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이상득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양남관광단지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최병준 위원장은 2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목조문화재 화재예방대책과 재래시장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안강옥산서원과 성동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도난 및 화재예방대책과 장옥사용료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유영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영태 의원님과 이만우 의원님이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