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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13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3-04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입춘이 지난지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날씨가 대단히 쌀쌀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 외 5건이 의장으로부터 3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되어 토론한 결과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나오셔서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전략실장 이강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해 제131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 했습니다.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항간에는 정책단의 민간인 3명만이 방편이다 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퇴임공무원이 맞느냐 아닙니다. 또 의원실에 와서도 몇 번을 다짐해서 묻고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을 믿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개소식하는 날 가보니까 우리가 지목한 그 사람이 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시의원, 기획행정위원 11명을 답변대에 서서 그렇게 속여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속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뿐더러 한번 그렇게 속으면, 이런 소문이 나면 이건 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속는 것도 의원들이 바보라서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정책기획단 운영에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1주일에 몇 번 근무하고 돈을 얼마 주는데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일에 퇴직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이상을 주면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딱 그렇게 맞추어 이 경비를 계산을 놨습니다. 이것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정책자문교수단만 올라왔으면 좋은 일이고, 또 앞으로 필요한 일이라 해서 우리가 거부할 의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항상 이런 데 끼워 넣어서 민간인을, 여기 왜 민간인이 필요했습니까? 자문교수단 구성에 민간인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먼저 사례든 예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정책기획단의 전문위원은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할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퇴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삭제를 해 주시고 수정만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대학교의 석·박사 이상자만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런 문구만 넣지 필요 없는 문구를 뭘하러 넣어서, 의원들이 속으면 그냥 넘어 가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래서 석·박사 외에도 공인회계사나 변리사 이런 자격도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 그것이 8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 10년 이상’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4쪽 12조 1항 3호 규정만 삭제하게 되면 그러한 느낌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가 모처럼 의욕적으로 경주시 정책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대학에서 소위 석·박사로 강의를 하신 교수 분들이 시정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 동안 많은 논문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지역정책제안도 많이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 현재 도시가 경쟁적으로 해 나가는데 너무 논리적이고 지역의 특수적인,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한 예로서 경주에도 보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책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역의 문제로 상당히 많이 짚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십 회의 연구논문을 내고 정책제안을 내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이런 것을 할 때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런 정책에 대한 자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시의원도 전문가적인 분도 계십니다.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석사하신 분도 계시고 지역주민을 대표로 해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시의원들이 빠져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이것은 정책자문교수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시의회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현실성이 있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책이 실용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가 빠져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금 현재 앞서 가는 국내 도시를 예를 들어 보면 자문교수단이 다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입안단계입니다. 입안단계에 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또 정책 입안해서 결정단계에는 의회의 보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위에서 또 한번 더 거를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입안단계에 여러 가지 지식을, 자문교수단을 해 놓으면 고문변호사 활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쉽게 전화라든가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책자문단 회의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입안단계부터 바르게 해야 여러 가지 시간이나 비용 면을 줄일 수 있고 또 지역에 아주 실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데 너무나...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수들 중심으로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우리 경주시는 현재 여러 가지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의사가 처음부터, 입안단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지역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대학교수 위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감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어떤 정책이 있으면 의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것이 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이 자문교수단은 그런 뜻하고는 조금, 위원님이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입안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자문교수단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다 합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집행부가 의회에 여러 가지 이런 보고사항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정책자문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입안 단계부터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시민이 환영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는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는 요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부터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요. 이건 뭐 교수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운영하는 과정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석·박사 학위를 가지신 의원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연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경주시 예산도 어느 때보다는 8,000억, 지금 1조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교수 위주로 모여서 정책 입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내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운영할 때, 의원님 중에서도 자격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실장님 그렇게 두루 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조례 명칭이 정책자문교수단이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걸 면하기 위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지난 연말에 한번 올라왔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꼭해야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을 당장 시행을 안 하면 우리 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현재 여러 가지, 4대 국책사업이 지금 앞에 놓여있고 동해안발전특별법이 제정 되는 등 경주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자문도 구해서 초기단계부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경주에 3개의 대학이 있는데 대학의 인재들을 활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회가 5개인데 숫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운영과정에 50인 내외 로 했지만 1차적으로 25명 정도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우선 1차적으로 25명으로 해 보고 나중에 더해서 증원한다 이 말이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이진구위원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분과별로 전문가를 하긴 하겠지만 기준도...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기준이 규칙에 거의 다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분과별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 분야에는 주로 정책개발, 예산, 의회, 국제, 정보통신, 신문, 혁신, 감사, 성과관리, 문화재, 문화예술, 관광, 공연 분야인데 전공분야는 국제개발학이나 정치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평가분석학, 문화경영학, 문화비평학 이런 정도의 분야를 두고, 그 다음 각 분야별로 선정기준이 있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는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 자체가 전국에 경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전문학자들에게 경주시에 이런 자문교수단을 모집하는 구나, 경주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경주를 전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지역대학에 준하는 것이 전국에 공모를 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한다...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현안사업이 많으니까, 지난 연말에도 올라왔는데 빨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정책기획단에서 경주 발전방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우랄까 그 안에 대한 위상은 어떻게 대우해 주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시 각 부서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온다든가 또 자문교수단이 개별적으로 이런 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연구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금융이나 거래 실가격 등을 살펴서 그 이상은 안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상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국단위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주고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정책자문단이 연구 과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안을 바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바로 시행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만 거의 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금 자문교수단 운영은...

정용식위원

묻고 난 다음에 대답하고 하세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정용식위원

현실적으로 전국 단위의 전문교수단이 연구 용역을 내놓은 것이 사실 경주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주변의 동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공청회도 꼭 거쳐달라는 것도 의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시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공청회도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니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치고도 의회에 와서 통과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1년에 용역비를 주고 있는 예산이 과감하게 삭감된다든다 삭감할 수도 있다든가 그런 뜻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총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것을 해 놓고 경주시가 못 써먹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참고할 단계 가지고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설치되어서 이 사람들이 연구 과제를 하면 그만한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바로 채택을 해서 별 반대가 없는 정도의 안이 나와서 일사천리로 밀어 붙인다면 효과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정책기획단이 필요할까 싶고요, 그 다음 정책교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단이 있거든요. 기획단의 주요 기능이 정책자문교수단이 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무 지원을 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네요? 이런 것 같으면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에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구과제 다 내놨는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 같은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운영 중에 실무부서와 실무분과하고 같이 매치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가 나가는 것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을 자문교수단에 과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는 우리시가 직접 받아서 성과물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책기획단 운영은, 이 조례는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적으로 한25명으로 해서 우리 실에서 일단 운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장기적으로 50명으로 확대가 될 때는 운영을 우리 실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실에서, 이 조례가 된다 해도 정책기획단 전문위원을 당장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체 교수단을 설치·운영하는 총 예산보다 용역비는 우리가 매년 드는 것보다는 틀림없이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다, 효율성이 있다는 말이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 그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민간정책전문위원을, 차후에 타당성이 있어서 더 필요하다든가 하면 해 보고 할 수 있는 문제네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정책기획단 예산 8,000이라는 것은 3명에 대해서 8,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전임계약직공무원의 2분의1을 줍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주당 40시간인데 이것은 주당 20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할 때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유능한 사람, 박사급 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정말 여기에 모시고 싶은 그런 석학들은 이 돈 주고 오지도 않을뿐더러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의 교수는 어디까지나 자문이고, 석·박사급 행정연구원은 차라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경북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문적인 행정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경북도 전체 발전, 거기에 따른 시 발전이 연계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교수들을 모신다는 것은 옆에서 하나의 자문기구이고, 시정발전전략실 이것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직개편 할 때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애초부터 없던 것을 과 개편할 때, 당시 정의욱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 때의 취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것은 일단 스태프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무부서의 성격이 아니 스태프성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차라리 여기에 과장 자리 하나 있고, 계장이 3계 있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대는 차라리 과장과 계장 한 두 계를 별정직 박사급으로 외부개방형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든가 아이디어를 말씀 그대로 실무부서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총액임금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은 실 대로 만들어놓고, 자문까지는 좋은데 우리 각 실에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다 있는데 다시 옥상옥으로 만들어놓고... 여기 또 중요한 것은 8,000만원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차라리 퇴직 국장들이나 공무원들을 수당 주고 데리고 오면 몰라도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쓸만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비전임계약직입니다.

이진락위원

비전임인데 우리가 쓸만한 사람들이 이 돈을 받고 제대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대학에서 기존 교사하고 있고, 최소한 그 정도 쓸만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실장급이나 계장급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돈 받고는 올지언정 돈 2,500만원 받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공무원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이디어 내고 이것은 될지언정,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제대로 아이디어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실무적인 지원이야 기존 계장님, 과장님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이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개 보면 이것은 광역단위에서 정책개발 필요할 때 많이 하는 것이고 기초단체 중에서도 울산이나 포항 같이 돈은 넘쳐서 할 건 없고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이런 시·군 단위에는 기존 수립된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하고 싶으면 이 자체가, 아까 인원수도 그렇고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도 시장이 임명하는데 차라리 3명중에 1명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한다든가 차라리 조만간에 상임위원회에서 타 시·군을, 정말 정책자문교수단을 기획하고 곳을 집행부와 같이 실제 가서 보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보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자문위원 같으면 연봉 한5,000만원 주든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규정도 졸속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엉겁결에 ‘이것 빼 주세요’ 퇴직공무원 못 할 것 어디 있습니까? 유능한 사람 있으면 해야죠. 퇴직공무원 빼고 박사급 빼고 하면 백수 부를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정 하시고 싶으면 조만간에... 위원장님, 안건 다루고 건의 드리겠지만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타 시에 하고 있는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적도 보고해서 정말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음에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주든지 하고 지금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올린데 대해서는 위원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흔쾌히,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으니까 다음 추경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타 시에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고 확인이 되면, 조례도 제대로 확인을 해서 퇴직공무원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대로 줄 돈 주고 제대로 일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까 이진구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와서 엉겁결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건을 올려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지금 이진락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정책기획단 운영 이것은 퇴직공무원 자리 주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자체로 조례를 정하기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상득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교수단이라면 모를까 여기에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민간인이 정책자문교수단인데 거기에다가 별도로 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3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자문교수단의 여비나 시급 등을 주고는,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월급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주일에 세 번으로 근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 밖에 안받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넣어 놨는데... 우리가 외국인 이주센터에 한번 속아봤잖아요. 절대 퇴직공무원 여기에 없다, 옥상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당일 날 가보니까 퇴직공무원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위에 공무원,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집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다음 정책기획단 이것이 절대 필요 없이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퇴직공무원 자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바꾸기를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공인회계사 있잖아요.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이 내부에 있는 데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건 안 됩니다. 다음에 정책자문교수단 조례제정을 다시 하려면 여기에 합당한, 정말 의원들이 의심이 안 가고 의원들 속인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시를 위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운영조례안을 내놓을 때 그 때 다시 협의 하도록 합시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제2조 기능에 ‘자문교수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용역을 주어서 장단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먼저 시에서 그러한 결과를 갖고 이 자문교수단을 소집해서 그 안에 대해서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자문교수단 회의를 해서 자문교수단에서 그런 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을 더욱더, 자문교수단에 참여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으로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자문을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이 어떤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과제도 가지고 회의는 분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분과에서는 과제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자문교수단 내에서 회의를 해서 시정이 발전 가능한 것도 제시할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향에 대해서, 이 자문회의는 모여서 잠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길게 해봐야 오전, 아니면 오후. 1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인데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안건을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문회의를 할 때는 아이디어만 제출을 하고 그 제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것을 정책기획단이나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위원님, 이것이 꼭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다가 전문적인 분야에 자문을 구할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문교수단에게 쉽게 전화를 하고 또 서면이나 팩스를 넣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는 각 실무부서별로 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 주제를 자문교수단에게 던지면 자문교수단은 돌아가셔서 서로 분과별로 과제물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자문교수단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겠다, 전문가인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의견을 주었을 경우, 질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간단하게 답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전문교수니까 거기에 대해서 1분 내지 5분의 시간을 써서 답을 주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용역을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문교수단이 여기에 참석해서 회비 받고 난 다음에 그 용역을 한 만큼 시간을 들여서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과제물이 도출될 때는 실거래가격을 감안해서 정책자문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경동위원

그럴 경우에는 말이 정책자문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용역보다는 가격이 싸죠. 자문교수단에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기획단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정책기획단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안에서 조례안을 했는데 일단 자문교수단을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은 전 실에서 담당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자문교수단의 역할이 아까 정용식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문교수단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니면 자문교수단이 아닌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 했을 경우에 그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교수단 쪽에서 결정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향 결정을 짓는 것이 외부에 용역 나가는 부분을 용역이 안 나가도록 하면서 자문교수단에게 용역비가 아닌 자문수당으로 싸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용역이 꼭 필요사항은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거기에 대햇서 기초적으로 검토한 사람이 자문교수단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문교수단에 계시는 분들이 그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해서 해결할 확률이 높아지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자문교수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럴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미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얻자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예외조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물이, 성과물이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아까 정용식 위원이 생각했던 것처럼 용역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의장님 잠시만요,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고 의장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한 세 가지 정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 정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매년 하는 시 정책, 아니면 장단기 계획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현재 정책은 우리시 정책부서에서 입안을 하면...

정용식위원

정책부서가 시정발전전략실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시정발전전략실이나 각 실무부서에서도 가능하죠. 실무부서에서도 정책이 입안 되면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또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은 무조건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가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조 기능을 봤을 때는요, 시의 정책을 좀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한 기능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시장님이 거의 다 주문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기타 법규가지 다 해서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되어서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게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자문을 구해서 시정으로 해서 의회에 전달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시의원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한 두 명이 들어가 봐야 한 10명 되는 위원 중에 시의원 한 두 명이 거기에 있어서 평생교수단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시의원이 우리 시의회를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수렴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현재에도 각종 심의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을 당연직 아니고는 다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대구나 서울이라도 유명한 교수님이 있으면 섭외를 한 두 사람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수당지급해서 충분히 왔다 가실 수 있는,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안 될 때에는 다시 한번,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 우리가 답습할 만한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좀더 효율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실장님,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시흥시, 포항시, 인근 포항시, 평택, 여러 군데... 조금 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해서 결과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략실에서 분석을 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다해 봤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안 된 것이고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미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가든지 자료를 받아보든지 해보고, 집행부에서 시정에 꼭 필요하다면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예산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을 움직이려면 추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득위원

그럽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차피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하게 다 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타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견학을 해 보고, 또 자체 내의 정책자문교수단 조례 내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실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보다는 어차피 이 안은 폐기를 시키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로 넘겨드리고 다시 의회와 발전전략실하고 상호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이진락위원

일단 위원님들 협의한 대로 나중에 제대로 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될 때까지, 이것은 두 번 보류되었고, 일단 부결 동의합니다. 부결하고 다음에 좋은 안을 내어서 현장을 갔다 와서 그때는 보류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댈해서 이진락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재청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 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다른 사무인 오수관계나 가설건축물관계는 옛날에 있던 것이라 이해가 가는데요, 하천부지 점·사용료의 징수, 권리의무 승계 이런 건 괜찮은데 하천부지 점용허가하고 소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읍·면·동장에게 내렸을 때 모든 개인적인 건축허가나 공장 인허가를 할 때, 건설과에 협의가 들어올 때 신규허가를 내면서 점용허가와 많이 연계되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하고 소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읍·면에 위임시키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괜찮습니다. 오히려 원활하게 추진이 더 잘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사무위임 중에 하천부지 점용허가하고 소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인허가를 하다보면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천부지하고 소하천부지 이 내용이 내부 위임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요.

이진락위원

하고 있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부위임이라고 하면... 사무위임 이것이 옛날 권한위임과 두개로 구분이 되는데 권한위임이라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사무위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이 실시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진락위원

아니, 제 질의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옛날 오래된 동네 안에 점유하고 있는 것은 모르지만 요즘 신규 인허가에 보면 진입도로의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하천부지 점용허가나 소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거의 8, 90%가 신규 공장이나 일반 주택 허가를 내면서 진입도로 부분이 하천에 대게 맞물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건축부서와 도로관계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읍·면·동에 같이 돌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하죠.

이진락위원

건축허가는 시에 들어오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건축허가하고는 개별의 민원으로 봐야죠.

이진락위원

아니,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것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설과는 손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의 징수나 권리 승계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하천부지 점용허가하고 소하천부지 점용허가 만큼은 내부적으로 위임 된지는 몰라도 실제 모든 인허가는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자체를.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시에서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읍·면에서 접수된 것은 시에 의결을 부쳐서 시 관계되는 부서에 올라와서 의견을 또 조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도시과, 하천과 관련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와서 검토를 해서 넘어 가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나, 건설과, 농정과에서는 업무가 많으니까 미루어버리는지는 몰라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더 편리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타 시는 사례가 어떤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걸 안 하고 있었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부위임이라는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이진락위원

별 문제 없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금도 내부 위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이진락위원

일단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간의 경계 같은 것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면이다, 어느 동이다 확실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헷갈릴 그런 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풋살경기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충효하고 안강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격이 얼마씩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충효에는 평일, 토요일 구분 없이 1시간에 5만원, 학생은 3만원, 안강은 1시간에 3만원, 학생은 2만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는 어딥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1면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1면입니다. 축구장은 바로 입구에 있는 풋살경기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최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치챙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지금 개정안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위반되어서 낮춘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행준칙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상위법하고 다를 때 계속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안 맞죠. 그래선 안 되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도 바꿔야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바꿔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위의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개정했네요? 지금 29조 관계된 것도, 공유재산시행령 31조6항이 2006년도 12월 30일이고, 뒤의 산림과 분수림 설정 이것도 12월 30일이고, 은닉재산 신고 이것도 12월 30일로 1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빨리 바꿔야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 준칙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연구하지만 집행부도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내라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법무계에서는 관보가 내려오면 법무계에서 법 바뀐 것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 연찬하셔서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 바꿀 것은 그때그때 바로 올려야지, 거의 매달 의회를 열고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맞춘다고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더 이상 방치하면 위법이라고 하고... 준칙은 6개월 뒤라고 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즉시즉시 개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현곡면 복지회관 건립과 서라벌CC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북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현곡면민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면민복지회관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만 동료 위원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이야기로는 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안하고 따로 별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지적이 조정위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은 현재 면청사가,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좋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부대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회관 짓는 곁에다가 행정타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동 청사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존 면민들의 의견도 다 청취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1, 2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면민복지회관을 만드는 그 주위에 일단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행정타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 그러니까 먼 계획은 저희들이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조정위원회에서 별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넘어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라벌골프장 시유지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국장님, 작년에 이 서라벌골프장 내에 시유지 매각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그때 곁에서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 우리가 대부해서 있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별 차이 없다고, 대부를 그냥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설명 다 하고 의원들 설득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10억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온비드 낙찰률을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법적으로 시켜서는 안 되는데 자산공사의 평균낙찰률인 온비드율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이 다소 착오를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상세히 하고, 이것이 다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자칫하면 덤터기를 시의회에서 쓰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아주 합당하게 설명해서 그렇게 맞다고 해서 의결이 되어서 해결해 주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또 바꾸어서, 물론 경주의 다른 골프장도 해 주고 해서 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들이 이상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잘못 해 놓고 의회가 덤터기 쓰도록 만듭니까? 사실은 오늘 의회 진행도, 의원들이 자리를 이렇게 많이 비우고 해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한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퇴직해 버리고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통과시켜 줬던 것을 지금 와서 안 해 주겠다는 소리도 우스운 얘기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회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 해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연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것이 의원님들에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이 토지가 지금은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있습니까? 현재까지는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대부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연 얼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은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정용식위원

얼마인지 모릅니까?

최병준위원장

답변을 산업환경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잘 모르시죠?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앉으시고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현재 대부 상태가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대부료가 약 1억 5,000만원이고요, 금년도 대부료가 약3억 정도 납부 통보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년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납부통보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납부 통보를 한 보름 전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이번 6월말까지는 연 1억 5,000만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다음부터는 1년 3억?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6월말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경주시가 제시한 대부 조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이미 늦은 것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해 8월 24일 임시회에서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 언론까지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43%의 차이가 나는 이 매각 가격은 집행부나, 덩달아서 우리 시의회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때 사업자편을 든다고, 우리 시의 재산을 중시 여기고 아껴야 될 시의회에서까지 사업자들 편을 든다는 그런 의혹을 면치 못할 상황이거든요. 기이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그때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 꼭 온비드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법 제도밖에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용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작년에 제출했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법 연찬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리고 온비드 상의 평균낙찰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찾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온비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반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정용식위원

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을 나타냈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적용시켜 주다보면 평균 낙찰률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무리 공익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벌써 몇 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에 다시 번복을 해서 시민한테 많은 의혹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꼭 해야할만한 이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서라벌CC 시부지 대부관계 문제는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도 맞고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은 이런 개념으로, 또 동 개념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주를 찾는 사업자가 그 사람들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경주시의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20억도 아니고 1~2,000만 원 짜리도 아닌데 그 시 부지를 대부를 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시 부지를 불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이 경주에 와서는 고용창출과 세수목적 확대도 경주에 이바지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다만 시 부지를 불하할 시기에 금액의 불하는 어느 정도하겠느냐 바로 부기 계산을 잘못해서 당초에는 25억 3,422만 8,000원으로서 부기계산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합당한 법을 찾아 다시 하니까 변경이 14억 2,780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게 적어졌느냐, 언론에도 대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뿐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말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좋은 말도 할 말은 하고, 지적도 할 말은 해서... 그래서 합당한 것을 찾아내서 사업자도 편하고 시민도 편하고 그렇게 가서는 또 언론도 그렇게 종용도 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기 계산만 잘못되어서, 어떻게 이야기 하면 시 부지 금액이 적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 경주시가 임의대로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팔 수 있고 싸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파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장 내에 있는 물건이고 또 양대 감정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감정 나온 대로,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온 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두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재의결 승인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저도 다른 부분을 지난번과는 달리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개발비를 빼주기 위해서는 대부나 허가 시에 공유재산을 개량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량비를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허가 또는 대부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개량비 공제를 해 줄 수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개량비 공제를 해 주면 너무 자유적으로 흐른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허가나 대부를 받을 때 신청을 했고 또 시에서 승인을 정상적으로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시 매각대금에서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나 대부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확인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다음 두 번째 개량비 금액의 타당성인데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2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 범위나 형질변경법인 부속시설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비, 공과금, 그밖에 당해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제의 비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실제의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제의 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라벌CC가 법인이기 때문에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얼마다 하는 실제의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개량비 84억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개량비 자체도 실제의 비용과는 관계없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게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법에도 실지 비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침에도 실제의 비용, 개량비 범위도 실제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가액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규정상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경주세무서장이 확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서장의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세무서장의 확인은 되어 있지만 서라벌CC가 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장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났으면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경주시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취득세, 등록세 신고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얼마를 더 낸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취득가액의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취득세를 낸다라고 하는 그 자료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치기 이전에 이미 우리시에다가 재산세 신고를 할 때 지출한 실제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얼마낸다 라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그 금액을 받고 과연 이 부지에 개량비로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확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취득세 금액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없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석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나 공인회계사 부동산 관련 연구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의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의 비용이 없으니까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가액이 있는데 그 실제 가액이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공인회계사에 확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제 비용이 있으면 실제 비용을 먼저 확인해서 개량비가 실제 이만큼 들었으니까 그 금액을 빼 주자 이렇게 가야지 실제 비용이 취득세, 등록세 신고 때문에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지, 그쪽에서 신고한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비용을 관여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든다 라고 하는 감정가액으로 개량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시청에서 감정 개량비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저희 시의 직원들이 가서 개량비를 판단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경동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실제 비용을 제출했을 때 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되니까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바르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감정평가법인이나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것이 맞는지를 평가해 달라 그 내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은 모르겠다, 자료가 없다 그렇지만 임야를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금액으로 지금 개량비를 감정평가 한 게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담당계장님 옆에 서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세무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토지가액이 얼마다, 구축물 가액이 얼마다, 건물가액이 얼마다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토지가격이 이렇게 되었다, 건물가격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신고가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임야를 개간해서 조림을 하든지 해서 골프장코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어떤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라는 걸 더욱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자료가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내 주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것은 토지가액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 건물가액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얼마라는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개량비를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할 때 아무런 자료 없이 평가를 의뢰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토지개량에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이 이만큼의 금액이 된다라는 그 자료를 같이 감정평가법인에 주어서 평가를 받은 금액입니까?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골프장 준공 했을 때 세무서 신고 된 것하고, 왜 그 자료를 다 안 내놓는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 들어가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하고 법인세 신고하는 게 들어갔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어느 쪽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안 들어가고 세금계산서 끊긴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금계산서 끊긴 것이 토지개량과 관련된 것인지 건물과 관련된 것인지 구축물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법인세 신고 할 때 들어간 내용도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가 들어가면서 토지가액이 총 합쳐서 얼마다, 건물가격이 합쳐서 얼마다, 구축물 가격이 얼마다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토지가격이 1억이 되기 위해서 임야 구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시설비 얼마 이런 내용은 세무서에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그런 자료를 받았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첨부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제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 저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신고 들어와 있는 취득세, 등록세 신고내용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취득세, 등록세를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도 그 금액을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고 일단은 토지가 원래 임야였었는데 이것을 개량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코스로 바꾸기 위해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을 적어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면 취득세 신고를 받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취득세 결정을 지어서 덜 냈으면 더 받아야 되고 많이 냈으면 돌려줘야 되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들어온 내용하고 세무서 쪽에서 받은 내용을 비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렇게 중간에 주인이 마구 바뀌면서 실제 지출한 비용에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러한 실제 지출한 비용의 크기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하는 추정치를 갖고 개량비를 추정, 감정해서 개량금액이 나온 것인지...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들어간, 그러니까 중간에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어도 실제 들어간 개량비 금액이 항목별로 어떻다 어떻다 라고 하는 금액자료를 받아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 과대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해서 우리한테 개량비를 알려준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게 아니고...
세무서쪽에서 그 자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가면 그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재정부원장을 봐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세무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이 5억이 되었다, 그러면 왜 5억이 되었느냐 임야 살 때 취득비용이 1억이고 그 이후에 이런 저런 비용을 거쳐서 4억이 더 추가 되어서 5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그런데 그 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자료하고 취득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자료하고 비교는 안 해 보셨어요?
그럼 현재 제 생각에는 일단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줄 수가 없는데 일단 받은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하고 최근에 아마 취득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는 실지로 골프 라운딩을 하고 돈을 받을 때 단순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은 벌써 라운딩을 하고 있으니까, 취득세 신고를 최근에 했으니까 그 자료하고 비교대사를 해 보는 절차는 거쳐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최병준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하시던 국·과장님이 다시 바뀌시고 새로운 국·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난 2007년 8월 24일 이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제가 분명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해 주느냐’ 했더니 ‘기업이 어렵습니다.’ 이삼용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이 어렵고 여기에 와서 세수 확보라든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 주길 원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 이 매각대금을 올릴 때 30억을 올린 것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9억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개량비 산출을 직접 비용으로 산출한다고 했죠? 이번에도 정보비용으로 산출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 개량비 산출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산림과장님이 ‘세무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장님이 세무서에서 개량비 확인을 해서 확인서가 왔다고 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되면 그것 말고는 동일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고 난 뒤에 ‘세무서에 전화를 확인한 것으로는 우리가 못 믿겠다 감정을 받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온 것을 가지고 수정해서 25억에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감정하지 않고 개량비 58억을 제출할 때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추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감정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8억이라는 돈이...

권영길위원

우리가 8월 24일 결정해 줄 때 그러면 그 뒤에 첨부된 서류가 감정하지 않고 어떤 가격으로 첨부해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정이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어서 마음대로 말하고 가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짚어가는 겁니다. 짚어가야 만이 우리 언론인들도 보고 다 있는 데서 이 잘잘못을 가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을 던져놓고 우리가 승인 시켜 줘서 헐하게 팔았다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덤터기를 덮어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목조목 정리해 나가서 잘잘못이 어디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해 주자, 해 주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이것을 1년 동안 하면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워낙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비용도 전체가 몇 ㎡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만㎡입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요. 파는 것만 그렇지만 골프장 전체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다 같이 비용이 산출되는데 5필지 매각하는 20만1,118㎡ 이것은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개량하다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이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고 산정했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바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직접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가 처음에는 29억, 즉 30억 가까이 되었다가 14억으로 하면 2분의1로 다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말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상득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권영길위원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25억이 올라왔을 때는 감정가, 즉 포항의 한국감정원은 이 감정을 못한다고 돌려보내고 (사)감정기관 두 군데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감정을 한 겁니다. 평균 이 가격이 ㎡당 4만 9,000원에 감정이 나왔는데 개량비는 4만4,000원 나왔습니다. 만약 이때 개량비가 5만원 나와도 우리는 돈을 주고 매각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제출할 때하고 두 번째 제출할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개량비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아까 시인을 한 것은 산출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정가격에서 온비드 가격을 곱하고 개량비를 빼준 것하고 감정가격에서 개량비를 빼고 온비드 가격을 곱한 것하고 이렇게 하니까 25억과 14억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출할 때는 감정가에서 개량비를 뺀 상태에서 온비드 가격을 곱하니까 14억이 나왔고 두 번째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감정가격에서 온비드 가격을 곱하고 개량비를 빼다보니까 25억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미안하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감정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직접 비용인 세무서장 확인서에 의해서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했는데 지금은 세무서장 확인서에 의해서 직접비용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는 세무서에 전화로만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하면 이걸 바로 세무서장 확인서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감정가격으로 하라고 하니까 감정가격에 따라 갔습니다. 집행부가. 감정가격을 따라 가서 25억 산출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엉터리로 이야기합니까? 잘잘못을 바로 잡자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 말 했다시피 이것을 팔고 안 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해서 적법하게 되어야지 그쪽에도 책임을 면하고 우리도 책임을 면하고 다 같이 되어야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 25억에서...

최병준위원장

부의장님 잠시만요.

권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직접 비용인 세무서장 확인서로 적용을 했습니까, 감정가격으로 개량비를 확인 했습니까? 어느 것을 적용했습니까? 둘 중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가격에서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4억 적용한 것이...
시우

이시우총무국장

예. 감정가격입니다.

권영길위원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감정가격에서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갖고...

권영길위원

아직까지...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권 위원님 어차피 지금 현재 집행부의 전 국장이나 과장이 다 퇴직을 함으로 해서 잘 숙지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5억이 첫 산출금액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변경해서 14억이 나온 건 집행부 쪽에서 한 겁니까, 사업자가 과다하다고 자기들이 다른 도나 중앙에서 알아보고 이의 신청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응답하고 법규정을 새로 찾았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세밀하게 얘기를 해 드려야지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질의한 내용이 다 다른데 이런 걸 잘못하면 위원 상호간에도 어떤 위원은 사업자 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으로 매도된다는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법과 원칙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쉽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경주시도 기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경주시가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시민이 부자 되는데 일조가 되고 시가 운영을 잘못하면 시민이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칙대로 먼저 얘기를 하고 틀린 부분과... 그리고 감정도 그렇잖아요. 감정을 의뢰하라고 하는데 한국감정이 빠진 이유는 왜 빠졌느냐? 우리 경주시민이나 전 국민이 한국감정원을 공신력 있게 듣지 (사)감정을 공신력 있게 생각 안 한다 이 겁니다. 한국감정에 빠진 이유도 이야기를 해야지... 그 골프장이 몇 년째인 줄 압니까? 주민이 반대해서 10년 세월을 넘게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부도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활하게 고용창출하고 경주시 세수에 일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경주에서 반듯하게 하고 우리도 세수를 취득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편안하게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척척 맞도록 해야지...

최병준위원장

부의장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계산된 것과 그 다음에 계산된 자료를 내놔야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되었고 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집행부가 잘못했다든지,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시인도 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는 다 다르고 답변은 거기에 따라 다 다르면 평생 경주시에 와서 애로사항을 가진 사업자는... 답변을 잘 해야지...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다 잘 합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이것이 조정위원회 통과한 것은 작년 3월입니다. 3월에 통과되어서 4월에 의회에 넘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그때 그 당시 제가 산림과에 안건 다루면서 물으니까 처음에 공식 통과시키기 전에 임시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팔면 가격을 얼마 받느냐? 대부하는 것이 있고 파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 같으면 계속 대부를 받는 것이 이익이지만 기업체가 계속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헐값에는 못 주니까 대충 얼마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일반 대부는 한1억 정도 더 받지만 파는 것은 금액이 얼마냐 추정하니가 그때 그 당시 손문익 과장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정금액이 68억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더니 개량비는 58억이라고 있습니다. 빼니까 11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1억 대부하고 10억 같으면 조금 더 받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러니까 뒤에 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입니까? 권 계장이죠? 연구를 하더니 ‘위원님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고 물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빼면 11억이지만 뺀 데다가 온비드 1.16을 곱하면 한15억이 되고... 우리가 그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좀더 욕심을 내서 더 받을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앞의 것을 곱해서 뒤의 것을 빼니까 한24억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우리 욕심에 같은 값이면 한20억 넘게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모 의원이 좀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손문익 과장이 한30억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단은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이상득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기업체도 20년 간 끌었기 때문에 어렵다, 자기들은 매각을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럼 대부는 대충 그때 시가로는, 그 전에는 1년에 25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안 되다가 준공된 시점부터 갑자기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대부료가 7,000얼마로 이렇게 뛰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두 가지인데,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우리가 알박기를 해서 대부료 받는 게 이익이지만 어디까지나 지역기업이고 기업을 도와주면 그만큼 세수 증대가 되니까 기업이 그렇게 골프장 안에 전체적인 준공은 되어도 은행 금융이 어려우니까 같은 값이면 감정해서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가 팔기로 하자고 해서 같은 값이면 많이 받자고 해서 돈이 원래 추정가 11억에서 1.16 곱하기를 빼서 곱하면 15억, 앞에 곱해서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나중에 권 계장이 최대한 받는 방법은 앞에 69에다가 1.16 곱해서 뒤의 금액을 빼니까 25억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도면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니까 처음에 69억으로 추정했던 감정이 98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화로 공시지가 58억한 것하고 나중에 감정을 감정업체에서 해 보니까 개량비가 85억입니다. 빼니까 14억이 나왔잖아요. 14억에서 온비드 낙찰률 해서 25억을 내니까 우리 욕심에 25억 받자고 의결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의결하고 그 뒤에... 의결하면서 우리가 물었잖아요. 온비드 낙찰률이 맞느냐니까 맞는 걸로 알고 있다 길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온비드 낙찰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했잖아요. 그 뒤에 산림과 직원하고 행자부에 출장 갔다 왔죠? 출장 가서 물으니까 온비드 곱해서 하면 좋다고 분명히 출장보고서를 가져왔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25억 들어간 것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출장보고서 말고 답을 받아오라고 하니까 구두로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왔길래 제가 마침 소회의실에 있다가 권 계장님한테 기업체는 적게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출장 갔다 왔으니까 ‘명확하게 답을 받아와라’ 했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시장 명의로 행자부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질의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출장명령서, 제가 그때 당시 이 자리에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전화를 직접해봤잖아요. 해보니까 그 사람이 구두로 말한 게 아니고 공식적인 답변은 사업체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판정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이 위원들은...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잠시만요.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아니, 필요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 있어보십시오. 지금 공무원한테 답변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알려주는 겁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받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받습니까? 그러면...

이진락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금액이 헐하고 많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하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자부의 검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왔잖아요. 받아온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1.16를 곱한다는 게, 시에서 한 게 착각이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부터 제대로 물어보고 했더라면, 처음부터 1.16 온비드에 대한 것을 안 했더라면 의회도 혼선이 없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 자리에 앉아서 ‘1.16 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감정가는 옛날이나 똑같아요. 재 감정 아닙니다. 그때 판단을 처음부터 14억이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우리가 혼동이 없는데 그걸 두 개의 금액 가지고 1.16 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착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률을 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곱함으로써, 어디서부터 곱했는지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곱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곱함으로써 사실상 착오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착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고, 시의 재산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집행부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부서 직원들 다 있고 산림과 직원 다 있었는데 그러한 중요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차후에 변경된 것은 상부부서에 확인 다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상부에서 의회에 감사 나오고 하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단지 공물법 27조 1항 그것만 규정시키다 보니까 6항을 공익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 안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났으니까 그 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혹시 이의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의신청서요?

권영길위원

예. 사업자 측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서면 상으로는 안 들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2007년 8월 24일 이렇게 되었으면 사업자 측에 언제까지 통보해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결사항은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묻어야 됩니까, 통보해야 됩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요?

권영길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사업자한테, 통과되었으면 사업자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모르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하고 매각계획만 통보...

권영길위원

매각계획이 아니죠. 결정을 시켜버렸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권영길위원

8월 24일 우리가 의결할 때는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서 금액까지 산정이 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계획서 통보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결된 금액을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의 의결된 그 내용 그대로 통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고요,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통보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내용을...

권영길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금액을 산정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금액을 명확한 법규 규정에 따라서, 모든 규정에 따라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릴 때는 모든 법규를 검토하고 다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을 때 그러면 이 금액에 팔아라, 사업자가 어려우니까 팔아라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승인하면 ‘너희 이 금액에 승인 되었으니까 사라’ 이렇게 통보를 안 하는 데도 그 사람이 사겠습니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며칠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지 묻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통보한다는 것은, 명시까지 하라고 하는 그것은.... 저희가 ‘언제까지 매입을 하시오.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통보가 가능해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삼용위원

아니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때는 모든 법과 원칙을 다 맞춰서 올려야죠.

권영길위원

자,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두로... 그것이 행정 하는 겁니까? 계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담당계장이 구두로 했다고 하는데 또 이런 모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14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10억이든지 결정되면 외길로 가야 그 법이 정확한 법이지 멋대로 이것 적용하고 저것 적용하고 이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3억입니다. 10억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 놓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법에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29억 돼버리고 25억 돼 버리고 14억 돼 버리고. 그리고 통보도 안 했는데 이의제기했다고 하고. 이 서류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올린 이 자체가 그래도 지난 국장·과장이 다 나가버리니까 ‘조금 모르시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정도 보고하러 오면 국장님, 과장님쯤 되면 숙지 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숙지 안 해서 되겠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며칠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권영길위원

며칠간 연구를 해도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1년에 1억 5,000의 세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서라벌골프장이 우리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업체가 사업이 어렵다고 가급적이면 경주에 들어와서 사업을 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계속 도움 주는 것을 자기도 좋고 우리 경주시도 좋고. 그걸 다수의 우리 시의원도 원하고 집행부도 그런 쪽으로는 찬성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공문 넣은 것은 이번에는 1년에 3억이라는, 그것을 왜 보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료 말입니까?

정용식위원

예. 답변은 아직 못 받았다고 하지만 무슨 근거로 곱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바로 해석을 하자면 어려운 기업체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근거도 통상 시중금리로 했을 때 1년에 1억 5,000정도 받는다고 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1년에 3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가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정용식위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것보다도 거의 반값 가까이 매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부계약조건을 그렇게 보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량된 상태에서 공시지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지시지가가 변동이 됨으로써 100분의 5를 하는데 그건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곱으로 올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서라벌골프장을,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네요? 그 정도로 한 업체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 지금 추진과정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시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권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서라벌CC에서 경주시로 땅을 매입 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임대료를 주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의회에서 25억이라는 의결을 했다면 의결된 대로 일단 서라벌CC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경주시에서 개량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보니까 25억으로 보냈다, 보내서 거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 돈은 온비드 방식 적용을, 쉽게 말해서 적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시가 진행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25억이라고 결정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사실 꾹 쥐고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년도 8월 23일 이것을 결정 해 주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서라벌CC에 통보도 안 해 주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문서를 보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것이 2007년도 10월 15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이 11월 16일,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 두 달 이상을 시에서 꾹 쥐고 있다가 결국은 질의를 했어요. 과연 온비드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왜 두 달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상대, 쉽게 말해 서라벌CC에서 이 땅값이 비싸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수 받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25억이라는 것이 결정이 나면 우리시는 사실 바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감정 있죠? 이 이야기 나오면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5억 정도 같은 경우면 됐다, 감정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원들이 되었다고 해서 매각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여기에 온비드 방식이고 무슨 방식이고 넣어서, 만일 처음부터 11억 되었다면 위원들이 과연 승인을 해 주었을까요? 처음에 승인을 안 해 주었단 말입니다. 안 해줬는데 온비드 방식을 적용 안 시켜도 된다고 해서 25억 같으면 되었다 해서 사실은 그 회기에 두 번이나 이것을 다루어서 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사실 어떻게든 25억에 땅을 매각하고 끝을 내 줘야 되는데 왜 상대방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두 달 뒤에 행정자치부, 건설부에 연락하고 질의해서 ‘이것 빼 줘야 됩니까? 빼 줘야 됩니까?’ 들어 보면 그렇게 밖에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익사업에 준해서 공익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 온비드방식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회시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면 도시계획사업시설의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가 관련법령,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쉽게 말해서 결정권자가 그것을 판단 하라, 사실은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공익사업으로 보나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가 그 관련법령이나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나 관련 법령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체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했을 때 공익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랬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는 공익사업으로 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공익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랬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당초에 이 개량비 감정을 할 때, 개량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당초에 개량비감정을 할 때 감정을 우리시가 했습니까? 서라벌CC에서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서 어쨌든 이걸 마무리 지어야지 아닌 것을 자꾸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끝나고 나면 분명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다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 관련된 사항 또 실질적으로 간접이 아닌 직접적으로 개량비산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여기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감정이 아니고 인근 골프장.... 사실은 개량비 산정이 어려워서 인근 골프장에서 한 그 개량비에 준해서 감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다할 겁니다.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은 우리시에서 감정의뢰를 한 것이 맞습니까?
그 다음, 지금 여기에 보면 가격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가격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7조 4항에 준해서 쉽게 말해서 금액이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올린다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당초에 변경된 내용이 3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온비드 방식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격이 변경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상에도 남겨두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문서상으로 남겨두셔야 되고, 그 다음 개량비 산정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개량비 산정을, 그때 우리가 한국감정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왜 한국감정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였죠?
그것도 계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잖아요. 한국감정에서 개량비 산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손을 안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말씀을 자꾸, 의회에 오셔서 발언하시면서 자꾸 아닌 말씀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자꾸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더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라벌CC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야지요. 지금까지 서라벌CC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들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거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사실은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해야 될 사항을 그냥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담당국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경동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 그것은 분명히 챙겨서 우리 이경동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토론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오늘 장시간 하루 종일 끌었고 특히 우리 과장님도 세무전문가인 이경동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개량비 관계된 것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온비드 관계는 수많은 혼선 중에 이경동 위원이 유선으로 행자부하고 건교부에 확인해 보니까 일단 집행부 수정안이 어느 정도 맞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렇지만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한8개월 동안 집행부가 이런 공유재산관리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진짜 말 한마디로 지적하기는 너무나 그렇습니다. 다음 차후에 감사나 이런 것을 하겠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휴식시간에 의논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제청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시장이 사정할 게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사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든 우리 시가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면 안 됩니까?

이진락위원

질의 끝났어요.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당초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최병준위원장

그럼 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지금 하는 게 30% 내에서 가감할 수 있죠? 가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품법 27조 6항에 보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사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30% 내로 할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에서 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객관적입니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할 사항은 온비드 낙찰률을 적용하면 가장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1.6% 그것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검토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검토를 그렇게 하고 건의도 그렇게 드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 부의장님.

이삼용위원

권영길 위원님 질의에 따른 얘기인데, 이 30%를 시장님이 융통 할 수 있는 이것은 가감은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정해진 금액에서 가감은 없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가칭 10%냐, 15%를 더 적용할 것이냐? 사업장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사업자 욕보이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전체의 뜻이 가격이 싸다, 그런 부분에서 중론을 모아서 한 내용인데 이 30%대에서는 결정을 지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10%든 15%든 더 적용하는 것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소 보건행정 추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보건소 소관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개정하려는 것이 어느 한 부모만 있어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개정조례안에 낸 것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부모가 전입을 하게 되면 따라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것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몇 가지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업무보고 할 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민원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 제보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이상득위원

KBS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한 두, 서너 가구가 문제가 있는 그걸 가지고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는 인구증가책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양부모가 경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고요, 5항에 넷째 자녀 그 다음에 셋째 자녀 이것은, 저도 넷째 자녀를 가진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첫째 자녀 낳은 아이들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부모가 떨어져 우리시에 있으면서 출산장려금이라고 받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만이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데 있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장려금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순수한 그런 뜻이 아니더라도 두 서 너 집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안대로 하고 첫째 자녀와 넷째 자녀에 대한 것은 원론대로 했으면 좋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렇게 부, 모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부모 있을 때 여기 있다가 또 출산장려금을 부 또는 모를 줬을 경우에 역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도 좋은 지적 하셨는데, 원래 이걸 만들 때 출산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경주같이 재정이 어렵고 인구가 적은 곳은 어떻게 해 보려고 했지만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재정이 좋은 울산, 포항이 안하다 보니까 악용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 울산 사는데 주소만 달랑 한 부모 이것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뒤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 몇몇 사람이 서너 명이 이의제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마치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났지만 결과는 입법예고기관에 우리도 의견수렴 많이 해봤지만 그 서너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놨을 때는 악용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공고할 때 서면이나 구두로 조금 전 이상득 위원 말씀대로 부모 중에 한 부모라는 것은 기존 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 이사 가도 더 나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안대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부분 출산양육지원금 제목 바꾸는 것하고 이상득 위원 말씀대로 첫째, 넷째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커버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주 골자가 양육비를 좀 주자 이런 말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어떤 이유 상 부모가 같이 경주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직장 같은 데,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떤 유사지역을 벗어나서는 근무지역을 벗어나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가피하게 경주에 주소를 못 뒀을 때 형평성이 어긋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그래서 방송에도 나고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낸 것은 그렇게 냈는데 실제로 민원사례가 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건수가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났는데, 실제로 인구증가 차원에서 우리 경주시가 가장 출산장려금을 경상북도 내에서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모가 다 있는 곳에 주자는 것이 의회 우리 두 분의 말씀이니까 저희들 부모 두 분이 다 계시는데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2조에 가정이라 하면은 신생아, 부모, 부 또는 모, 신생아가 부모하고 같이 살든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든지, 엄마하고 같이 살든지 다 해당되는데 포괄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개정안을 낸 것은 그런데요. 의회에서 부모 있는 분 우리 경주시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부모 다 계시는 분들한테 주자는 의견 수정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제가 동의하겠다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개정하자는 건 그런 취지가 아닌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용식위원

예, 그래서 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보니까 개정안에 영아 가정을 대상 출산양육금 지원 용어는 바꾸는 건 관계없고요,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건소장이 인정했지만 3조에 지원대상자 범위를 조례안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 이름 바꾸는 것 외에는 대상지원은 원래대로 개정안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으로 한다’는 것을 ‘모든 출산’으로 바꾸면 다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조 1항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이번에는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용품을 주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모든 출산’하고 2항을 그대로 하면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개정안에 지금 출산지원대상자 분명히 있잖아요, 보면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바꾸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 또는 부 또는 모’는 빼고 부모하고...
소항

보건소항

김미경 밑에는 그대로 2항은...

이진락위원

그것은 그대로 두고 ‘부 또는 모’만 ‘부모’로만 놔 두면은 뒤에는 관계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뒤에는 미혼모, 미혼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2항을 그대로 변경없이 하시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원안 자체가 대상범위가 부모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사망하고 한 사람만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미혼모나 사망이나 이런 경우는 인정하도록 밑에 조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나는 첫째, 하나는 둘째.

이상득위원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둘째, 물론 낳은 순서가 있으니까 하나는 첫째고 하나는 둘째인데, 참 그게 애매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둘이면 둘 중은 하나는 둘째부터 쳐주고 하나는 첫째 장려금이니까 둘 다 출산용품은 다 보내주고요, 둘째는 출산양육비를 주고요.

이상득위원

나는 출산용품을 애는 둘째라고 안 줄줄 알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오늘 이 개정된 것으로 보면 ‘모든 가정’이기 때문에 첫째는 출산용품을 주도록 해 봤으니까 둘 다 줍니다.

이진락위원

아니요, 소장님. 5조에 출산용품은 ‘모든 출산’으로 바꾸는 건 맞지만, 출산용품 바꾸는 것은 ‘모든 자녀’를 맞지만, 3조에는 부모에다 ‘모든 출산’이 아니고 ‘둘째 이상 자녀’ 아닙니까? 3조에 양육지원금은 둘째 이상입니다. 원래대로, 맞잖아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모든 출산’이 아니고 ‘둘째 이상’ 맞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을 출산장려금은 둘째부터 준다고 했는데 이름 바꿨잖아요. 양육지원금은 첫째에는 출산용품을 주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3조 지원대상자 범위에는 ‘부모 또는 부, 모’가 아니고 원래대로 ‘부모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가 맞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자녀’라니까 ‘모든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3조는. 단지 5조에 출산용품만 하는 게 ‘모든 출산가정’이죠? 이해 못하겠습니까? 5조 3항에는 ‘둘째이상자녀’를 ‘모든 출산 가정에’로 바꾸는 것 맞지만은 이것 출산용품 아닙니까? 3조에는 원래대로 3조 1항은 ‘출산장려금’만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바꾸지 원래 그대로 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둘째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이상부터 매월 10만원해서 일년간 120만원주고, 셋째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주는 것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소장님, 원래 취지가 애기하고 같이 부모가 같이 있든 엄마가 같이 있든 아버지가 같이 있든 그래도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취지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조례수정안을 냈는데 원래는 의회에서 안이 수정되어 원래 안이 의회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안이 역차별 되는 것도 있고요, 인구증가정책으로 하면은 경주시에 부모가 다 있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정용식위원

개정안을 오늘 동의안을 내 이유가 제보자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원 때문에...

정용식위원

민원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것은 빗나가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역작용도 있다는 의회 의견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용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불과 서너 집 밖에 안 된다면 이것 가지고 방송 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양육비는 더 많이 주면서 첫째한테는 어지간하면 요즘 한 명 정도는 다 낳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출산용품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용식위원

확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원이 제기되는... 피치 못해서 부모가 같이 못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해주자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지...

이상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외동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에 아무 덕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울산에 있고 이것 때문에 외동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세 명 때문에 이것을 열어 놓으면 전부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한 사람만 여기 주민등록 놔두고...

이진락위원

만약 이걸 풀어놓으면요, 외동근로자가 만 명인데 전부 울산 살아요. 울산 사는데 회사주소 옮기면 다줘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실사도 들어가고 좀 더 단속을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정안의 취지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상득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진락위원

언론을 탄 세 사람이라는 걸 깊이 따져보면 부작용...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정의할 때는 ‘영아’를 ‘가정’에는 ‘신생아, 부모’ 이것 바꾸는 이것은 용어상 큰 문제가 없고 3조 1항만 ‘출산장려금’ 대신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경주시에 3개월 전부터 부모주민등록을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 출산한’ 이렇게만 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2항 그대로 계속 하면은 미혼부, 미혼모도 들어가고...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외동 쪽에 다들 외동공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소는 울산으로 하고 있는데 살기도 울산에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모 중에 한사람만 경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이진락위원

거주가 아니고 주소만 옮겨놨다니까요. 지금 세 사람 억울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악용하는 겁니다. 실제 타 지역에 있으면서 여기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이 주소만 오는 거니까.

이경동위원

주민등록법상에 실제 물론 위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는 위법이고,

이진락위원

위법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확인 못한다니까요.

이경동위원

동사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이진락위원

안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전혀 소득이 없는 엄마가 전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엄마만 주소를 옮겨놓으면 경주에서 봐서는 가공에 인구만 늘어나는 효과만 했고 실제로서 일하는 아버지가 경주에 주소를 두면은 그 사람이 경주에 주소를 두는 것과 관련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주소를 한다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고 부모 중에 둘 다 한다면 이걸 받기 위해 주소를 두 사람 다 안 옮기고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실제로 경주에 안 살고 있으면서도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거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한 사람만 경주로 하면 저 사람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경주로 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경주에 안 살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타먹을 것이고 부모 둘 다 경주로 해야 한다면 두 사람 다 이쪽으로 주소를 안 옮길 것이다. 지금 그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상득위원

두 사람 다 있지 않으면 안 준다라고 하면 두 사람 다 여기 와 있을 것이다...

이경동위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와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진락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안 살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주로 이전을 해서 타 먹어 갈 것이다.

이상득위원

한 부모일 때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두 부모일 때는 두 사람 다 주소를 옮기지요.

이진락위원

원칙은 여기에 두 사람 사는 게 원칙이 맞는데 간혹 보면 서너 명 이야기가 보면 자기만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실제 여기 안 살면서 잠시 남자가 낮에 와서 일하면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꾸로 풀면 외동 같은 데 가면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울산 살면서 직장 다니는 것은 거주지는 회사이름을 다 넣거든요. 그럴 경우에 줘야 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조 하나 바꿔가지고 한 두 사람 언론 메스컴 때문에 그러더라도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래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인구 30만 넘어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훨씬 많지 않을까요?

이진락위원

첫째자녀 출산용품 주는 것 하고 넷째이상 20만원 주는 것 있기 때문에 3조 1항만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하되 5조에는 출산용품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거든요.

정용식위원

토론이니까 하는 말인데 첫째 아이 출산용품 주는 게 극빈자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개정을 해서 줘야하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이상 되면 우리는 없지만 진짜 좀 적지만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차원에서 방법이 있고 한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현행대로가 안 낫느냐 이 말이죠.

이상득위원

우리가 방송에 한번 났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이끌려 가다보면 산내면처럼 저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조사를 해보니 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많은 4명이상 있는 그런 가정에는 국가에서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넷째이상부터 양육지원금을 주도록 이번에 조례에 매달 20만원 이상씩 주도록 그렇게...

정용식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었는데 올해부터 확대하기 위해 조례에 넣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많지는 않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넷째이상 가구는 30명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9명 11명 이런 경우는 혼자서 다 해결합니까? 국가차원에서 있을 텐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없어요? 그럼 몇 세대는 안 된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넷째 이상이 30세대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개정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취지가 거기 주는 것이 그렇고 첫째아이 주는 것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확대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민원제기가 되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개정을 올린다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단지 예산만 많이 주면 좋지만 좀 확대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굳이 이렇게 조례 제정한지도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 이름 바꾸는 것 하나하고, ‘출산용품을 모든 자녀에게 1회에 한해서 10만원 준다’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넷째 이상 자녀 20만원’ 이것은 인정하되 두 번째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생아 출생 시 ‘부모’는 원래대로 하는데 아까 이야기가 마치 이게 ‘출산양육지원금’을 바꿈으로 인해서 ‘출산용품’도 지원금이 아닙니다. 용품도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3조만 편의상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정안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 3조 1항 ‘부모, 부 또는 모’를 ‘부모’로 3조 2항은 현행대로, 5조 3항 ‘둘째이상자녀’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수정하자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