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며 지역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후 ‘의원발의 신규제정 조례 목록안’ 및 각 소위원회 별 조례정비실무반의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신규 제정조례 목록안 및 제2항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의원발의 신규 제정조례 목록안 및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에 대하여 보고하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한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신규조례 제정안 4건과 조례정비실무반에서 검토한 정비대상 조례 제1소위원회 소관 13건, 제2소위원회 소관 9건, 제3소위원회 소관 13건 등 35건을 1차 정비대상 목록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원발의 신규 제정조례 목록안 및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내용도 같이 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오늘은 조례목록만 확정하기 때문에 내용은 각 소위원회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소위원회별로 이것을 들고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 소위원회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소관별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집행부 해당 부서에 이걸 보내서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다음 주 중에 다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하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소관 부서 국장님을 모시고 이 조례가 개정해도 되느냐 질의응답을 해서 맞다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목표는 이번 본회의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목표네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일헌
김일헌의원
그럼 여기에 국이나 과가 명시 안 된 것은 조례가 없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현재 실무반에서 발췌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추가로 집행부에 가면 2차로 이외에 다시 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도시과라든지...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현재는 저희들이 발췌한 자료조사에서는 대상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1차로 이번 정기회에 이것만 하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또 2차로 목록을 새로 정비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소위원회부터 3소위원회까지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맡은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주 중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시면 집행부 의견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정비목록에 안 되더라도 꼭 조례가 지정되어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필요할 때는 2차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9건 이 관계만 가지고 정리를 하고 2차는 별도로 해서 2차 정비할 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가 전문성을 들여서 공장입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판정을 합니다만 법리가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공장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과에서 복합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농정과, 산림과, 건축과, 도시과 이런 과에 회시를 묻는데, 다 법리에 문제없는데 공무원들이 도시미관의 개념을 주관적 개념을 두고 어떻게 보면 남용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판명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공무원이 가보고 ‘여기는 도시미관 때문에 그렇다’ 도시미관이라는 잣대가 무한대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여기는 공장 짓는 곳이라도 해도 ...났다고 하면 그건 도시미관이 되는 것이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잡목이 있든 간에 소나무가 있든 간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금 민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규칙이더라고요.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규칙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조례 아래에 규칙인데, 그 규칙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그 규칙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규칙으로 해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운영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현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규칙은 보니까 집행부 국장들로 다 되어 있습디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전문인이 외지 건축사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음식협회하고 두 사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없는데도 그대로 돼 있고, 의회 차원에서 가야 규칙이든 조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이번에 하면 안 됩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 관계는 지난번 이진구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1차에 놔두고 2차에 집행부하고, 해당부서가 민원봉사과인데 그 관계는 민원봉사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규칙이나 집행부 안에서는 운영의 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그것을 법리적으로 같은 기능을, 쉽게 생각해서 허가업무에 집행부는 권한은 있는 대신 책임이 따로 없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법률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봅시다.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집행부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구속력이 따로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조례는 구속력이 있죠?
일헌
김일헌의원
그럼 규칙은요?

이진락위원
김 위원님 뭐냐 하면, 인허가 사항을 문화재도 그렇고 어디까지나 권한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쉽게 생각하면, 결국 마지막은 주관이거든요. 주관이 강하면 김 위원님 얘기대로 민원이 적도록 일반화되면 좋은데 결국 그 한계는 어디까지 두느냐를, 규칙은 장의 권한인데 문제는 조례나 법 만드는 위원회가 결국 허가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알아보고 되면 이번 건수에 넣고, 좀더 필요하면 2차에 하더라도 김 위원님 말씀한 것을 오늘 내일이라도 중앙기관에 물어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칙을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뜻은 알았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합시다. 말씀하신 것을 법리적으로 중앙부서에 물어보고...

이상득위원장
중앙부서에 물어본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아보겠다는 말입니까?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같이 하고 할 수 없으면 다음 2차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위원회의 성격을 보면, 이진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직속으로 고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구속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다만 현장의 민원사항들을 고충위원회에 올리면 고충위원회에서 현지에 나옵니다. 나와서 뭘 하라는 명령을 못합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그의 이해집단에 대해서 고충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요청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해 준다면 도리가 없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구속력이 없어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는 어떤 법에 ‘건축심의위원회를 만들어라’ 지금 그 규칙이 규칙을 만들었으면 위의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서 그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그걸 확인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허가에 대한 민원사항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예.

이상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2차로 하도록 합시다.

이진락위원
할 수 있으면 1차로 하고.

이상득위원장
만약에 그게 된다면 1차에 같이 하고...

이경동위원
그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출 못했는데 신규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오면 같이...

이상득위원장
예, 1차에 같이 하도록... 그리고 1차가 언제까지...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이번 정례회에 지금 이 사항을 의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
정례회가 12월 5일이죠?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12월 5일 개회해서 20일 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에 일괄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상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신규 제정조례 목록안 및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을 이것으로 확정하여 각 소위원회의 검토와 집행부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신규 제정조례목록안 및 제1차 조례정비목록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줄 사료 되오나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소위원회 별로 정비대상 조례 검토에 적극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집행부의 의견과 각 소위원회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토의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