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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130회 제1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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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 전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한 분의 위원님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임선임 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로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조례개편위원회가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수개월을 했는데 첫째, 기준은 다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의회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원 배치 이런 것이 적정했느냐 또 계속 전문인들이면 전문인들 교수면 교수가 여러 위원회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마치면 우리 의회 운영에, 또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데 우리 여성 위원 중에서 이상득 위원을, 본인은 시간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시간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진구 위원님이 이상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득위원

제가 할게요.

이진구위원

본인은 반론권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추천할게요. 전 의장님이 본인이 안하려고 지금 저한테 떠맡기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정비라는 것은 초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을 좀 아는 사람이 정비를 하고, 부위원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해 온 것을 같이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진락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부터 많이 해 온... 저는 이진구 위원님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빠지려고 저를 추천하시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 아까 추천하신 것은...

이진구위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도 충분히 시간도 있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어차피 이진락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오히려 이진락 위원은 부위원장을 맡고 그렇게 뜻을 맞추어서 두 분이 하면 조례개정정비위원회가 대단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인이 듣기에 위원장한테 부위원장 하라고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원래 한 대로 하면 이번에는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이진구 위원님의 이상득 위원님 추천이 있었고, 또 이상득 위원님의 이진락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득 위원님과 이진락 위원님을 표결로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정 그렇게 추천하시면 어차피 두 사람을 추천하시니까 이상득 위원님이 위원장님 하고 제가 부위원장을 할게요.

이진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득위원

저는...

이진구위원

아니,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첫째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구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득 위원이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분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 기간동안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례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록 전 위원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이진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득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진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님이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차 회의는 차후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