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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7-12-06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개원이후 2007년도 마지막 정례회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07년도를 마무리하고 2008년도도 우리시의 한해 살림살이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정책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오시는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자로 신설된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직원 모두는 미래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질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된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여기에 자문단 교수를 50명으로 구성한다면, 현재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50명 내외 같으면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경주만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운영이라든가 분과위원회 구성관련은 시행규칙에 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5개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국 단위를 밀착해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에는 50인 내외로 규정을 하지만 1차적으로 분과별로 한 5명 정도 해서 25명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확대시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에 4개 대학 이외에 전국대학을 상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졸속하게 준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전국대학을 상대로 하다면 어느 정도 각 대학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왜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왜냐 하면 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신중하게 안합디다. 최근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 완전히 위원회 성격에 안 맞는 교수들이 추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도심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도심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된 교수가 문화재과 교수가 들어와 있어요. 경주대학에. 그 분이 자기도 회의를 몇 번하더니 여기 올 자리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촉해 놓고 해촉하기도 그렇고, 그런 하나의 위원회에서 대학교수를 위촉하는데도 그렇게 소홀하게 되는데 경주시의 정책자문단 교수로 경주지역 4개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50여명으로 해서 대학교수를 위촉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가, 오늘 자료도 보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 구성하면 구체적인 소위원회의 성격이나 위촉할 대상도 대충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위촉을 정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대충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의 정책자문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준비가 여러 가지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단교수를 시가 어디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까? 현재 각 위원회도 있고 한데.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현재 각 위원회는 대상사업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자문교수단은 시정 전반입니다. 전반에 대해서 국별로 해서, 저희 부서가 11월 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시에 경주시행정기구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정책부서를, 전국에 현재 부서 있는 곳이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하는 이 정책자문교수단이나 기획단 운영이 우리 실의 주요업무에 한합니다. 그래서 11월 늦게 구성이 되어서 내년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현재 발 빠르게 하는 도시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흥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총70회의 자문을 했고 정책연구실적이 83건입니다. 이중에서 42%인 35건을 현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반영할 게 25건, 그리고 참고로 한 것이 23건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도시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 인근의 포항시에도 올해 2007년도에도 제정을 해서 구성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되는 데는 도시 변모가 굉장히 되고, 우리시도 국책사업을 주고 내년에 또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어야 활발하게 대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자료는 최대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실에서 책임을 지고 시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이나 운영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이 조례를, 또 우리 실이 도시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전국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경주는 특수한 도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에 대해서 너무 아는 분들은 비록 박사나 석사 같은 학위는 없지만 경주시민들도 상당히 전문가 정도의 식견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이 자칫하면 대학교수나 전문가면 전문가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항상 시민생활과 시민이 바라는 방향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을 모아서, 물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이나 조언을 받지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는 시정이 곤란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경주에도 경주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정책자문단교수하고 같이 함께하는 정책자문단이 되어야 되는데, 교수들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말씀도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 이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서 연구과제 발표회를 할 때는 위원님이나 또 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시정에 필요한 것은 접목해서, 선별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자문교수단이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는 무슨 사안이 있어서 개별 교수들에게 접촉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자문교수단을 서울에 있는 교수로 구성해놓으면 전화로도 수시로 물어볼 수 있고 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를 하지만 회의를 안 하고도 우리가 활용할 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지, 구성하는 것이나 운영은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정발전전략실이 내년부터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분야의 예산이, 사실 우리시가 그동안 정책분야의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른 시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 대해 바깥에서 바라보면, 경주에 가면 규제만 많고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과장님, 경북개발연구원이라고 구성된 것 아십니까? 대학교수들이 한 80여명 모여서 동국대학, 경주대학, 서라벌대학, 위덕대학 연구원이 활동한 것 아시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은 아직 법인이 안 되었는데, 구성 초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법인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경주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아마 경북 전체의 정책자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우리 경주시에서 막대한, 저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교수 분들이 수시로 정책자문을 하겠다는 그런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필 별도로 이런 기구를 경주시에다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이것은 우리l 실 업무규정에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정식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야되고, 정책자문교수단은 시에 있는 교수들도 일부는 참여를 하죠. 하지만 문호는 개방해야 됩니다. 인근 포항이 이번 민선4기 들어와서 전국에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도시환경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우리시도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의 외부조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정책 대안도 잘 수용 안 하는데 교수 분들을 모셔서 예산만 낭비하고 시가 의도한 대로 가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우리 실 전체 예산이 내년에 6억이 올라가있습니다. 부시장님 법정경비 빼고 6억 올라가 있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의 0.01%도 안 됩니다. 정책분야에 0.01%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하나 개발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아주 미미하게 투자하고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정책교수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여러 가지가 선급하게, 계획을 했으면 여러 가지 준비를 차질이 없이 준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너무 성급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부서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실장님 11월 5일부터 조직개편 되어서 시정발전전략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현재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추진 등 경주시에서 할 일이 많은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것이 벌써 된지가 한2년이 지났고, 처음 관제가 이렇게 개편되었으면 좀 능동적으로 일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여러 모로 검토해서 얘기해도 될 텐데 실장이 되자마자 바로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죠? 기획공보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서정의 각종 자문위원회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대략적으로 몇 억 정도 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각종 위원회에 주로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정용식위원

대략적으로 몇 억 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바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정책자문교수단은 2억 얼마 들죠? 2억7~8,000 예산이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전체 그 정도 안 듭니다. 회의수당이 약 1,400만원 정도 올려져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정용식위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기획공보과 있을 때 풀 용역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용역비가 우리 부서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풀 용역비는 그대로 기획공보과에 있던 예산이 우리 전략실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실 자문교수단을 운영하는 데는 1,400만원 회의비하고 정책기획단 전문위원 3명인데 일단 2정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1인당 2,500만원 정도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문교수들 수당하고 다 포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드느냐고요?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풀 용역비는 그대로 있고 연구성과가 있으면 연구용역비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예산 되어 있는 것은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약50명하는데 1,400만원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회의 네 번 정도 하는데 1,400만원정도이고, 그리고 전문위원 인건비에 기타직 수당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 전체 예산이 6억 정도입니다. 6억 정도면 전체에서 정책 분야가 차지하는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정용식위원

예산이 미비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은 1년에 얼마입니까? 21명 우리 시의원 얼마 받아갑니까? 우리 21명이 현재 2,600만원 연봉을 가지고 가면 5억 내외입니다.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양대 축이라고 하는 우리 의회 시의원 시비가 그렇다고요. 그것을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정책자문교수단이 주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결정되는 안을 그대로 다 따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집행부를 거치고 의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다 거칩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도 한번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정용식위원

그렇죠. 지금 위원회가 모자랍니까? 각 전문분야마다 위원회가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만 해도 몇 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모자라서 그 이상은 전부 인정해 줄 수 없는, 또 거쳐야 되는데 중복투자 중복기구를 만드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단 시정발전전략실이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다른 지자체도 다녀보고 벤치마킹도 해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보고 최대한 해보고 안 될 때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불과 약 한달 전에 만들어 놓고 하자마자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달라, 예산이 수반되고.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먼저 이경동 위원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이상득 위원님 하시고 이진락 위원님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현재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 광역시든지 도든지 시든지 여러 곳을 다 조사를 해 보시고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 조례를 특징이, 다른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 정책기획단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는 점하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일반적인 조례에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는데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신규 채용하는 것 때문에 보수, 연구비, 여비 들어가고 그 외에 정책기획단은 다른 조례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교수와 관련해서도 보통 다른 데에는 그냥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만 지급이 되는데 우리는 정책자문수당, 연구비,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용역도 체결해서 용역비도 줄 수 있도록 체결돼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해 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안 들어가서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다고 봐서 넣은 것인지, 다른 조례에 비해 일단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정책기획단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한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경주시에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천안, 시흥, 포항, 사실 우리 경북도에도 새경북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있는데 사실 예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사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없으면 교수님들이 그냥 형식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현 단계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 이런 연구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경주만 한 것도 아니고 천안시, 시흥시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을 시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이 되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면 다른 위원회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책발전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전문자문교수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고 각 부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된다고 해도 그런 면에서는 정책개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향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볼 때 울산이라든가 광주, 대전, 충주 이런 도시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천안하고 시흥에는 용역비, 연구비, 추가적인 정책자문수당이라든가 또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조례에 반영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포항도 되어 있습니다. 포항도 되어 있는데, 포항은 조례로는 확정되어 있고 지금 위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정책기획단이 이 조례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기획단은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이 변합니다. 정부도 새롭게 들어서고, 사실 요즘 자치단체는 정책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만 해서는 행정이 되어서는 도시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부서도 만들고 또 시에 여건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어서 많이 추진될 때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능을, 비전임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그런 교수님들을 해서, 학교도 하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시에 필요한 각 국별로 나온 연구과제들을 계속 월 1건씩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자문교수단하고 정책기획단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정책기획단이 자문교수단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정책기획단이 자문교수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되니까 전문위원을 뽑아서 하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에.

이경동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일을 정책기획단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정책기획단 중에서도 전문위원이 다하면 그러면 자문교수단은 방향만 제시해 주는 역할만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무슨 사안이 있어서 교수님들에게 의회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방문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실 자문교수단을 구성 했다고 해서 시에서 필요해서 소집을 시키고 회의를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나 고문회계사나 이런 것하고 같은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떤 정책적인 개발이나 연구가 필요할 때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시는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을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중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문교수하고 정책전문위원하고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자문교수는 급수가 없고요, 정책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박사급으로 할 때는 가호, 나호 정도의... 뒤에 첨부물이 있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자문교수의 자문을 받고 전문위원이 또 일을 하면서, 10조3항에 보면 ‘정책의 개발 조사 분석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자꾸 그런데 불려나가서 교수 졸병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 졸병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발전전략실에서 과장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3인이 비상근 민간정책전문위원이라고 했지만 이 자격이 순수민간인들을 한다고 하면 교수가 아닌 퇴직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시행규정에 다 규정한 사항인데 정책전문위원은 박사급 이상이고 정부 관련연구소나 이런 데서 박사급 이상 연구를 하는 분들이라야 됩니다. 퇴직공무원들을 넣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1호 및 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자문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시소속공무원하고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누어 놓고 실제로 일하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이 다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발전전략실에서 한번 해 보고, 6개월이나 1년이라도 해보고 정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면 발전전략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바보들만 모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강우 시정발전전략실장님이 저는 공무원 중에 상당히 유능하시고 의회도 계셨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조례를 보면 실망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달 전에 전체적인 기구조정하면서 안을 낼 때 처음에도 없던 시정발전전략실을 갑자기 하겠다고 했을 때 뭐냐고 물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정발전전략실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창출부서지 경주시의 시정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이드에서 좋은 정책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긴 것은 뭐냐 하면 광역시나 시흥, 천안, 울산, 포항, 지방자치제에 가면 재정자립도가 50% 넘고, 도 단위 이런 데는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정책 개발하는 부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경주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 되는 데는 지금 정책은 남아도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정책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책사업단이고 할 것은 수없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시정발전이나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정책도 돈을 확보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경주시가 새로 달라지기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조례개정특위에서 했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말 그대로 그때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말 서울이나 천안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저는 기존 공무원 중에서가 아니고 시정발전전략실장을 외부공모제로 해서 최소한 외국 같은 데 경력이 있거나 관광에 말 그대로 박사급이나 경력 있는 사람을 차라리 개방형으로 해서 모집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이 실장에 앉아서 한 사람 5급 대우를 해 주면 그 사람 아이디어 속에... 조금 전에 실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수 자문 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일반 행정공무원은 구하기 힘들지만 위부에 그런 유능한, 중앙의 근무경력이나 외국 유학 경험 있는 한 사람을 5급 모집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앉아서 전국에 다 연결이 됩니다. 아이디어 바로 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한 10명 정도를, 차라리 전략개발실장을 외부공모제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버리면 그 사람 인건비 가지고 밑에 직원들 훈련시키면 이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좋은 곳에 벤치마킹 가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좀더 부족하면 추가로 자문 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기존 있는 공무원 조직개편해서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겸손하게 우리 인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조례개정 만들 때는, 기구 개편할 때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기존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개방형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 하나 들어와서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돈을 들여서 세 사람 민간정책위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취지에서 기구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앞뒤순서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왕 생긴 시정발전전략실에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기구개편 승인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정발전전략실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일을 해 보시고 꼭 필요하면 차후에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민간정책위원을 처음에는 박사라고 했다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연구소나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연구소나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은 겸직 못합니다. 차라리 이것을 민간정책위원이나 실장을 정식 계약직으로 대우해서 하면 우수한 사람이 올 수 있어도 우리가 쓸만한 인력이 대학에 있거나 연구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 비상근이지만 중복되면 실제 채용하기도 힘들고 또 유능한 인재가 거기에 월급 받고 중복으로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조직 생기자마자,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우리 의회도 미리 검토를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정말 하나하나 검토해서, 교수단을 만드는 것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문위원하고 중복성 문제도 생각하고 특히 정책기획단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문제도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이강우 실장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정책기획단 11명이 한6개월 간 해외 벤치마킹 나가세요. 나가서 기존 있는 공무원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문제를 가지고 그저께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봤는데 조례안 자체의 취지는 이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례안 자체는, 여러 가지 취지는 좋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좀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은 일단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보유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안심사위원회운영 안 9조 내지 10조 있죠?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현재 경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 안하고 기존 경주시에 시정정반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시정발전전략실도 그것 하지 말고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라는 뜻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말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 안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정책자문단이 있었지만 이런 제안제도를 잘 활용하면 굳이 큰 돈 안 들이고 되는데 단지 하나 경주시 발전이라는 정책인데 굳이 경주시민들로 제한 할 필요 있습니까? 일반 국민 누구든지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면 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시민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전체는 인정하는데 시공무원은 공무원 직무사항이고 경주시 전반적인 행정을 위해서 일반국민에게 오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혹 보면 관광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의회에 근무해 보면 전화가 와서 관광정책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일반국민에게 하는 것이 경주시 이미지 제고도 되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포상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국민제안규정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국민제안은 국가정책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다음에 도는 경상북도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각 시·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이 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도에서 채택되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중앙정치를 하고 도는 도행정이고 우리 경주시행정은 목적은 경주시 행정에 관한 것이지만 오픈은 경주로 오는 관광객 누구든지 제안을 주어서 채택 되면 보상할 수 있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저의 의견은 1조 목적에 ‘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국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이고 제2조에 ‘제안이라 함은 일반 국민 또는 시공무원’ 이렇게 하고 세 군데 정도는, 5조 제안의 제출도 ‘일반 국민 또는 경주시 소속’ 이렇게만 해버리면 제안 받는 것은 차라리 이것이 경주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기도 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시민 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타 시민도...

이진락위원

아니죠. 앞에 경주시제안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관계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이라고 이상하고 ‘일반인 또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해도 되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으로, 왜냐 하면 간혹 시의회에 교대근무를 하다보면 의회로 관광객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행정 전반에 대한 일반인 또는 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하면 경주시에서는 전국 누구든지 경주시 행정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보상해 준다는 이런 이미지 제고도 되기도 하고, 나중에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 안이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보는데요, 언제 왔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조례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건 언제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출한지는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오늘 오니까 책상 위에 있는데... 그래서 기이 의안으로 채택됐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 계시니까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안제도는 그야 말로 무게가 실리는 시정에 대해서는, 방폐장 이름도 공모전을 했고 브랜드 슬로건 이런 것도 공모전을 했는데 그런 공모전하고 이 제안제도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시정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각종 방법으로 공모전을 해왔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공모는 어떤 단일 건에 대해서 시에서 전 국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 제안제도라는 것은 단일 건이 아니고 경주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청에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나름대로 공공기관에는 언제든지 건의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제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건의도 일종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건의는 현재는 이런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바꿔달라든지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사안이고 제안이라는 것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창의라는 뜻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제가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내가 수혜를 받는 입장 같으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역시 창의성이 포함 될 수 있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넓게 보게 되면 제안에 다 포함됩니다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단일 건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질의시간에 얘기한 대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경주시민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경주시 이미지 제고나 경주시 행정발전의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1조에 있는 시민을 ‘일반인’으로 2조1항에 시민을 ‘일반인’으로 3조4항에도 시민을 ‘일반인’으로 5조 1항에도 시민을 ‘일반인’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통과시킬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 2조, 3조, 5조의 ‘시민’을 ‘일반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에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전에, 법무계장님 계십니까? 잠시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안제출서를 언제 의회에 주셨죠?
사실 5일 날 본회의 정례회를 하는데 3일 날 준 것은 잘못되었죠?
변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저희들이 1주일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은 앞으로 1주일 여유 없이 온 것은 우리가 채택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든 간에 법무계에서도 그 이후에 오는 것은 받지 마십시오.
다음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발언대로 나오시고,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바꾸면 뒤에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나 법원에 서류 바꿀 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호적부하고 제적부하고 법정공부만 정리하면 됩니다. 변경되었다는 공고를 하고.

이진락위원

한문 쓰는 건 호적부, 제적부 있고, 법원에도 관계됩니까? 등기부는 요즘 한글로 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한글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옛날에도 보니까 외동 구어에 ‘고기 어’자 이런 것이 있는데 동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배반만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미리 시 전반적으로 자체적인 지침에 따라서 읍면동에 혹시라도 점검은 다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에 공문을 보내놨는데 타 지역에는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옛날에 구어, 방어리 같은 데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읍면동 전반적으로 하는 김에 왕창 바꿔야지, 물론 이건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기다렸다가 혹시 다음에 요구하면 또 할 겁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배반동은 하겠지만 그냥 공문 보내놓고 있지 마시고 각 읍·면·동 리동 단위 같은 데 한문표기관계가, 일반사람은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는 유교의 고향이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하겠지만 그냥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존 리 마을 같은 데 한자표기가 어색한 것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 각 읍·면·동에 이런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돈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경주시에?

최병준위원장

7인 이상 10인 이하 비업무용 승용차에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안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분석 안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전체 3억 쯤 차이가 납니다.

이진락위원

자동차세 중에서 비업무용 승용차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인 자동차세에...

이진락위원

7인승 이상 10인 이하 비업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담당

담당

승합차입니다. 봉고차.

이진락위원

봉고차는 아니잖아요? 10인승 이하니까 그냥 지프차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봉고처럼 새로 나온 인원수 조금 적게 타는 것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일반봉고는 16인승이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인원이 조금 많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만 중앙에서 만들라고 하면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시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오는데, 7인 이상 10인 이하 얼마다 하는 이런 데이터라도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전국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내고 정부에 따라 가면 우리는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승용차 몇 대, 세 얼마, 7인 이하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얼마, 업무용 얼마, 봉고 얼마 이 정도의 자료는 의회에 주셔야 검토하고, 바른말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침이 내려와도 세수증진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행자부 지침 내려왔으니까 도장만 찍어라 이렇게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시민들은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경주시민 어느 시민이 압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 특히 돈에 관계된 것은, 세무행정에 관한 것은 조례를 하실 때... 위원장님, 추후에라도 조례 심의하는 김에 승용차 그리고 비업무용, 7인승, 12인승 봉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경주시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자료를 기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토지소유주들하고는 이야기 다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주 토지소유자가 영남대 소유주가 많습니다. 일부는 협의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향교재단은 향교재단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향교재단재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이쪽 지역은 전체 다네요? 개발하는 것이.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사업구역은 교동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일단 토지매입부분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입 안 되는 부분은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안 되는 부분은 옛날가옥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옥을 일부 정비를 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변형된 가옥 위주로 돼 있어 그것은 매입한 후에 새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교촌한옥마을이 기본적으로는 향교가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컨셉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사실 한옥마을이 신라 속의 선조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마을로 가꾸어질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는 전부 신라적인 측면으로 가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전체적인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틀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일관성을 안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문제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은 기존 선조의 특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린다면 신라 속의 하나의 조선조마을로 볼거리라든지 관광특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황성동 축구장 도시계획시설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도시계획시설 황성공원 전체가 40%인가 도시계획법에 도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공원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안을 보니까 축구공원 조성하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안 된 것은 가능하면 협의로 하고 안 되면 수용하면 되는데 교환 나온 땅을 보니까 저도 산내 땅을 많이 봤는데 감정가격을 대충 보니까 평당 만원 내지 3만원인데 상식적으로 요지입니다.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천에서 산내 가는 커브 길가에 있는 땅이라 하면 지금 시가는 낮지만 누가 봐도 시로서는 상당히 재산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감정가 1만원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1,000원이지만 감정가는 1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일반 상식으로 건천에서 산내 가는 땅에, 이 커브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성근린공원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중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내일 안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하고 정 합의가 안 되면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라도 하고, 교환되는 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보니까 현장을 대부분 알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이 땅을 바로 교환하기는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장 아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을 아는데요, 여기 가 보면 아주 돌산입니다. 무슨 용도로나 이것은 개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여기 땅 가지신 분은, 다른 땅은 돌산 같잖아요. 그렇죠? 보상 받아서 이분이 진짜 다른 곳에 땅을 사면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돌산이라지만 부동산에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이정도 큰 도로변에 국도변에 같으면 임야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차이인데요. 이런 중요한 재산 시유지를,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저평가된 금액으로 하기는 그렇고 지금 판단 같아서는 조금 교환하기는 아까운 땅 같기도 하고 그 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수용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공유자관리 때문에 나오신 것인데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 가격에 승인을 못하니 사람을 바꿔달라는 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여기 땅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유지 어디 아무데라도 좋다 그것만 해주면 내 땅 어디라도 줄 테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말씀은 그분이 굉장히 영리하신 분인데 여기 땅을 교환해 달라는 것은 그 분 입장에서는 이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찾다가 보니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환 얘기가 나오는데 부득불한 것은 모르지만 도시계획수용 할 수 있는 땅마저 자꾸 교환해 주기 시작하면은 어느 쪽에 도로 낸다고 앞으로 우리가 찾다보면 자기가 판단해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선례가 되기도 하고 이 땅 자체가 우리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우리 판단에는 좀 더 시한을 가지고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권이 있는 것 맞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준공된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뭐가 준공됐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용권을 발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사가 완공되고 난 뒤에는...

이진락위원

완공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본인한테 동의 받아서...

이진락위원

지금 국장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지금 급하다고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책임 못 지니까 땅을 바꿔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 땅은 잘 안다니까요 초등학교 지나 커브길 아닙니까? 제가 기본적인 부동산상식으로 평당 1만원인데 이거 1만5,000원 해 주세요. 이거 우리가 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평당 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산1-2번지 그 커브길에 국장님 지금 행정하시니까 땅은 모르시나본데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개발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돌산인데요.

이진락위원

돌산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든 간에 이 땅 문제만큼은, 위원장님 우리 현장도 가보고 나서 다시 의논하고요. 아주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동의한 것은 어느 정도 팔 생각이 있고, 공사 동의할 때 바꿔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지요? 그러니까 공사시행 동의 받으면서 땅값 많이 오르면 바꿔준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건 엄청난 일인데 다른 건 모르지만은 아주 특수하게 수용권 있는 땅을 사전에 이렇게 저질러 놓고 뒤에 와서 이러면, 다른 건 모르지만은 진짜 산1번지 제가 잘 압니다. 많이 다녀봤어요. 조금이라도 부동산 상식이 있다면 지금 평당 만원가지만은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이경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황성동 땅이 최동인 개인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최동인 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최동인 외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됩니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최동인씨와의 관계가 파악됩니까? 나머지 분하고는 이야기를 못해 보셨네요. 최동인씨 하고 이야기 했습니까? 대표권 위임한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마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척입니까? 그러니깐 친척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고 타인인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경동위원

교환해서 나중에 임야를 공동소유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 사람하고 공동소유가 될지 아니면 최동인씨 개인 명의로 갈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요. 제가 아니 상식으로 도시계획은 수용권이 있구요, 기획시설에 공탁을 승인한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함부로 못 팝니다. 나중에 공탁을 걸어놓고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가 공공 공사 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은 공사동의 했다는 것이고 동의서 공탁한 뒤에 감정가가 안 맞다는 것은 공탁하면 바로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이경동위원님 의도는 이쪽 소유주는 전체적인 다수고 다수명인 공동명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일단 이것은 부결시키고 꼭 필요하면 내년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작하든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진락 위원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이진락위원의 부결동의안은 아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부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경주시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경주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자리에 앉아주시고 수련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이나 회의장소가 일반인들의 이용호응도가 좋은데 토요일 날 5만원 6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서라벌문화회관 거기에 강당이 있는데 두 군데 비교하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거기는 600석이고 강당 안에 전시실하고 있는데 그쪽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수준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요 하게 했던 것이 타 자치단체의 그런 시설과 어떻게 다르냐 그것에 형평을 맞추었고 부대시설사용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개정하면 사용료수입 변동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과장

예, 크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청소년에게 무료로 하는 대신에 일반인에게 좀 더 받고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저희들 대관을 해보니 1년에 대관수입이 전체 3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여기 사용료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는 것은 조례에 개정하는데 이러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는 것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전부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조례개정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도 다 그렇습니까? 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거두고 있고 조례개정만 늦어진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안으로 다 개정됐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올해 안에 다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관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시설을 사용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다음 사용할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3일전에 취소하면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3일전에 취소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여기 보니까 선금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돈을 미리 냈을 때는 돌려줍니다.

이상득위원

돌려줍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지방세를 돌려드리는 절차에 의해서 돌려드립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성수기일 때는 모르겠는데 아무 행사도 없을 때는 3일전이라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하면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건수로 말씀드리면 극히 1년에 한 두건 정도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먼저 선점을 해놓고 다른 분들이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관장님, 수련관을 운영해 보시니까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청소년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대관을 일반인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들이 있는데서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에 숲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방치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럴 우려가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해서 다 처리는 됐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시 저희들이 조항을 넣어서 조금 강화하겠다.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또 우리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없이 모든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추가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 안전 쪽으로 그럴 가능성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어차피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대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경주시 말고는 잘 없습니다. 청소년의 지역제한을 해제한 것은 우리가 타 시군과 교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타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그 조항을 두니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없앤 것입니다. 미풍양속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관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수련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변경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이 주관하는 행사, 10조2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청소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청소년 여기 있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은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이들을 수용해서 있는 애가원 같은, 어머니 하고 같이...그런 아이들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이들 양육하는 시설만입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아니요,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저희들 사용료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수강료를 면해 줍니다.

최병준위원장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1의 사용료를 사전 징수한다. 지금 지난번 예술문화회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용하려는데 제한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어떻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인데 시설자체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계되는 어떤 시설 그런데서 시설 임대하려면 청소년한테 안 해주지요. 예를 들어 학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모두 청소년들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 자체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뭐든지 다 시설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주체를 어른들이 하시구요.

최병준위원장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자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청소년수련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연합회에서 대회를 주체 한다 그것은 시설사용을 할 수 있고요, 누구누구 피아노발표회 이렇게 한번 허가를 해 주기 시작하니까 모든 학원이 다 입학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졸업하는 것 까지를 다 저희들한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장이 많고 그분들이 서로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 뒤치다꺼리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를 들어 연합회에서 행사를 한다. 그런 것은 인정하고 그 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이강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7년도 시정발전전략실은 아직 업무가 없잖아요?

최병준위원장

2007년도 시정발전전략실은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지난번 감사할 때 감사 미진한 업무 좀 들어왔습니까? 7월 감사할 때 위원들 감사하면서 좀 미진한 것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장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이상득위원

별도로 챙기는 것보다 감사할 때 감사 자료를 내놓으라하는데 지금까지 안내놓잖아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장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별도로 준다고 해놓고 지금 감사 때도 그런데 일주일 넘었는데. 작년부터 그러더니 올 지난 감사 때 그러더니 아직도 안 내놓으시니까요.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장

종결 처분된 사항이고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일단 종결된 사항은...

이상득위원

그러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달라고 말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별로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감사담당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고 질문만 위원들께서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정용식위원

11쪽에 이달 21일 날 브랜드슬로건 선포식이 계획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브랜드슬로건은 지난번에 11월 달에 최종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12월 22일날 서라벌문화회관에 그 열린시정하기 전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브랜드슬로건 선포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식

정동식위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유능하시고 이번 정기회가 마지막이라 아쉽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국민이 뽑은 연기영화대상이 큰 규모인데 올해 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시에 상당히 큰 행사인데 엑스포도 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엑스포는 왜 보고합니까? 이런 것은 주요 업무보고에 좀 챙기셔서 중간에 우리가 보조금 환수관계도 있는 그대로 위에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예술회관이 착공했는데 이것이 1-2년 뒤면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완공되면 하드웨어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 주지만은 이미 착공했으면 지금부터 완공된 뒤에 여러 가지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계획 같은 것도 조금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문제 그 다음에 현재는 시립극단이나 합창단 밖에 없는데, 앞으로 시립극단을 구성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기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성립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고 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하드웨어는 체결되어 하지만은 2년 같으면 긴 세월이 아니잖아요. 지금쯤 업무 보고할 때 최소한 내년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전국의 예술단체를 다니고 해야 하는데 2008년도 예산확보 신청이 되어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과에서 추진일정을 해서 각 과내에 개별로 현재 타 자치단체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면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드웨어는 국내 굴지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그때 가서 1년에 거의 100억 운영비 포함해서 120-130억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를 진짜 잘했을 때는 돈 투자한 가치가 시민들이 칭찬하시겠지만 만약의 경우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가 못하면 정말 집행공무원하고 시의회가 이 질타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세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화상 그런 것도 이번 회기 내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우리 뷰티풀 경주 디자인이 얼마씩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슬로건은 얼마고, 디자인은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디자인은 4,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뷰티풀 경주 이 슬로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명칭 및 디자인해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명칭은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5,000만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디자인 계약할 때 4,400만원에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나머지는 선포식 하는데 쓰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선포식은 별도고 디자인 600만원 남은 것은 집행차로 남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한해를 결산하면서 경주상품권 시행이 기대치만큼 나왔습니까? 초반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일반적인 여론을 봐서는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분석할 때는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팔아서 얼마 회수되었고 간단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상품권 판매량이 10억3,0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 우리가 발행에 대비 74% 솔직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시민들이 계속 더 발행해 달라고 전화 온 사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발행해 달라고요?

이진락위원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순수 재래시장하고 농협하고 퍼센트 같은 것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주 현안 실적 22페이지에 보면 선도동사무소 내지 몇 개 청사관계, 면사무소 얘기 들어보니 거의 기획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가 설계를 좀 해놓고 내년도 예산 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진락위원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현재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이진락위원

추경에는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저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특별회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된다면 금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사업보다 청사문제 보고 받은 데가 4군데라는데 이런 데가 확실한 자금계획도 없이 덥석 시작해 놓고 주민민원은 계속오고 좀 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고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미꾸라지로 모기 잡는 천적시스템은 효과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하천이나 저수지 웅덩이 같은 곳에 넣어서 모기 유충 시에 잡아먹도록 해서 모기서식지에 미꾸라지를 넣음으로 천적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하천에 원래 미꾸라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많이 넣어주죠.

이진락위원

다른 생태계에서 미꾸라지 살 환경이 되면 사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넣어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머물러지지는 않지만 좀 더 위쪽으로 흘러오면서 산란기에 미꾸라지들이 4월-7월에 집중함으로써 모기가 생길 때 그때 예방효과를 가집니다.

이진락위원

효과분석 실제 과학적으로 해 본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과학적으로 하려면 미꾸라지에 드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추정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내남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회관 병행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남에 복지회관 새로 지은 그 안으로 보건지소가 들어 갔다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때 주민들이 복지회관 할 때 지소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복지회관건물에 위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복지회관 1층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것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하고 복지회관에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복지회관에 같이 있는 곳은 읍면지소 11개중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건천하고 내남에 있는데...올해 해 보고 나서 저희들이야 단독으로 있으면 운영관리하기가 원활하죠? 하지만 면민들이 이용하시기는 복지회관오시는 김에 지소도 이용할 수 있어 더 좋을 수도 있죠.

이경동위원

지금 전체적인 계획으로 봐서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거의 다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를 이렇게 새로 짓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복지회관을 짓는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복지회관 지을 적에 이 보건지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협조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멀리 떨어져서 복지회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복지회관이랑 같이 지을 수 있는 보건지소가 있다면 앞으로 복지회관 짓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것과 같이 병합해서 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 지소로 진료소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별도 건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내남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복지회관과 같이해서 우리 예산을 그쪽으로 넘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국·도비는 그렇게 같이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동위원

국·도비 보조받는 센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로 짓습니다.

이경동위원

짓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1억 이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소는 4억4,000만원이구요. 진료소는 1억5,00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짓거든요. 내남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소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삭감을 하고 몇몇 복지회관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했거든요.

이경동위원

복지회관에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국·도비 지원은 못 받고 전부다 반환을 하던지 자체 시비로만 해야 된다. 그것은 경주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전체로 봐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운영을 했을 경우에 따로 떨어져 하는 것이 더 좋으냐 복지회관에 했을 때 더 좋으냐. 더 좋다라는 의미를 보건소 차원에서 운영관리도 있지만은 사용하는 사람, 다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복지회관 쪽으로 하는 것이 와서 치료도 받고 복지회관에서 다른 활동도 하고 더 낫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지소 같은 게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을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로 해서 2008년도에도 지소 둘, 진료소 둘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받았거든요. 차후에 우리가 이런 시비로 한다든지 할 때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소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사례를 봤을 때 보건진료소하고 복지시설이나 같이 있으니까 청소까지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이 혼자로서 근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사례들이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냐하는 것도 있던데, 우리 면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남면이 활용도나 이런 것이 좋다면 저희들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청소하는 것 예를 들어 보건지소가 해서 그렇다면 보건지소가 없는 복지회관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죠. 결국은 보니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 우리 공무원이 24시간 숙소가 있다 보니까 청소나 관리 운영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께서 시비로 짓고 같이하는 내남의 사례가 좋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소장님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위생과에서 하던 중요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과장님 감독 하에 행해야 되고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지만 위생업무를 맡고 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별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생과가 오고 정원이 좀 조정이 되어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생업무가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건강한 식품관리제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이나 시설에도 청결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한 달쯤 밖에 안됐지만 그 안에 업무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김장철해서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정용식위원

예, 하여튼 위생업소문제라든가 식품안전관리차원, 유통관계 아주 복잡하지 싶은데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현재 나누어 드린 유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식수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식수를 현재 도심지역에 고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현재 무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대능원 같은 경우는 원래 소나무가 많이 있지만 노동노서고분군 같은 도심지역 고분 그 인근의 나무를 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엑스포행사장에서도 왕경수배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노동노서고분에도 그렇게 조성을 하고 도로가에는 꽃을 같이 심도록 하면 상당히 조화롭게 되고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나무가 너무 없어서 무덤이 더 아주 보기 흉하게 보이고 그렇지요. 외곽지역이 만약 그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도심은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무덤이 하도 크게 되어 있어서 무덤의 공원이라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한번 해 본 일은 없습니까? 4,50년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사적공원도 시대에 맞추어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개인집의 정원도 자꾸 5년 10년마다 바꾸는데 현재 도심에 있는 각 고분이 있는 곳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무덤은 손댈 수 없지만은 거기에 요즘 인기 있는 나무를 잘 해보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신 일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 수목관계는 대단위로 식재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형상변화를 취한 후에 하기 때문에 타 지역 무열왕릉이라든가 김유신장군묘, 오릉은 같은 경우는 수목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노동노서고분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과하고 문화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잡을 때 주민들 여론도 받아서 협의된다면 그것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같이 연결이 되어 도심에 여러 가지 이바지가 되지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심이 서로 과소화 되어 살벌하고 무덤의 도시 같은 인상을 준다 말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황성공원 노보수 외과수술 참나무 외 일종 85번 해서 사업비가 2,200만원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황성공원 노보수를 관리하고 잘 가꿔야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데 우리 경주로 봐서는 황성공원은 중요한 곳입니다. 공원이라고 지정된 것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노보수로 인해 중요한 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나무가 오래 되어서 병이 들어 외과수술을 해서 나무를 관리하나 하면은 사전에 노보수가 있는 곳에 소나무 밑에 철쭉종류를 돌려서 심어 놓으면, 첫째 행사가 있거나 조깅하더라도 나무한테서 굳이 한발 정도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빗물에 의해서 물을 먹기도 쉽고 보호도 되고 할 텐데 그것은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고 나무상태가 좋지 않으면 외과수술을 해서 예산만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나무는 살려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금년 하반기에도 진평왕릉 하고 황성공원뿐 아니라 계림, 포석정에도 얼마 전에 외과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목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황성공원에 지금 4,000만원정도 예산을 배상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보수 주위에 아스팔트를 덜어내고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노보수나무 주변에 사람의 발자취가 일보라도 안가도록 사전에 필요합니다. 진평왕릉 같은 경우는 근본 노보수가 되어서 외과수술을 하지만은 사람이 접근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장군 여기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경관조명을 해서 야경문화를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암

이종암사적관리소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시행했는데 김해김씨 문중에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황성공원주변 주민들도 저희들 시행을 잘했다고 격려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리하고 정비하는 것은 찬사를 받지요. 특히 김해김씨는 문중의 왕릉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수목정비면 몰라도 볼거리를 해서 야간이용객을 위해서 조명을 하는 것은 능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밑에 까지는 야간조명을 해도 좋은데, 그것도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능 주변에 그렇게 하면 저녁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커피마시고 하는데 오히려 능 주변에 경관조명을 해 놓으면 밤에 나오는 사람들이 능에 올라가고요. 오히려 그것은 해서 역효과 나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고 경관조명은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밤이 되면 데이트를 지금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놀다가 밤1시에 들어가지만 능에 해버리면 3시 4시까지 거기서 있게 되면 오히려 능 주변이라든지 능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첨성로 사거리에서 봉황대까지 늪지대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한 곳은 연꽃을 잘 심어서 보기가 좋은데 한군데는 잡풀이 나서 미관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내년부터 식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업무추진실적보고 하는 자리니까 그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배수관계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수정이 되었거나 내년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이나 준비가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준비완료 했습니다. 내년에 심으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터를 닦아 다 갈아놓고 안에 있는 잡풀뿌리까지 다 뽑아 조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번에 신라중학교 앞에 둑 만들었던 것 보기 싫다고 나무를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던데 안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검토되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득위원

그것이 주무가 사적공원이 아니고 건설과 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건설도시국입니다.

이상득위원

나무 심는 것이라고 건설도시국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달했습니다만 사적공원하고는 사실상 거리가 멉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일 10시 30분에 개최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