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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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13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10-16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최병준 위원장님이 중국에 ‘고운 최치원’ 유물 전시관 개관 관계로 중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쪼록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지역의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비롯하여 7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5일자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요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일반안건과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을 대신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와 자매된 도시간의 명예시민증은 교류에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재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현재 나라시하고 경주시의 자매결연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70년 4월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한 세월이 되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37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로 봐서는 최초의 교류인데 역사나 여러 가지를 봐도 그렇게 활발한, 방문에만 그치고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지역에 나라시와 교류한 이후에 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교류가 37년 됐습니다만 현재는 그래도 나라시와의 교류가 문화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방문,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교류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나라시와는 저희들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실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류를 통해서 얻은 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했을 때는 나라시에 대한 문물을, 선진되어 있는 시를 본보기로 많이 삼았고 지금은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시민교류를 통해서 아마 양 시 간에 굉장한 교감이 있고 실적은 다르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매년 떡 축제나 행사 때마다 참가하면서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느냐 하면, 일본 나라시의 위치가 일본 전국을 봐서는 그냥 하나의 고도로서 역사도 짧습니다. 인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나라시가 그렇게 발전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시와의 교류는 계속하되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한 변화가 많습니다. 일본 나라시만 자매도시로서 계속 끌어갈 게 아니라 그 자매관계를 유지하면서 과거 1975년도인가 그때 교토시에서 경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교토시에서 왔습니다. 경주시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하고 자매결연을 하기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 문제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분들이 경주방문을 마치고 고속도로가 처음 생겨서 서울에 상경할 때 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런 협의가 경주시도 바쁘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었는데 교토시하고, 우리가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자매가 아니고 우호도시로도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토시는 같은 고도 도시지만 도시 인구가 600만입니다. 600만이고 우리가 만약에 교토시와 우호도시가 된다면 관광측면에서도 일본 관광객 유치하기가 좋습니다. 또 경주와 같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상당히 고민이 빠져있는데 교토는 대표적으로 보존과 개발에 상당히 앞장서서 그 도시가 세계적인 고도 도시로서 아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무과장께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위원님 몇 분께서 교류의 다변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지금 자매도시가 양주, 대련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토시 같은 경우는 직할시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매도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격에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인구가 많은 큰 도시와 교류하면 안 된다는 법이... 늘 작은 도시와 하게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도시와 우호도시, 자매가 아니고 우호도시 같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 시민들도 교류를 하면서 배우고 관계 공무원도 교류를 하면서 배우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교토시 같은 경우는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인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와는 역사도시연맹 회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매도시 다변화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 주어진 명예시민증하고는 나라시하고 늘 관례적으로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적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주차장조례 중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몇 군데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총16군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들 유료주차장이 6개입니다. 그런데 한 6억8,000정도 들어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현재 야간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대릉원밖에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릉원 야간주차장에서 수입되는 금액이 혹시 산출이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대릉원 야간주차 주간주차 구분하지 않고요, 입찰할 때 대릉원 주차장으로 일괄해 버립니다. 주야간.

권영길위원

그건 아는데 야간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얼마쯤 되면 그 상태에서 입찰 볼 때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1,000만원...

권영길위원

적은 건 좋은데 야간주차 뿐만 아니라 주간주차도 관광객에도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간주차도 없애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없애는 것은 좋은데 주간주차는 보통 화물트럭 같은 것이 꽤 많이 주차하던데 그 이후에 꽉 차고 이튿날 안 나가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유료주차장이 6군데 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염려하신 부분 대릉원 주차장의 장기 야간주차가 생기지 않겠느냐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박물관 주차장에는 화물들이 야간주차해서 계속 장기 주차하고 있는데 안압지주차장도 작년에 유료화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그런 야간 장기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대릉원도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대릉원이 이번에 무료주차하자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재 구 시청 자리가 시내에 지난번 축제 전에도 상가 전체회의를 갔더니 건의사항이 나왔어요. 구 시청 자리를 완전히 개방을 해 주면 좋겠다, 무료화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의 도시민들이 대릉원의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남쪽에 대릉원, 북쪽에 있는 구 시청 자리를 동시에 무료화 시켜야 그것이 도심이나 황남동 일대에 활성화나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상가 쪽 뿐만 아니라 구 시청 자리하고 대릉원 자리하고 같이 무료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 시내 각 번영회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주차가 무료화 되고 하면 현재 사적지 안에 철거한 지역에는 차를 안 넣습니다. 이 쪽에는 돈 받고 철거한 지역은 돈을 안 받으니까 차를 거기에 자꾸 넣거든요. 어차피 구시청자리를 제대로 시민들에게 무료화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대릉원 자리와 구 시청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구 시청 부지 자리는 저희들 해당부서에 김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달보다는, 소장님은 어차피 대릉원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대릉원도 주차장 하나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무료화 되면요. 시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달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도록... 만약 도심지역에 무료화에 대한 청원서든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국장님 원래시민의 날이 며칠이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시민의 날이 없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흐지부지하게 되어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냥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때 9월 달이었죠? 9월 며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시민의 날을... 아, 시민의 날이 없기 때문에 정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좋은 날이기는 한데 박혁거세가 경주에서 출생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신라라는 것은 한 국가의,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개천절과 같은 것입니다. 전체 국가를 통틀어서 이날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제는 세분화 되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시로 승격한 날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신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기초로 삼아서 한다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경주시라고 해서 승격한 날이 있는데 별도로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 12월 7일 경주시민을 날 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2월까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52명으로부터 10건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 자문위원회의를 2월 28일 개최해서 자문위원들 전원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경주는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하고 즉위한 이 날이 가장 뜻이 있고 역사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자문위원회 할 때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언제, 2006년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2006년도부터 올해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민의 날에는 각종 기념행사가 많고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날로 잡아서 시민의 날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는 관계공무원들 휴일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렇게 하면 공무원일이 공무원 휴일이나 마찬가지겠는데요? 차라리 휴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 휴일은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우리 조례로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날은 내용으로 봐서는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업무가 곤란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행사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만 당일 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날 하는 것도 있고 며칠 뒤에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하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날을 6월 8일로 정하고 그날은 기념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행사를 하고 문화상 시상을 한다든지 예술행사를 한다든지 하고, 앞 전후로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의 날이 꼭 필요한가...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같은 이런 규모의 도시도 다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양력 6월 8일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양력 6월 8일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환산해서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한국천문지리연구원에 우리가 전부다 의뢰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충일이 6월 6일이고 현충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농번기이고 한데 조금 번거로운 것은 없겠습니까? 그런 점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날짜가 6월 8일이면 농번기가 시작되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충일은 하루 행사만 하는 날이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현충일이 있고 이틀 뒤이고, 또 매년 6월 8일이면 한창 농번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시민의 날 기념상이나 문화상 같으면 괜찮은 데 사실 6월 전후로 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철인데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이진구위원

시기적으로는 딱 모심기할 때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날은 6월 8일로 정하지만 그날은 기념식이나 어떤 특정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날 기념 ‘제 몇 회 경주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조금 당겨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번기를 거치기 이전할 수도 있고 그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 날을 6월 8일로 정한다는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시민의 날을 정한 것은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했는데 다수 위원들이 신라건국의 날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정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안강읍 두류리... 위원님 이게 2개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감포복지회관이고 두류는 환경보호과로 좀 있다가 하고, 감포복지회관부터 먼저...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감포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현재 있는 복지회관이 어디어디에 있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읍·면에는 복지회관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거의 다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복지회관을 새롭게 신축하는데 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개 읍·면에, 내남하고 양남, 양북 이 3개 읍·면은... 양남, 양북은 월성원전지원사업비로 하고 내남은 국·도비 보조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9개 읍·면이 남아있는데 연차별로 1개 읍·면씩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각 읍·면에는 전부 이런 복지회관이 전부 들어설 예정이네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과거에 있던 작은 것 말고 최근에 새로 크게 들어서는 복지회관이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남 복지회관에는 현재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교실과 컴퓨터교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양남, 양북은 월성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욕탕도 있고 체력단련실, 찜질방, 또 양남은 팬션까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면 전체 위원회 수익사업이 됩니다. 면 복지에 써지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감포에 이 정도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면 35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감포읍사무소... 각 읍·면에 있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새로 지으려고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사무소는 앞으로는 규모가, 부지면적이 4,000평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읍·면사무소는 100억 이상의 규모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 각 읍·면에 큰 규모의 복지회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통합의 개념으로 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새로 짓거나 신축하려고 하는 부분과 서로 연관시켜서 두 시설이 동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들 들어서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따로 있고 또 읍·면마다 복지회관을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새로 짓고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2개를 통합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청사는 거의 다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 부분의 읍·면 청사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서 아주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읍·면 청사하고 복지회관은 떨어져서 별도로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저는 가능하면 그 실정을 잘 살피셔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청사 신축계획에 있으면, 복지회관하고 같이 신축계획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욕식

정욕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경동 위원이 잠깐 짚었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남에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서 관리를 해 보면 면사무소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리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건천에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

이종근위원

건천읍에도 보면 기존 사무소에, 특히 감포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이 다 협소해요. 전부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저도 가끔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읍·면사무소하고 이런 복지회관이 같이 있어야만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리감독하기가, 지금 면사무소 면 직원들이 관리감독하지 특별한 사람이 없잖습니까? 감포에 복지회관 만들어 놓으면 외로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결국 인원 지원 안 하면 관리 유지가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서, 어차피 감포에 2,800여평이라고 하면 적은 평이 아닌데, 여기에 한 1,200평~4,000평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시설 등을 멀리 보고해야지. 이런 것 등을 참고로 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내남하고 양남밖에 없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1년 관리하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양남은 아직 1년이 안 되고 내남도 올해 준공이 되어서, 관리비는 내남 같은 연간 한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권영길위원

내남은 현재 수익사업이 전혀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권영길위원

양남은 현재 수익사업으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양남하고 양북은 월성원전 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공동추진위원회에서 면 전체 수익사업으로...

권영길위원

내가 그것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내남하고 양남은 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비를 하나도 안 주지만 앞으로 짓는 것은 수익사업을 안한, 감포는 수익사업을 안 하죠? 35억 들여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떨어진 데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수익사업이 없는 이러한 회관이 앞으로 흉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읍·면에 다 지으려고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복지회관을 지어야 안 되겠느냐...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행정의 흐름이 주민복지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주민센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보다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관리를 해 나가는데 우리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당 하나 정도는 복지회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예산은 약1억 정도로 판단...

권영길위원

인원 수요는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는 관리인원요? 관리인원은 읍·면 직원이...

권영길위원

지금 읍·면에서 행정을 보는 것만 해도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인원을 충당 안 시키고 그것까지...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은 지금까자도 있거든요. 오래 되어서 낙후되었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예전까지도 읍·면에서 관리를 해 왔고, 그것은 이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기 때문에 관리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감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앞에 있는 그것이 복지회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길위원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했지만 관리가 수월하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있어서 형식적인 관리를 하는데 떨어져 있을 때의 주차관리라든가 문 잠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이 보충되어야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담당과가 틀리기 때문에 감포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지금처럼 하시고 다음에 안강 두류주민 이주단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안강 두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대신...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 두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안강 두류리 주민 이주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토지구입비 60억원이 있고 택지조성비 70억원이 있는데, 토지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돈을 말하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정가 3만5,000원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주시면 좋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추정가 3만5,000원이라는 것은 산하고, 밑에는 보면 밭입니다. 밭 가격이 ㎡당 3만5,000원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두 군데에 의뢰를 해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추정가 그 다음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 나오는 것을 평균해서, 결국은 평균감정가를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감정가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토지매입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추정가 3만5,000원보다 더 나옵니까? 덜나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더 나올지 저희들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상득위원

이 추정가라는 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추정가라는 그것은 안강 주변의 부동산중개소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그 가격입니다.

이상득위원

공시지가 504하는 이것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그것은 시의 공시지가로 매겨진 가격이 그렇습니다. ㎡당.

이상득위원

그런데 두류주민들은 평당 6만원에 매입해 주도록 바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러면 주위의 부동산이나 그런데서 말 안하고 임의로 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그거는 주민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사서 택지를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분양할 때 주민들이 가격이 높아지면 부담이 가니까 6만 원 정도 선에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이상득위원

그러면 일이 거꾸로 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단 자기들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해서 그 금액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추정가보다 더 나올 수 없거든요, 보통.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고, 이 추정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토지거래가격하고 주위에 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갑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추정가라는 것은 밑에 903-5번지 전 같은 경우는 ㎡당 9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해서 6만원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두류리가 옛날부터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약간 이상한 것이 두류리 주민들의 욕심이야 7만원이나 7~8만원에서 이주비를 바라는데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평당 3만5,000원이면 11만원이고 8만원이면 20만원인데, 이걸 보니까 평당 12~3만원 친 꼴인데, 맞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12~3만원에 공사비가 더 드니까, 우리가 원가만해도 25만원 넘게 치잖아요? 맞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금 전 국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최소한 20만원 30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30만원에 여기 들어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그것은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부지 산 가격에 주민들한테 분양한다고 되었는데 그게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판매를 할 때 다시 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만약에 주민들 기대치는 6만원, 10만원 바라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30만원 이상 안 받고 그 이하로는 못 팔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단체로 들어오겠다는 각서가 있던지, 아니면 주민이 합의해서 여기 땅 주인하고 바로 합의해서 자기들이 전체 땅 사고 조합하면 우리시는 행정적인 허가절차만 밟아주면 차라리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약130억이 들어가고 60세대가 대충 자기들 바라는 돈을 하다못해 시가 가만히 앉아서 돌아서서 1년 만에 4~50억 손해 보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어떤 합의가 되어서 조합식으로 60세대가 들어간다고 합의가 된 사항인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팔아보고 안 팔리면... 이 사람들이 꼭 100% 들어오리란 법이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주민들이 전부 100% 들어온다고 회의를 해서...

이진락위원

들어오는데, 가격은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가격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땅 산 가격에 주민들한테는....

이진락위원

아니죠. 그렇게 치면 우리는 공사비를 가만히 앉아서 70억을 그냥 주는 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그리고 주민들에게 들어가고 남는 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때는 주택분양을...

이진락위원

아니죠.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이거 몇 평입니까? 5만 평이죠?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집짓고 하는 것은 전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굳이 땅값 비싼 136-8번지는 아무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뒤에는 못 쓰는 땅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못 쓰는 땅을 왜 사느냐 이겁니다. 이 큰 땅을.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못 쓰는 땅을 안 사고 큰 땅을 잘라서 팔 것 같으면, 지주가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땅을 60세대가 차라리 자기들이 어떤 지역으로 합의를 해서 옮기자고 합의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면 괜찮은데... 하도 이상해서 토지대장을 떼봤어요. 떼보니까 시가가 60억 땅인데 소유주 나이가 68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현곡 금장아파트에 있는 모양인데. 당연히 평수를 봐도 이것만 필요한데 이 땅을 다 사라는 얘기는 특혜시비잖아요. 차라리 필요한 평수만큼만 사면 되는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떼보니까 95년도 처음 산 136-2번지 이것이 평당3만5,000원인데 여기를 보니까 산소네요? 산소가 있는 땅을 2~3년 전에 매입한 모양인데 이 사람이야 이것만 팔기 싫으니까 다 사라 이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데만 사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 땅을 개발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지 지금 불필요 없는 땅까지 다 사가지고 오면 시가 가만히 앉아서 시가 몇 십억 손해보는 꼴인데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개발을 할 그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한테 쓸 땅은 별로 안 필요한데 지금 3배 정도 사서 나중에 쓰겠다 이 말인데 그 나머지 땅을 시가 쓸데없이 돈 들여서 살 필요가 뭐 있냐는 이겁니다. 두류주민을 위한 꼭 필요한 땅 같으면 사서 필요한 만큼 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불필요한 땅까지 다 매입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하니까 땅 주인이 다 사자고 해서 산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지도 가봐야 되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지금 지주는 분할해서는 안 팔려고 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굳이 그렇게, 분할해서 안 팔려고 한다면 돈을 수십억 들여서 왜 꼭 거기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땅 값도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지역선정도...
의욱

정의욱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지역에는 이만큼 개발할 여지고 있는 곳도 없고...

이진락위원

주민요구사항은 알겠는데요, 주민 요구한다고 해서 필요 없는 땅을 이렇게... 도면 나오잖아요. 노란색으로 된 땅 이건 전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의욱

정의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 놓으면 시 재산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필요한 땅은 여긴데 다 사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매입하려는 자투리땅 같으면 모르겠지만 실제 도면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아무 필요 없는 땅을...

이상득위원

땅 주인이 뭐하는 분입니까?

이진락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금방 보니까 나이가 68년생입니다.

이상득위원

주민들이 그 땅이 아니면 안 간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 들어보면 주민들하고의 땅 값은 전혀 안 맞잖아요. 안강 정도 주민 되면 10만원 넘게 주면 안 삽니다. 왜? 안강 같은데 농지 10만원 주고 사서 농민 같으면 농지전용하면 바로 지을 수 있는 집인데 이걸 평당 3~40만원이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차라리 합의해서, 대부분 농민들이 잖아요. 서로 좋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면 꼭 필요한 땅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땅을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바로 승인하기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봐야지 지금 집행부 얘기만 들어서는 몇 달 뒤에 우리가 한 4~50억 손해보는, 말은 후에 개발한다고 하지만 개발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이게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뒤편이 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는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땅 장사하려고 하면 당장 하면 되는데 전혀 불필요한 땅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때는 좀 무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작년에 얘기 듣기로는 두류 주민이 안강 옥산가다가 도로가에, 그 근처에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장소도 보니까 산 위이고 위치도 보니까 면적이... 여기 도면에 나오잖아요. 이 자리인데 136-8번지는 전혀 필요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공시지가의 몇 배까지 주고 사서 놔두겠다, 쉽게 얘기해서 땅 장사하겠다 이건데 지금 시 재정이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필요한 땅을 잘라서 평당 몇 만원 더 주고 사더라도 두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땅 주인이 안 팔려고 하니까 다 사줘야 된다 이 논리 가지고는 공유재산 승인 해 주기는 현장도 가봐야 되고 확인 해봐야지, 상임위원회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수지도 안 맞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이것은 사실 사업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류공단을 볼 것 같으면 지역이 3면이 둘러싸여 있고 앞면만 터져 있는 분지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종근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오늘 과장이 안 나와서 계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원만하게 못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걸 바로 이야기 해야죠. 월성군 당시에 십수 년 전에 잘못된 어떤 행정을, 사실 행정 착오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두류의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이걸 시가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못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발이.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된 제도 때문에, 지금 행정착오가 없다 법대로 했는데 현재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많은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집행부에서 장소를 정한 것이 여기로 정했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해서 해결하려고 보니까 땅 주인은, 땅 주인은 또 그렇습니다. 내가 땅 주인이라는 일부 필요한 땅만 끊어서 팔라고 하고 못 쓰는 땅은 놔두라고 하면 안 팝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데가 또 다시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각 지역마다 공장을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 또 혹시... 나는 이 문제로 끝난다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의 시비가 들어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두류에는 이런 피해가 나서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땅 가진 사람 입장은 몽땅 팔아야지 못 쓰는 땅은 놔두고 쓸모 있는 땅만 팔라고 하면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환경에서 살 수 없다, 그 주변에 가 보면. 살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많은 시비를 출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 할 수 없다, 또 문제를 자꾸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감정해서 매각하는 것뿐이잖아요? 부지 조성해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감정하는 시점이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하느냐 개발해서 감정을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그건 현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현 상태로 감정하면 감정가가 엄청나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파는 것은 부지를 조성해서 팔면 조성한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두류주민들의 현 상황을 가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이 문제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시에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난다 이겁니다. 써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두류지역은 일반 공업지역만 지정을 해놓고 공단을 조성하기 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규모 공단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주민이주사업을 하고 공단 자체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시 싶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두류에서 옥산리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소리는 두류에 사시고 계시던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계속 소유를 하든지 언젠가는 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가서 시가 부지를 사서 택지 조성한 것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두류에 있던 이주민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땅은 누가 사야 됩니까? 그건 시가 사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그것은...

이경동위원

그럼 각자 알아서 자기들이 공장에 팔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이상하네, 그걸 시하고 교환하든지 해야지 차라리...

이경동위원

이진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두류 땅은 사람들이 그냥 주거로 생활하기에는 힘들어서 못 산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기 때문에 공장을 할 사람들은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경동위원

그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 땅하고 이 땅을 교환하든지 해서 그 땅을 우리가 팔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땅은 두류주민들이 알아서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고, 싸게 팔면 싸게 팔라고 알아서 하라는 차원이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이 땅을 사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땅 주인이 다 안 팔면 못 팔겠다고 해서 이만큼 많이 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을 사서 일부만 분양을, 그러니까 현재 두류에 있는 주민들만 이쪽으로 와서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당연히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사는데 그 외에 남는 땅도 도시계획 등을 통해서 주거단지로 다시 분양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두류주민들만을 위한 사업이고, 뒤에 나머지 땅은 두류 주민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다시...

이경동위원

해서 주거지역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전체 면적 중에 이주민에게 가야 될 면적이 현재로 봐서 3분의1정도 됩니까? 2분의1 정도? 3분의1? 전체 사서 개발하는 면적에... 예를 들어서 3분의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분의1에 대해서는 두류 주민이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130억을 들여서 3분의1이라고 하면 45억 정도 되는데, 전체 130억 중에 3분의1 같으면 45억인데 45억에 해 당하는 것은 두류주민들에게 싸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개발 등을 통해서 나중에 분양할 때는 좀 비싸게 분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지구단위개발로서는 지금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도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개발이 안 되고요...

이경동위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도시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뒤에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원래 당초에는 도시계획과 주민 이주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만 분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평수도 200평으로 주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시기적으로도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 실정이어서 우선 1차적으로 두류 주민만 이주를 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이경동위원

저는 아직 확답을 못 얻은 것이, 1차적으로 두류 주민만 이주를 하고 분양을 해서 매각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나머지 땅은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녹지라든가 이대로 그냥 놔둬야지 이것을 다시 두류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불가능 하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개발해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나 읍에서 필요해서 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사실상 두류 주민들이 이주를 해버리면 그건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것 뭐 있습니까? 거기 두류 주민들 이외에 뭐 하러 들어와서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해서, 두류주민들이 이때까지 오수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놓고 나중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의회에 와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계장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까? 어차피 두류 주민들한테서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진단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했고...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폐기물처리 공장 중에 소각하는 공장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소송해서 주민들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더 어렵게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장님, 두류리 주민들을 위해 해 줘야 되는 것은 방금 이종근 의장님 말씀한 대로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이해하는데 문제는 방법이 지금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렇게 고민해서 나온 안을 딱 보니까 실제 땅은 5만평인데 땅 쓰는 것은... 평당 이것은 4~50만원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렇게 판단할 바에는 20만 원 짜리 논 그어서 사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팔면... 지금 시세가 평당 12만 원 치면 전체를 다 사서 하면 실제 따지면 평당 4~50만 원 짜리입니다. 개발로 따지면 6~70만 원 짜리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안강 두류리 주민을 하루 빨리, 지금하든 안 그러면 현장 갔다가 다음에 하든 해 줘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고민해서 가져온 안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시가 해야 될 필요성은 알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짓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땅 외에 다른 땅은 본적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다른 땅은 딱실못 위에도 보고 했는데 적당한 게 없고 그쪽에는 문화재도 걸리는 게 있고 또 주민들도 이쪽을 원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도 이쪽이 더 좋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땅 주인한테 못 쓰는 땅은 될 수 있도록 대로 안 사도록 해야지 그 사람 편의 봐줘서 다 사들이면, 아니 내가 다른 데 땅이 있어도 그 사람은 왜 편의 봐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교통센터도 그런 일이 있어서 부결이 됐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쭉 사들여 놓고 그거 해달라고 해서 가 보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도 그것하고.... 거기는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기는 정말 주민들이 빨리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땅 주인이 그걸 다 사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네 돈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 시민이 낸 돈인데 이렇게 마구 하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이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어느, 그것도 임야던데 그때는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시에서 어디에 무슨 공공기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임야와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것은 시에 안 팔면 도저히 못 판다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그게 이런 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또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 너희는 뭐했느냐 안 하겠습니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는 이 정도에서 종결을 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담당계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해 왔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땅 주인인 금장아파트, 삼성아파트 두 사람 만나봤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젊은 사람이 땅을 사서, 불과 재작년에 산 모양인데 죽어도 안판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재작년에 산 게 아니고 원래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증여 받은 겁니다. 모친이 살아계시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증여받아서... 원래 땅을 소유하고 있던 겁니다.

이진락위원

소유권 이전해서 증여받은 거라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땅 가운데, 이 디자인도 보니까 하필이면 이렇게 그으면 되지 높이를 보니까 여기 산소가 있네요, 그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산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진락위원

도면을 보니까 산소가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산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이쪽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당초에는 이 위의 땅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진락위원

밑에는 농림지역이라고요? 위에 농림지역인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에서 일하시는 건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금 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하겠는데 이 안을 봐도 현장도 안 가보고 너무 섣불리, 대충 가격은 평균적으로 12만 원 정도 치는 모양인데, 12만원에 우리가 70억 투자하면 원가를 시에서 한25만 원 정도 파악하는데, 우리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두류 주민한테도 분명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가 공유재산 산 것을 주민한테 매각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아닙니다. 산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죠. 법적으로 우리시가 산 재산을 감정가 이하로 주는 방법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매각하는 방법 없어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조정위원회도 같이 참석했고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이것 보세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득위원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설명이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몇 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 건으로 해서 도시계획의견제시의 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경주의 잔존 민원입니다. 굉장히 민원이 심해서 이건 시에서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한 진답민원이 있어서 시끄러웠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오늘 의결이 되면... 얼마 전 조정위원회 할 때도 한 2시간 걸렸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 제시해 준 의견 그대로 그날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일단 경주시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종근 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에 첫 사례인데 이것을 해결 안하면 경주에 큰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땅이 많은 문제는 그날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땅이 큰 것은 지주가 끊어서는 절대 못 판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사서 뭐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후에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의결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아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땅을 사고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유지로 샀다가 이걸 파는 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줘야 되지 다른 법에 의해서 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그것을 묻잖아요. 분양하는 가격을 사는 가격에 평당, 전체 조성가격이 평당 치면 합해서 130억 들었는데 이것을 한 3~40억에 매각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얘기대로 지금 두류공단의 땅을 시가 다 사고 서로 교환조건 같으면 평당가 계산 방법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공유재산 의결을 받고 나중에 분양하는 것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근거 없는 것을 섣불리,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종근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당위성은 안다 이겁니다. 하자 이겁니다. 하는 것은 오늘 의결하든 현장 갔다 와서 다음 달에 해 주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 땅을 사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땅도 다음에, 설령 못하더라도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자체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 가격이 평당 10만원 넘고 조성비까지 25만원 넘는 돈을 7만원, 8만원에 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법률적인 것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도 조정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팔 때는 그 당시에 다시 감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모순이 되는데 당연히 지금 감정해서 평당 12만원 나온 것으로 조성하면 누가 봐도 25만원하지, 감정사가 사기 치지 않는 이상. 그걸 감정사가 고의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감정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누가 봐도 뻔하죠. 지금 감정한 산을, 평당 10만원 주고 감정한 것을 밀어서 길까지 조성해 놓은 것을 감정이 누가 봐도 3~40만원이지 그걸 어떻게 10만원 하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지금 땅하고, 지금 60세대의 땅을 시가 다 사고 교환조건하는 데 평당 더하기 빼기해서 이렇게 주는 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필지를 번지를 미리 다 정해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조성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이 돈으로 길 내 주면 괜찮은데, 왜냐 하면 산업건설에서 하는 것은 건의안이지만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승인하고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지 시유지 해놓은 땅을 내년 되어서 매각할 때는 여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어차피 평당 4~50만원 간다니까요. 그걸 주민이 승복할 가능성은 지금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해결할 방법은 지금이라도 60세대 땅 필지를 시가 사는 조건으로 해서 공장에 팔든지 그리고 맞교환하는 걸 계산해서 지금 감정가를 매겨버리고 평당 차액 나는 것은 우리시가 판단해보고 지금 가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70억 짜리 기반시설공사는 시가 숙원사업 차원에서 밀어줘서 하면 그건 되지만 뻔히 안 되는 짓을 왜 지금 와서, 분명히 5개월, 6개월 뒤에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두 분 필요 없고 관재계장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해보십시오. 앞으로 예상 될 것을, 이걸 만약 어설프게 해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최소한 알고 승인하자 이겁니다. 관재계장님 한번 나와보십시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이걸 끝내고 하죠.

이종근위원

아니 관재 계장 이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유재산계획변경안 처리 문제는 주도를 민이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헐한 땅에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안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 부지가 뒤에는 못쓰는 땅, 악산이 받쳐주고 있고 지금 택지조성하려는 데는 아주 완만하고, 택지로서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가보면. 북쪽으로는 산이 받쳐 주고 있고. 다른 데, 논 헐한 데 하라고 하면 이 주민들이 안합니다. 2년 전에 시청에 여러 번 찾아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 주도권을 민이 쥐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 절대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은 우리가 평범하게 자연부락에 잘 살고 있는데 못살도록 만든 장본인인 너희 행정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헐하게 사야 됩니다. 비싸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택지는 분양을 개발해서 하면 20만원, 30만원 주고 안 사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산 땅 시세 그 가격대로 사고, 그 조금 정도의 차이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못쓰는 땅 남는 것은 시유지로 그냥 남겨 두고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시가 수 십 억의 재원이 출현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근본적으로 해결 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종근 의장님 말씀은 맞는데, 문제의 취지는 맞는데 그렇게 싸게 줄 법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산 값에 거의 감정해서 팔잖아요. 개발은 우리 시비 들여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땅을 사서 정지작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성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진락위원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정확하게 어쩔 예정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땅을 사면 그때부터 부지를 정비할,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때 실시설계 나온 도면에 따라 분양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이유는 다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 관재계장님 불러주십시오. 법률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직까지 토론은 안 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는 땅하고 맞교환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관재계장님 앞에 나와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관재계장 최은섭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 들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지역이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 문산공단 개발하는 문산2리하고 냉천2리 덕동마을은 이것보다 더해요. 지금 가면. 아연공장 속에 들어앉아있다니까요. 조금 전 이종근 의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되면 문산 우박마을하고 냉천 덕동마을을 더 먼저 옮겨야 됩니다. 그건 둘째 치고 이것이 한 선례가 되는데, 문제는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이것을 매입하는 걸,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민이 주도하든 말든 우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고파는 문제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사서 그 사람들에게 조성가 25만원인데 평당 7만원 줄 방법 있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주민숙원사업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공유재산득이나 매각 쪽에는 이런 특별법을 적용되는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검토해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진락위원

나름대로가 아니고 법이 뻔한데, 당연히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팔아야 되는 건 뻔한데 차라리 현시점에서 자기들끼리 합의되어서 바로 교환되면 괜찮은데 이걸 매입해서, 지금 매입 결정 나도 어차피 예산 수립하고 작업하려면 시간 걸릴 것 아닙니까? 밀고 실제 분양하는 것은 내년 되어야 되죠? 내년에 가서 법률적으로 평당 3~40만원 치인 것을 7만원에 줄 방법은 제가 법률적으로 읽어 봐도 없고 공유재산관리를 계속 다루는 계장님입장에서도 특별한 법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놓고 해야지 그냥 정서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된다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차라리 계장님이 주민들 얘기로는 여기를 사서, 여러 위원님 얘기대로 주민민원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몇 십 억 손해보고 해 주는 것도 맞는데, 몇 십억 손해 보고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법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법률적인 것이 없다고 관재계장이 얘기하면, 차라리 이것을 주민을 불러서 이건 법률적으로 없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가면 25만원에서 30만원 치일 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좋으냐고 합의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런 상식도 안 알아보고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정 급하다고 하면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 가서 그 사람 만나보고 내일이라도 해 주면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근거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능한 방법이 이것을 정지작업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산 상태에서 전혀 형상변경 없이 감정을 받아서 분양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추가 공사를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처음에 보고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감정을 받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기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산 감정가액하고 그쪽에서 나오는 감정가액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줘 버리고 계획이 바뀌고 하면 감정가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정지작업 들어가기 이전에 교환을 하든지 매각을 한다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두류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우리가 이야기 했던 금액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전체 예산은 다 확보 안 되었고요...

이진락위원

토지매입비 60억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토지매입비도 다 안 되고 한 40억 정도...

이진락위원

40억이 수립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예산할 때 결정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그럼 추가로 20억만 더 있으면 매입은 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이진락위원

만약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내년 1~2월 달에 매입을 하고, 1~2월 달에 바로 매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예.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개발사업 전에 해야...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택지조성비까지 포함시켜서 하자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택지조성비는 순수하게 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매입해서 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어서 그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개발을 시가 예산을 들여서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200평이면 평당 10만원 같으면 2억이고, 7만원이면 1억4,000인데...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정한 장소가 여기이고...

이진락위원

아니 감정가격은...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은, 당초에는 매입비를 그대로 준다 시가 매입한 것을 그대로 주민한테 분양한다 이렇게 됐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분양할 때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할 때 그때 또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진락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언제 하는데요?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금 가격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돼 버리면 감정가는 또 뛰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 확실하게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땅을 빨리 매입을 해야지,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자꾸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걱정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오늘 국장도 안 나오고 과장도 저쪽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 된 사항 같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던져놓고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고 해 주는 것 같으면 해 주고 말 것 같으면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볼 때 무조건, 두류리 민원이 생긴지 몇 년 됐습니까? 안 그래요? 수차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2시간이나 토론한 것을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그냥 던져놓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설명 하나 하고 종이조각 하나 내놓고. 하여튼 항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것이 급한 것이니까 이미 도시계획결정권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빨리 민원 해소를 해 주고,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것을 빨리 해서 민원 해소하고 땅 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땅을 우리시가 매입을 했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해옥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삼용위원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택지로 조성하고 그 택지를 미는 것이라든지 조성하는 것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그 주변지역의 시설공사 같은 것은 숙원사업으로 하던지 경주시가 관사업으로 해 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받아서만 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이진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이주하는 사람, 200평이면 200평을 지금부터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다 받아야 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은섭 일단 우리시가 땅을 사야 그 선을 그어서 불하를...

이삼용위원

정지정리를 해서, 감정 새로 해서 평당 7만 원 짜리가 20이나 30까지 갔을 때는 우리시 예산 들여서 해 주기는 곤란한 겁니다. 정지정리하기 전에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한테 200평씩 다 주라니까요. 산 가격 그대로. 주고 그 주변지역공사는 시가 사업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숙원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택지는 예를 들어서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을 넣어서 택지 밀어서 정지정리해서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 버리면 그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또 선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경주도 목소리 안내서 그렇지 이주해야 할 곳이 어디 꼭 두류공원 뿐입니까? 목소리 내는 데라면 다른 데도 이주해 줄 자리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진락 위원님 말 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니까 우리가 매입한 그대로, 이주할 사람들한테 그대로 주고 주변지역 공사는 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숙원사업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 지역 의원이. 그걸 택지조성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아니 이건 일단...

이종근위원

정회 해놓고 오후에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정회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까? 정회에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현장 갔다 온 상황을 좀 들어보죠.

이진락위원

현장 갔다 온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현장은 새로 골프장 허가 난 데서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해 주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 걱정 되는 것은, 생긴 모양이나 위치상으로는 주택지로 적합하고요, 단지 걱정 되는 것은 주민대표들은 몇 번 오셨는데 주민대표들은 실제적으로 시에서 원가로 주겠다 이것만 믿고 있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60세대 중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하천 부지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빨리 하자는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단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을 아까 이야기 했듯이 매입가 플러스 조성원가, 그 분도 조성원가에 사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원가를 싸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는 앞으로 회계과나 관재관리계에서 심도 있게 절차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 얘기로는 빨리 안 사 준다고 한탄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대충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김문호 과장, 앞으로 이주대책주민들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떤 안이 있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오늘 공유재산변경안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도 일단 지가상승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의뢰해서,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진락위원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공유재산감정가에 의해서, 두 군데 이상 감정 의뢰해서 추진토록 하고, 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안도 오늘 통과되었는데 도에 바로 승인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주민들한테 분양되는 가격은 오늘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다시 재차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전부 5만6,000평이라면서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5만6,000평 중에 이주 주거단지가 1만2,000평,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 다음에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하고 공공시설이 한 4,200평, 소공원까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4,200평하고 1만2,000평 빼면 1만6,000평 아닙니까? 맞습니까? 5만6,000평 중에 그러며 3만8,000평 잡자. 남은 게. 한 3만8,000평 정도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정지를 해서 일반주민들도 거기를 원하면 이것을 분양해서 팔겠다는, 시 방침이 그렇던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에리어 안쪽에 노란 부분은 1차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하고 경관녹지가 전체 면적의 67% 가까이 됩니다. 67% 가까이 되는데 67% 중에서 2차 분양 계획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삼용위원

저 파란 곳은 경주시가 택지지구로 닦아서 다른 일반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분양을 하고 노란 선은 이주주민들이 이제 갈 곳인데, 문제는 가격 차이 아닙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마음먹은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이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민들의 생각은 원가대로 지금 바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늘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삼용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주는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부지매입가격으로 분양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가서 설명도, 매입 가격을 평당 10만원잡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30만원 정도, 그래서 도합 평당 40만원 정도를 분양가격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다시 조성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을 분양할 때 가액이 또 붙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택지까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차라리 그 1만2,000평에 대해서는 이주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보고, 도로는 어차피 경주시 것이 되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보통 일반사업자가 되면 도로를 기부체납 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두류공단 주민들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는, 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닦지만 도로로 들어가는 공간을 빼 주게 되면 약20만 원 선에서 25만 원 선이면 이주주민들이 돌아간다는데... 도로 나가는 부담을 앞으로 개발해서 타 지역사람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해 업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 선에서 25만 원 선에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땅은 평당 50만원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25만 원 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안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갔을 때도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이런 방법이 있고 1안은 이런 방법이 있고 2안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과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줘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심이 고조가 되지 막무가내 벌려놓고 하게 되면 바로 이진락 위원이 지적하는 법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도 우리 경주시가 떠 안아버리고, 어차피 도로는 우리 경주시 것 아니냐 이거지. 분양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 가액을, 개발비를 거기에 업 시키지 말고 이 쪽에 업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 저것 다 빼주고 나면 이 뒤를 예를 들어 우리가 한 50만원에 분양한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20만 원 선이나 30만 원 선에서 이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주할 때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평당 10만원이라고 해도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100평이나 200평이 온다고 봤을 때 바로 옆에 게 평당 50인데 100평 20만원, 30만원 받아놨을 때 우리는 평당 20만원 차액이 나고 지금 팔아도 돈이, 100평이면 2,000 남고 200평이면 4,000만원 남는다는 그런 논리가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땅 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 들어간다 안 들어다 소리는 잠재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빼 주는 것이 도로도 이쪽을 업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약 5만6,000평을 한다고 하니까,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60가구 되는데 1만2,000평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4,200평을 가지고 환충녹지, 시설녹지, 소공원 다 나오고. 그래도 땅이 3만 몇 천 평 남으면 경주시가 이것은, 일종에 사업도 될 수 있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서 택지로 조성하기까지는 시일은 고사하고 금액적으로 약 100억이 든다는데 100억이 들어갔을 때 다시 그 100억을 경주시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일종에 사업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는 몰라도 산업건설에는 대충 그런 식으로 됐던데.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봐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획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법과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해 주고 싶어도. 그리고 자기들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대표와 수의를 해서 1만2,000평을 우리가 사는데 당신들이 돈 내어서 사라, 사서 우리는 택지로 풀어 주겠다, 도로는 우리 경주시 예산을 내 줄게 택지조성은 너희가 조합구성을 하든지 너희들끼리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라 공사해라 그런 방법이 하나,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집행부하고 회의할 때 1안, 2안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가 100억을 선 투자를 해서 땅 매입을 하고 공사를 해서 최대한 도로도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닦는 것으로 하게 되면 도로 부담이 안 가니가 저 사람들은 분양가격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의 분양가하고 이주단지 내에 들어갈 이주민은 반 가격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 안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듬어줄수록 또 질의를 해 줄수록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이런 것도 원만하게, 추후에 원망 없고. 그렇게 들어야지 무조건 위원들한테 ‘이거 통과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통과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주민 데모를 몇 년 했습니까? 법적으로 지고 지금은 약간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려면 발 빠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일단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행부에 한 말씀하겠는데 오늘 현장 갔다 왔지만, 지금 안은 통과시키지만 지금 통과된 뒤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고 정지작업을 하되 주민들은 정지작업을 해서 돈은 하기 전의 가격을 원하니까 그것은 법 절차를 잘 알아보고 하자없이 하도록,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재화용역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해야 되느냐, 대상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과세를 추가로 징수 안 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를 부과세로 내고 나머지만 줄어든 세수수입으로 할 것이냐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각 분야별로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것만 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본 조례는 이것이 처음 조례인데요, 이것도 법이 벌써 2005년도 말 정도 되어서 2006년 초에 개정이 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2006년도 9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다가 이제야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되는, 타이밍 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검토가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는 부분, 대부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도 관계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복지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령시행일로부터 현재는 조례가 미비했더라도 법령 근거에 의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10% 부가세만큼을 안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난 상반기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됐기 때문에, 기존에 거두어들인 금액에 서 일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제 개정해서 앞으로는 부가세부분만큼을 추가로 더 받겠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법령 시행일부터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뒤에 따라 가는데 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먼저 받았습니까? 추가로 받고 이제 조례만 정비를 해서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조례 정비가 늦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받은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에 관계되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되는 여러 조례를 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벌써 10월 달인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 하시는 것은 기왕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그 현실에 맞도록 맞추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에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점은 없지만 숙박,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이렇게 해서 이것 말고도 관계되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둔 부분, 이미 거두고 있는데 조례를 못 바꾼 부분은 빨리 바꾸도록,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원안통과에 동의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신구조문대비표 6조에 보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면제, 이것이 보장시설수용자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보장시설수용자만 면제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서 주시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는 공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돈을 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일 앞장 주요내용에 종전 여성복지회관을 순수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종전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옛날 여성복지회관 그걸 말하고,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서라벌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합해서 문화복지회관이라고 하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서라벌문화회관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교육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여성복지회관은 교육 아닌 건 못 한다, 문화복지회관이라도.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실지 거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문화복지회관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 좁혀지지 않는 것이, 위생과 폐지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생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의회 쪽에서는 위생과가 원래 있던 대로 계속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왜 위생과가 원래 있는대로가 아니라 집행부가 생각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생업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시민들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의식 수준도 상당히 향상됐기 때문에 종전의 위생업무는 주로 규제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완화되어서 예전의 규제행정은 많이 감소되고 없었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지도방향을 규제에서 업소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상호경쟁체제를 유발하도록 하고, 또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민원도 이제는 우리가 현장 신청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옛날같이 한번 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옛날에는 전부 허가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부 신고업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기가 수월해진, 규제가 완화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단속을 1년에 1~2회 위생담당공무원들이 업소를 방문해서 의무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이제는 단속업무를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지, 위생업소하고 공무원들 간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업소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이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업소 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 위생과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생과를 폐지하고 보건소 산하로 가서도 충분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이 완전히 감소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된다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과인데 과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위생계에서 과장을 맡아야 됩니까? 보건계에서 과장을 맡아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건위생과는 행정 보건 복수직으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행정 보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생과에는 행정직이 맡고 있거든요. 거기는 복수직으로 간호까지, 행정 보건 간호 이렇게 3복수로 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답변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 기구개편을 하는 것은 첫째 행정의 편리함과 둘째는 행정이 편리해졌을 때 시민들의 그 많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개편을 한건데, 말 그대로 이 기구개편이 그렇게만 가 주면 정말 좋은 건데, 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역대기구개편을 보면 시민이 행정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못 받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단이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이 신설된 이후에 우리 경주를 찾는 사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단의 편의나 덕을 본 일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거든요. 왜냐 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 사업을 하고자 하면 도시과, 건축과, 문화재과, 농정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는 도시개발사업단에 한 번 더 들러야 되기 때문에 민원창구만 하나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최소한 세세하게는 도시개발사업단이 다 관리를 못하겠지만 경주에 그래도 세수를 듬뿍 낼 그런 기업이 왔다 이런 정도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이 모든 사업자의 서류가 그쪽으로 떨어지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서류를 옆구리에 딱 차고 각 국·과별로 다니면, 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똑 같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건축과 가야 되고 농정과 따로 가야 되고 도시과에 따로 가야 되고 개발사업단에 따로 가야 되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개편이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 시민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고, 이걸 또 주무국장님인 정의욱 국장님께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민원인 경주시를 찾았을 때 기구개편에 따른 시민이 행정의 서비스를 정말 받도록끔 국·과별로 참모회의 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발사업단이라고 해서 저렇게 맡겨두지 말고, 개발사업단에 골프장 들어왔다 그러면 5,000평 이상 1만 평짜리 무슨 기업이 하나 들어온다, 들어와서 경주시에 접수를 시키면 이건 개발사업단이 맡아서, 어디를 가도 이것은 누가 봐도 완전히 특혜 받았다고 할 정도로 개발사업단이 이 서류를 맡아서 각 국·과별로 다니면서 신속 정확하게 허가에 열중을 해 줘야 되고, 또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일일이 탁상공론 하듯 ‘뭐 가지고 들어오시오, 뭐 가지고 들어오시오’ 하지 말고 사업허가 시에 모든 것은 넣도록 하고 일단 인허가 서류는 돌아가도록 끔 되어야 되는데, 경주시 행정이 각 국·과별로 다르고 담당별로 다르겠지만 인감증명 하나 안 들어왔다, 그게 들어오도록 태산 같은 서류를 10일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의 목적이 희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울산 같은 데만 가더라도 도시개발사업단에 서류가 그쪽으로 넘어갈 정도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서 행정을 하고 앉아있을 여유도 없습니다. 현장 뛰어 다니고 뭐가 필요하니까 무엇 무엇 가져오시오... 공무원이 전문용어와 법적인 모든 걸 찾아서 해석을 해 주고 ‘필요 것을 가지고 오시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쳐서 서류하나 끼워 넣어 줄 테니까 빨리 이것만 해 오시오. 그리고 사업 시에는 완충된 서류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서류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주가 정말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지 기구개편만 이렇게 잔뜩 해서 하는데 민원이 찾아들어갔을 때 더 어려우면 기구개편의 의미가 희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자치행정국장께서 다 관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모회의 때라도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도 오래된 조례법 같은 것도 우리가 정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빠르면 연말이고 늦으면 2008년도 연초까지는 그것을 해서, 우리 의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도 역시 기구 개편하는 만큼 우리 시민이 모든 인허가에 서비스를 받도록 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 주요골격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된 민원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현재 주안을 두었습니다. 특히 직접 시민과 관련이 있는 민원 분야를, 축산 분야라든지 농산 분야라든지, 청소, 환경 분야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이제는 독특하게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더욱 가까워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개발사업단이 별도로 사업소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 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본청 국에 편재 시켜서 도시개발과로 도시건설국에 예속시킵니다. 그러면 국간, 과간 업무협의가 더 수월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각 국·과별로 주무담당이 영상회의실에 모여서 1회 방문처리 가부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쥐고 며칠 기한이 되도록 기다리고 하는 공무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시행을 행자부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확대 파급,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더 노력하고 해서 선진 민원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간, 과간 간에도 그렇게 하면 의견 조율이 빠르고 민원처리기간이 빨라진다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최소한 서류를 들고 각 국간, 과간 뛰어다니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도시개발사업단에 가는 민원 건은 소소한 개인 집이라든지 1~200평 전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건이 아닙니다. 정말 시익을 위해서 또 시가 바라는 그런 사업을 유치시켰을 때 그런 부분들은 바로 민원인이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어서 각 국간, 과간 간에 뛰면 도시개발사업단에 서류 갖다 던져 넣어주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의 사업유치문제라든지 그로 인한 인구유입문제라든지 또 그로 인한 세수확대문제라든지, 그래서 기업하기 좋다 해서 경주에 몰려드는 것이지, 여기는 전부 80, 90 먹은 노인들만 앉아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인사하는 것 없지, 뭐 하려고 하면 ‘이것 안 돼요, 저것 안 돼요’ 하니까 80먹은 노인은 늘 젊은 놈한테 절하고, ‘이것 안 됩니까? 저것 안 됩니까?’ 늘 물어야 되고, 젊은 놈은 ‘돼요, 안 돼요’이렇게 하니까 ‘경주는 80 먹은 노인들만 앉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른들만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걸 참고해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거창하게 만들어놓은 만큼, 기구개편 하는 만큼 그래도 도시개발사업단에 이 서류가 들어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특혜 볼 정도로 우선순위가 국간, 과간 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틀은 소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단지 걱정하는 것은 과 밑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계단위에 있어서 앞으로, 물론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요, 특히 외동에 환경계가 하나 는다고 하는데 읍·면 단위의 계는 외동하고 안강 두 군데 있는 것이죠? 늘게 되면?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외동만...

이진락위원

기존 안강에는 환경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기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외동하고 안강이 환경이 중요한데 문제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전문직들을 대게 실무진으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행정하고 복수로 되다 보면 말만 환경계지 실질적으로 계장급을 환경직으로 안 보내고 행정직으로 보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외동 안강 환경관계만큼은 최소한 6급 단위에서는 환경전문가를 보내서 확실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런 계를 만드는 취지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위생과 폐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의 답변이, 단속을 주로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특히 식품위생, 식품유통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인 단속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위생과가 폐지된다고 해서, 계는 그대로 존치 시키면서 기존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끔 조치를 합니다. 단지 기능이 줄어드는 것은 보건위생과로 됨으로 인해서 과장 1명이 보건업무하고 통괄한다는 그런 뜻이지 밑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 위생업무를 보시던 분이 위생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기존 기능은 살리고, 보건소하고 조금 희석은 되겠습니다만 기존 보건직들이 많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바로 합시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챙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한시정원 존속기간은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업무가 언제까지 필요하다, 언제까지 종료가 된다 하는 그 시한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해 줍니다. 그러나 업무가 종료되면 끝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혁신담당인력 이것도 내년까지는 승인을 받았다 이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승인 받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혁신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이것은 이미 확인 받은 거지 의회 절차만 거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