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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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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8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경주 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7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비롯한 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의 지속적 경주 유치에 크게 기여한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 및 부회장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경남 남해군에서 개최하여 오던 눈높이컵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2003년 이후 6년간 경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화랑대기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의 지속적 경주유치에 크게 기여하여 경주시민증을 수여하고자하므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개정하고 임시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시가 직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예치금의 금액과 지도 및 감독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제4조 1항의 ‘경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서 ‘경주시장은 10억원을 경주시 금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한 자’로 하고, 제4조 1항 4호 및 7항을 삭제하고, 제10조 1항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를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수지, 부채현황, 체불현황, 환자 및 직원현황 등에 대하여 매분기 6월 10일까지 보고를 명하도록 하고’를 추가 하자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립치매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환 의원입니다. 경주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여 타 지역 주민보다 우리 시민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 생장의 경우 우리시민들의 사용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되 타 지역 주민의 경우 현행 6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정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시설보호대상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감면수혜보장을 넓히는 것이며, 화장장 이용 사전예약제 시행에 따른 사체의 접수시간을 현재 20시에서 16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용료는 유류가 인상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이 불가피하고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시민의 감면수혜를 확대하며 또한 사체를 오후 4시 이후에 접수하여 화장 한 경우가 거의 없어 화장장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공설납골당 사용ㆍ수수료가 10년간 1기당 2만 5,000원을 적용하는데 비해, 관내 사설납골 시설의 경우 7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또한 인접 지자체 공설 납골당도 9만 5,000원에서 30만원 까지 적용하고 있으므로 경주시 공설납골당의 운영내실화와 관내 사설 납골시설 및 인접지역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10년간 기당 2만 5,000원을 1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삼용의장직무대리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읍·면·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감사목록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러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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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