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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1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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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존경하는 하는 이경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주요업무보고를 국·소별로 받는데, 미리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 최대한 자료를 일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에,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하는데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기한이 없잖아요? 이것은 그냥 상반기 내에 하면 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집행기관에서 1건 정도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일단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서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으면 다음 회기로 미루어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정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정비한 것은 지난 연말에 처리했고요, 앞으로 한번 쯤 더해서 이몽희 전문위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특위위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에 한번 하고 지금까지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처리하고 3월초 쯤 되면 해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계획은 없고 집행부에서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조례제정안을 올릴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집행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한은 없고요, 그 다음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제·개정특별위원회 관련해서는 만들 때는 언제까지 활동을 한다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에 의해서 상반기에 조례제·개정을 한번하고 특별위원회를 해산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하반기로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