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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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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2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는 경주시정책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 경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협의안,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어 독도수호결의문 채택과 독도경비대를 방문 격려품을 전달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3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북영상위원회 김갑의 집행위원장과 집행부 간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주최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영화연기대상 시상식에서의 미숙한 운영으로 행정의 공신력과 시민의 혈세낭비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였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1월 21일 임시간담회에서는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울산재래시장을 관람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임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고유가 대비 겨울철 시설영농 난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받고 양계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겨울철 고유가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야간 경관조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천수교, 진양교와 음악분수 조명시설을 관람하였습니다. 11월 2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보문단지 인수 타당성 조사,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12월 4일 이경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예정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이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운영위원회 이경동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경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주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면서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경주시장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소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삼용 부의장님, 김성수 의원님, 이진락 운영위원장님, 이종근 전 의장님, 정용식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 이만우 위원장님, 정석호 의원님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시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은 정용식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용식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준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병준 의원님과 이경동 의원님을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모쪼록 16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