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과장님, 예산을 세워 놓은데 보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게 비슷한 그런 용어를 중복해 놓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시정홍보용 책자구입, 그다음 홍보용 책자구입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 시소개 영상물 제작, 또 시정정책홍보물 유인, 경주시정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분류해 놓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용 책자는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하고 그냥 홍보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정홍보 아니고 그러면 무슨 홍보합니까? 시정홍보책자 구입은 123페이지이고, 홍보용 책자 구입은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에서 하거나 홍보에서 하거나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편성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상하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이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 240페이지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보면 안압지 상설공연이 또 국비·도비 보태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각 과마다 있습니까? 152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조직위원회는... 147페이지에 보면 시립극단 조명장비, 시립극단 음향정비 이게 전부 낡아서 새로 하는 겁니까?
아마 기획에서 짚었지 싶은데, 160페이지 보면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 관리해서 있는데, 이거는 도·시비가 똑같이 6억씩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시에서 반을 부담해서 유지 관리해야 됩니까? 1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도·시군 관광협의체 구성 운영에 보면, 도·시군인데 도는 1,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왜 더 냅니까?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75페이지 청소년해외연수 파견사업, 국외관광홍보 설명회,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민간단체들이 외국 자매결연 갈 때 조금 보조해준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 시장님께서도 덮어놓고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가 문제다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에 갔는데, 그날 운문댐 수계지구라서 돈 나오는 것이 있고, 그것을 리동의 숙원사업에 배분해서 하는데,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읍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각 동네에 출연금 얼마씩 부담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주면 앞으로는 자기들이 보수하고 전기세하고 다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진락 위원님의 말씀대로 목을 바꾸어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 버리면 됩니다. 그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인 책자 나오고 책자를 전부 검토 한번 했죠? 18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하단에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3명이 6회 12개월 해놨는데, 물론 문화재영향 검토 회의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이만큼 자주 합니까? 183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신라학 학술대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에 보면 토지매입비는 국비를 받는데 시설비는 받을 수 없습니까? 251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한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음용수 및 차류 제공 맞죠? 그런데 음용수 및 차류 제공이 35만원씩 2개소해서 12개월 해 놨는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24회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2개소에 매월 했으니까 1년에 24개월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2,4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러면 정보화 교육하는데 몇 사람이 강의를 합니까? 두 사람이 24회 할 같으면 얼마입니까? 48회이면 한 사람 앞에 수당이 50만원씩 들어간다는 결론이네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전체 24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을 써서 강사 수당이 2,400만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24회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에 100만원씩 줬고 두 사람이 했다면 50만원씩 줬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고요, 그 다음 252페이지 시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교체 이것은 전체 1식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4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시스템구축, 공공시설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251페이지에 강사수당이 2,400만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256페이지에 정보화 강사수당 2,000만원 또 있거든요.
같은 운영수당인데 제가 이야기한 2,400만원도 강사수당을 어떻게 주어서 2,400만원이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뒤에 또 운영수당해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2,0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994쪽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도우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강익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예도 사실 보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주민생활을 지원한다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영농사업비는 농산유통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농업기술과에도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