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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30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7-10-23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협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참고로 위원님들,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게 아니고 일단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실무로 해서 검토하게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대충 분류해서 여기에 소속된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것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냐 하면 전 위원님들이 전체를 다 봐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선 앞에 이진구 전 의장님이나 김성수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은 가능하면 기획 문화나 자치행정 중심으로 보시고, 또 강익수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은 주민생활이나 이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용식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은 이걸 중심으로 보시되 다른 것도 보시도록, 가능하면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보면서 수시로 개정할 부분을 찾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하고 직원들이 모여서 1차 모임을 했는데 이것을 기약 없이 종료 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지만 최소한 중간결산해서 올 연말에 단 몇 건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조례 제정 내지 몇 건 정도는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정례회의 때 중간실적으로, 최소한 조례개정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도는 이번 연말에 몇 건을 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분류는 편의상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확정이라기보다도 가능하면 이렇게 중점으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의상 그렇고 자기 위원회에...

이진락위원

관계없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편의상 갈라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204건이나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볼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인터넷에 조례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강익수 위원님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나 건설도시국 소관을 본인이 읽어 보시고 한번씩 직원들하고 소위원회별로 미팅을 하고 전체 미팅을 하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표 위원 같으면 우선 보건소나 이런 위주로 보시면서 조금 체크를 했다가 보름에 한번 정도는 고현관 씨나 조영화 씨하고 같이 3위원회가 모여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또 1위원회는 1위원회대로 체크해보고, 나중에는 전체는 전체대로 그 동안 체크한 것을 체크해서 공통적으로 협의하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선 분류된 것부터 중점적으로 읽어 보시고 수시로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제정되는 것은 최소한, 의장님께 보고 드리기는 연말 정례회 때 최소한 2, 3건이나 3, 4건 정도는 실적을 내자 이겁니다. 개정이든 제정이든 간에.

이상득위원장

일단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전체 조례 204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뽑아서 강익수 위원님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자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개정할 것, 폐지할 것 찾아내고 다시 개발할 것은 하자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실무반 사전검토에 있어서 세 번째 ‘우리시에 필요한 특색 있는 조례 발굴’ 이것도 같이 합니까?

이진락위원

예. 자기 분야와 관계없이 해도 되고, 일단은 기존 있는 조례 읽어 보시는 것은 우선 자기 소관을 먼저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검토해 보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보시고 혹시 다른 조례 개정이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직원을 통해서 의논해서 의견을 주시면, 어차피 모든 조례는 앞으로 전체 조례정비위원회 공동명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의장님.

이진구위원

전체 조례가 204건인데 이 중에서 의회에서 만든 조례하고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를 구분해서 자료를 받고,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행부 국·소별로, 조례는 204건이지만 자기 국에 해당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소장한테 현재 자기 해당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꼭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보고를 받고요,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각 조례 전체 204건을 각 소관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싶네요.

이상득위원장

이진구 전 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각 소관별로 일단 조례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별로 또 소관 부처별로 검토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의장님 말씀은 좋은데 집행부가 개정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체크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담당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 하는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미리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겸해서 할 때 같이 하자고...

이진구위원

직원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하여간 조례 204건 중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한 것하고 집행부에서 한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득위원장

예.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그럼 조례 204건은 다 복사를 해서 줍니까?

이상득위원장

예.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소위원회별로 다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인허가사항 있잖습니까? 인허가를 하는데 관련된 부서에, 도시과든 건설과든 산림과든 간에 거기는 법 저촉이 모법이든 국법이든 해당부서의 법대로 합니다만 그러나 집행부가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이라는 개념을 두고 허가를 반려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요인 그런 게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현재 민원실에 가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불허가 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별도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지. 그것은 민원인이 조정위원회도 모르고, 그럼 조례 내용이 뭡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주목적이 시에서 인허가가 불허가난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해야 되는데 불허가 난 그런 사항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하도록...

이진락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로 돼 있어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규칙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몽희 씨 답변한 것은 자체 규칙인데 김일헌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강화하게 되면, 거기에 투명한 의회나 사회단체나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구제 절차를 밟자 이 말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아니, 규칙은 내가 봤는데 그것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서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것은 담당과나 계에서 불허 해 버리면 자기들이 한 것인데 공무원끼리 10명인가 9명 돼 있는데 그거 올려봐야...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20명까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진구위원

아니, 인원은 이야기할 것 없고 공무원들끼리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안을 전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공무원이 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을 올려서 현장도 가보고 심의를 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러면 도시미관상 이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건 의원도 안 들어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끼리만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는 해도 된다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공무원이 판단한 것이 맞으면 불허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서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도시미관이라는 개념을 두고 공무원이 가 보고, 예를 들어서 공장 짓는 것보다는 주택을 지으면 좋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전문가라도 보는 견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연적지라든지 농지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건 민원만 답답한 겁니다. 그걸 또 행정심판 한다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편에 서지 일반 민원 앞에 서지는 않거든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무원 판단이 흐리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한사람이 미관상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미관 안 된다고 해서 한 달 후에 또 다시 그것이 미관이 전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재허가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불신을 가져올뿐더러 부정을 나을 수 있는 사례가 되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억울하다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현지에 파견해서 공무원들이 불허한 사실도 조례를 제정해서 현지 판단이 맞다면 허가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조례심의위원회 위원들부터 바꿔야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조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상득위원장

공무원만 구성된 그 인원을 다른 전문가들과 시의원이 같이 들어가서 그 성격부터 바꿔야 공무원이 전행을 못 저지르죠.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난다고 할 때 우리 조례로 그것이 감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

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다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것은 오늘 당장 판단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은 소관별로 검토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진구위원

법적으로 규칙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을 해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들었을 때 효력이 있는지...

이상득위원

김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소관 부처별로 연구하셔서 그 결론을 다음에 내려서 규칙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 김일헌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예산 이것은 우리가 몇 달 활동한다고 보고 근거를 만들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렇게 계획 세웠으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는가요? 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이 정도면 되지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과거에 2대 때도 보면 다른 데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충분한지 판단을...

이진락위원

의장님, 제가 4년 전에 했었는데요, 이 정도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모자라면 나중에 추가를 하면 되고, 예산은 기본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이 예산이 내년 3월 이전에 활동이 끝나면 모르지만 만약 활동이 더 늘어나서 기간이 오래 걸렸을 때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이것도 추경이 가능할까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상득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회의운영에 있어서 매주 몇 번을 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기적으로 정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에 모여서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다 바쁘신데 그것을 정해놓고 해야 계획도 좀 세우시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오늘 회의를 마치면 일단 실무반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무반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 한번 모이셔서 토론을 한번 하시고, 또 거기의 의견을 맞추어서 추진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해 보자는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요,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별로 성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자리에서 결정짓죠.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2개를 합쳐서 만약에 김성수 위원 하시는 것처럼 하면 몇 명 됩니까? 아, 소위원회 3개뿐이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3개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놓으면 괜찮아요. 우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경동 위원님을 이 자리에서 추천합니다.

이경동위원

다선하고 나이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안 해도 소집책으로 해서...

이상득위원장

소위원회별로 또 모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반은 이경동 위원이 소위원회 특위 위원장입니다.

이상득위원장

이 자리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뽑자고 하셔서 1소위원회는 이경동 위원님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게 되면 2위원회도 정하시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강익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득위원장

예. 제3소위원회는요?

이종표위원

정용식 위원님 하시라고 하시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종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제가 바빠서...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경동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토의나 협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토의나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