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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3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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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 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김달진 전문위원의 교육관계로 대신해서 제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최동식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안에는 3월 3일부터 4일간 잡혀 있습니다. 개회하고 본의회가 이틀이 잡혔고 이틀간 상임위원회가 잡혔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항들인데 지금 보면 4일이지만 월요일 개회식해서 30분, 15분 만에 끝나고 6일 본회의해서 15~30분 만에 끝나버리고 그래서 회기를 이틀 잡아놨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관례상으로 보통 본회의하고 폐회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상임위원회 의사관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지만 본회의를 30분하던 간에 본회의하고 폐회하는 것은 따로 해야지 같이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아주 신중하려면 이틀 잡아서 첫날 본회의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하고 이틀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내용도 그렇고 현장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보통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는 같은 날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중간에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할 수는 있지요?

이경동위원

할 수는 있고요, 이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회기를 줄이자...

이경동위원

날짜를 예를 들어 3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4일간 가는 것이니까...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부의장 말씀대로 의견도 되고 나중에 운영위에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기일정을 1년에 정해진 날짜에 소화하는데 꼭 회의시간에 하는 것만 회의냐, 아니면 중간에 휴회 중에 상임위 활동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운영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0개 안건이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우리 경주시에 택시 부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법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해 당사자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복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보고도 한번 받아보는 안건을 하나 넣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일단 안건에 없지만 상임회 중에 할 수도 있고 의장단 간담회 중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을 검토를 하겠고, 일단 회기일정에 공식적인 안건에는 집행부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용식위원

물론 교통행정과 주차장 조례할 때 모아서 질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회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이 우리 관계되는 시민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으면 늦었지 빠른 건 아니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산업건설 주관이니까 정 위원이 복안 같은 것을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 안건이 꼭 전체적으로 양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이라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별도로 간담회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상득위원

저는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슨 조례를 한번 정해서 하면 다만 몇 년이라도 해 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을 그 동안에 쌓아서 이렇게 개정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문제가 불거질 때, 완벽한 조례는 없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안건에 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회기를 확정하고 그런 심의관계는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다루어서 어떤 사안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던가 하고 우리는 의장님이 넣은 안건을 우리가 처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도록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세부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에 넘기고 그리고 정용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서 회기 안에 어떤 절차가 있도록 제가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회기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큰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경주시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