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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1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4-29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4일 최인환 외 69명과 백태환, 이종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화 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서와 4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및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민자센터 운영현황, 구제역 방역대책, 화천역세권 추진현황, 국책사업고용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안강 경지정리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과 관계자로부터 경지정리현황을 청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정기간담회 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대책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남 관광지 구역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한우협회 경주시지부를 방문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경주 역세권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2008년 3월 24일 백태환 의원 및 이종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인 백태환 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 의원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예, 백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경주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개발방식이 지역주민들의 뜻과 차이가 있어 제출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서는 부록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청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화 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후 이종근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께서 청원소개하신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설명)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로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요구하고 있으나 신경주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아파트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 시 계획적인 복합도시조성이 어렵고 각종 난개발과 사업장기화가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와 연계된 종합환승시설, 주차장, 연계교통망 확보, 관광레저, 숙박시설, 업무 및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조성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토지보상방법에 대하여는 설립된 법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 의원에게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 청원 접수를 받을 때, 우리 청원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청원 받을 때 69명이, 여기 공영개발 보니까 신도시개발추진위원회 여기 공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이 청원을 했네요? 위원장 명의가 아니고? 고문이 대표를 해서 청원서를 냈는데 고문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이 사람이 건천 최병호 씨 아들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의원님 그거 아십니까?

백태환의원

예.

유영태위원

인적 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네요?

백태환의원

예, 주민등록번호가 누락이 됐습니다. 최인환 씨는 유영태 위원님 잘 아실 텐데요.

유영태위원

여기 각 대표성이, 추진위원은 명부대로 맞습니까?

백태환의원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5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청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환지방식에 대해서 원하고 계신데, 계속 몇 개월 동안 끌어온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점을 못 찾으셔서 청원까지 들어오도록 하셨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선 협약 체결이 되어야 다른 기본적인 협상이 되는데, 5월경에 태영하고 대동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이 되고 나면 7월경에 법인을 설립을 하거든요. 법인 설립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구체화되어 감정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어떤 대안점을 찾는데, 저희 시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매일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 그러시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분들의 불만이 지금 한 두 달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데 몇 번 정도 찾아가셔서 논의를 하셨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도 8월 7일 건천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 9월 4일 건천과 내남, 광명에 저희들 역세권개발 추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했고, 그 다음 9월 10일 건천읍 이장 회의 시에 역세권개발 사업설명회도 한 번 했고, 그 외에도 주민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만 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개별 주민들이 개발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이 단순한 어떤 아파트 짓고 주택 짓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환승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연계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지방식 했을 때는 이런 개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7월에 법인이 설립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추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환지받는 것을 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토지매수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사항 해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의원

국장님, 앞으로 공영개발 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은 수용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충분하게 환지방식도 가능하지 않느냐, 부분적인 환지를...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민들과 또 공영개발과 마찰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것이 중복된 질의 같기도 하지만 이 청원요지서에 보면 ‘경주시는 수용방식을 결정해 놓고도 주민들에게 아직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고 그 때 되어봐야 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방법에서 답변을 하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못 믿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문서로 되어 왔을 때는 명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한 것 아닙니까? 뒤에 가면 주민들은 이미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마치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한 후 사실방식을 결정짓는 다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 내용이 주민들을 믿고 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올 것인데, 국장님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고 이것이 시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계획 단계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공영개발 한다고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영개발 하겠다고 시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놓은 후에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지요. 시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원 대표자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협약 체결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합의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떤가 하면 협약이 체결되고 법인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협약 체결도 안 되고 법인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시의 입장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야기 할 수 없거든요. 협약이 체결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에서 공통된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주시 단독으로 했을 경우 한국토지공사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의견이 수합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주민 편에 서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우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청원이 오기까지는 투명행정을 잘 이루지 못했다하는 이런 느낌이 우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특수법인체라든지 공영개발 또 SPC사업 다 좋은데요, 여기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가 일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지 않겠나하는 우려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시가 지금 SPC 공영개발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있고 이러한 단계에서 지금 주민들은 주민의 의견대로 민영화추진위원회를 개설하였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시가 사업하는 것이 원만하게 추진 안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부분이든지 주민이나 시나 의회나 어느 면을 보더라도 시가 주도하는 SPC 공영개발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이고 앞으로 도래연도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사업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민의부터, 숙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는 공영개발 땅을 추진했으면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위임된 것과 같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또한 주민들과 더 심한 마찰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시는 한발 빠지는 그런 계획이 되지 마시고 우선 정말로 공영개발을 취소하지 못하는 입장에 와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시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상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지금 단계의 시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가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는 우리가 현 시가보상, 과거의 행정주도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민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는데 토지 보상가는 정말로 실비로,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실비행정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시가 계획한 2012년까지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어서 신개발 신도시가 경주에 하나 탄생된다는 그런 기분에서 충분하게 또 주민의 마찰 없이 그렇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청원요지서를 보면 지주의 70%가 경주토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외지에서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설립과 협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나면 환지로 줄 것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여기에 청원서처럼 KTX부지, 동해남부선부지, 양성자가속기센터부지 약 17만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공익사업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현 시세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 땅을 내놓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선 또 나머지 땅마저 공영개발 한다고 하니까 현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땅값도 우리 이무근 위원 말씀처럼 현실화해야 되고 또 원 주민들이, 사실 수 대를 살아온 터전인데 아무리 땅이 있든 없든 어떤 방식을 하든지 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민간투자자와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어떤 방식을 강구하든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의 조합개발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의 조합개발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난 1997년 1월 19일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연계한 신도시조성에 따른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함에 있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환지방식 개발로 요구하는 것이나 개발방법은 당연히 경주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역세권개발을 추진하여야하고 이후 지구지정 및 사업의 개발계획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법인설립 후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협의구성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과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주자 택지 및 양도인 택지수용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됨. 위원님 여러분,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 요구 청원안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이만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일단 도면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 생산, 보존, 계획 이 등급은 또 뭐 어떤... 계획관리지역내의 건지 아니면 전체 관리지역 내에서 등급을 나눈 겁니까?
세분은 하는데 그 등급은 뭡니까? 1등급, 2등급....
그러면 예를 들어 보존지역이다. 보존지역 내에서도 등급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은 개발제한이 있을 거고, 5등급은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 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등수를 매길 때는 보존, 생산, 계획까지 메기겠다 이 말이네요. 그것 결정되면 등급은 필요 없네요?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등급을 낸 것이다?

백태환위원

하나하나 다 보지 말고 필요한 것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면 계장님이 좀 복사를 하나 지역마다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전체적인 요지를 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어도 저희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규제가 풀어진다면 농림지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져서 앞으로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것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량농지는 빠져 있습니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관리지역만 있었는데 관리지역을 보존하고 생산하고 계획으로 분리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도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옛날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전체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는데 이제 세분화되면 우리도 보존, 생산은 규제가 묶이고 계획관리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좋은 점인데 난개발이 될까봐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난개발이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세분화 계획 이 자체가 타 지자체도 우리하고 진행이 똑같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합니다. 금년도까지 이것이 안 되면 관리지역을 전부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 행위를 전부 제한합니다. 금년연말까지 이것을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타 지자체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이 말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올해 말까지 최종결정 고시가 도에서 나야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종전 현행법으로 현행법에 적용되는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은 종전법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고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렵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세분화계획 때문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사업시행을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세분화작업 때문에 허가가 안 나니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되다 보면 올해 말까지 최종결정 고시가 날 때까지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보는 시각, 또 정책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꾸 지연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주변지역에 어떤 민자나 또 특히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조금 민감하고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이렇게 저는 염려를 해 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세분화계획이 최종 고시되기 전에 현행법에 준해서 가급적 빨리 허가를 해 줬으면 어떠나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굳이 위배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주고 했는데 이것이 세분화되면 누가 오든지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봐지기 때문에 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세분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생각에 따라 해 주거든요. 해주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들이 안 보겠습니까? 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차이인데 안 해 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고 세분화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말에 최종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 결정이 나기까지 사업투자자들은 그 만큼 어려움이 있고, 그 만큼 기다려야 되고, 그 만큼 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장님, 이런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세분화계획에서 보존관리지역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공무원이 보는 입장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넣었단 이야기입니다. 넣어가지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자체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공무원도 개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보존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규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김승환 위원님 말씀은 현재 계획관리지역 내에 토지세분화를 하면서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데 이것이 오늘 설명한대로 이것이 계획지역이다 그러면 계획에 맞는 것을 해 줄 것이고, 그러면 보존지역이면 보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행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이 신청할 때 관리지역이다 옛날에 종전처럼 관리지역에 이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분화를 대비해서 이것은 보존이다 그러면 보존에 맞는 그런 법리만 해 줄 것이지 그 이상은 안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중단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민원으로 봤을 때는 무슨 소리 하냐 확정될 때까지는 옛날 법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 설명이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설명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가급적 투자자들은 현행법으로 결정되기 전에 편의를 보고 싶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가급적 빨리 허가를 내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지역에 각종 기업들이 민자투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쪽이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 행정에서도 좀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깊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것 좀 숙지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우리 시만 보면 토지에 도시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고, 준도시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보호지역이 있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번에는 준농림, 준도시지역을 법상으로 묶어서 관리지역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다면 관리지역 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종전 법과 지금 개정되는 법과 토지이용관리에서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제한되는 땅이 많습니까? 완화되는 땅이 많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이번에 관리지역세분화 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들어가면 규제를 많이 푼 것이고, 적게 들어가면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합법화 되어 있고 특기성이 없고 공행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 특성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용역에서 설명을 할 때 형산강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500m라고 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500m는 보존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림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500m면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면적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기준에 강에서부터 500m, 국립공원에서부터 몇 m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도 하천면에 용수개발도 용이하고 한데 개발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무리 지침이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형산강에 폭에서 중심을 봐도 중심에 깃발을 꽂아도 좌우로 500m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서천을 보고도 서천의 중심에 꽂아서 500m 그러면 수도산까지 갑니다. 가고 서천의 중심에서 꽂으면 중앙동, 중부동까지 갑니다. 수림지역으로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요, 형산강변은 거의 대부분 농지입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구역은 제외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구역은 제외되는데 거의 제외되고...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하나 실례를 들어서 도시구역은 제외된다면 이해가 되네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방, 강동, 이런데도 도시계획 없다는 말씀 같으면 그런 곳을 수림으로 하면 토지가 전부 수림으로... 농림지역 있을 때는 괜찮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국토계획이용변경에 대해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사실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제가 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말까지 이걸 안하면 안 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몇 년간이나 늦었는데 타 시에는 2007년도에 결정이 다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왜 시급하게 이제 와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지정이 늦게 되어서 저희시가 좀 늦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것은 일단 그쪽 사유인데 그것을 빨리 독촉을 해서... 다른 민원도 있고 해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늦었고 그리고 또 2007년 1월에 1차 주민공람을 하고 2008년 1월 24일에 2차 주민공람을 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청에 도면을 배치에서 거기서 와서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면 지분이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존인지 생산인지 확인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것이 총 294건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와서 열람하도록 해서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신문에도 예시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들이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는 위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지금 언제부터 주민공람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라도 좀 가르쳐주면 지역현안에서 정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던가 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한번 협의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갑자기 내놓으니까 아까 도면으로 봤지만 멀리서 보면 어디가 어딘지 보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도시개발 재정비 사업도 2006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작년 연말에 계약해서 올 10월경에 기본계획하고 내년 연말까지 변경계획을 하도록...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런 것들도 할 때 정말 충분히 공고절차를 다 알 수 있게 해주고 시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해 줘야 되지 그냥 사실 그런 것을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서 보고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임박해서 변경 결정안을 제시를 하니까 사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재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실이든지 의회사무국에 한번 이야기 해주면 의원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이라도 참고로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영태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세분화 하면서 혹시 양북 한수원본사부지 말입니다. 거기에 한수원본사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관리지역세분화계획을 검토하면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원자력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에 넣어놨죠? 도시계획,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수원 자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받으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주변하고는 관계있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변하고는 관계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주변에도 그 부분을 감안했는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 차기에 관리계획세분화 할 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는 감안이 안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주변이 산지인데 그것 할 것 없잖아요.

유영태위원

그래도 나중에 여기에 면적이 적다고 하는데, 국장님 감안을 좀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후 협의된 내용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은 백태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예, 백태환 의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역변경안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 개편하고 또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 동안 2회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300여건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어 현장실사 및 토지적정평가 재검증 등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비율과 토지적정평가가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백태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협상을 타결하였고 이번 협상 타결로 현행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 수입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등 미국의 사료정책이 좀더 강화된다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뼈를 포함해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지방의 우시장에는 한우 값이 10%에서 30% 폭락하는가 하면 비싼 쇠고기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돼지사육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 최대 한우사육 도시인 우리 경주시 축산농가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기에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들의 고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농가를 스스로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명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시환 위원님 협의된 성명서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우리 성명서를 위원님들이 재차 거론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서 요지가 나와 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성명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서는 부록에 실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시환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따른 성명서를 김시환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