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경동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관리계획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월 7일 경주시민의 날 제정 조례안, 경주시문화복지회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월 11일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제정 조례안,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9일 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2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당초 용역기간이 2007년 9월에서 12월로 연장되어 12월 대선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납품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0월 10일 제35회 신라문화제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신라문화제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선정으로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보건소장으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거동불능자 및 원거리 민원인이 불편함에 없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7일 보육시설현황 및 보조금지원 현황과 2007년도 발전소주변 외 지역 육영사업 예산편성 현황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육시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발전소주변 외 지역 보육시설에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보상관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0월 9일 한수원 전제근 관리실장 외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방폐장처분시설 설명회를 가지고 방폐장처분시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진구 전 의장님과 이삼용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구 전 의장님과 이삼용 부의장님을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 17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조례·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