5,000 주고 우리가 3,000주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홍보물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울산에서는 5,000만원으로 뭐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기들도 울산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시상식에 소요되는 금액이라든가 선수들 어떤 편의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홍보물입니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LPGA 골프 챔피언대회가 서울에서도 말이 많습디다. 왜냐 하면 과연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멀리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개최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코오롱 측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이번에는 하고 다음에는 워낙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1회성 사업에다가 간판 하나 거는데 3,000만원까지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울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니까 우리는 그냥 있기가 뭐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좀 낭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인공암벽장 시설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엊그제 개장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돈이 자꾸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공암벽장하면서 예산 관계로 전면만 정리가 됐고 옆과 뒤에는 아직 철골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인공암벽장이 경주현실에 너무 안 맞아요. 예산만 많이 잡아먹고. 앞으로 우리 시가 시설문제로 인해서 계속 돈 들어가려면 끝이 없어요. 지금 개장한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건 보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해야 될 부분을 다 못하고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하면 전국적인 대회도 유치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 현재는 하나도 없고, 미래를 봐서는 인공암벽이라는 것은 특수한 스포츠 하는 사람들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도 단위 행사도 개최할 수 있고요, 전국단위행사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 단위라고 하지만 그것은 한정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적인 효과는 모르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장애인 체육관은 완공 안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장애인 체육관은 준공이 되었는데 장애인 체육관 현판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준공할 때 현판도 안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판설계를 안 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현판 설계를 안 하고,

이진락위원

장애인 체육관 몇 억 들인 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1억.

이진락위원

21억 들면서 현판 하나 안 만들었다는 것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래서 그때 예산에는 빠지고...

이진락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21억 들어 갔는데 현판 안 만들고 준공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설계에 빠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준공식 할 때 현판도 없이 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플랜카드 써서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문제 있네요.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이것은 치는 뒤편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록실하고 그것이 되어야...

이진락위원

위험하고 한데 펜스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로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 대는 펜스도 안전 때문에, 이건 주차장 옆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실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건 안전상 관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전국적인 인정되는 대회를...

이진락위원

암벽장도 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 거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이 돈만 하면 다 완공됩니까, 앞으로 이쪽에 관련된 시설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생활체육공원 내에 암벽장 등 1회 추경 때 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더 개설을 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보수의 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으로 새로이 투자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진락위원

안전망을 해야 되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펜스 설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펜스 지금 여기에 못 치죠. 야구할 때 주차장에 차 못 대게 되어 있는데. 펜스가 낮아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펜스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야구를 하면서 잘 이용하도록...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체육공원 같은 것은 돈을 떠나서 21억 짜리 사업하시면서 현판 하나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했는데...

이진락위원

아무리 예산이 모자라도 다른 것을 차라리 빼고, 집기를 빼고 현판을 먼저하고 준공식을 하셔야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집기예산도 별도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부터 120쪽, 그 다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먼저 110쪽, 11, 112,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110쪽하고 111쪽에 D/B구축 코디네이터 여기까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110쪽 설명하고요, 111쪽 위에서 세 번째까지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보험료지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보험료지원 옆에 보험료지원이 또 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좌측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우측에는 도비보조금 지원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세입 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전체가 지원이 얼마 된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세출에 다나옵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다시 세출에 다 나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세입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세출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1페이지 경주시새마을회관 건립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주시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는 매입을 해 있습니다. 황성동 장애인체육관 옆에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 3억을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 5억을 부담해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4, 115, 116, 117쪽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6페이지에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입니다. 기본시설은 서라벌문화회관에 다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대토론회는 야외에서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야외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그때 음향장비하고 임차에 필요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야외에서 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더운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니고 9, 10월에 가서. 전에도 황성공원에서도 했고, 야외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야외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단골출연자뿐 이던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민대토론회 하면 각계각층에서 많이 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뻔히 늘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하던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야외에서 한다... 그리고 117페이지에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열린시정이 또 있네요? 출연금 및 발표자 수당도 있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대토론회를 하게 되면 전문분야, 교수들을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발표자 수당 일부가 지급이 되어야 되고, 공연사례금은 열린시정 대회의 광장이나 시민대토론회 할 때 간단하게 어떤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열린시정이 우리 경주시민의 현 여론을 봐서 정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정착의 증거가 뭡니까? 출연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인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우리가 주제도 없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떠한 현안사안의 주재를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행사를 위한 설명회도 가졌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시민의 여론인데요, 열린시정대화의 광장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 하면 의회의 여러 가지 보고사항은 없고 열린 시정에서 하고, 시민들한테 물어서 시민들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사안이 더러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의회를 이런 방향으로 경시해 나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 등 할 게 있으면 전부 합니다. 열린 시정 광장의 주제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하고는 틀린 주제입니다. 현안사항을 두고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열린 시정에 교수는 시에서 무슨 용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하게 흐르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대토론회, 대학교수초빙한다는 것은 시민대토론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집행부가 시민에게 그냥 보고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교수들을 참석시키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대토론회는요, 일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학교수들이 어떠한 주제 설명도 하고 시민들이 질의를 하면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 관계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거기에 왜 교수들을 참석시켜서 수당을 주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바로 참석하지만 시민대토론회는 사회자를 특별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 관련된 교수들을 두서 너 분 모시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민대토론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필 대학교수분들을 열린 시정에 동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꼭 교수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경주 문화재 관련 같으면 박물관장님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래도 의회하고 상당히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향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경주시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자꾸 이렇게 열린 시정 대회의 광장 이거 뭐하는 겁니까? 홍보만 자꾸해서 뭐합니까? 무슨 홍보를 합니까?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시는데 무슨 일을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해야 할 일을 많이 피하고 있어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18페이지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가 보조사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청 지원해 주는 금액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진락위원

토탈 재정에서 몇%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별도사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제외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119페이지 원전지원에 육영사업비는 왜 삭감이 됩니까? 있는 돈 최대한 활용하시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위에 도비보조사업 거기에 올라온 겁니다.

이진락위원

원전지원금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삭감해서 시비부담금 대신에 그것가지고 부담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삭감된 이 8,300만원이 어디에 올라가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일 위에 보면, 위에서 둘째 줄에 경정해서,

이진락위원

제목이 우수농축수산물로 이쪽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08, 109, 120쪽까지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 예산이 시비 1,500만원 되어 있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는 도비보조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번에 별도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비 250만원하는데 우리는 1,250만원이나 하시네요? 좋은 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좋지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시민들이 전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19, 120쪽까지 다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113쪽 제일 끝에서 부터네요?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군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이것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감되었고요...

이상득위원

감된 예산이 얼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뒤의 것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뒤에 시군자원봉사 D/B구축 코디네이팅도우미는 이것도 보조내시가 1,18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비 1인당 2,000원해서 이것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만원. 그 다음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이것은 도비 연500만원입니다만 시비를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하면 9,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어떻게 해서 9,000만원이 소요됩니까? 하반기 지금 몇 달 남았다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개월.

이상득위원

아니죠. 이건 지난번 당초예산에 다 삭감시켜놓은 것을 추경에 또 이렇게 미련스럽게 올렸다니까요. 이거 올린다고 해 줍니까? 이건 우리가 다 실사 나가서, 이 코디네이터 도우미가 둘 왔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고 또...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감해졌지. 어쨌든 둘이 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두 사람 온 것은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교육하고 두 가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분명히 작은 방에, 그것도 나중에 알아봤더니 옛날 사회과에 근무하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교실도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줬대요. 그것은 오래 됐으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 5명이라서 우리가 두 사람을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을 줄이고 나머지 세 사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일이 없다는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돈으로 충분히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더라하면 추가 예산을 줄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끝까지 안하고 계속 추경에 올리고 시장님 찾아가고 국장 찾아가고 부의장 찾아가고 상임위원회장 찾아가고 교회 다니는 시의원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 주겠습니까? 시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질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안하고 높은 사람 찾아가서 압력 넣어서 해내라고 하는데 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것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디네이터 둘이 왔고 지금 세 사람해서 5명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간호센터에 무료로 가서 해야 되는데 기기는 보건소장 얘기 들어 보니까, 김복숙 계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왔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또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왔다고 하대요. 그런 거짓말을 할뿐더러 남 다 해놓은 봉사, 남의 각 단체 회장들 불러서 연말이 빵 주고 우유주고, 그 사람들한테 상장주고 그게 무슨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하는가를 보십시오. 정말 의원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1억이 올라가든 2억이 올라가든 제대로 달라고 해야지, 하는 일은 없으면서 시장한테 자꾸 그런다고 누가 줍니까? 어제 시장님 그러시대요? 이것 좀 해 달라. 안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시의원이 여기 몇 명이라고 시장님이 그것 주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나가고 없지만 공무원이 그쪽사람들한테 가서 의원들이 왜 이것을 삭감했는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하고 자원봉사하고 시의원하고 싸움을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줄이라고 거기서도 분명이 그러고 공무원이 그러는 걸 둘이 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내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하나만 주고 가십시오. 저것들이 뭘 알겠느냐? 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의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보다는 시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바보 안 만들도록 해 줘야죠. 그래야 예산이 가든지 안 가든질 할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쪽 태도부터 고치라고 하십시오. 돌아다니면서 의원들 욕하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업무를 그 분야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은요, 지금 현재 44개 단체에서 한6,300명이 가입되어서 각종 분야별로 의료사회분야, 지역사회, 환경보존, 재난재해, 교통질서, 공연행정, 이번에 초등학교 축구대회 할 때도 거기에서 전부 지원을 나와서 보조를 하고 자원봉사를 다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상당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 2명을 감축하라고, 필요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디다. 그러나 자기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도저히 2명을 감축해서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1명 감축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과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지지도도 했고, 또 감독도 했습니다. 타 지역도 보십시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우리시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인원도 충분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타 지역보다는 자원봉사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각종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 예산은 이번에 9,000만원 올린 것도 인건비가 4,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500만원은 운영비인데 이것을 줘야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급여성격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놓고 급여를 안주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제기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늘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이 분야는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111페이지에도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고 112페이지에도 경주시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111페이지는 도비보조금, 우리가 세입 잡는 부분입니다. 115페이지는 세출 부분, 회관 건립을 하는데 도비 3억 시비가 5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가 5억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새마을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회관은 전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1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억4,00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건 경찰에서 전부 현장조사를 해놨습니다. 저희들한테 일일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경찰에서 하는 방범용 CCTV,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성수

김성수위원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읍·면·동별로 다 합니다. 우범지역에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내에도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포함돼 있죠.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 요청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경찰계통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CCTV설치해놓고 또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나오는 수가 있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92.2%가 설치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CCTV 설치하는데 여론조사를 했다면 저도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밑에 민주평통사무실 리모델링, 이것은 관변단체입니까, 뭡니까? 민주평통사무실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위원님들도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민주평화통일국민회의라고.
성수

김성수위원

사무실 수리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실이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이진락위원

구 시청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구시청 옆에 1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회장이 바뀐지 얼마 안 되는데, 실세인 모양이구나.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회원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럼 회장 바뀐지 얼마 안 되는데, 실세네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15쪽부터 317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세무과는 121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회계과 소관은 12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8쪽에 임시사무실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8,500인데 임시사무실을 몇 평쯤 짓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2층 해서 3,000㎡ 규모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가 뒤의 현황을 없애고, 구 보건소 있잖습니까? 전부 없애고 하는 건데, 장래의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집을 4층, 5층 지어도 주차면적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현재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경주역이 화천으로 가고, 일단 경주역이 거기에서 남고루 동고루해서 파서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옮기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현재는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다가 자꾸 포장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비가 새고 이래서 주차장 있는 부지에다가 좀 튼튼한 사무실을 해서, 적어도 10년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불국동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하는데 이것은 몇 ㎡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1,137㎡인데요, 동은 한 동이고 3층입니다. 지하는 없고. 그러면 아까 그것은 3,000㎡ 라고 했죠?

권영길위원

예,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불국동은 1,137㎡이고 이것은 3,000㎡되는데 똑같이 용역비가 8,500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투른 솜씨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청사관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위원장님, 위원님 깨끗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정말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마지막, 마지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특히 경주시의 살림 중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신데, 지금 경주시 청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뜯어서 황성공원이나 그런 데 옮겨서도 안 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에 가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이 시장후보 때 경주시민에게 공약사항으로 경주역이 2010년에 이전하면 그 자리에다가 경주시청사를 옮기로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공약을 들어봤습니까? 공약하신 것을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공약하신 건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화랑로를 직선으로 바로 연장을 해서 보문단지 입구까지 그 길을 직선도로를 내서 보문단지와 경주도심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같이 공약을 한 것을 아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저도 종합개발에 대해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다면 이 시청사자 자꾸 고장이 나는데 2010년 같으면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럼 경주시 청사 이전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을 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뒤에 짓는 것도 검토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정말 경주가, 201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2007년도 아닙니까? 제가 무식한 전망으로 봐도 그때까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시 사무실 이것은 지어놔도 뜯기도 좋고 그렇게 규모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고 위의 분들은 공약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하시지만 우리 실무진은 정말 책상을 돌릴 데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보수할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201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 또 담당 국장님도 계시고 또 실무담당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2010년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원 계획도 되어 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건천 화천 KTX 역사가 준공되고 그 다음에 그 역이 이전할 계획이 확정되고 또 역이 이전할 즈음에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여기는 앞으로 또 문화재 발굴, 시굴 여러 가지를 거치고, 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세입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검토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백상승 시장님이 선거공약하신 것은 국장님 아시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과에 와서 실무진이니까, 저는 이번 이 계획을 함으로써 위원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그러니까 모든 마스트플랜이고, 공약보다도 저희 실무자인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역사 계획은 아직 멀었습니다. 원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되어서 이전되고 난 뒤에, 그때 되면 저희들도 야인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번 고려하고 우선은 제게 선물 하나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130족에서 132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132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 전액 감했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기존 예산을 부기를 바꾼 겁니다.

권영길위원

부기를 바꿨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럼 이 돈이 다른데...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 밑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만원 삭감 재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500만원 차이 나네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권영길위원

실내 조경물 설치도 환경정비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원래는 우리는 실내에 순수한 조경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시민과라는 자체가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점차 휴식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휴식공간도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부기를 바꿨습니다.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 이 부기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번에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위에 제적부 전산화사업에 감이 2억3,700만원이나 됐는데 그 만큼합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지금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1차년도와 2차년도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전국적으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나름대로 경쟁이 붙어서 단가가 상당히 하락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가가 하락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판단을 당초부터 잘못한 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단가가 하락이 되어서 이 재원을 추경에라도 쓰자 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하셨는데, 부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건 좀 잘라서 수의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이진락위원

당초 그냥 환경정비사업해도 관계 없는 건데 3,000만원은 계약상 변경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잘라서 간단하게 빨리 계약하고...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돈 전부라고 해봐야 3,000만원뿐인데,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당초부터 계획을 분리해서 따로 올리셔야지 이걸 묶어서 올려놓고,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34에 경주전통음식발굴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경주전통음식발굴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시행해서 실지로 관광객들이 경주에 왔을 때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식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시대 이후에 경주에 내려온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관광들에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전통음식 발굴한지가, 경주시가 전에도 해왔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에는 품평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굴사업 안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제 발굴해서 신라음식이 발굴될 수 있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옛날 전해 내려오는 전통음식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시민들이 특이하다는 음식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굴한다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음식전문가들이, 대학에서 음식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신라시대에도...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처가 어디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면 어디에 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입찰을 한다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떤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두고...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경주에는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지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어디 서울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옛날 전통음식을 전공하는 교수들이나 연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신라음식이 아니고 이조음식이겠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주로 저희들은 신라음식을...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헌에도 일부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은 161쪽에서 163쪽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134쪽부터 173쪽까지 전체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당초예산 할 때 의자를 좀 푹신푹신하게 바꾼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산이 미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경할 때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내년에 리모델링하면서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라고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2008년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추경 때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청소년아카데미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최병준위원장

운영이 잘 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번에 차도 1대 삽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예. 이번에 차 신청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4인승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기사분이 따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12인승으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12인승입니까? 아무튼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민체육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는 저녁 먹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다 됐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13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기금에 감이 많네요?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 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 감, 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당초계획이 변경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해줬는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 확보한 것을 감하고 다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감해버리면 추가 지원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감하는 대신에 의료기관에 주는 예산은 감하지만 자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뒤에 보시면 증액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된 만큼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직원이 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권영길위원

지금 8월 같으면 4달밖에 없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요구를 안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배정해 줍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른 데 줄 돈은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많이. 당초예산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4달 남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정연가일수가 21일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 모든 국에 정원 대비해서 21일로 편성해서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권영길위원

21일 중에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 찾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2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기획공보과에 물어 봐주십시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산계에서 조금 조절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하도 많아서 제가 물어봤는데, 다음 15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를 처음에는 1,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3,5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권영길위원

그럼 건강관리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인부 철분제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깎이고 1,000밖에 안 되어서 1년에 인부 등록이 지금 현재 1,5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돈 나간 것이 얼마쯤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돈 나간 약품구입비가 2,600만원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는데 1,600만원을 어디 것을 썼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1,000만원밖에 없는데 보건소 전체에 의료 구료비를 당겨서 좀 빌려 썼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도 됩니까? 예산을?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인부들은 오는데 약은 없고 인부등록은 해야되고, 출산장려측면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렵다고 예산을 자기 멋대로 유용해서 마구 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유용이 아니고요, 의료 구료비로 진료계 약품을 1년에 분기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권영길위원

임산부 철분제를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당초에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3,500만원 삭감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니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상 1,000만월 계상해서...

권영길위원

내역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올라온 것은 우리가 하나도 삭감한 것이 없는데, 당초에 4,500만원을 올렸는지 5,00만원을 올렸는지 내역 상에 없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잖아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부서에서 다 같은 무원들이고 필요한 것을 하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통과 못시킨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올립니까?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보문호 고사분수 3,000만원 삭감하고, 문화재과 고도보존특별법시행 1,5000만원, 문화재과 노동·노서 고분군 토지매입비 5억9,800만원, 총무과 인공암벽장 시설보강 8,000만원, 자치행정과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4,000만원, 자치행정과 경주시 새마을회관 건립 2억,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 시정대화의 광장 2,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출연금 및 발표자 수당, 공연사례금 합해서 300만원, 위생과 경주전통음식 발굴용역 4,000만원, 문화관광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시 홍보관 운영 5,500만원, 문화관광과 해외자매결연도시 사진전 1,000만원, 총무과 공직자 혁신교육 5,000만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사무실 리모델링 2,500만원 삭감으로 전체 17건 11억6,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외 2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도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