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8-07-17

이진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17일자로 본 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 23개 시·군 중에 조직개편이 완료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제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국 시·군 중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국이 아니고 도에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도에 몇 개 단체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전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3개 시·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3개 시·군에서 3개 단체가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23개 시·군 중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세 곳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의결 된 데는 구미뿐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천, 봉화, 영천. 영천은 어제 의결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국 기초단체 중에는 의결된 데가 27군데네요? 좀 더 늘어났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국으로는 7월 7일까지 의결되어서 공포된 데가 39군데이고 의회에 상정된 곳이 84군데, 조례규칙 심의를 마친 데가 16군데, 입법예고 중인 곳이 22군데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국에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46개 단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조례 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정한 것을, 물론 원안대로 가결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겠죠. 그렇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만약에 보류가 되면 보류된 대로 현 시행령에 따라서 인사를 원활하게 하는지 안 그러면 인사도 연말까지 보류를 하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사는 1년에 두 번 정기인사를 하는데 지금 이 조직개편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석호

정석호위원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7월 정기인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갔잖아요. 만약 이 조직개편안이 가결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나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가결되면 그것은 물을 필요가 없겠죠. 가결되는 대로 도에서 공포해서 시행이 되면 원활하게 하겠죠. 만약 부결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현 상태에서 적절하게 인사를 하는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재 상정해서 추진을 하는지, 인사를 하지 않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체제대로 인사를 하기 곤란합니다.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되는 개편이었고 지금은 축소가 되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도 확대한다고 12월까지 거의 끌었잖아요. 축소를 한다고 지금 이런 분란이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직개편안이 예를 들어 부결되면 인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인사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을 빨리 가결해서 인사를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퇴직하고 공석으로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인사철이 되면 일손을 다잡고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일손을 다잡아 원활하게 하고 이것을 안 하면 어영부영하게 지내고 그렇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진 않지만 내가 진급을 해서 보직이 정해지면 업무를 다잡아서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어디 갈지를 모르고 하니까 사실 마음의 동요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행정안전부에서 강력하게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하달이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교부세가 몇% 감소되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1월에 확인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당장 내년도 보통교부세 30억이 감됩니다. 그 다음 대국 대과, 기준은 아직까지는 통보된 바 없습니다만 거기에 저촉되면 플러스 알파,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재정적 패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대로 하지 않으면 30억 정도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교부세 10%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10%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준이 책정된 감축목표보다 더 많이 하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50%까지, 절감된 예산의 50%까지 지원을 더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20억밖에 더 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특별교부세 하나도 안 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를...
석호

정석호위원

보통교부세는 2,194억이 왔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서 30억이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30억을 감하고 교부가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23개 시·군 중 우리가 오늘 통과되면 네 번째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위직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판단으로도 지연을 시켜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기다리겠죠.

이상득위원

아니요, 직제개편 이것이 수산과와 축산과를 합하자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체육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소위원회에서 수산과와 축산과는 분리하고, 체육청소년과는 굳이 새로 생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킨다든가 부결을 시킨다 해서 찬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될 때까지 인사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하고, 내가 어느 직책을 맡아야 열심히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인사를 지금 해서 내가 A라는 부서에 있다가도 9월, 10월 되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어느 부서에 가라는 발령만 되면 공무원은 어딜 가든 적응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편제대로 인사를 하게 되면 만약 늦게라도, 10월이라도 인사가 되면 여러 사람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옛날 시·군 통합을 할 때처럼 보직 받고 있던 사람이 보직을 못 받고 무보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관 같으면 과장하다가 동장하다가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안이 그 안이잖아요. 집행부 안이 자리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애서 거기에 맞도록 인사를 해 줘야...

이상득위원

아니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보직이라도 승진을 하는 것을 원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승진의 숫자에 맞춰서 승진을 해 주고...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를 하면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사 했다가 10월이든 언제든 다음에 되면 자리가 불어나는 것 같으면 더 뽑아서 보충하면 되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 그냥 한다는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5급이 2명이나 줄고 6급이 16명이나 줄잖습니까?

이상득위원

그거야 연말 되면 자연 감소가 되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자연감소가 되지만 5급이나 6급은 그만큼 감소가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두 사람 세 사람인데 왜 감소가 안 됩니까? 다 감소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빨리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되도록 해야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승진을 시켜 놓고 제 자리에 뽑아다 쓰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상태로 승진을 시켜놓고 어떤 자리가 줄어들던지 불어나던지 간에 승진 시킨 사람, 무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무보직을 둘 수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자리 있는 곳은 있는 대로 하고, 승진을 시켜 놓으면 없어진다면서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그러면 무보직 상태로 놔두면 되는 거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보직 상태를 보직이 없는 7급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장, 과장 하다가 기구가 축소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이상득위원

아무 관계 없죠. 이제는 옛날처럼 계장, 과장, 국장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전부 팀장제도로 나가고 급수가 중요하지, 6급도 60세로 정년 연장도 된다고 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과를 통솔하고 계원을 통솔해야 되는데...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무보직 상태라도 받아서 다음에 자리가 하나 날 때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연수나 능력 같으면 무보직 상태로도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 지금 여기서 막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보직을 장시간 그냥 둘 수가 없잖습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이 마당에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보직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보직 없는 사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보직 없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던데요. 보직 있는 오히려 사람이 열심히 안 하던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어야 열심히 하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인사가 급하니까 빨리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어제 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주요현황을 보면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조직개편 계획이 없는 곳이 포항을 비롯해서 8곳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포항도 구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경시를 비롯해서 계획 중인 곳이 5곳이고 의결된 곳이 김천, 어제 영천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봉화군하고 해서 세 곳인데, 그리고 전국 추세를 봐도 246개 시·군 중에서 의결된 곳이 39곳이라고 했죠? 그리고 상정된 곳이 84군데... 상정이야 부결될 수도 있고 의결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안부 지침대로 안 따를 때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 또 총액인건비에서 얼마를 감액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월에 최종 조사가 나온다고 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확인이 나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타 시·군도 아직까지 안하는 곳도 많은데 유독 우리 경주시만 발 빠르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9월이 되면 의회가 열리고 하는데 그때까지 타 시·군 전체인 전국구도 보고 경북도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추세를 봐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직제개편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그 중 의회의 의견이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그대로 두고 8개 과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낸 모양인데, 어제 들으니까 3개는 명칭을 변경해 주고 5개는 현행대로 하고, 축수산과, 해양수산과를 축수산과로 통폐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해서 올렸는데도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소위원회 구성 자체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좀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건은 보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의회도 내일 회기가 끝나는 날 아닙니까? 시·군별로 의회 일정이 똑같이 내일 마쳐지는 것이 아니고, 회기가...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어제 간담회 장소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는 분리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신설을 하는 안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합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대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축산과와 수산과를 분리해 주시고, 도시계획과를 도시디자인과로 했는데 왜 도시계획과로 또 줄여서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소위원회에서 명칭을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강익수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죠? 왜 도시디자인과로 하느냐, 안 되면 도시계획디자인과로 하든지 ‘계획’을 꼭 넣고 싶으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명칭 바꾸는 거야 괜찮잖아요?

강익수위원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제 시대 흐름에 감각적으로 와 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디자인과로 하시든지 도시디자인과로 하든지 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하고 제안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디자인과로 명칭을 해서 올렸는데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시디자인과는... 거기에 대해 위원님 반대는 없으시죠?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계획과는 소위원회에서 해놓은 그대로 하고 디자인과는 앞으로 건축과나 그쪽으로 통합해서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넘어온 안이 1차 소위원회 안하고 조금 다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서 명칭이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또 신설하는 것이나 분리하는 것 2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혹시 어느 분입니까? 김성수 위원장님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우리 의회라는 곳이 본청에서 개편안이 넘어와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지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 안이 우리는 의원발의로 했지만 합당하고 맞다고 해서 보냈거든요. 보낸 것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당시에 안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지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이대로 하라고 안을 보냈단 말입니다. 이대로 보낸 것을 지금 통과시켜도 됩니까? 1차 소위원회 안대로, 지금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안을 결정지었잖아요. 그런데 본청의 개편안이 이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명칭하고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로 갈라지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1차 소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도 괜찮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수용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또 1차 소위원회 안 중에 강익수 위원이 명칭을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바꿔도 되겠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걸 논의해야지 기이 보내놓고 지금 또 보류한다 또 안 한다, 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어제도 국장님께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과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칭도 바뀔 것 같으면 관계되는 건물의 표시 등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과 변동이 없는 것은 종전에 사용 명칭 그대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과 같으면 이렇게 고쳐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 회의는 사안이 사실 소위원회에서 일단 거쳐서 왔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오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위원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본청 개편안에도 처음에는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디자인과로 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소위원회로 넘어 와서 도시계획과로 했는데, 이름이 길다 어떻다 하시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이런 것은 그보다 더 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도시계획디자인과로 본 위원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강 위원님, 그것은 소위원회에서 의논이 많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을...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소위원회에서 전원이 일치해서 하자고 한 것을 강 위원님이 여기에서 다시 하자고 하면 의논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는 강익수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다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면...

이상득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석호

정석호위원

다시 해 오십시오. 소위원회를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을 뽑았는데...그러면 다시 해 오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위원회 안을 존중 해 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을 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과 상호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좀 하시지, 방금 1차 안에 기구조정을 하면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가 독립 되면 이 자료에는 5급이 67명에서 65명이 아니고 66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에서 차이 나는 것이 과장 1명이 차이가 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과장 1명과 6급 1명 차이 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존 안에 5급 자리가 67명에서 65명이 아니고 66명으로 바뀌고, 그러면 1명 증원되고... 6급이 275명에서 270명으로 5명 감축 맞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 2개만 바뀌면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밑에 기능직 10등급에 125명이 123명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8명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행정기구개편설치조례안에서 축산과와 수산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안도 5급이 1명 바뀌고 6급이 1명 바뀌고 10급이 2명 바뀌는 것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방금 원안에서 일반직 5급 65명이 66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 279명이 279명으로 1명 증원, 기능 131명이 129명으로 2명을 감축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안에 대하여 일반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을 1급 증원하고 기능직을 2명 감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상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