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하수 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업무를 건축업무 위임사무와 연계처리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소하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축구공원 부대시설로 조성하는 풋살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여 동호인들의 사용 신청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관내 사설운영 풋살구장 사용료와 비교하여 다소 저렴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책정 가급적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사유건물이 공유재산을 점유하였을 때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법과 일치시키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기존 현곡면민회관 건물의 노후화와 향후 동해 남부선 철도역세권에 편입될 토지이므로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의결 건인 서라벌골프장 내 시유지 매각에 있어 매각가 산출기준의 변경으로 매각 금액이 조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 상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각종 회의 및 보건진료 등에 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곡면민의 복지증진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며, 서라벌골프장 부지 매각은 당초 집행부의 매각대금 산정에 있어 공익사업으로 변경분류 되므로 인해 온비드 낙찰률 적용이 제외되어 재상정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장시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주시 출산양육지원금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정책자문교수단 및 정책기획단 설치·운영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본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한 후 차후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공동의견이 도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하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하수조례제정안,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 및 허가 절차를 규정하며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허가된 가축사육 시설로부터 위해방지를 위해 허가사항 감독 및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 미 보급 지역 간이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가 공급 될 때까지 부과를 유예 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수질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관리, 처리수 재이용, 분뇨의 수집·운반 등 하수관련 사항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 하수도로부터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분뇨 수집·운반 등 개인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사용조례로 편입되어 효율적인 하수관리가 가능하며 하수도사용료·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금액의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의3으로 하향 조정하여 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 부담금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일부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및 재래시장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주차장 대부료를 일부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77.0%로 전국 83.5%보다 저조하며 또한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북면, 내남면, 서면에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감포읍 대본리를 비롯한 16개 리,동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며 하수관거 180km와 4,800여 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768억원(74%)와 도비 40억원(4%)를 지원받고 우리시의 의무 부담금 230억원(22%)대하여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우리시는 시설 준공 후 민간 사업자에게 20년간 매년 21억 정도의 원금과 운영비 등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하수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하수도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BTO)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최학철의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