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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3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8-04-29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참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의장으로부터 4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평생교육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라는 이름으로 진흥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 내에 각 기관단체별로 교육시키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또 평생교육진흥원, 진흥센터 이렇게 해서 시민 교육시키는 거야 언제든 못하며 얼마인들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꼭 필요해서 그런지, 그러면 중복 되는 곳은 없는지 평생교육을 누가? 평생교육사가 어떤 자격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정규교육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배출이 됐을 때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 가면 높아갈수록 교육을 통해서 정서적 함양, 여가선용 이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들어서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민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평생교육사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내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자격증이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육사 자격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를 일단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평생학습에 필요한 모든 제반 계획을 입안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센터는 별도로 신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규교육 외에 평생학습교육과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화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두 군데가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평생센터와 같이 더불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평생교육 하는 것이 웃기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건 정부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사람들이 요사이 몇 만 불 시대해서 그런 시대에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 세대보다는 다 밑의 세대가 더 많을 것이고, 물론 우리들 세대도 지금은 받고 있고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더 소요되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에서 성인들 상대로, 거의 나이가 5~60대가 많습니다만 기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 외에 성인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같이 하지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없습니다. 현 상태로 묶어서 기능을 통합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어차피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평생교육이지 한번 하고 치울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만약 여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년간 평생교육 지정 시로 결정되면 1년에 2억씩 국비를 받습니다. 3년간 6억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 예산으로 다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금년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입법예고는 어디에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읍·면·동사무소, 경주시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내용을, 조례내용을 입법예고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 합니다. 모든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종전 우리 시민들 교육에 대한 것이 같은 연장선상이고 또 이것을 더욱 보강한다는 그런 취지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학습 관련 기관, 단체시설 대표자, 교육청 담당자 이렇게 12인이 구성되는데요, 시의원이 몇 분 들어갑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명 정도 계획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나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시비는 더 안 드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를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시비도 들지요. 국비에 의존합니다.

정용식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속도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경북에도 4개나 되어 있고 전국에 50개 정도 같으면 국비가 1년에 2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교육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인센티브인데 주무부서에서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도 지역대학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컴퓨터교육이라든가 교양교육 다양하게 많이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잘 다루어서 효율적으로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경주시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교육사 자격증이 희소합니다.

이진락위원

평생교육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있지 않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제가 있느냐고 물어 보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경주 시청 내에... 시청 내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경주시 관할 대학이나 학교에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 가진 사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대학에서 배출된 학생들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교사자격증 같은 거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사 국가자격증인데...

이진락위원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 만들잖아요, 그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법에는 시장님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부시장이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마 모법에는...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도 이것을 생각 했습니다. 모법에는 법 자체를 중요성을 띠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조례 하나가 경상북도에서 반려된 것 알지요? 우리 업무를, 읍·면·동에 하천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반려됐잖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하천관리조례를 시에서 하는 것을 읍·면·동에 위임한 것조차도 그 사무가 경상북도지사 업무가 시에 위임된 것을 읍·면·동에 위임한 것조차도 우리가 실시하다가 조례가 바뀌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조례가 반려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당연히 법에 의장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하기 싫으면 시장이 평생위원회하고 나중에 회의하실 때 부시장도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법에 당연히 시장이 의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의장을 부시장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부의장이 할 수도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조례를 그것도 안하고...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시에 조례 있습니까? 있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법에 맞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시장이 하는 것을 나중에 회의를 부시장이 대행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칠곡군에 보면 군수가 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되고 나중에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시장이 바쁘시면 부시장이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고, 또 좀 전에 10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시장밖에 없어요, 법에. 당연직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에 정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진 위촉직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에 부시장, 평생교육 담당국장·과장 이것 당연직 아니고 구성을 하시려면 관련법에 의장만 시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위촉직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례에 당연직 하면 법에 정한 사람이 당연직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제 본회의도 있었고...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 안계셨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어제 출장 갔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파악해서, 조금 전에 취지를 보니까 협의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를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을 3대째 하지만 집행부가 올라온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경상북도가 반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체면 상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걸 상세히 법률적으로 검토 안 해 보고 집행부 말만 듣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반려되듯이, 우리 업무도 많아지고 집행부하시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례도 잘못됐고 구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국장이나 과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싶으면 당연히 위촉하는 것이지만 조례의 당연직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보류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알아보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보류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빨리 해야, 평생학습 신청해야 됩니다. 수정가결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시장을 시장으로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했다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최병준위원장

일단 계속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시가 현재 자금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명분으로 평생학습 용어로 하는 것은 없고, 현재 문화복지회관이나 하는 것이 이것이 평생학습교육과 유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유사한게 아니라 맞지요, 그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조례로 안 정해졌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그 단체내지는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여러 가지 과도기적으로 전부다 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각 대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과 운영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3년에 걸쳐서 국비 2억 내려오는 것 외에 시가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평생학습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봤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지원계획은 세밀하게 분석은 못해 봤고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되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떤 학습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그때 국비 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국비 2억, 시비 3억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시비를 아주 적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상회는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됐습니다.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죠. 선정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올립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계획 세우는 것은 벌써 1,900만원을 주고 대구대학교에 평생교육신청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5월말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 자료를 다 학교에 제공했기 때문에 그 용역 한 단체에서 우리하고 시하고 경주교육청하고 연맹으로 인적자원부에 학습도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고 센터명칭을 가지고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고 평생학습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센터관계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기구를 조정할 때 여성복지회관, 문화복지회관 쪽의 기구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바꿉니다. 바꿔서 우리가 센터가 있다, 학습 특채된 인원이 하나 정해지면 인력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세 가지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이번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법상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정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이것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용식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꼭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일찍 할 필요성이 있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두 번째는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그냥 신청하는가 했더니 용역 1,900만원 들여서 신청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감담회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다루어 주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용역하고 할 때도 조성위원회 등을 다 거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간담회 했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고,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간담회 자료를 내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다가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올라와서 조례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어떻든 간에 경주시가 평생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이 얼마나 되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내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올해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을 받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센터라는 것이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여성복지회관 두 가지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 있는 사회교육대학원, 박물관대학,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사회교육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다른 시보다 우리가 더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엄청나게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도시로만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받았으면 해서 국비도 받고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어차피 이런 것을 할 것이면 일찍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조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한 센터를 설립하려면 제대로, 세밀한 것은 필요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알고 그것을 알아야 조례를 만들든지 할 것인데 전혀 모르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는 집행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언제 한번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과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다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나? 조정위원들의 성격 각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위원회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조금 가볍게 여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 여기 17조에 보면 ‘지도 및 지원’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지도 또는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경비보조 및 지원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전부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는 문화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하지만 여기 문구를 봐서는 센터가 별도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받을 때는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도비가 따르고 또 도비 따르면 시비가 따르고 그랬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법 7조에 있는 지도 및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활동을 하는 기관에서 위원님 말씀 따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각 사회교육원이 시가 보조를 줘서 하는 교육은 일부분이 있고 대부분이 그 단체에서 동국대학교에서 하는 사회교육원도 학생들이 돈을 내어서 하고 있고 박물관대학교도 수강생들이 돈을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들을 굳이 예산지원보다도 프로그램을 통합시키자 조정하자는 그런 센터지 굳이 우리 센터에서 전체적인 교육을 주관하고 교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곳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부하고 뜻이 맞는 단체나 그런 힘센 부서가 있으면 이것은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행정이 늘 그렇게 왔는데 여기 앞에 있을 때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만약 지원할 때 국가가 2억씩 주면 그것 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서 선임되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득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2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2억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얼마라도 많은 기관이 생기면 그리로 얼마씩 떼어주면 그것 가지고 말만 평생교육이지 평생교육이 뭡니까 될 수 없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잘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 더 지원을 해서 더 잘하는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도 이진락 위원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문교부 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도시라는 브랜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사도시, 첨단과학도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가에서 경주시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브랜드를 받습니다.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위원님들 협조 하에 신청을 해서 올해 지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것이 신청 마감이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5월에 용역이 나오면 6월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8월에 결정이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6월초까지 신청을 하면 된단 말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용역은 한 달쯤 됐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시에 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거쳤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대구대학에 하기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중복투자 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잘 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 이 센터의 역할이 어떤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중복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협의한 대로 본 원안에서 10조의 구성에 일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원 나.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관련분야 공무원 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라.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을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정부로부터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선정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 모든 제반 서류를 구비한다고 하면 제대로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꼭꼭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서 올려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내어서 그냥 ‘조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올라왔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일이 촉박합니다, 언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위원들 발목만 잡는 이런 현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모든 것을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 수정안 문구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 10조 구성에 ‘1.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원 나.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관련분야 공무원 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라.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2항에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는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12조 임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만을 빼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10조와 12조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에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논리가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재산을 감면해 주면 개발이 촉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년 동안에 50% 재산을 감면해 줬을 경우에 그 추정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먼저 추정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금년도에 하게 되면 2억 8,939만원이 되고 감면해 주게 되면 1억 4,469만 5,000원 그러니까 1억 4,400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문관광단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억 4,000만원 정도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겠느냐, 부담을 경감시키면 부담 경감되는 만큼 개발사업을 촉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개발을 촉진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어서 실 건물 재산세를 많이 내는 거니까 재산세를 이렇게 종합과세해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 것은 나대지 상태로 개발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지 말고 그것을 개발해서 사업에 쓰라고 해서 이를 높여놨는데, 오히려 경감을 해 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냥 두어서는 내가 재산세 부담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개발 안하고 놔둬도 50%만큼 감면해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놔둬도 세금을 적게 내니까 내가 이것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훨씬 덜 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 개발이 촉진된다는 논리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관광개발공사는 개발촉진위원회도 있지만 보문단지 전체를 운영하고 하는데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감면해 주면 보문단지 전체를 반영하는데도 촉매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의 촉진이라는 이유보다는 보문관광단지가 경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문관광단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그 어려움을 좀 덜어 주자는 내용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보문관광단지가... 원래 보문단지는 관광사업진흥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보문관광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경주시로부터 그 전에 약 30년 넘게 각종 지방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 보문단지사업이 그렇게 되어서, 현재 우리 경주로 봐서는 보문단지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주도심의 매출이 높았는데 작년도 보문단지가 4,500억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심은 거꾸로 되어서 전체 매출이 현재 1,000억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경주를 대변한 관광사업이 보문단지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에 대한 재산세를 더 증가해서 받아야 되는데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은 지금 현재 경주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적인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도심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도심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도 경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 한다면... 보문단지는 말이죠, 지금 상당히 장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잘 아시지만 보문단지의 전체 93%가 거의 다 개발됐어요. 개발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문단지의 재산효율성하고 도심의 효율성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산세를 경감해 줄 이유가 여기 검토한 의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수용하기 힘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논리라면 도심재산세도 지금 경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문관광단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휴양지입니다. 일반 도심하고는 특별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고, 매출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매출이,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4,500억이고 도심은 82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경주상공회의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문관광단지의 전체면적의 연간 매출이 4,500억 되고 도심은 820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발표가 된다면 도심의 시민들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것은 도심지역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주도심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문관광단지가 만약 안 생겼더라면 경주도심이 오늘처럼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내 곳곳에 관광호텔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관광서비스업도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문관광단지는 정부의 특혜와 경주시의 특혜를 받아서 오늘날 보문관광단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안 그래도 지금 보문관광단지가 일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문관광단지는 위원님이 보는 측면도 맞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것은 국가휴양지입니다. 국가휴양지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명성에 나있고 거기에 걸맞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가에 필요한 관광단지 같으면 국가가 해줘야지요? 재산세는 국가재산세입니까? 우리시의 재산세 아닙니까? 국가가 해줘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과거에는 수도세도 안받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줬는데 과거에도 계속 특혜를 줬잖아요. 지금 또 우리시가 재산세까지 100분의 50입니까? 이것을 앞으로 2년간 경감하겠다는 것은 우리 경주의 시민들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 이런 휴양지, 보문관광단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내외에 있는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보문관광단지의 입주업체들이 자기들의 영업적인 여러 가지 영업개선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서 관광을 유치하도록 해야지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것은 세제균형상 같은 경주시에 바로 이웃에 도심이 있고, 도심도 하나의 관광단지입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보문관광단지가 있고 도심도 하나의 관광단지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어렵게 사는 도심에는 그냥 두고 보문관광단지만 여러 가지 특혜를 계속 준다는 것은 이것은 세제균형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도심에 있는 분들 반발이 됩니다. 이에 대한 도심에 대한 대책도 같이 어우러져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문관광단지만 하겠다는 것은 과거에는 보문관광단지 초기에는 이해할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세금 안내고 있지요? 개발비나 이런 것 안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듯 간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지방세는 다 내고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보니까 해남이나 안동같이 신규 된 데는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지금 적자보고 있습니까?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보기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용강단지라든가 안강, 건천, 서면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세금감면으로 고용효과도 나고 하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아직까지 흑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취지를 살려서 보문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게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경주 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수단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땅의 보유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면 개발이 촉진될 것이다, 보는 것 보다는 어떤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추가로 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감면을 촉진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경주시에 내는 지방세 중에 감면해 주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재산세 감면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현재는 다른 지방세에는 전부 다 과세되고 있고 재산세 부분인데, 저희들도 세원 확보라는 측면하고 관광단지 활성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입장인데 원래 당초 행자부에 요구할 때는 5년간 감면했는데 행자부에서 허가 난 것이 2년간 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남화원관광단지하고 안동문화관광단지, 내장산리조트관광단지는 전부다 감면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주 이것만 특별하게 감면이 아니고...

이경동위원

과장님, 만약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나 아니면 감포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에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부담해야 될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개발행위를 하게 됐을 경우에 부담해야 될 지방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제 생각은 개발행위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될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나대지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보다 관광개발공사가 개발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 줄 수 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개발촉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운영부담 경감하는 것이 더 강한 뜻이 담겨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답변에 해남은 재산세 분리과세하고 있고 안동만 재산세 50% 감면이고 내장산도 분리과세 하고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과세방법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동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감포하고 보문을 분리해서 감포는 안동같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보문관광단지는 이미 관광개발공사가 다하고 추가적인 것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보문단지 내에서는 보문관광개발공사가 추가로 더 이상 시에 이전 할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타시에도 안동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하고 말씀 들어보니 해남하고 내장산은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분리과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가 인수하겠다는 이양서가 있지요?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양서를 보문단지로부터 입수해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 봤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내용도 있지만 보문관광단지가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흑자로 되어 있고 정부의 문화관광부에도 2007년도 발표에 보면 전국의 관광단지 중에 제주도에 중문관광단지는 적자랍니다. 거기는 좀 어렵구요, 전국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가 보문관광단지랍니다. 흑자를 보고 있다고, 2007년도에 문화관광부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주시가 전국에 제일 성공한 보문관광단지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정부의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안동이라든지 초기에 관광단지 조성하는 데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또 흑자로 인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매출액이 연간 4~50%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500억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틀림없이 4,500억입니다. 오늘 마치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기록상 나와 있고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흑자를 낸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재산세 감면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개발공사에서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 개발공사사장으로부터 재산세 감면요청이 왔습니까?
기식

김기식세정과장

예, 감면요청이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상천했습니다. 행정자치부 허가 없으면 조례개정 못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현재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도심의 주민들이 이것을 안다면 재산세를 같이 균형 있게 해 달라고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보문관광단지는 과거 초기부터 정부나 시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서 오늘날 보문단지가 활성화 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영업이 매년 신장하는 보문관광단지가 또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해 달라는 것은 세제균형상 우리 경주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 조례안은 세제균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이 재청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께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인데요, 재래시장은 경주 같으면 기존 성동시장, 중앙시장, 기타 재래시장이 있는데 상점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점가는 일반 현재 중앙상가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재래시장 외에 상점가를 말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점가라는 것은 우리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해당되는 곳이 중앙상가 같은 곳이 해당된다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점가라 함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하는데 유통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 범위는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도·소매점포라는 것은 2,000㎡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2,000㎡ 같으면 600평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점포를 말하니까 우리 중앙상가는 포함이 되지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아마 재래시장하고 현재까지 정부시책이나 우리시가 없던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하고 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현재까지 어떤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육성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사업자들하고 관계사업자들요, 논의를 한번 하셔야 안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입법예고를 굳이,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도 끝났고 특별한 이견도 없고 이것은 육성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재를 한다든가하는 법이 아니고 육성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고 혹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재래시장하고 상점가육성은 범정부차원에서 합니다. 지난 3월 15일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재래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충분한 육성조례안이라 하지만 여기 특별법에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징역을 1년 보낼 수가 있고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 뒤에 보면 벌칙양식도 있네요. 벌칙 양식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벌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벌칙이 문제가 있고 하나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경주는 다른 도시하고 틀립니다. 안 그래요? 이런 상점이나 유통이 지역마다 전국이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 문제는, 조례안은 오늘 정부육성법 조례안은 이를 통과해서 앞으로 여기 지역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구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지역담당자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래시장, 상점가에 있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활성화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조례명이 ‘시립치매요양병원’에서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뀌지요? 그러면 노인이라면 몇 세부터 노인으로 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시립치매요양병원 할 때는 65세 미만도 가능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 했을 때는 65세 이상이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부 다는 아니고 일반 환자도 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를 노인분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주요 내용을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례명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치매전문병원’으로 이렇게 치매라는 이름 있으니까 치매환자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하면 노인성 질환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름을 다시, 옛날에는 국가 돈을 주면서 치매요양병원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노인질환은 노인성 질환을 다 볼 수 있는 이름을 개정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시립치매요양병원 할 때는 치매환자만 했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환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노인성 질환을 뭐든지 볼 수 있도록 이름에서부터 확대해서 하도록 노인전문병원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 이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립만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할 수 없을 텐데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조례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하는데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라는 질병하나만 보기 위한 이름으로 국한되어 있다보니까 치매 아닌 환자들도 다 보거든요. 노인질환은 다 볼 수 있는 이름을 확대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이상득위원

치매가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치매만 보라는 것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까지 시에서 시립으로... 하면 좋지만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치매전문으로 안하고 다른 노인병으로 와서 자리 없으면 치매 병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치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면 150병상이 잘 안되지만 노인병원을 하면 150병상은 거의 다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운영이야 잘 되겠지요. 그런데 치매를 누가 담당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뒷장에 ‘법인의 대표이사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조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현 원장님이 그 자리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방법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법인의 대표자는 의사회에서 언제든지 호선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법인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법인의 대표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설조항은 이경동 위원님이 임시 위탁할 때 현 체제를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현 병원장도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4번 조항으로 추가를 해서 4번 신설조항을 하게 되면 현 병원장님이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단 그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매요양병원’으로 했을 때 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했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를 텐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병원에서도 노인성 질환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아니, 못 본다는 게 아니라 150병상일 때 노인전문병원해서 노인병이 여러 가지잖아요. 치매는 아무리 많다 해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병원에 치매라는 환자만 보도록 되어 있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이라 해도 노인성 질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차이가 나거나 환자가 더 많아지거나 치매환자를 못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득위원

치매환자는 보는데 예를 들어 노인전문병원이라 했을 때는 노인병이 예를 들어 관절이다, 요즘 관절이 제일 많잖아요? 걸음 못 걷는 사람이 많거든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값도 싸고 여러 가지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150병상 중에 많은 수의 병상을 치매에 비하면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입원을 했을 때 안 나가면 나가라 할 수도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세울 때의 목적하고는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치매가 걸려서 여기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이미 다른 노인병으로 인해서 병상을 뺏기고 못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150병상 하고 있는데 아직 병상수 다 안 찼거든요,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물론 우리가 임시위탁도 하고 어려운 처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치매라는 이름을 뺀다고 해서 다른 환자들이 다 채워진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치매보다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저께 시립요양병원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 110병상에서 120병상 일 때 손익계산이 맞다 하더라고요. 150병상이니까 이게 다 채워지면 충분히 돌아간다, 그런데 그 날 갔을 때 96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자꾸 예약이 되어 있고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치매만해도 이렇게 느는데 일반 노인병까지 한다면 이 자리도 빨리 찰 텐데 그 무서운 치매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현재 치매병원인데 치매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치매병원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다 봅니다.

이상득위원

보는데 그 일반 노인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차지 할 때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데 치매만 치료하니까 병상이 모자라든가 하는 일은 없는데, 여기가 노인병원으로 바뀌면 노인병은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매가 나날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노인병으로 인해서 다 입원해 있어 그 병상이 차면 치매가 걸려도 못 온다 말입니다. 원래 취지는 치매요양병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요즘 올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일반병원들이 노인요양병원으로 많이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진료시설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우리 경주지역 내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치매노인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이 일반 환자로 채워질 때에 못 받는다고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요양병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시내에도 많이 있고 여러 군데에 많이 생기고 하는데,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요양하는 병원을 왜 노인병원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시립이라는 것은 다른 병원에서 잘 안하거나 그 시설이 안 좋거나 시민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짜기에 돈을 그만큼 들여서 치매병원을 지어놓고 이것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치매환자들이 우선 진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우리가 치매환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은, 노인질환은 시립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 치매환자 비율을 얼마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예를 들어 그날 사고 난 그 환자도 실제로 거기 입원해 있었던 것 보면 약간 치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른은 전적으로 치매로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잘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병원측 추측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오다 부딪쳤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뇌 안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데 부딪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다른 노인병에 맞추어서 침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시설을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치매병원이라는 것은 치매 걸린 사람을 요양하는데 시설이 일반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노인병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치매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치매만 전문으로 봐주는 시립병원이 있어야지 똑같이 일반 병원같이 하려면 뭐하려고 돈을 그렇게 들여서 시끄럽게 하면서 요양병원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보건소장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한다고 봤을 때 미리 개정한다고 당초에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이진락의원

명칭을 바꾸면 새로운 조례라니까요.

최병준위원장

새로운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전부 개정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목이 안 바뀌고 변경 안 해도 안돼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칭 자체 전체가 바뀐다고 봤을 때는 이것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것도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요, 다음은 지금 병원 간판에 보면 시립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시립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금방 이야기 들어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에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정상 치매병원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저는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의학적인 치료 이쪽은 제가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처음부터 요양병원을 짓는다든가 경영문제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보건소장님 영역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냥 우리가 국비타서 건물을 지어서 고정적인 자산이 있고 그것을 병원이라는 것은 흑자날 수도 있고 적자날 수도 있고 이권관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주면 별개 문제인데 직접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권입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적자 되거나 남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게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남는다, 이러면 수시로 시장이 사람을 교대로 쓸 수 있고 차라리 이게 독립된 법인체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해서 안 되는데, 문제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 신분이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엄청난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걸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누가 시장을... 시장이 시켜서 병원장을, 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차라리 여기에 만약에 시가 이런 임시운영이나 직영을 할 때는 회계사든가 변호사든가 시립요양병원을 실제 관리하기 위한 객관적인 감시기구가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을 추대하고 평가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수시로 판단해서 원장도 바꿀 수 있고 자칫하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이권도 문제가 있고 또 직영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들의 신분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상황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정식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만약에 위탁 주려면 위탁주고 안 주고를, 어떤 계약을 주고 안 주고를 할 때도 시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내지는 조직의 어떤 합법화 된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수시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건소장님을 누구보다 전문가로 인정하지만 이런 경영에 관한 문제 또 처음에는 우리가 20억이라는 보증금을 걸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났는데 지금 만약 제3자에게 주려고 하면 이 재산이 50억 가치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집을 줘도 보증금이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누구를 주더라도 계약금 1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도 보기에는 믿을만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우선 믿을만해 그 사람한테 맡겼다면 그 사람도 운영하다보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돈을 주고 안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나중에 청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위탁분야 완화하는 것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초기에 2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10년 위탁금 준 것 하고 지금 새로운 위탁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누구 위탁 주려면 대표의사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최소한 보증금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0억 정도 누가 1~2년 장난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 보증금을 건다든가 그런 문제도 해야 되고, 설령 보증금을 건다할지라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아니고 최소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나름 조정위원회라든가 시립요양병원의 어떤 위탁에 관한 법률적인 회계사, 변호사해서 최소한 의회심의 이렇게 해서 검증받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 만이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하더라도 뒤에 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자칫 보면 지금 만드신 조례가 조금은 업무 미숙도 있는 것 같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전부 받아가지고...

이진락위원

전국에 시립요양병원을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직영하는 데가 아니라 시립 자체 조례 설립 운영조례할 때 전국에 다 찾아보고 했고요,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직영한다는 것은 임시상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자치단체장인 경주시장은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운영할 때는 공무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의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전국에 시가 직영하는 사례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직영하는 사례가 없는데 직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같이 이렇게 임시로 할 때 임시상황에 놓일 때도 위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적인 행정이 법적인 근거 이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 우리가 직접 경주시장이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하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위탁이라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진락위원

위탁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만드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아예 여기 조례에 만들어야죠.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례에다가 어떤 선정위원회 내지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민간위탁운영 조례안이 경주시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보면 수탁선정위원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은 전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지난번에 갔다 와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임시위탁 중에 있지요.

이진락위원

아직 임시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임시위탁, 이것을 바꾸어서 수탁기간을 지금 현재 10년하고 있으니까 뭔가 병원이 잘못해도 이것을 바꾸려면 1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축해서 5년 동안...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계약은 없었잖아요, 그죠? 해지 안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해지 했습니다. 협약해지.

이진락위원

그건 법인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관계없죠.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무슨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은 어느 법인에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법인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개인병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박태인 병원장님한테 임시로 병원 운영을...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개인병원 이름이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병원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이죠.

이진락위원

좋은데, 문제는 뭐냐? 다 인정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 위탁해서 그 분에게 주든지 남을 주든지 새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당연하죠.

이진락위원

계약하는데 있어서 50억 되는 자산에 보증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증금은 우리가 수탁할 때 저희들이 수탁조건에 넣습니다.

이진락위원

조건을 나중에 만들겠다. 그것을 조례에다 최소한 50억 자산이니까 나중에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여기에 보증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조례에다 그 안에 다 넣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위탁 수탁할 때 수탁 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탁은 조례에는 의료법인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료법인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의회에서도 위원을 위촉해 주신 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다시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소장님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안 해놓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야 당연히 받겠다지만 나중에 대충해서 넘어갔을 때 절차를 꼭 거치란 법이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입장이 아닌 게 아니라 조례에다 차라리 새로 계약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하라고, 안 넣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마음은 나중에 승인 받겠다지만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지나갈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조례라는 게 집행부들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경주시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마지막에 12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12조에 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기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까? 의회에 대한 것이...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정용식 위원님 잠시 계시고, 이진락 위원님 질의 마칠까요?

이진락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지금 생각에는 재계약하게 되면 어떤 보증금을 어느 정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5억 정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5억이라는 것은 보통 지난번에 1년 해서 손실이 얼마 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임시 위탁하는 동안에 보니까 손실액이 6,000만원정도 납니다. 환자 94명 정도 있는데 인건비 주고 하니까 손실액이 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 위탁하게 되면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것을 인수인계하고 나면 판단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병원이 생기면 이런 치매요양병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닥칠 것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민간위탁 할 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면밀히 수탁조건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그래서 정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소장님 6,0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달 동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 달 저희들이 2월, 3월, 4월...

이진락위원

1년 지나면 6억 손해 보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임시위탁 기간이니까.

이진락위원

임시위탁이든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약이 임시위탁이고 일반계약이지 병원은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대로 1년에 6억 적자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환자수가 150병상에 94명되니까 그렇고요, 좀 더 새로 재단이 열심히 해서 채우면 좀 전에 이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0병상 넘게 되면 그 정도는 다 되지 않겠나, 마이너스는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1년에 5,6억 적자본다고 생각하면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150병상 중에 9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앞으로 찬다는 보장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차죠, 당연히 차도록 해야죠.

정용식위원

6,000만원 맞습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월 1,000만원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 노인병원에 전문 인력이 적어서 수가의 50%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좀 제대로 되면 아마 마이너스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이 뭐냐 하면 기존 소장님이 보건소 운영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요양병원에서 보건소 업무가 짓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업자의 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떠안고 있었을 때 지금 이야기로는 단순히 6,000만원 적자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게 120병상이 차면 다행인데 계속 근래도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적자 났을 때는 시가 보존해야 되는 문제도 걸리고, 또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회계상 적자, 흑자 문제는 단순히 보고되는 걸 100%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 보건소에서 상당히,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위탁위원회보다도 진짜 의회라든가 그러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인기관에 평가도 받아보고 절차를 거쳐 나중에 2~3년 흘러서 빨리 정상화되어야지 정상화되지 않고는 계속 조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저는 병원에 가보니까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병원이 부도가 난 것은 보증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애먹잖아요. 그러면 아까 5억 정도를 통장에 넣어 놓는 것으로 담보로 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5년 동안 그 사람이 수탁하고 있는 동안에 5억을 그냥 통장에 넣어둬야 되는 건지 5억 넣어 뒀다가 수탁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면 그만인데, 저번에 병원을 설립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부도가 날지라도 그 사람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었으면 경주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인이 없었다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그게 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도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 병원장님 말씀 따라 앞으로 120병상이 채워지면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치매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렇게 환자를 받는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치매병원으로 있어도 그렇게 크게 적자는 안 나겠지만 하다보면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나 부도를 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에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 보증인을 반드시 조례에 넣어야 된다, 그래야 임시위탁을 보증인만 있으면 시에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안 찾았는지, 그리고 시립치매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꼭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증인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 수탁계약하면서 연대보증인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병원 지금 임시위탁 중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우리 보증인한테 갚으라고 지금 고발조치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인이 누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두 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개인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계약 할 때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 작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치매요양병원이라 해서 굳이 의회에서 굳이 치매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 저도 굳이 치매라도 됩니다. 내용은 다 치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비 받을 때 치매했지만 치매병만 보는 것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시립이 되어야 된다면 이름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저히 안 되시겠다면 치매병원으로 그냥 해도 병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비를 받을 때 치매요양병원으로 해 놓고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그런 건 국가에서 말 안 해요?

이진락위원

모르면 관계없지요.

이상득위원

속이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치매요양병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환자를 전문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를 전문노인요양병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의 환자를 봐야 된다는데 주로 치매환자를 보도록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감사에 걸렸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이 신축을 할 적에 업무대행을 시키면서 대금을 우리가 수탁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수탁자가 공사를 한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 안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4조 운영 5항하고 6항을 보면 여기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축, 변경도 필요하니까 증축, 변경도 추가해서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는 6항이나 이런데 안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하려고 합니까? 여기도 보면 수탁자의 업무대행하고 그다음 똑같이 수탁자에게 증축할 때 수탁자에게 대금을 줘서 수탁자가 공사시행자에게 대금을 안 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5항하고 6항에 대금지급과 관계되는 부분이 명시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관련 되는 것이 제10조 지도 및 감독부분인데요, 원래 지도·감독은 지난번에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도·감독과 관련된 보고하는 기관을 늦추어 잡으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보고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고에 대해서 검사하고 감독을 한다고 했을 경우 1년 동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단순히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의무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10조 조항에도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 제4조 7항에 보면 ‘수탁자가 병원운영상 취득한 모든 시설물 및 물품은 시장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운영할 적에는 시 명의로 시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의료장비라든가 건물이 있었고 그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비품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이 조항을 보면 ‘수탁자가 병원 운영상 취득한 모든 시설물 및 부품은 시장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한다’는 이 조항을 보면 앞으로는 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다 시의 자금으로 구입한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재산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은 시장명의로 하고요, 자기 자체에서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인이 재산이지 그것은 아니지요.

이경동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 조항은 수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수탁자가 병원운영상 취득한 모든 시설물’ 자기 돈으로 아니면 시의 돈으로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수탁자가 병원운영상 취득한 모든 시설 및 물품은 시장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우리 시립요양병원관계는 보건소장이나 공무원들이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데 단지 근래에 여러 가지 사고로 해서 임시분양하고 있으니까 단지 조례 바꾸는 문제는 보건소 관계자, 우리 의회하고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잠시 제가 하나...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이진락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었을 때 현재 임시 위탁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보류가 된다면 지난번 법에 의해서 공모의 절차에 의해서 10년 동안 위탁을 줘야 되죠. 보증금은 수탁할 때 다시 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주려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안 고치면 그냥 10년 계약을 하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년 계약을 할 수 밖에... 왜냐 하면 지금 임시위탁 중에 있고 오늘 조례개정을 해서 5년으로 당겨서, 주요 안이 이름 바뀌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핵심내용이 현재 임시체계를 법적으로 조례상 인정하고 10년을 5년으로 당기는 것 외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보니까 좀 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낸 것이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보류가 되면요, 지난번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그 조례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난번은 10년 이내고, 지금은 5년 이내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이진락위원

10년 이내고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조례를 신중하게 보자고 하고 지금 마음대로 10년 하겠다고 하는 건 협박입니까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게 협박이 아니고 지난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의 차이점이...

이진락위원

차이점인데,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시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가서 용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새로 하려면 당초 처음 한 것은 그 사람이 20억 투자해서 들어 온 것이고 새로 이제 맡는 사람들은 다 차려진 병원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연구하자고 만들어 왔는데, 일단 보고서 만들어 온 안 자체가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보니 아직까지 불완전하니까 최소한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달에 보완을 해야 되지, 지금 앞에 두고 이것 안 해주면 그냥 마음대로 계약 하겠다 그것은 위원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류를 하게 되면 임시위탁 기간이 점점 늘어지면...

이진락위원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용인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임시 위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왜냐하면 지금 적자도 있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본 계약하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아니겠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분명히 우리는 보건소 일하는 것을 나름대로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격려도 했고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지난번 가서 우리가 보니까 일단은 그 분이 임시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금 좀 더 길어져 왔지만 그 분이 좀 더 하도록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단지 안을 지금 만들어 온 법 자체가 보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의학적으로 소장님이 박사인지 몰라도 이런 계약이나 사고 이런 것이 일반과 관련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에 최소한 빨리 만들어서 하자는 것 그렇게 하는 걸 보류하자는 것을 이것 보류안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제가 그러면 다음달이든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하면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시일이 늦어지고 하면 이런 임시체계가 굉장히 오래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님 일하시는데 방해가 아니고 우리 상식으로 봐서 불완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말씀하셨고, 오늘 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기는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5월말에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과 해서 비공식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금방 말씀이 오늘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런 뜻은 또 10년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10년 이내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도 아니고 소장님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모를 우리가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이진락위원

공모...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위원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다음달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진락위원

그럼 한달 늦어지지 장기적으로... 그러면 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 의회승인을 받는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신다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을 우리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러면 10년 계약하면 어차피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자는데 보완 안하고 계약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이나 갔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일은 격려하면서 잘 하기 바라고, 이것도 앞으로 이런 일 당해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곤란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5월말에 위원회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 임시간담회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만나서 다음 회의 전에 두 차례정도 회의를 거쳐 완벽한 조항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 이상득 위원 재청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립치매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임시위탁 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커지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최병준위원장

제 말을 마저 들으시고 답변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을 예를 들자면 마치 그런 감정 섞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위원님 추가설명 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앞으로 잘 이렇게, 우리 집행부만 시민이나 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발언하실 때 좀 생각을 하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